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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by 플래닛디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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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5. 21.(화)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하여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 5월 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하게 합니다. - 삼권분립의 원칙은 세발자전거와 같이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면서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헌법 원칙으로,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 원리입니다. - 그런데,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 공소제기’ 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으로 후보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됩니다. 2.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습니다. - 이 법률안은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 2 - ※ 특별검사는 보충적·예외적 제도로서, 미국의 특별검사 법률(1999년까지 시행)에서도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음 - 특히,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한 권력형 비리 수사 기구로서, 특검 실시를 이유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수사·재판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건당사자가 수사·재판 기관 등을 임의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사법시스템인바, 이 법률안은 수사대상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또한, 특검은 그 임명 방법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나, 이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 부여한 것으로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우리 헌정사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4.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시 헌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으로, 헌법위반 법률안, 행정권·사법권 침해 법률안,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세한 재의요구 사유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별첨] 1. 이 법률안은 여ㆍ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〇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을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정규의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닌 특별검사에게부여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대통령이 소속된여당과 야당의 합의 또는 행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왔고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헌법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〇 또한,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권을 담당하여, 행정부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권의 담당자인 대통령의핵심적 권한으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삼권분립원칙의 핵심 요소로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 헌법재판소도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1)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의 장 인선과 관련된 합헌 기준에대해“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수처 구성에 대한 인사권의 실질이 대통령에게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〇 예를 들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에 ‘법무부장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포함시키면서, ‘대통령소속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2명으로 제한하는한편,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을 통하여공수1) 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 681(병합) 결정 - 4 - 처장 후보 추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따라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〇 그런데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의 후보자 추천권을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특정 정당의 의도에부합하는 후보자만 특별검사로 선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진 법률안으로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게되어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합니다. 〇 물론 과거 야당이나 교섭단체 협의로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행사한 입법례2)가 있으나, 이들 입법례들은 모두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행정부도 종래의 관행에 따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〇 따라서, 이 법률안은 여ㆍ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〇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Independent Counsel)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발동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도록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률이 폐지된 이후 법무부 규칙에 따른 특별검사(Special Counsel)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 및 후보자 임명ㆍ해임권한이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2.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의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〇 특별검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가부족한 경우 등 수사가 미진하여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였거나, 2)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년)(이하 “국정농단 특검법”이라 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8년)(이하 “드루킹 특검법”이라 함) 및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 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22년)(이하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라 함) - 5 - 수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〇 그런데 이 법률안의 수사 대상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제2조제1호)”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사건(제2조제2호)은 각각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진행 중이고, 경찰 및 공수처의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 수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되어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한 전례는 없습니다. 〇 참고로, 미국에서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Independent Counsel) 법률 역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먼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〇 특히 공수처는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기치 아래 제1호 공약으로 「국회법」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제도(일명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설치한 수사 기구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쪽은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 등이다.”라고 주장3)하면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과이에관한 반성적 고려,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수사할3) 2019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브리핑(‘[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여야 4당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브리핑(‘[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제2의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외 1건’) - 6 -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수사가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〇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원칙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ㆍ고발인이 수사ㆍ재판을 할 기관과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수사ㆍ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의무를 부여하고있고, 민사ㆍ형사ㆍ가사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같은 취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〇 그런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더불어민주당에만 부여되어 있고, 수사 대상 중 사건 은폐, 무마, 회유등의 사건(제2조제2호)은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9월 공수처에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바, -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경우 고발인이 수사할 기관을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고발인이 직접 정하는 것으로서 수사의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의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로 임명된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〇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두고있는데, 특별검사 역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고 검사와 동일한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그임명절차와 방법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7 - - 따라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여당과 야당의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만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〇 역대 특별검사 법률안 중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부여한 3건의 법률안4)의 경우,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대화와 심도있는논의를 거친 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별검사 법률안에 합의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역시 ‘국정농단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5)에서당시여당(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후보자추천권을 부여한 규정에 대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 모두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표결까지의 입법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법률이 여야 대표의 합의로 발의되어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〇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인사가특별검사로 추천되어 임명되는 경우, 실체 진실의 발견보다는 특정 정당의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제기하는 등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합니다. 4. 이 법률안은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4)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2년), ‘국정농단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5) 헌법재판소 2019. 2. 28. 2017헌바196 결정 - 8 - 〇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로 마련한제도로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법률의 완성도를 제고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〇 따라서, 국회에서 ▴ 헌법위반 법률안, ▴ 행정권·사법권 침해 법률안, ▴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는 경우 대통령의헌법수호 의무에 따라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검토됩니다. 〇 그런데,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〇 이 법률안은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것으로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형해화하고, 특검의 본질인 보충성의 원칙을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원리인 숙의 절차 없이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 인해 정파성이 그대로반영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〇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은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근본 원리라는 점에서인권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 헌법상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 부서 법무실 책임자 법무심의관 직무대리 박양호 (02-2110-3164)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 사 최형규 (02-211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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