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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 전격 공개키로

by 플래닛디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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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9.(화) 10:30 배포: 2024. 7. 9.(화) 08:30 국민권익위,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건 의결서 전격 공개키로 -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으로 책임성,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결서 전문 공개 결정 -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 등 필요성에 대해 국민 뜻 받들 것, 다만 이번 사건으로 240만 공직자 배우자 규제•제재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의결서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공개범위는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신고내용 외 신고자에 준해 보호받는 협조자,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관련법령, 판단, 결론 등 전문으로,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 사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 - 2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다만 공직자 자신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지만, 공직자 배우자 금품등 수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의 불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시행 당시부터 규정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 요건 및 제재> * 금액 기준 :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대한 제재 (대가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뇌물죄 여부 등 다른법령에 따른 처벌은 개별법에서 별도 검토.) 따라서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는 등의 오해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구분 금액* 요건 제재** 공직자등 초과 금지 형사 처벌 이하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과태료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허용 공직자등 배우자 초과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공직자등의 불신고행위 형사 처벌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허용 이하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공직자등의 불신고행위 과태료 부과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허용 - 3 - 의결서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5항은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 에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에서는 원용하기 어렵다.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관련 법령상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관계기관,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 권익위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즉 어떠한 결론이든지 간에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 되었을 것이고,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 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에 부득이하게 선거 이후로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미루었고, 선거 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6.10.)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 국민권익위는 다른 여느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각 위원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적쟁점 등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의의 여신 - 4 - 디케가 저울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법의 저울에 죄를 달아야지 사람을 달지 말라는 뜻이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라며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했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 승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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