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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화물 싣고 새벽승객도 태우고 달린다

by Juneeeee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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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6. 26.(수) 11:00 이후(6. 27.(목) 조간) / 배포 : 2024. 6. 26.(수) 자율주행차, 화물 싣고 새벽승객도 태우고 달린다- 전북 장거리 화물운송, 서울 새벽버스 등을 위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4곳 지정□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루어지고, 서울에서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 (개념)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구 * 여객·화물 유상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도로시설 특례, C-ITS 특례 등§ (현황) ‘20.12월부터 ’24.6월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지구 지정ㅇ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되었다. □ 전북 군산~전주신규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로,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km)에 해당한다. 전북은 금년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ㅇ 서울확대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노선(합정역~청량리역)에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도봉산~영등포역)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 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3:57)보다 먼저 출발(3:30)하여 이른 시간대 시민의 출근길을 책임지게 된다. - 2 - ㅇ 그 외에도 충남에서는 당진신규과 내포신도시확대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기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역에서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기술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신기술”이라며, ㅇ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있도록 정부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01-3847)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혜린 (044-201-3852) - 3 - 붙임1 시범운행지구 개요 □ 시범운행지구 개요 ㅇ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구역- 자율주행자동차법 제7조(‘20.5 시행)에 근거하여 ‘20.12월 첫 지정된후, ’24.6월 현재까지 7차에 걸쳐 17개 시·도 총 36곳 지구 지정완료 * 1차(‘20.12), 2차(’21.4), 3차(‘22.6), 4차(’22.11), 5차(‘23.6), 6차(’23.11), 7차(’24.6) □ 시범운행지구 내 특례 ㅇ (유상 여객운송 특례)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운송사업* 실증을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제81조)의 예외를 허용 * 수요응답형 셔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유상 여객운송사업 가능 ㅇ (화물 여객운송 특례)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사업실증을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법(제3조)의 예외를 허용 ㅇ (안전기준 특례) 폐기물 수거차,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충족하기 힘든 자율차*에 대해 조향장치·좌석 등 안전기준 특례부여 *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경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최고속도 40km/h 미만인 경우ㅇ (ITS표준 및 도로시설 특례)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 신기술사용가능,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가능□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ㅇ (지정절차) 시·도 신청 → 실무위원회 평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長 : 국토부장관·민간위원장) 심의 및 지정→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ㅇ (지정기준)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성 확보방안, 이해관계자 간갈등관리방안, 여객·화물 운송사업계획 등 배점표(국토부 고시)에 따라평가 - 4 - 붙임2 제7차 시범운행지구 신규지정·확대지구 지구명 위치 / 서비스 유형 주요특징 신 규 전북 광역 운송망 ㅇ (위치) 전북 새만금북로 군산-전주 61.3km ㅇ (운행내용) 군산항과 거점 물류센터를 연결하여 특송 화물 자율운송 서비스 제공 ㅇ (주요특징) 대규모 국가산단·물류센터를 연결하고,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확충 예정인 왕복 4~8차로 직선구간에서 화물운송 실증화물 충남 당진 ㅇ (위치) 충남 당진시 수청동, 읍내동 일원 7.3km ㅇ (운행내용) 도심 내 주요 관공서(당진시청, 도서관, 보건소 등)를 경유하는 순환버스 ㅇ (주요특징) 산업단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한 당진시 인구 증가세에 발맞춰 도심 내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확충 여객 (노선형) 확 대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ㅇ (위치) (기존) 합정~청량리 13.2km → (변경) 합정~청량리, 도봉산~온수 44.1km (+30.9km) ㅇ (변경내용) 새벽동행버스 노선 신설(30.9km) - 도봉산역~영등포역 구간에서 새벽버스 운영, 향후 영등포역~온수역 구간까지 새벽버스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주요특징)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심야버스와 함께 새벽 이동시민 교통편의 제고여객 (노선형) 충남 내포 신도시 ㅇ (위치) (기존) 내포신도시 일원 14.5km → (변경) 내포신도시 일원 17.6km(+3.1km) ㅇ (변경내용) 시내버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탑승 체험노선 확대(+3.1km) - 기존 자율주행 방범순찰, 자율주행 주정차 단속 서비스도 지속 운영 ㅇ (주요특징) 도심지 내 사각지대 구간으로 탑승 체험구간을 확대하여 교통편의 확충,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여객 (노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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