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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5. 21.(화) 10:00 (지 면) 2024. 5. 21.(화) 석간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 ’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2 -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 기존 1주택자가 ’24.1.4.부터 3년간(’26.12.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계속 적용한다. * 특례 대상 지역 :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 9억 이하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4.3.28일부터 2년간(’25.12.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 빈집 정비 지원 > ○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24.1.1. 시행)> § 재산세 합산방식: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당초) 3년 간 인정 → (개정) 5년 간 인정 § 연간 세부담 증가율: (당초) 30% → (개정) 5% □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가 ’24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선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천혜원 (044-205-3845) - 3 - 참고 지방세관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①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영 제28조의2 ○ 기업구조조정 리츠(법인)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 세율 미적용 ※ 법인 주택 취득세율: (현행) 중과세율12% → (개정) 일반세율1~3% 건설경기회복 지원방안(3.28.) ②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 영 제101조 제3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묘지용 토지 인용 조문 정비 ③ 도시지역 내 목장 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영 제102조 제9항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12년)시 농협경제지주로 소유권이 이전된 목장용지 및 임야 분리과세 적용 → ‘89.12.31일 이전부터 농협중앙회가 소유하던 목장용지 및 임야에 한정 ④ 빈집 정비 후 공용 토지 세부담 완화 영 제103조의2, 제118조 ○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별도합산과세, 주택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 적용 ⑤ 철거·멸실된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인정기준 명확화 영 제103조의2 ○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 부속토지 별도합산 인정기준 보완 → 건축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는 별도합산 제외 → 부속토지 범위* 마련 *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도지역별 배율 (3~7배)로 한정 ⑥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대상 명확화 영 제105조의3 ○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대상 - 행안부장관이 제외·축소하는 경우 외 추가·확대하는 경우도 포함 - 4 -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⑦ ’24년 1주택 공정시장 가액비율 설정 영 제109조 제1항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⑧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상한제 기준 신설 영 제109의2 규칙 별지서식 (제59호의3) ○ ’24년부터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액* 산출 기준 마련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 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①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직전연도 공시 가격 × 해당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②과세표준상한율 = 5% ⑨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영 제110의2 규칙 별지서식 (제58호의3)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1주택을 신규 취득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에 1주택 특례* 유지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중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접경지역및광역시군지역은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주택요건)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24.1.4일(정책발표일) ~ ’26.12.31일까지 취득분 (단, 동일지역 추가 취득은 제외)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vs. 다주택 60%, ’23년), 9억 이하 주택 세율 △0.05%p 등 ※ ‘24.4.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 경제정책방향(1.4.) ⑩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식 보완 규칙 별지서식 (제64호의2) ○ 납세의무자, 위탁자로 구분된 서식에 수탁자를 추가하여 신탁관계에 따른 납세의무자 신고 시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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