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7. 8(월) 조간 (엠바고) 7. 7(일) 12:00 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문턱 낮춘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까지 전기요금 지원 확대(최대 20만원) - 7.8(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고,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 지원대상 :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개인·법인사업자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2 -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월)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책임자 과 장 이청일 (044-204-7821) 담당자 사무관 남현재 (044-204-7847) 주무관 최주영 (044-204-7294) - 3 - 붙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6,000만원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800만원 ÷ 47일) × 365일 =6,213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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