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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by 플래닛디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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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 2024. 7. 1.(월) 11:10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정부는 고위당정협의(6월30일) 등을 거쳐 7월 1일(월) 11시경,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7월 중 발의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첨부) 정부조직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조직국 책임자 과 장 신지혜 (044-205-2301) 조직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김재욱 (044-205-2302) 사무관 김성순 (044-205-2316)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윤신 (044-202-3370)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웅년 (044-202-3690) 정부조직 개편방안2024. 7. 1. - 1 - 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 1 명칭 : 인구전략기획부 □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명명2 개편 방향 □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수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 ㅇ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수행□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 ※ 출산·아동·노인(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여가부) 등3 기능 개편 ❶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 강화 : 복지부 인구정책 및기재부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이관,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신설▸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기재부 :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신설 기능 :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❷ ‘조사·분석·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기능 신설 ㅇ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ㅇ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 - 2 - ❸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변경▸교육부 :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 이관 ❹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 강화 ❺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강화▸통계청 :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 이관 ▸신설 기능 :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 4 입법 관련 사항 □ 개정 대상 법률안 :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ㅇ (정부조직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등부처 간 기능조정 ㅇ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및사무처 폐지, △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부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 □ 추진 일정 : 7월 중 개정 법률안 발의 - 3 - Ⅱ. 정무장관 신설 방안 1 추진 배경 □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간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 □ 이해관계 복잡‧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어려운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 필요 2 신설 방안 □ (근거)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국무위원) 신설 근거마련□ (기능)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받아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수행 □ (조직)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구성 ※ (과거 사례) 무임소장관(’70~‘81), 정무장관(’81~‘98), 특임장관(’08~‘13) 3 추진 계획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 입법 추진 - 4 - 참고 1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 주요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부총리 변경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없음 ⇒ ‣관장사무 -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기획재정부 사무조정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인구에 관한 사항 제외) 행정각부 순서 조정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략) ··· 19. 중소벤처기업부 ⇒ 1. 기획재정부 2. 인구전략기획부 3. 교육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략) ··· 20. 중소벤처기업부 정무장관 신설 없음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수행□ 부칙 : 경과규정(공포 3개월 후 시행) 및 타법 개정* * 기능 조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반영(20여 개 법률) - 5 - 참고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사항 【 개정 추진방향 】 ▸(방향)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형식)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전부개정 추진 1 정책범위 확대 ㅇ (범위) 기존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확대기존 + 인구구조변화적응ㅇ (정책대상) ▴이민, ▴주거지원 정책 등 포함 2 위원회 개편 ㅇ (책임 명확화)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부총리) 소관으로 개편하여 인구정책 권한‧책임 일원화 ※ 위원회 명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ㅇ (참여 확대) 기존정부‧전문가 위주 → 확대기존 + 청년‧양육부모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 확대ㅇ (사무기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라 사무기구 폐지3 컨트롤타워 권한 강화 ㅇ (예산사전심의)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부여, 재정당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반영ㅇ (신설·변경 협의) 중앙·지자체 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변경시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 ㅇ (평가·환류) 중앙·지방 인구정책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반영 ※ 인구전략기획부의 정책평가·수립·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 - 6 - 참고 3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 ◈ 20부 3처 20청 6위원회(49개) ※ 독립기구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 무 총 리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금 융 위 원 회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법 제 처 인 사 혁 신 처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대 통 령 대 통 령 비 서 실 국 가 안 보 실 대 통 령 경 호 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감 사 원 대 통 령 자 문 기 구 헌 법 상 국 가 정 보 원 방 송 통 신 위 원 회 국 가 보 훈 부 기 획 재 정 부 통 계 청 조 달 청 관 세 청 국 세 청 검 찰 청 법 무 부 외 교 부 재 외 동 포 청 교 육 부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질 병 관 리 청 해양경찰청새 만 금 개 발 청 복 합 도 시 건 설 청 행 정 중 심 기 상 청 특 허 청 산 림 청 농 촌 진 흥 청 국 가 유 산 청 소 방 청 경 찰 청 방 위 사 업 청 병 무 청 해양수산부국 토 교 통 부 고 용 노 동 부 환 경 부 보 건 복 지 부 산 업 통 상 자 원 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행 정 안 전 부 국 방 부 통 일 부 중소벤처기업부우 주 항 공 청 국 가 교 육 위 원 회 인 구 전 략 기 획 부 여 성 가 족 부 국 무 조 정 실 정 무 장 관 실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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