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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by Juneeeee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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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8.(월) 조간 배포 2024. 7. 5.(금) 15:00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조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조사업무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 -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포착시 엄중히 조사·제재오는 7.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 이행 가상자산 투자자수 : `21년말 약 558만명 → `23년말 약 645만명 (cf : `23년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소유자 약 1,416만명) ** ①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상장 ② 개장-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거래, ③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정보 미약 등 이에 ’23.7.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4.7.19. 동법이 시행되는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개시될 예정이다. - 2 -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ㆍ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②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하였다. * 금융위 : 가상자산과(총 9명 규모, `24.6.25.) / 금감원 : 가상자산조사국(총 17명 규모, `24.1.9.)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24.6.25 제정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 `24.7.10. 금융위 의결로 제정 예정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③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완료한 상황이다. *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업계 자율규제) 마련 : `24.7.5. → 거래소의 매매자료 축적기준 / 이상거래 적출기준 / 이상거래 심리기준 / 혐의사항에 대한 금융당국 통보 및 수사당국 신고기준 등을 모범사례로 제시 또한, 금년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④‘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법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⑤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였다. 조사의 후속 절차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7.1. 사전회의 개최)하였으며,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6.27.)하였다. * [업무협약 주요내용]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및 정보공유, ②지갑주소 등의 식별·추적을 위한 탐지기법 및 전산자료 공유, ③가상자산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등 - 3 - 오는 7.19일부터 개시될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주요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①미공개정보 이용 매매(법 §10①), ②시세조종 매매(법 §10②, ③), ③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법 §10④), ④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법 §10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수단은 장부ㆍ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법 §14①, ②),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법 §14③), 현장조사 및 장부ㆍ서류ㆍ물건의 영치(법 §14④) 등이다. 또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흐름도> - 4 -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가상자산법§15ㆍ§17).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법시행일인 7.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는 즉시 가동된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하여 ‘혐의거래 단서 포착 → 신속한 조사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 엄중한 조치’ 등 일련의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 5 - <참고> 가상자산시장 이용자(투자자) 유의사항 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되어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예) 리딩방을 활용해 특정 종목을 특정 가격대까지 매수를 지시, SNS 등을 통해 작전 종목에 대한 허위ㆍ과장정보 유포 → 범죄세력이 일반투자자에게 공모(共謀)를권유해 이에 협조할 경우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시기 바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확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장외 개인간 거래(P2P)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신고거래소 확인방법]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유형 중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법 §10)* 외의 일반 사기행위**도 다수 존재 * ① 시세조종 ②미공개정보 이용 ③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 등 ** [대표적 사기유형] 미신고 거래소의 원금․수익금 출금 거부, 장외 개인간 거래를통해 유명코인과 이름이 유사한 가짜코인 판매, SNS 등을 통한 대리매매 권유 사기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서 주요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바 사전에 숙지가 필요하며, 사기행위를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필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책자 다운로드[별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안내 - 6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서기관 정태호 (02-2100-1651) 가상자산과 담당자 사무관 심원태 (02-2100-1666)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문정호 (02-3145-7100) 가상자산조사국 담당자 팀 장 진세동 (02-3145-7102)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안내2024. 7. 8. 금 융 위 원 회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준비상황 ·············································2 Ⅲ.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방법 및 절차 ···4 - 1 - Ⅰ. 추진 배경 □ 국내 및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지속중 □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는 `24.6말 기준 약 2.3조 달러로`19년말 대비 약 3.7배 증가(동기간 글로벌 주식시장은 약 1.3배 증가) * 시장규모(`17말→`23말, 조달러) Crypro : 0.62→2.30 / Stock : 87.16→111.21 □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24.6말 기준 약 55조원(글로벌 가상자산시장 대비 1.7%, 국내 주식시장 대비 2.1%) ㅇ 시가총액 자체는 `21년말 정점(55.2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나, ㅇ 실거래자수(고객확인의무 이행)는 `21년말 558만명에서 `23년말 645만명으로 증가 □ 그러나, 가상자산시장은 시장 특성상 자본시장에 비해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음 □ 初국경성 : 하나의 종목이 복수 국가-복수 거래소에 분산상장ㅇ 거래량 분산 등으로 시세조종 세력 등의 위협에 상대적으로 취약□ 24시간 거래 : 개장-폐장 시간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 체결ㅇ 폐장시간을 통한 시장 진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거래량이 뜸한 야간을 노린 시세조종 활동 발생 우려 □ 공시정보 미약 : 증권신고서와 같은 의무공시서류 제출 없이 유통되며, 발행백서에 기재된 정보의 구체성ㆍ진실성 여부 불확실ㅇ 미공개, 거짓정보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성행 우려◇ 불공정거래 대응 필요성을 반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7.19. 시행)에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규정 명문화⇨ 엄정한 조사업무 수행을 통해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필요 - 2 - Ⅱ. 그간의 준비 상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23.7월) 이후 약 1년간 하위법령정비, 조직ㆍ인프라 마련 등 법시행 준비 완료  금융당국 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 신설ㅇ (금융위) 가상자산제도 운영 및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전담하는 “가상자산과(총 9명)” 신설(`24.6.25.) ㅇ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조사국(총 3개팀 17명) 출범(’24.1.9.) 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하위법규 제정 ❶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 `24.6.25. (☞ 7.19. 시행) ❷ 가상자산시장 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 `24.7.10. 예정 (☞ 7.19. 시행) <시행령 중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의 상시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법 §12①)의 범위* 구체화 * (i)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ii)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ㆍ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행위유형별로 구체화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법 §10①)의 성립요건 중 ‘정보의 공개시점’ 판단기준 구체화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의무 내용* 구체화 * (i)거래유의 안내 (ii)풍문 등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ii)이상거래 이용자에 대한 주문수량 및 횟수 제한 (iv)거래중지 등 ▪ 금융위-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및 조사방법 구체화 ▪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 조치방법 및 조치절차* 구체화 * 조사개시 → 조치안 작성 → 조치안 사전통지 → 가조심 심의 및 금융위 의결※ ※ 긴급사건의 경우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수사기관 통보 가능(Fast-Track) ▪ 조사사건 사전 심의를 위한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 - 3 -  가상자산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ㅇ 가상자산거래소별 상시감시 활동 지원을 위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업계 자율규제) 마련 : `24.7.5. ⇨ 현재 5대 원화마켓거래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이상거래 상시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구축 완료 금감원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24.1월~ ㅇ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를 통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중 * ‘금감원 불공정거래 투자사기 신고센터’(fss.or.kr → ‘민원ㆍ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ㅇ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게재(`24.4.29.)  불공정거래 조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ㅇ (수사당국)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안)에 검찰과의 상시협의체인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운영 : `24.7.1. 사전회의 개최 * 구성 : 금융위 상임위원(주재), 금융위ㆍ금감원 및 검찰 가상자산조사ㆍ수사 관계자ㅇ (전산보안기관)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 업무협약* 체결 : 6.27. * (주요내용)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및 정보공유, ②지갑주소 등의 식별·추적을 위한 탐지기법 및 전산자료 공유, ③가상자산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등 <주요 내용> ▪ 이상거래 적출기준 마련 : 특정시점ㆍ기간 동안의 가격변동률 및 특정계정군의 주문ㆍ체결관여율 등 이상거래 종목을 적출하기 위한 기준변수 제시▪ 이상거래 심리기준 마련 :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실제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기준 제시 ▪ 혐의사항에 대한 금융ㆍ수사당국 통보ㆍ신고기준 마련 : 부당이득, 매매금액, 시장질서 저해 정도 등 통보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반적 고려사항 제시 - 4 - Ⅲ.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운영 방향 1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및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 ①미공개정보 이용 매매(法 §10①), ②시세조종 매매(法 §10②, ③), ③부정거래(法 §10④), ④(가상자산사업자) 자기발행코인 매매(法 §10⑤) 등<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예시)> ① 시세조종 : 거래소 간 연계 시세조종 - 동일 코인이 복수거래소에 교차 상장되어 거래소 간 가격이 연동되는 특성을 이용해A거래소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 → 가격이 연동해 상승한 B거래소에서 이익 실현② 미공개정보 이용 : 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 변경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 특정 코인의 발행량 및 유통량 변경 등이 예정된 경우, 발행재단 등 내부 관계자가 해당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장매매에 활용 ③ 부정거래 : 허위ㆍ과장 정보 유포(Pump and Dump) - SNS 등을 통해 특정 코인의 가치와 전망 등을 부풀려 홍보(→공시정보가 부족한 가상자산 특성상 주식보다 상기 리스크에 취약)하여 가격급등 유도 (2) 조사방법 □ 혐의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및 출석문답요구(法 §14 , ②, ④) : 금융위/금감원 수행 □ 혐의자 등에 대한 장부ㆍ서류ㆍ물건의 영치 및 현장조사(法 §14③) : 금융위 수행 ☞ 혐의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자료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 병행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 주요내용 및 자본시장조사업무와의 비교> 업무 구분 근거조문 자본시장조사업무와의 비교장부ㆍ서류 및 물건 조사 가상자산법 §14① 자본법 §426①) 장부ㆍ서류 및 물건의 제출요구 가상자산법 §14② 자본법 §426②) 혐의자 진술서/출석요구 및 문답 가상자산법 §14② 자본법 §426②) 현장조사/장부ㆍ서류 및 물건 영치 가상자산법 §14③ 자본법 §426③) - 5 - 2 단계별 조사업무 추진 절차 (1) 불공정 의심거래의 인지 □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 신고센터 제보, 금융당국 자체 모니터링의3-track 접근을 통해 의심거래를 선제적으로 파악 ❶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 각 가상자산거래소별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자율규제) 에 따라 의심거래를 적출-심리 ㅇ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는 건을 금융당국 통보❷ (신고센터 제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금감원) 등을 통해 내부자 등 시장참여자의 의심거래 제보 입수❸ (금융당국 자체 모니터링) 온라인ㆍ오프라인 연계 감시활동*을 통해거래소 상시감시를 벗어난 불공정거래 모의ㆍ실행 정황 포착 * [온라인] 인터넷게시물(카페, 블로그), 유튜브, 오픈채팅방, 텔레그램방 등 정보수집 [오프라인] 리딩방 회원가입, 신고센터 제보내용 분석, 온체인데이터 추적 결과 활용 - 6 - (2) 조사실시 □ 불공정거래 혐의 성격에 따라 자료조사, 문답조사, 현장 자료영치ㆍ포렌식 등 다양한 수단 병행 □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조사와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 활용 추진 ㅇ (외국 감독당국) 해외 소재 거래소 및 발행자(발행재단)와 관련된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자료확보 등 협조 요청 ※ 해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도 자료확보 등을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 ㅇ (KISAㆍ금보원) 불공정거래 혐의에 해킹, DDOS 공격 등 코인 관련 전산사고가 결부된 경우 사실관계 규명에 협조 요청ㅇ (온체인거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내의 불공정 혐의거래추적을 위해 전문 분석도구 활용 (3) 조치안 마련 및 금융위 의결 □ (조치 종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의 5단계 조치 부과(가상자산법 §15ㆍ§17) ㅇ 법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제고 □ (조치 절차) 혐의자 앞 조치안 사전통지* → 가상자산조사심의회심의 → 금융위 조치안 의결(가상자산법 §15) * 단,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음(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안) §3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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