- 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8. 29.(목) 12:00 배포 2024. 8. 29.(목) 10:00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가구당 평균 106만 원 지급,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원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1인당 80만원 →100만원□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임종철 (044-204-382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손유승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미정 (044-204-2592) - 2 - 1 ’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근로장려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218만 가구에 2조 3,836억 원을 지급하며, 자녀장려금은 지난해보다 45만 가구가 많은 81만 가구에 7,869억원을 지급합니다. (만 가구, 억원)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299 31,705 218 23,836 81 7,869 □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며,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입니다. | 가구유형별 | | 연령대별 | - 3 - 2 심사결과 확인 방법 □ 결정통지서 및 환급통지서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 ○ (모바일)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모바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① 모바일 안내문 열람 ② 본인 인증 ③ 결정통지서 확인○ (우편) 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등기우편1)으로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에서도 출력2)이 가능합니다. 1) 우편물 발송에 통상 2~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로그인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 우편물보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4 - □ 기타 확인 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상담센터와 세무서 대표전화에「보이는 자동응답」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상담이 밀리는 기간에도 지급액 등 궁금한 사항을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에 아래의 경로로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모바일 :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PC : My 홈택스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상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에 전화하여 아래의 경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 지급결과 확인 -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근로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지급결과 확인 - (운영기간) ’24.8.29.∼9.19. - 5 - 3 장려금 수령 방법 및 유의 사항 안내 □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8월 29일에 신고한 금융계좌로 입금됩니다. ○ 장려금 수급 방법을 현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자료 등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심사하므로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2.4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2천2백만 원, 홑벌이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 3천8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천만 원 미만 - 다만,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7억 원 초과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30%를 충당 후 지급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수급자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하여 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제도 확대에 편승한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10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로그인)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탈세 제보>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구체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관할 세무서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합니다. * (2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5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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