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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조기집행 추진
- 선정된 공동주택 27개소에 한해 6월 14일까지 접수
고양특례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활용해 선정된 공동주택의 보조금의 80%를 조기 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1억 6천 4백만 원(도비 1천 9백 2십만 원 포함)의 예산으로 27개소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공동주택은 6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시는 보조금 조기 집행으로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속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선지급에 있어 사업포기·사업취소의 가능성이 있는 공동주택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착수보고서(계약서 등 첨부)를 제출한 공동주택은 선금급 신청서(동시 제출 가능)를 고양특례시청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031-8075-3133)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신속집행을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돼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 도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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