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2024. 7. 9.(화) 11:00 이후(7. 9.(화) 석간) / 배포 : 2024. 7. 8.(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교통안전법」개정(‘23.8.16. 공포, ’24.8.17. 시행 및 2024. 1. 23. 공포, 7.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정하고자 마련하였다. ㅇ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 -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보도자료 - 2 - ㅇ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5년마다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소관 지역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수립 -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동훈 (044-201-3230) 담당자 사무관 김남철 (044-201-3868) 사무관 최혜리 (044-201-3867) - 3 - 참고 1 단지 내 도로 현황 □ 단지내 도로(교통안전법 제57조의 3) ㅇ (정의) 단지내도로란 「공공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공공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제2조제1 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 함 ㅇ (단지내도로 안전관리)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게 단지내도로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① 자동차의 통행 방법을 정하여야 함 ②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함(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③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④ 시·군·구청장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실태점검결과를 개선·권고할 수 있음) ㅇ (단지내도로 구역 추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도로까지 확대하는 등 교통안전법 개정(`23.8.16, ’24.1.23)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등현황 : 349개(대학알리미 자료) ㅇ (도로외 구역 현황) 구분 도로 외 구역 도로구역 정의 ㅇ 도로 외에 일반인의 통행이 차단된 시 설내부에서 보행자‧차량의 통행로 등 ㅇ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련법 ㅇ 관련 규정 미흡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구역) ㅇ 도로교통법 적용 종류 ㅇ 공통주택내 단지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주차장 등의 시설 내부 ㅇ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일반국도, 특별·광역 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등 비교 ㅇ 도로교통법상 적용을 받지 않는 사 유지로 시설물설치자 관리 및 신뢰 성 있는 사고통계자료 미흡 ㅇ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행정기관 지정 관리 - 4 - 참고 2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추진 절차 - 5 - 참고 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확정 절차도 비교현 행 개정안 기본계획 수립지침 통보(임의절차) (국토부→광역, 광역→기초) 기본계획 수립지침 통보(임의절차) (국토부→광역, 광역→기초) ⇩ ⇩ 주민‧전문가 의견청취(신설) (광역, 기초) ⇩ 기본계획 수립 (광역, 기초) 기본계획 수립 (광역, 기초) ⇩ ⇩ 교통안전위원회 심의 (광역-지방委, 기초-시‧군‧구委) 교통안전위원회 심의 (광역-지방委, 기초-시‧군‧구委) ⇩ ⇩ 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광역, 기초) 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광역, 기초) ⇩ ⇩ 교통안전기본계획 제출 (광역→국토부, 기초→광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제출 (광역→국토부, 기초→광역) ⇩ ⇩ 지방자치단체 공고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고 (광역,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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