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7. 10.(수)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연합뉴스, 뉴시스, 경향신문 등, 7.10.) > ◈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릅니다. ㅇ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세와는 다릅니다. ㅇ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가정(나지상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24.1.1.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 중(’21년~)입니다. ㅇ 또한,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422)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044-201-3423) 사무관 최승필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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