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by Juneeeee 2024. 6. 26.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1
2
3
4
5
6

- 1 - 보도시점 : 2024. 6. 26.(수) 06:00 이후(6. 26.(수) 석간) / 배포 : 2024. 6. 25.(화) 현대 · 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1개 차종 456,977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456,9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G80 등 2개 차종 236,518대는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7,1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HEV 18,397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장치 작동 중단 시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스포티지 157,18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③ (폭스바겐)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라 속도계,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테슬라) 모델3 등 4개 차종 2,81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경고가 정상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박정규 박정근 (044-201-3843) (044-201-4996) - 3 - 참 고 리콜 대상 자동차 □ 현대자동차㈜ 대상 자동차(G80) 결함장치(엔진 시동용 모터(스타터모터))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G80 엔진 시동용 모터(스타터모터) *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내부에 수분이 유입되고, 유입된 수분이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13.07.10.~`19.01.26. 198,947 EQ900 `15.07.09.~`18.12.10. 37,571 합 계 236,518 대상 자동차(맥스크루즈) 결함장치(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맥스크루즈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기밀 불량)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유입된 이물질이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12.08.07.~`14.10.31. 16,435 벨로스터 `11.01.20.~`14.10.31. 20,734 합 계 37,169 - 4 - □ 기아㈜ 대상 자동차(싼타페 HEV) 결함장치(전자식 브레이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싼타페 HEV 전자식 브레이크 *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장치 작동 중단 시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3.10.04.~`24.03.20. 18,363 34(미판매) 합 계 18,397 대상 자동차(스포티지) 결함장치(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스포티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의 내구성 부족(기밀 불량)으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고, 유입된 이물질이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10.03.16.~`13.07.19. 157,188 합 계 157,188 - 5 -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테슬라코리아(유) 대상 자동차(모델3) 결함장치(운전석 좌석안전띠 경고시스템)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모델3 운전석 좌석안전띠 경고시스템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가 정상작동되지 않는 안전 `18.03.19.~`23.05.21. 2,157 모델Y `20.03.21.~`23.01.08. 541 대상 자동차(ID.4 82kWh) 결함장치(정보전자제어장치)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ID.4 82kWh 정보전자제어장치 * 정보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중앙 및 대시보드 디스플레이, 헤드 업 디스플레이(HUD)가 작동하지 않아 속도계,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 정보전자제어장치 : 차량의 디스 플레이 및 편의 기능을 총괄하는 제어장치 `20.01.30.~`23.05.24. 2,858 2,028(미판매) 합 계 4,886 - 6 -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및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기아(주)(☎ 080-200-2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폭스바겐)☎ 080-767-0089),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2)로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모델X 기준 부적합 `22.12.29.~`24.01.11. 74 모델S `23.02.09.~`24.01.17. 47 합 계 2,819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