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7. 9.(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02-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유지현 02-2133-441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누리집 www.seoul.go.kr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한 시민에 5개월간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작년 경유차 조기폐차 후 차량 구입하지 않은 시민 대상으로 8일(월)부터개별안내- 7~11월, 월 6만5천 원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실사용액지원- 서울에서 시범사업 후 효과, 적정성 등 평가해 전국 확산 검토키로 환경부와협의- 시 “경유차 조기폐차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해 대기질 선도적으로 개선해나갈것” □ 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에 지금까지 차량을사지않은 시민에게 5개월간 대중교통,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있게끔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들은한달6만5천 원씩 5개월, 최대 32만5천 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 7.8.(월)부터 '23년경유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이 지원되며 차후 1․2등급 차량 구매 시‘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개선에 - 2 -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 시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한계점을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24년 4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에 효과․적정성 등의 평가하여 전국 확대여부를판단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등을고려하여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대중교통,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일반 시민의 인식 변화 또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 신청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추가 지원이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참여는 7~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개월동안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는카드가월 6만5천 원이므로, 사업 참여시민은 최대 32만5천 원의혜택을받을 수 있는 것이다. - 3 - ○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를 무제한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시범사업은 참여자가 7~11월 중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충전하여 사용한 뒤에 올 연말 실제 사용한금액을기후동행지원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기존에 사용했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모두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기간중신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 시는 이번 주 중으로 지난해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했던 시민에게폐차보조금 지급일 순으로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대상 안내(유선전화․문자 등)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대기정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대상자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서울시청(대기정책과)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있다. ○ 방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1층 대기정책과 ○ 문자: 010-6533-3653(수신전용), 전자우편: remember6818@korea.kr, 팩스: 02-768-8858 □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통해조기폐차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 도심 내 노후 경유차를운행이 줄고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이번 사업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돼 대기질 개선 효과가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개요 - 4 - 붙임1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 (한 계) 現 조기폐차제도는 폐차 후 신차 구매자에게만 추가보조금 지원 - (필요성) 조기폐차 참여와 차량 미구매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정책 필요 ㅇ 관련 법령 및 조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2호 ㅇ 사업기간: ’24.7.~’24.12.(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기간: ’24.7.8.~’24.11.30. ㅇ 지원예산: 58,500천원(전액 시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25천원(월 최대65천원, 5개월) ㅇ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민 - ’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대만을 지원신청하고 기본보조금만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 조기 폐차한 차량이 개인명의의 3.5톤 미만 5등급 경유 승용차인 자 ※ 지원대상 안내 순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23년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급일 순 ㅇ 지원조건 - ’23년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급일로부터 사업 신청일까지 신규차량 등록이 없는 자 -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이용 예정자 ㅇ 접수방법: ①온라인(문자로 링크 전송) ②직접방문(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1층) ③팩스(02-768-8858) ④문자(010-6533-3653, 수신전용) ⑤이메일(remember6818@korea.kr) ㅇ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신차 등록 이력 조회 (1차) ▶ 대상 확정 ▶ 신차 등록 이력 조회 (2차) ▶ 보조금 지급'24. 7. ~ 11.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24. 12. 19. '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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