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보도 2024. 05. 29.(수)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의 2차년도 이행계획인「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을 수립하였습니다 . o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o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목표(①「담대한 구상」을통한 북핵문제 해결 ②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③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 마련) 및 중점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한 올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5. 16.~5. 21.)를 거쳐 「2024년도 시행계획」을확정(5. 23.)하고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5. 24.). o 통일부 장관(위원장) 등 정부위원(15인)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15인)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2024년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하에추진‧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1부. 담당 부서 통일정책실 책임자 과 장 임현정 (02-2100-5770) 전략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윤 (02-2100-5773) * 중점 추진 과제 : ①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②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③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④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⑤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4년도 시행계획2024. 5. 대한민국 정부 목 차 Ⅰ. 개 요 ························································································ 1 1. 관련 규정 · 1 2. 수립 경과 · 2 Ⅱ. 2023년 주요 성과 및 한계 ···················································· 3 Ⅲ. 2024년 정책 추진방향 ·························································· 6 Ⅳ. 2024년 중점 추진과제 ·························································· 8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 8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 8 1-2. 담대한 구상 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 9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 10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 11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 12 2-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 · 12 2-2. 호혜적 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 14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 16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 18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19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 19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 21 3-3.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22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 24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 25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 27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 · 27 4-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 · 28 4-3. 북한 정보·정책 네트워크 정비 · 29 4-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 30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 31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정립 · 31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 제도 마련 · 32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균형적 이해 제고 · 33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 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 34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36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 38 1. 추진 체계 · 38 2. 소요 재원 · 39 붙임 1. 2024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40 붙임 2. 과제별 소관 부처(청) 현황 · 41 - 1 - Ⅰ 개요 1 관련 규정 o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남북관계발전법 제13조 제4항)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5개년 계획 -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국회에 보고 및 지체없이 고시 *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 단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 2 - 2 수립 경과 o 시행계획(안) 마련 (’24. 3.)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행계획(안) 작성o 시행계획 심의 확정 (’24. 5.) - 실무위원회 사전 검토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확정o 국회 보고 및 고시 (’24. 5. ) - 확정된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관보 게재) - 3 - Ⅱ 2023년 주요 성과 및 한계 1 성과 □ 억제·단념·대화의 북핵 비핵화 노력 전개 o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 추진o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원 차단 * 대북 독자제재 대상 12회 추가 지정(최초 사이버 분야 제재 포함) o 북핵 문제 당사국으로서 한미일 국제공조 강화 □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o 북한의 도발, 우리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강력 규탄 및 제재·압박조치 * △탄도미사일 등 군사 도발에 대한 규탄 입장 지속 표명 △북한당국 대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손해배상 소송 제기(6.14.) 등 o 남북대화 재개 및 연락채널 복원, 민족동질성 회복 등 관계 정상화 노력 지속o 남북 접경지역 수해 등 재해재난, 글로벌 기후 변화 대비 노력 전개 □ 질서있는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 정비 o 미신고접촉 등 불법·일탈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처분 o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를 통한 사전·사후 관리체계 확립 * △남북교류협력위반신고센터 개소(8.17.) △과태료부과징수처리규정(통일부훈령) 제정(9.7.) o 지자체, 민간단체, 경협기업 등 관계기관 단체 협력 강화 - 4 - □ 북한인권 문제 국내외 인식 제고 o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 발간(국문 3월, 영문 7월) o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약칭 ‘북한인권로드맵’) 수립·발표(12.26.) o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18개 단체, 20억 원) 실시 o 대북 인도적 지원체계 정비 및 국제협력 강화 *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현장 접근과 분배투명성 확보 조건 부여 △WFP, FAO 등 국제기구 협력체계 구축□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o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제1회 기념식 개최(9.27.) o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강화 * △정상외교 계기 미·일 등과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협력 강화’ 합의 △통일부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설치(9.8.)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11.14.) 등□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o 정착기본금 1천만 원으로 인상(‘23~’24년 각 100만 원씩 증액) o 북한이탈주민 전문 마음소리공감상담센터 개소(9월) o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 개최(12월) □ 북한 정보분석 역량 강화 o 빅데이터, 위성영상, 북한이탈주민 활용 등 다각적 정보분석 역량 강화o 국내외 북한 정보분석 전문가 네트워크 저변 확대 o 북한정보포털 개편,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추진 등 대국민 정보 접근성 제고 - 5 - □ 국내외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o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지지 견인 * △한·미 정상 공동성명(4.26.)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공동성명(8.18.) △한·영 다우닝가 합의(11.22.) △한·네덜란드 공동성명(12.13.) 등 o 법·제도 정비, 헌법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 등 통일 기반 조성 * △민간 기부금 관련「남북협력기금법」개정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구성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거점인 통일+센터 개소(호남) △통일교육위원 확대 등 o 북한 실상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 기여2 한계 □ 북한·국제사회·국내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한계 노정 o 우리의 대화 제의에 북한은 미호응 → 단기 성과보다 원칙에 따른 압박 지속o 북한의 중·러 접근 강화 → 비핵화를 위한 중·러 역할 견인 필요 o 젊은 세대 중심으로 통일인식 약화 → 체험형·맞춤형 통일안보 교육 강화 * 청소년 ‘통일 불필요’ 인식도(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 24.2%(’20)→25.0%(’21)→31.7%(’22)→38.9%(‘23) - 6 - Ⅲ 2024년 정책 추진방향 □ 북한 비핵화와 북한 변화 유도 o 북한의 비핵화 및 올바른 변화를 견인하는 원칙과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견지- 열린 대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 도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단호한 대응- 북한의 대남 흔들기 시도 무력화 및 국론 결집 - 한미일 공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등 국제사회 연대 강화 o 북한인권 개선 압박 강화 및 실질적 개선 도모 -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정보 접근권 확대 추진 - 인권 침해 억제 및 향후 활용을 위한 실효적 책임규명 노력 강화 - 인권과 안보, 인권과 통일과의 연계성 공론화 추진 - 대북 인도지원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강화 o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인권 침해문제 해결 노력 강화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남북 간 핵심 현안 의제로 부각 - 귀환납북자(6명) 지원 및 납북피해자 추가 발굴을 통해 피해위로금 지급-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실태조사 조기 실시 및 생애 기록사업 추진□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o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인식 확산 - 북한인권 문제의 글로벌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추진(’26년 개관 예정) -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국내외 확산(6월) o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 위성영상·빅데이터 등 활용, 분석기법 다각화·효율화 - 정보수집 원천 및 분석기법 다변화 등을 통해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북한 정보·정책 네트워크 확대 구축 - 7 - o 북한실상 콘텐츠 개발 및 북한이해 제고 사업 다각화 -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최초 공개 발간(2월) - 청소년, 2030세대 대상 체험형 통일·안보 현장 교육 확대 - 통일·북한 정보 전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24년말 착공)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o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정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 실제 탈북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 - △ 북한이탈주민의 날 (7.14.) 제정 △민주평통 멘토링 사업 협력 등을 통해탈북민을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인식 전환 노력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확산, 북한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발신o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체계 정비 및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노력-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제2하나원) 등 트라우마 적기 치료를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 확대 □ 자유통일 비전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 o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마련 - 소통 및 참여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확산 - 남북 연락채널 복원,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 등 대화 재개 노력 -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 확립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o 우호적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지지 견인-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 최초 추진 -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각적 통일공공외교 전개 - 8 - Ⅳ 2024년 중점 추진과제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정착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외교부・통일부・국방부) □ ‘23년 실적 o 억제·단념을 통해 북한이 대화를 통한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깨닫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 전개 - (억제) △한미 양 정상간 ‘워싱턴 선언’ 합의 및 ‘핵협의그룹(NCG)’ 출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수준 증대 △한미일 안보협력 제고- (단념)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메시지 발신(러북 군사협력 포함) 견인 및 ‘북핵 불용’ 여론 공고화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주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 * 대북 독자제재 대상 12회 추가 지정(최초 사이버 분야 제재 포함) - (대화·외교) △미국 등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지속 재확인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 모색 □ 추진 계획 o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한층 강화 -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대북 확장 억제력 지속 강화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소통·공조 및 안보협력 진전 -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 북한이 무모한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촉구 - 9 - 1-2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외교부·통일부·국방부·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국토부·해수부 등) □ ‘23년 실적 o 담대한 구상 경제·정치·군사 분야별 조치 구체화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비핵화 협상 복귀 시 초기 조치 △비핵화 상응조치 등 검토 o 담대한 구상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전문가·연구기관 등과 공개 세미나·포럼 등 개최 - 주요 양·다자 외교 행사 계기 담대한 구상 등 우리의 대북정책 적극 설명 및 공동성명·대외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 확보 * 한·미 정상회담(4.26.), 한·EU 정상회담(5.22.), 한·미·일 정상회의(8.18.) 등 주요국 정상회담을 통해 「담대한 구상」 공동의 목표 확인 및 공조 강화 □ 추진 계획 o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전략적 환경 조성 - 정책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 이행전략 보완·발전- 향후 여건 조성 시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내부 준비 지속 o 담대한 구상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전문가·연구기관 등과 공개 세미나·포럼 등 개최 - 양·다자 외교 행사 계기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한 지지 확보- 주한외교단 및 국내외 여론주도층 대상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홍보 실시 - 10 -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외교부) □ ‘23년 실적 o 우방국 민관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사용되는 계좌를 폐쇄하고 탈취 자금을 압수하는 등 실질적 차단 성과 거양 - 한미 실무그룹 회의 3차례 개최,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출범(12월) 등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우방국 공조 강화 -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설명 책자 제작 및 국내외 배포 △북한 IT인력 대응 한미 합동 민관 심포지엄 개최 △업계 인식 제고 활동 실시- 사이버 분야 제재 6회 지정(한미 공동 2회 포함) o 북한 국경 개방에 대비, 선제적으로 전세계 대상 북한 노동자 추방 및 신규 접수 금지 캠페인 전개 - 우리 주도로 한미일 외교장관(7월)·북핵수석대표(4월),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관련 공동성명 최초 발표 - 관련 독자제재 4회 지정 o 불법 해상환적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 교섭 노력 - △중국 등에 불법 해상환적 차단 교섭 △北 해운회사 등 해상 제재 회피 활동 관여 2개 기관 독자제재 지정(2.20.) □ 추진 계획 o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확대 및 민간분야 인식 제고 노력 지속 추진 - 한미일 실무그룹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인력 활동 등 대응·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심화 o 북한 해외 노동자 체류국 및 불법 해상환적 관련국 등 대상 문제 제기 및 교섭 지속 - 11 -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외교부·통일부) □ ‘23년 실적 o 미·일 등 우방국과 대북 공동메시지 발신 및 중·러 역할 견인 노력 지속- 한미·한미일 간 정상회담을 통해 최고위급 차원의 대북 공조 강화 의지 천명및 각급 수시 협의를 통해 대응방향 긴밀 조율 * 한미일 공동성명·공동 언론대응 등 5회 발표, 북한 도발시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실시 - 중·러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진영대립 조장 시도 저지 및 북한 도발 중단을 위한 중·러의 건설적 역할 촉구 *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러측에 지속 제기 및 국제사회 규탄 여론 확산 o 주요국 및 UN, IAEA 등 국제기구의 북핵 불용 메시지 발신 주도 - 아세안 회의 결과문서(의장성명)에 북한 입장 반영 문안 배제 o 안보리 신규 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글로벌 독자제재 연대 구축 주도- 역대 정부 중 독자제재 연간 최다 횟수(12회) 지정 * 사이버 분야 포괄적 제재(2월), 북한 인공위성 맞춤형 수출금지 품목 발표(3월) 등 - 한·미, 한·미·일, 한·미·일·호 등 연쇄·동시 독자제재 발표 □ 추진 계획 o 주요 우방국들과의 공조 강화 및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 미·일 등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 결집 및 관련 협력 확대- 중·러와 소통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에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지속 촉구 o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유도 -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결집 및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주도 - 맞춤형 독자제재 지정 등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 발신 - 12 - 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2-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통일부) □ ‘23년 실적 o 북한의 태도와 인식 변화 압박 - 북한의 도발에 ‘규탄’ 입장 표명 및 제재·압박 등 상응조치 단행 * 탄도미사일 등 군사도발에 대한 규탄 입장 표명 총 12회(NSC 상임위 등) - 남북관계 주요 계기 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 발신o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6.14.) - 개성공단 우리 시설 무단 사용에 대응한 단호한 정부입장 표명 * △대북통지문(北 수령거부→ 구두 통지, 4.6.) △정부입장(2.17.) 및 통일부장관 성명(4.11.) 발표 △연락사무소 폭파 소송 제기시(6.14.) 및 잔해 철거시(12.8.) 정부입장 발표 - 금강산지구 내 우리 시설 무단 철거 동향 지속 확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 견지o 남북 간 대화 재개 및 연락채널 정상화를 위한 노력 지속 - 대화에 열려있다는 일관된 입장 하에 계기마다 대화 복귀 촉구 * 통일부장관 KTV 국정대담(1.15.), 출입기자단 간담회(5.22, 9.14.), 취임사(7.28.) 등 -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위한 정기통화 지속 시도 및 관련 입장 발표(11.2.) * 북한은 4.7. 이후 남북 간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 - 13 - □ 추진 계획 o 원칙 있는 대북정책 견지 및 북한 변화 견인 - 인권유린·우상화 등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구시대적 행태를 전략적으로 홍보- 남북관계 주요 계기 시 북한 변화 촉구 메시지 발신 - 대남 심리전 분석 및 대응 o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원칙 있는 대응 및 재발 방지 노력 추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 개성공단 내 무단가동 정황 등 예의 주시, 계기시 법적 조치 실시 - 금강산지구 시설 무단 철거에 대해 원칙에 따른 대응 지속 o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입장 견지 및 북한에 대화 호응 촉구 - 긴급 인도적 사안 등을 위한 남북 당국간 연락채널 복원 우선 추진 * 메시지를 통한 대북 촉구, 언론 홍보활동 등 여건 조성, 유관국 협조 요청 등 - 14 - 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통일부·기재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기상청 등) □ ‘23년 실적 o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재난 대비·대응 - 북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 촉구(6.30., 7.17.) -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수해방지시설 현장점검(7.5. 통일부장관) -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응* 실시 * △필승교 수위, 댐 수문 등 모니터링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통보, 경보방송, 하류 순찰 등 조치o DMZ·접경지역 산림재난에 대비한 준비 지속 - 접경지역 산림재난 공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 실시 * 통일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행사(심포지엄, 워크숍 등) 5회 개최 - 5개 단체, 국민 1천여 명과 함께 탄소중립 나무심기 및 평화의숲 조성 추진 * 한국자유총연맹 등 업무협약 체결 o 남북 간 글로벌 기후·환경 이슈 공동대응 가능성 모색 -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SSP)에 따른 북한지역 미래 전망정보 생산(12월) * 북한 기상관측지점(27개) 대상 월‧연‧계절평균 기온‧강수량, 극한기후지수 등 생산 (SSP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의 공통 사회경제 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 분야별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세미나 등 추진 * △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12월, 환경부장관) △재해재난 공동대응 등 정책연구용역 추진(2건) △기후·환경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5월) 및 청년참여형 프로그램 운영(7월,11월) - 15 - □ 추진 계획 o 임진강 주변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 -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통보 촉구 - 임진강 북한강 유역 면적강수량 상시 감시 및 예측정보 생산·제공 - 홍수기 접경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강우 시 유관기관 합동 대응 o 북한지역 기상 기후정보 생산 및 백두산 화산활동 연구 - ‘23년 세계기상통신망(GTS)의 지상기상 관측자료 활용, ‘북한기상연보’ 생산(9월) - 위성자료를 활용한 백두산 화산활동 분석 및 수준 평가(10월) o 글로벌 기후·환경이슈 대응 준비 - DMZ·접경지역 산림재해 관리 * 먹좀벌 방사 효과조사(3월), 비무장지대 산림항공관리소 운영(6월~), 산악기상관측망 확충(10월) - 남북산림협력센터(파주·철원) 및 양묘장(고성)에서 접경지역 산림복구·복원에 필요한 특용 활엽수 시험 양묘 추진 - 위성영상 정보분석으로 북한 11개 시·군 산림황폐화 모니터링 - REDD+ 사업을 통한 한반도 그린데탕트 실현방안 연구(‘24~‘27년) *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 16 -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통일부) □ ‘23년 실적 o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입법예고, 10.19.~11.29.) * △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촉신고 수리 거부 △과태료 부과 가능 사유 추가 등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 (통일부훈령) 제정(9월)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o 남북교류협력법 사전 사후 관리체계 확립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개최(총 4회 개최, 8명 부과)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개소(8.17.) * 법령 위반 신고접수 외에도 관계기관 협조 하에 법률 자문 및 상담 실시 o 민간단체, 경협기업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 종교·체육·학술·문화예술 등 분야별 민간단체와의 소통·협력 지속 * △통일부장관, 종교지도자 면담 9회 △분야별 세미나 및 정례협의회 14회 등 - 개성공단 및 경협·교역·금강산 기업·사업자·단체의 애로사항 청취 o 지자체의 교류협력 관련 협력·관리 강화 - 지자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통일부예규)을 개정,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관련 사전·사후 협의 강화 - 지자체 사전승인 협력사업(10개 지자체, 24개 사업) 추진실태 조사(4~6월) - 지자체 정책협의회(9월) 및 실무협의회 워크숍(6월) 개최 - 17 - □ 추진 계획 o 남북 교류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 개정 추진o 남북 교류협력 사전 사후 관리체계 확립 -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개최(계기시) -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를 통한 대국민 상담 및 안내 홍보 강화o 민간단체·경협기업 등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해산 관련, 기업 소통·관리 강화 - 경협 금강산 기업 등의 애로사항 청취, 의견수렴 지속 - 종교 등 분야별 민관 협력네트워크 확대 및 소통 추진 o 질서 있는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 소통 강화 및 역량 제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정부-지자체 정책 조율 강화 -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현황 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중복지원 방지 - 18 -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부·문체부·국가유산청·방통위) □ ‘23년 실적 o 남북 간 역사·문화 동질성 부각을 위한 사업 지원 -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성과 축적 및 대국민 홍보 노력 * △(겨레말 편찬사업) 겨레말작은사전 발간(6월), 문화학교 운영(2회), 겨레말나들이 개최(2회) 등△(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전국 순회전시(4회), 디지털 복원 사업 지속(3차, 3억 원) 등 o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 역량 강화 - DMZ 실태조사 성과공개 국내 순회전(7~10월), 문화재 지정 가치 관련 학술연구용역 추진 및 홍보영상 제작 - 북한 소재 역사문화자원 관련 기초 문헌조사 실시(‘22~‘23년, 1,600개소 대상) □ 추진 계획 o 남북 간 역사·문화 동질성 부각을 위한 사업 지원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추진의 국민 공감대 확산 * △국제학술포럼 개최 △겨레말TV(유튜브), 남녘말 북녘말(스마트폰 앱) 운영 △소식지 발간 등 - 개성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사업의 성과 홍보 확대 * △디지털 복원(4차, 4.5억 원) △‘디지털 기록관’의 국민참여 콘텐츠 운영 △전국 순회 전시 등o 언어, 역사, 예술, 문화, 종교, 체육 등 순수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간 인적 교류 및 협력사업 지속 지원 - 19 -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 ‘23년 실적 o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주력 및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2023 북한인권보고서 정부 최초 공개 발간(국문 3월, 영문 7월) -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의 핵심 허브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 △’24년 예산 46억 원 확보(총사업비 260억 원) △부지선정위 개최(12.19.) -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약칭 ‘북한인권 로드맵’) 발표(12월) o 시민사회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 및 소통 강화 - 민간단체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18개 단체, 20억 원) - 북한인권정책 제안 소통의 장으로서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운영o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인권 이슈 적극 제기 -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여론 형성 노력 * △통일부장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美 북한인권특사, 英 상원의원 등 면담 △외교부장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한중외교장관 회담 등 계기 입장 전달 -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회의 개최(8.17.),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활동 지원 - △한미 북한인권 협의 출범(11.16.) 등 주요국과 협의 추진 △고위급 협의 계기 등 북한인권 관련 공동 메시지 발신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활동, 북한인권 국제포럼(9월)·국제대화(12월)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시민사회 아웃리치 전개 - 20 - □ 추진 계획 o 북한인권 실태 국내외 인식 확산 - 2024 북한인권보고서 국·영문본 동시 발간(6월) * 발간 계기 국내외 설명회 개최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확산 - 북한인권에 관심있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강좌 및 현장견학 기회 제공 등 (가칭)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 추진 o 침해사례 유형별 분석을 통해 북한인권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강하고, 가해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DB) 운영 o 인권 담론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민간 북한인권 생태계 강화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사업 지원(18억 원) - 북한인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인권단체 성공사업 보고회 △내외신 기자간담회 등 소통·교류의 장 마련 o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제고 및 협력 강화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요국 정부 및 관련국제기구 △국제 시민단체 △주한 외교단 △외신 기자단 등 협력·소통 강화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4월)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6월) △북한 UPR 수검(11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12월) 등 계기 활용 북한인권 개선 촉구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 및 북한인권국제포럼 등전방위적 아웃리치를 통한 북한인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확대 - 국내외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 참여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2회) -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해결·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구체화하여 인권-안보-통일 연계성 공론화 추진 o 국립북한인권센터 운영 구상 구체화 - 부지매입·건축설계 등 센터 건립을 위한 1차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해외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북한인권의 상징성과 대표성을감안한 콘텐츠 제작·설치 방안 강구 * △특별고문 위촉(1.12.) 및 자문위 구성·운영 △순회·기획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모 공간 조성 등 구상 - 21 -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통일부) □ ‘23년 실적 o ‘이산가족의 날’ 기념사(9.27.) 등 계기 시 북한의 호응 지속 촉구 o 이산가족 교류 기반 조성 - 제4차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3~’25년) 수립·발표(2.7.) * (중점 과제) ① 이산가족 교류 재개·활성화 ②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③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④ 이산가족 위로·공감대 확산 - △영상편지 제작(1,002편) △유전자 검사(1,112명) 실시 등 o 이산가족 위로 및 공감대 확산 -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9.27.) * 「이산가족법」개정(3.23.), ‘이산가족의 날’(음력 8.13.) 법정기념일 지정 - 이산가족 초청행사 개최, 이산가족 정책 설명 및 의견 청취 □ 추진 계획 o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도록 지속 촉구 o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지원사업 조기 실시 및 생애기록 사업 추진- 실태조사 주기 단축(5→3년), 4차 실태조사 ’24년 조기 실시 - 이산가족 생애 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o 이산가족 교류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기념행사 및 초청·위로행사 개최 등- 이산 2~3세대 및 해외 이산가족 등으로 정책 대상 확대 * 유전자 검사 지원 및 참여 프로그램 발굴 - 22 - 3-3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통일부·외교부·국방부) □ ‘23년 실적 o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통일부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 신설(9.8.) - 억류자 가족 납북피해자 공식 인정 및 피해위로금 지급(11.2.) - 11년 만에 범정부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11.14.) - 국방부 주재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 개최(12.6.) o 북한에 강제 납북, 불법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 김정욱 선교사 억류 10년 계기 성명 발표(10.8.) 등 계기마다 지속 발신 o 납북피해자 위로·소통 강화,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 김건희 여사, 납북자 억류자 가족 면담(4.12.) - 귀환납북자 국내 정착 생활안정 지원 및 전후납북자단체 보조금 지급- 귀환포로 대상으로 국군포로송환법 에 따른 정착지원 사업 추진 - 국군포로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상징로고 제작o 국제사회 지지와 공감대 확산 노력 - 한미(4월)·한미일(8월)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포함 등 국제협력 강화의 실질적 이행성과 도출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8.18.),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 재확인” - 유엔 북한인권결의 및 인권 관련 회의 계기시 동 문제 지속 제기를 통한 관련 인식 제고 - 23 - □ 추진 계획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남북 간 핵심 현안 의제로 부각 - 북한 당국에 주요 계기 시마다 우리 국민의 송환과 생사확인 요구 * △김국기(’14.10월)·최춘길(’14.12월)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 △KAL기 납치(’69.12.11.) 55년△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 등 계기 활용 - 미·일, 유사입장국 등과 공동 협력을 통해 북한 압박 지속 * △미국 등 주요국과의 협의시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 △북한 UPR(11월) 계기 납북자·억류자 등 문제 제기 - 상징·전시·연극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한 공감대 확산 *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관련 상징 홍보 △美워싱턴D.C.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 기획 전시 △억류자 문제 모티브 연극 기획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전시 활성화 및 방문객 확대 △전쟁기념관 내 국군포로 전시실 설계 및 설치 등 o 귀환납북자(6명) 지원 및 납북피해자 추가 발굴을 통해 피해위로금 지급-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중 거주 불명, 가족 부재 등 미신청 약 98건에 대해 통일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o 귀환국군포로 대상 정착지원 사업 확대 -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초청행사, 가정방문, 장례지원 등 예우활동 강화 - 24 -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통일부·외교부·농식품부·질병청) □ ‘23년 실적 o 남북관계 상황, 북한의 인도적 상황, 중·북 국경 봉쇄 해제 동향 등을주시하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의 체계 정비 -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실시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 시행(11.8.) -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추진방향 검토o 대북 인도지원 관련 국제사회와 파트너십 강화 - WFP, FAO, UNICEF, UNFPA, UNDP, IFRC, ICRC 등 국제기구와 분배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추진 계획 o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지원 원칙 견지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제도 재정비- 분야별 인도적 상황 실태 진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운영 - 국제기구 인원 북한 복귀 후 실태 파악 및 긴급상황 대응기반 모색- 종합적인 법·제도 재정비를 위한 유관기관·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o 대북 인도지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관심 제고 -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지원물자 모니터링 강화 및 대북제재 준수를 위한 협의 지속 - 25 -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통일부·교육부·법무부·지자체) □ ‘23년 실적 o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 개편 - 탈북민 고령화 추세 고려, 임플란트 지원 신설 및 의료비 지원 확대- 탈북민 트라우마 상담·치료기관 ‘마음소리공감 상담센터’ 개소(인천 남동구) - ’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정원 내) 대상에 제3국 출생 자녀 포함- ‘정착기본금’을 100만 원씩 2년 연속 증액, 1인 기준 1천만 원 시대 개막(’24년) o 탈북민 경제적 자립·자활 지원 강화 - ‘탈북민 일자리박람회’ 개최(12월), 탈북민 취업 관련 사회적 관심 환기- 개인맞춤형 구직준비과정 통합지원 프로그램 ‘일자리성공패키지’ 신설- 하나원 심화직업훈련과정(15종) 운영(참여자 중 94% 자격증 취득) o 탈북민 특화 위기관리 체계 구축 - 탈북민 복지사각지대 상시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발굴, 예방적 지원 실시-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11월) 및 시범운영(12월) - 탈북민 거주지 정착지원 체계 지속 점검 o 탈북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적응 지원 실시 - 학비·장학금 지원 및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 탈북청소년 재학 학교에 통일전담교육사(23개교 20명) 배치, 학습지도 등 지원 * 교육부·교육청·하나재단 협업을 통해 매년 지원 수요조사 실시, 희망학교 배치 및 운영예산 지원o 탈북민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 및 법률교육 강화 - 탈북민 지원변호인(총 71명) 및 하나센터 담당변호사(총 40명) 제도 운영 * 위기 탈북민 총 62명 대상 법률 지원 - 보호센터·하나원·하나센터 등 정착 전 과정에 걸친 법률·인권교육 강화 - 26 - □ 추진 계획 o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024~2026) 수립 - 북한이탈주민 인구구조 변화 상황 등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개편o 탈북민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 하나원 기초교육생 현장체험 강화 및 성공한 탈북민 사업현장 방문 확대 * 하나원 심화직업훈련과정(현재 15종)도 수요를 반영하여 개편 -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및 일자리 체험 등 직장경험 확대 추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종·대상·지역별 ‘일자리박람회’ 개최 - 재북·재남 경력 활용을 통한 분야별 전문직 자격취득과정 지원 확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실시 - ‘새출발 장려금’ 신설(1월),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끝난 탈북민의 자활 의지 제고o 탈북민 마음건강 및 위기가구 지원 기반 확충 - 하나원 교육단계부터 거주지 전입 후에도 심리정서안정 지원 적시 제공 * 전문심리치료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권역별 ‘마음건강센터’ 지정·운영(제2하나원 ‘트라우마센터’ 개소 등), 그 외 지역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운영 추진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정식 운영 개시(1월), 위기관리 효과성 증진o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기반 확충 - 북한이탈주민의 날 (7.14.) 제정을 통해 탈북민과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제시-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 탈북민의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 확대 o 탈북청소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통일미래 인재 육성 강화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및 확대 추진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한국어 교육 강사비·교재비 지원 확대 추진- 탈북청소년 대상 멘토링을 지자체·사회지도층·기업인과 연계하여 확산o 수요자 중심의 보다 쉽고 편리한 탈북민 법률지원 체계 마련 - 탈북민 법률상담 이후 소송 등 후속 단계를 위한 구조·연계 강화 - 탈북민 법률지원 기관 및 전문인력과의 업무협조 체계 활성화 o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편 추진 - 27 - 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통일부·국방부) □ ‘23년 실적 o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 군사도발 등 계기 시 신속히 분석 - 현안 발생 시 즉각적인 분석으로 정세 판단 지원 * △당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등 주요 정치행사 △미사일·정찰위성 발사, 무력시위 등 군사도발 △김정은 공개활동, 대남 발언, 대외 동향 등 o 위성영상을 통한 수집·분석 역량 강화 - 국내 위성영상 정보를 활용, 최근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 동향 추적·관리 * 주간 위성영상 활용한 북한 경제지표 개발 연구(6~12월) 진행 등 북한 경제 실상파악을 위한지표 개발 발굴 추진 o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정보분석 인프라 확충 □ 추진 계획 o 북한 정보분석 수요 예측, 적실성 있는 분석으로 대북현안에 적시 대응- △연초 대남·대외 발언 △주요국 선거 일정 전후 △무력시위 및 무기개발 △당 전원회의 등 주요 정치일정 △김정은 동향 △대외교역 등 o 위성영상·빅데이터 등 활용, 분석기법 다각화·효율화 - 고해상도 해외 상업위성·국내 소형위성 활용, 분석의 정밀성·신속성·신뢰성 제고- 주간 위성영상 활용을 통한 북한 경제지표 개발 연구 적용범위 확대 등 북한경제 실상 파악을 위한 객관적 지표 개발 지속 추진 o 정보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속 확대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정보 및 분석기법 공유·협력네트워크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 제고 △대외기관 교육 파견 등 - 28 - 4-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통일부·외교부·국방부) □ ‘23년 실적 o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정보 조사 기능 강화 - 통일부 내 ‘정보조사협력과’ 신설(‘23.9월), 정보조사·수집 기능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기능 강화 o 정치·군사·대남·대외 등 분야별 심층분석을 토대로 기획보고 활성화- (계기별) △북한 정세평가 및 전망(상·하반기) △북한 경제 주요부문 정책 동향 파악 및 평가 △북한 사회 변화 양상 등 - (경제분야별) △부문별·산업별 동향 △월별 중북교역 분석 △식량상황 평가△장마당 현황 및 유통 실태 △예결산 분석 등 o 탈북민 활용 북한 실상 분석을 강화, 인권문제 등 통일정책의 실효성 제고- 탈북민 사례 면접 확대, 북한 실상 및 정책분석 강화 -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한 심층 연구용역(식량권 강제노동 실태) 진행 □ 추진 계획 o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간 연계성 강화 - 대남 대외동향, 북한인권, 북한 내부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실성 있는정보분석을 통해 통일정책 수립 지원 o 분야별 기획·심층분석 보고서 생산으로 중장기 정책 수립 지원 - △북한정세 평가 및 향후 전망 △대남전략 변화 추이 △북한 경제 동향 파악 및 평가 △북한 사회 변화 양상 등 o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원천 및 분석기법 다변화 추진 - 탈북민 유관국·국제기구 등 정보원천의 다양화 노력 지속 - 북한정보의 인공지능형 자료 검색 및 분석 강화 o 북한 실상 정보 분석과 통일정책과의 연계성 지속 강화 - 심층면접 사례분석에 기반한 북한인권 관련 북한당국 책임규명 조사 확대- 북한인권 및 북한 내부변화 심층분석 지속 - 29 - 4-3 북한 정보·정책 네트워크 정비(통일부·외교부·국방부) □ ‘23년 실적 o 국내외 북한 분석 전문가·기관 간 정보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수시) △북한정보분석분과 정책자문회의 개최(4회) △연구기관과 합동세미나 개최(2회) △미·일 등 해외 정보기관 정기 교류 등o 유관기관 간 정례적 정보공유 강화 및 탈북민 등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업무협약 체결(7.25. 통일부-국방부) △분석관 파견(9.11. 국정원→통일부) 등- △탈북민 초청 간담회 개최 △탈북 전문가 대상 자문 실시 등 o 북한 정보분석 및 정책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통일부 조직개편 실시 - △사회·문화 분야 분석 기능 강화(4.11 사회문화분석팀 신설)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9.5 정보조사협력과 신설) o 북한 경제 상황 진단·평가 세미나 정례 개최 - △ 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 개최(총 8회) △북한의 과학기술 등 주제별 관련 전문가·연구기관·유관부처와 소통 및 교류 o 대북제재 이행 및 준수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사안별 유관기관 합동 안내 계도 실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차단 합동점검회의(2회) □ 추진 계획 o 부문별 정보조사협력 네트워크 확대 구축 - 국내외 부문별 전문가·유관기관과 상시적·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 △공공(유관부처·공공기관) △민간(연구기관·탈북민·북한전문매체) △해외(정보기관·NGO) 등- 세미나, 중·단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보자료 수집, 정세분석에 활용 o 대북정보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내실화 -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북한 전문가 자문(수시) △탈북민 출신 전문가간담회 개최 o 북한 경제 관련 다층적 분석을 위한 북한경제연구포럼 세미나 개최o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사안별 유관기관 공동 대응 체계 지속 확대 △북한산물품 위장반입 차단 합동점검 실시 - 30 - 4-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통일부) □ ‘23년 실적 o 북한정보포털 개편, 대국민 접근성·편의성 제고 - △빅데이터 분석기능 제공 △공개자료 범위 대폭 확대(국내외 정부·언론·기관 49개→112개) △사용자 환경(UI) 개선 △지능형 검색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북한언어사전 등 대국민 콘텐츠 확충 * △북한용어 3,409개 → 69,267개 △남북한 언어비교 1,026개 → 23,271개 등 o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 추진 * △당초 건립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협의 및 기본설계 완료 △관련 지자체의 건립부지 변경 요구에따라 착공일정은 ’23년에서 ’24년으로 순연 o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공개 발간 추진 - 10여 년간 탈북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 정리□ 추진 계획 o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2월) 및 국내외 확산 - 국제사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영문판 발간 - 강연·세미나, 뉴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보고서 적극 홍보 및 확산 o 북한정보 관련 테마브리핑 확대 실시 o 북한정보자료 콘텐츠 개선 및 접근성 제고 - 북한정보포털 내 시각 콘텐츠 확충, 국내외 정보 테마별 분류·제공 등- 북한자료센터 내 북한자료 디지털화 계속 및 국민참여 프로그램 확대o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2차년도 사업 추진 - 대체부지 변경합의 체결 및 후속 일정 추진 후 ’24년 말 착공 예정 - 31 -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정립(통일부·외교부) □ ‘23년 실적 o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2.28.) 및 운영 -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권인도 △국제협력 등 5개 분과, 35명 위촉- 민간의 전문성 다양성을 활용,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정책 개발 모색 * △전체회의 3회 △위원장단회의 6회 △분과회의 21회 △특별위원회 회의 2회 △통일부-위원회 원탁회의 1회 등 총 33회 개최 o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내외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 추진- (국내) 세대별·분야별 통일에 대한 정책제안 유도 및 관심 제고 * (의견수렴) △청년대화(5.23.) △전문가 토론(6.27.) △통일교육 선도대학 특강(5.26.~6.13.) △각계간담회(종교‧교육‧법조‧경제‧시민단체‧언론, 6.2.~22.) 등 ** (공론화) △북한인권 관련 토크콘서트(10.6. 부산국제영화제) △북한인권 국제전문가 초청 토론(11.27.) △탈북민 경제활동 정책토론(11.27.) △통일보건의료 학술대회(12.1.) 등 - (국외) 우리 통일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 견인 * △미국(6.5.~11.) △독일(12.11.~16.) △베트남(12.14.~16.) 등 정부, 싱크탱크, NGO 등 방문□ 추진 계획 o 헌법과 인류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수립-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 이후의 변화된 통일안보 상황 반영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운영 등 국내외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 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출범(3월),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각계간담회 등 다양한 계기 마련 - 32 -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통일부·법무부) □ ‘23년 실적 o (가칭) 통일기반조성법 제정(안) 마련 추진 - 관련 연구용역(4~7월) 및 의견수렴(8~12월) 실시 o ‘민간 기부금’ 관련 남북협력기금법 개정(‘24.1.9. 공포, 7.10. 시행) - 자발적 민간 기부금을 접수하여 별도 적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탁자가 지정한 목적에 맞게 기부적립금 사용 △민간 기부 촉진 △실향민 등 국민들의 통일관심과참여 제고 등 효과 기대 o 통일법제 인재 양성 및 연구 생태계 고도화 - 제13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10~11월, 104명 수료) - 통일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정기 발행(연 4회) □ 추진 계획 o 헌법 제4조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마련 추진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정비 등 추진 o ‘민간 기부금’ 관련 남북협력기금법 하위법령 정비 - 기금법 개정안이 취지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등을 보완 * △민간 기부금 적립계정 신설 △기부금 접수 절차 구체화 등 o 통일법제 인재 양성 및 연구 생태계 활성화 노력 지속 - ‘24.10.~11.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 예정(매주 월, 6주간) - 33 -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통일부·통계청·지자체) □ ‘23년 실적 o 올바른 대북·통일관 정립을 위한 북한실상 설명 노력 - 전국 주요도시에서 탈북민 참여 토크콘서트 개최(총 5회) * △(9월 서울) 장마당세대 △(10월 부산) 북한 영화 △(11월 대전·목포) 북한 한류, 의료제도 허상 △(12월 춘천) 교육 실태 o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남북한 공동지표 확충 - 국가통계포털 남한 100대 지표의 대응(유사)지표 및 참고지표 30여 종 제공- 유관기관 간 북한통계발전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총 5회) - 국제기구와의 북한 통계역량 지원 현안 회의 개최(총 7회) * △유엔인구기금(4, 8, 11월) △유엔아동기금(8, 11월) △세계보건기구(12월) 등 □ 추진 계획 o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북한실상을 현실감 있게 설명 - 전국 주요도시 토크콘서트( 방방곡곡 찾아가는 北스토리 ) 개최 * 지역 문화행사, 대학 축제, 통일유관기관 등과 협업 - 구술 채록 연구 등 탈북민 경험을 체계적으로 수집·활용 o 북한실상 알리기 디지털 콘텐츠 개발·확산 - 탈북민·이산가족 관련 스토리 발굴, 영상콘텐츠 제작·전파(유튜브 채널 개설) - 국민이 직접 기획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공모전 개최 o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남북한 공동지표 확충 - 기관별 보유 통계자료를 공유·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추진 - 북한 통계자료 접근 제약에 대응,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통계 개발 연구용역(4~12월) - 34 -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통일부·교육부·지자체) □ ‘23년 실적 o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및 콘텐츠 제작 * 통일교육 기본방향, 기본 교재, 도서·영상·뉴미디어 자료 등 총 104건 제작·배포 - 에듀테크 기반 통일교육 아이디어 발굴 및 콘텐츠(초·중·고 3종) 개발- 통일교육 과정을 통한 북한인권 등 실상 알리기 실시 o 현장 소통과 국민 참여를 통한 통일 공감대 확산 - 일반 국민, 전문가, 청년 등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통일정책 의제 등에 대한공론의 장 마련(총 25회, 2,221명 대상) - 국민참여형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 개최(총 3회, 19,400여 명 참여) * △서울(5.26.~27.) △목포(9.8.~9.) △부산(10.7.~9.) 등 o 권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표준화 추진- △호남센터 개관(9.8.) △강원센터 착공(3.27.) △경기센터 충청센터 설계(5~12월) -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통일부훈령) 제정(10월) 및 센터입주 지역적응센터의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12월) - △전시체험관 표준기획안 연구용역(5~9월) △통합 홈페이지 구축(6~12월) 등 - 35 - □ 추진 계획 o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 확립을 위한 통일교육 강화- 통일교육 기본교재 의 헌법가치(자유, 인권) 내용 강화 - 청소년, 2030세대 대상 체험형 통일·안보 현장 교육 확대 * 통일안보현장(50곳) 선정, 학교단위 체험 연수 활성화 -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한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 △지역 통일교육센터(10개) △통일교육위원(24기 1,000명, 5월 출범) △통일선도대학(8개) △통일교육 시민사회단체간 협력 제고 - 통일교육 강사 양성,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등 통일교육 직접 전달체계 강화o 통일정책 관련 ‘국민 참여 토론’ 개최(총 1,000명 대상) * △일반 국민(7회, 700명) △오피니언 리더(3회, 100명) △청년(2회, 200명) 등 o 권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설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표준화 추진- △경기센터·충청센터 착공(5~8월) △강원센터 개관(10~11월) * 경기센터는 ’25년 상반기, 충청센터는 ’25년 하반기 개관 예정 - 기존 센터(인천, 호남) 활성화 및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운영 프로그램 구체화 연구용역(3~8월) △통합 홈페이지 오픈(4월) - 36 -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통일부·외교부) □ ‘23년 실적 o 통일·대북정책 및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 한·미 정상회담(4월)에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8월)에서 다자회의 최초로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확인 * 한·영 정상회담(11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12월) 등에서도 ‘통일 한반도’ 비전 공유 - 고위급·실무급 통일국제협력대화를 통한 통일·대북정책 공조 강화 * △고위급(3월 일본, 9~10월 영국·독일) △실무급(11월 미국) 등 - 주한대사 면담 및 정책설명회 등 주한공관과의 소통·협력 강화 * △주한 미·영·독·캐나다 대사 등 면담 및 유엔참전국·EU·아세안 등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4월) △한반도클럽(북한 겸임 주한공관)(6, 11월) 및 평화클럽(주북 상주공관 보유 주한공관) 대상 브리핑 개최(3, 11월) o 국제회의 개최 등 통일공공외교를 통한 국제사회 통일 인식 제고 노력- 한반도국제포럼(8월 서울, 9월 영국, 11월 미국) 및 한독통일자문회의(5월 독일) 개최를 통해 통일문제 관련 공론의 장 마련 - 통일·북한학 학술교류(학위·펠로우십), 해외 한반도 전문가 및 2030세대 대상 통일인식 확산 활동 지원 등 해외 통일네트워크 확대 - 정전협정 70주년, 독일 통일의 날 등과 연계, 재외동포 및 해외시민 대상 통일문화행사 개최(7월 미국, 10월 독일) - 37 - □ 추진 계획 o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국제사회 확산 노력 강화 - 주요 양자·다자 정상외교 등 계기 통일 한반도 비전 공감 확산 -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통일 비전 확산을 위한 아웃리치 확대 o 가치공유국 등 대상 통일·대북정책 소통 및 연대 강화 - 미·일·유럽 등 주요국 대상 통일국제협력대화 추진 - 주한공관 소통 정례화 및 공동행사(세미나, 토크콘서트 등) 개최 추진 -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상호 방문, 교차 강의 등) o 다각적 통일공공외교를 통한 국제사회 한반도 통일 인식 제고 - 해외 여론조사 기관과 협력,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 최초 추진- 국내외 연구기관 협업 및 해외 전문가 활동 지원 강화 - 국내 해외 유학생 및 북한인권 등 관련 해외 인턴의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역할 제고 - 38 -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1 추진 체계 o (시행계획 집행) 시행계획 확정 후 과제별로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여 통보- 중앙행정기관은 해당사업을 집행, 통일부는 집행을 총괄 o (추진실적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사업 추진실적을 그 해 12월말까지 통일부에 제출 - 미이행 사업이 있는 경우 사유 및 대책 포함 o (추진실적 점검‧관리) 통일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점검 관리 -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점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추진실적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 - 39 - 2 소요 재원 o 2024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소요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에서 사용 - 2024년도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5억 원 △남북사회문화교류, 159억 원 △인도적 문제해결, 5,894억 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1억 원 등 총 8,722억 원 편성 *【붙임1】 2024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반예산 사용 - 40 - 붙임 1 2024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사 업 내 용 예 산 1. 통일정책 4,592 ① 통일기반조성 4,592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4,592 2. 남북사회문화교류 15,951 ① 남북사회문화교류 15,951 사회문화교류지원 15,951 3. 인도적 문제해결 589,498 ① 이산가족 교류지원 17,877 이산가족 교류지원 17,877 ② 대북인도적지원 571,621 구호지원 96,307 민생협력지원 475,314 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262,194 ①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248,421 경제교류협력보험 3,847 경협기반(무상) 127,152 경협기반(융자) 99,014 경제교류협력대출 9,000 DMZ 평화적 이용 9,408 ② 개성공단 조성 13,773 개성공단 운영 대출 6,626 개성공단 기반조성 7,147 합 계 872,235 (단위 : 백만 원) - 41 - 붙임 2 과제별 소관 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 부·처·청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1-2.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등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외교부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외교부, 통일부2. 남북관계의 정상화 추진 2-1. 원칙 있는 남북관계 추진 통일부 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통일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등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통일부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부, 문체부, 국가유산청, 방통위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통일부 3-3.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강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통일부, 외교부, 농식품부, 질병청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통일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4. 북한 정보분석과 정책수립 역량 강화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 통일부, 국방부4-2. 정책수립 지원 역량 강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4-3. 북한 정보·정첵 네트워크 정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4-4.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통일부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통일담론) 정립 통일부, 외교부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통일부, 법무부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통일부, 통계청, 지자체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통일부, 교육부, 지자체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통일부, 외교부 - 42 - < 소 관 부 서 명 > 통일부 전략기획과 (02) 2100 - 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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