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7. 9.(화) 11:00 이후(7. 10.(수) 조간) / 배포 : 2024. 7. 9.(화) 고속도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자율주행 화물운송 본격화- 10일부터 시·도 협의를 거쳐 국토부가 고속도로 등 광역노선 지정 가능- 자율차 화물운송 허가기준도 최초 마련…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ㅇ 국토부는 개정된「자율주행자동차법」(7.10. 시행)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광역 노선을 발굴하여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도 최초로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 ** (기존) 자율주행 화물사업 허가 규정은 있으나 세부기준 無→(개정)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7.10. 시행) > □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특구이다. ㅇ 기존에는 관할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광역 노선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전국 36곳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 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운송 실증은 단일 시·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예: 전북 전주-군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ㅇ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하여, 관할 시·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2 - □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 마련 (7.10. 공고) > □ 한편,「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10조)을 두고 있으나, 그동안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의 사전운행 실시,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 필요,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http://www.molit.go.kr, 공지사항) □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라며, ㅇ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01-3847)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혜린 (044-201-3852) - 3 - 붙임 1 고속도로 등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추진 배경 ㅇ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36곳에 지정·운영중 * 여객·화물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도로시설 특례, C-ITS 특례 등- 현재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있어, 대부분단일 시·도 내*에 한정되어 실증이 이루어지는 한계 * 시범운행지구 36곳 중 충청권(충북·세종‧대전)을 제외한 35곳이 단일 시·도 내 구역☞ 광역노선 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등 다수 시·도에걸친노선을 국토부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24.1) □ 개정안 주요 내용 □ 시범운행지구 지정 절차 ㅇ (기존) 시·도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신청 →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위원장: 민간·국토부장관 공동) → 지구지정ㅇ (신설7.10. 시행)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국토부가 운영계획수립→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법(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 ‘24.7.10.시행)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항 신설>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 - 붙임 2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기준 □ 법적 근거 ㅇ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0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특례) □ 허가절차 ㅇ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委에서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거쳐허가- 안전성을 고려하여 허가신청 전 운행예정구간에서 60일 이상사전운행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자체 안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절차 > 사전운행 (사업자) ⇨ 허가신청 (사업자 → 국토부) ⇨ 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심의 (국토부/관계기관) ⇨ 허가 (국토부 → 사업자) 허가 신청 전 60일간 사전운행 화물운송계획서, 자체 안전평가 보고서 등 필수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진행 관계기관 등 협의 후 허가여부 결정 서비스 개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ㅇ (서류심사 :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필수 차량요건을 충족하고,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허가기준적합ㅇ (현장실사 : 운행안전성 평가) 운행예정구간 실차 주행 평가시모든안전성 평가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획득할 경우 허가기준 적합□ 허가조건 ㅇ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갱신 가능 - (적재량) 30일 이상 적재하고 운행한 실적이 있는 적재량 기준허가- (운송품목) 위험물, 화학물질, 고압가스, 동물 등 안전상이유로타 법령에서 별도의 운송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목은 운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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