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16.(목) 11:00 배포 2024. 5. 16.(목) 08:30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 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제도개선 권고 - 범죄·교통사고 안전위협 요인 예방부터 사후 신속 대응체계 구축까지□ 장거리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야버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광산업 회복으로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먼 거리를 장시간 여행하는 승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종 사건 ․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 먼저,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 안전운행에 필요한 첨단장치들의 국내 도입․확산을 위해 성능 기준, 평가 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 포함됐다. 또한,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 ▲ 차량정보통신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서비스를 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외부와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차량 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해 교통사고 현장 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 국민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전원위 의결서(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담당 부서 제도개선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석준 (044-200-7211) 담당자 사무관 이철민 (044-200-7215) 의 결 - 2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 - 211호 의 안 명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의 결 일 2024. 5. 13. 주 문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5월 13일 위 원 장 유 철 환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이 흥 주 <별 지>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 방안2024. 5. 13.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1 Ⅱ. 제도 일반 현황 ·············································2Ⅲ. 문제점 분석 ···················································4 1. 심야 시외버스 운전자·이용객 안전위협 예방 미흡 ······4 2. 사건·사고 발생 시 체계적 관리 미흡 ·······························9 Ⅳ. 개선방안 ·······················································12 1. 심야 시외버스 내 안전위협 요인 검사·관리 강화 ······13 2.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16 Ⅴ. 조치사항 ·······················································19 - 1 - I. 추진배경 및 경과 v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63, 65, 69)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지난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흉기를 사용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 지하철 흉기난동(’23.3), 신림동 흉기난동(’23.7),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23.8) ○ 수도권 인구유입 가속화, 해외여행객·관광산업 회복*으로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22:00~04:00 운행하는 고속·시외·공항·직행버스 통칭)를 이용하는 승객 증가 * ’23년 하루 평균 해외출국자수는 6만 2천여 명(전체 2,275만 명)으로, ’22년대비약 2.5배 증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울-부산 4시간, 서울-여수 4시간 15분, 서울-거제 5시간, 인천공항-여수 5시간50분○ 심야에 장시간을 밀폐된 공간에서 여행하나,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 - 실제 폭력, 성추행에 노출되는 사례도 상당하나 안전대책은 일반시간대 운행버스와 동일 ○ 이에 따라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 이용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24. 1 ~ 2월 ○ 기관협의 및 위원회 상정 : ’24. 3 ~ 5월 - 2 - Ⅱ. 제도 일반 현황 □ 여객자동차 관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여객의 준수사항 등 버스 운행상의 안전문제를 규정 \ - 고속버스에 대한 노선 인가권은 국토교통부, 시외버스(공항버스 포함)에 대한 노선 인가권은 광역자치단체(도)에서 관리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등을 규정대형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첨단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자동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18.7) (비상자동제동장치)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 대상을 확대(’22.10) ※승합차,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차 → 승용차,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차 국가 및 시·도의 재정지원 (국가) ❶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❷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시·도) ❶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❷버스교통체계의 개선, ❸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❶영상기록장치의 설치, ❷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한 편의 제공, ❸자동차의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❶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운행 전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 확인, ❷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 안내(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등) 여객의 준수사항 ❶좌석안전띠의 착용, ❷자동차 안에서 흡연 금지, ❸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 3 - □ 심야 시외버스 운행 현황 ○ (운행 현황) 서울, 인천공항 등 수도권을 기·종점으로 하여 지방의주요거점도시(부산, 광주 등)를 고속·시외·공항버스의 형태로 운행- 장시간 운행하는 버스가 대다수이며, 3시간 이상 42개, 4시간 이상20개, 심지어 5시간 이상 운행하는 버스도 22개 노선임 ※ 서울-부산 4시간, 서울-여수 4시간 15분, 부천-창원 5시간40분, 인천공항-여수 5시간50분< 심야버스 운행 노선 > - 180여개 노선에 350여대의 버스가 운행중이며, 연간 추정 수송인원은390여 만 명에 달함 < 심야 장거리 버스 운행 및 운송승객 현황 > ○ (사고 현황) 발생건수는 시내버스나 일반택시 대비 상당히 적으나, 대형사고 비율은 시내버스 대비 시외버스는 6배, 고속버스는 24배- 치사율은 시내버스 대비 고속버스가 6배 높음 < 업종별 교통사고 현황 (’19~’23년) > (출처: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발생 건수 대형 사고 중대사고 (여객) 사망자수 치사율 부상도 대형사고비율시내버스 17,656 24 25 161 0.91% 1.45 0.13% 시외버스 667 6 5 11 1.65% 2.60 0.89% 고속버스 93 3 1 5 5.38% 2.80 3.22% 일반택시 40,269 1 3 217 0.54% 1.32 0.002%노선수 운행대수 1일 수송인원 연간 최대 수송인원 연간 추정 수송인원(탑승률: 70%) 고속버스 88 201 38,632 2,104,183 1,472,928 시외버스 (공항버스 포함) 100 155 9,997 3,528,820 2,470,174 계 188 356 48,629 5,633,003 3,943,102 계 2시간 미만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고속버스 88 17 30 32 8 1 시외버스 (공항버스 포함) 100 40 17 10 12 21 계 188 57 47 42 20 22 - 4 - 1 심야 시외버스 운전자·이용객 안전위협 예방 미흡 □ 버스 내 제한 없는 소지물품 반입 ○ 최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 ※ 지하철 흉기난동(’23.3), 신림동 흉기난동(’23.7),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23.8) - 심야시간대에 운전자 1인만이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나, 승객은버스 내부에 소지물품을 제한 없이 반입 가능 ○ 버스에 승차할 때 소지물품 반입규정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운행사별로 운송약관에 따라 물품의 소지를 제한- 사회변화에 따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나 흉기, 마약류에 대한 구체적인 소지 제한 규정은 부재 ※ (전체 마약류사범) ’22년도 18,395명으로 전년(16,153명) 대비 13.9% 증가, 마약사범은 2,551명으로 전년(1,745명) 대비 46.2% 증가 < 현행 소지물품 반입 제한 규정 > Ⅲ. 문제점 분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5 - □ 운전자 신체 위협 방어 수단 부재 ○ 고속으로 심야에 장시간 운행하나,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어 승객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 - 시내일반버스는 운전자 보호격벽을 설치하여 운영하나, 심야시외버스는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장시간 운행 < 심야 시외버스 운전자 좌석 현황 > < 시내버스 보호격벽 설치 관련 기준 > < 위험하니 앉으라는 버스기사 말에 격분해 폭행 > 재판부는 “심야에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를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언론보도, ’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85호) 가. 적 용 이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별표4에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운전자 보호격벽의 설치 기준 및 시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설치기준 (생 략) <운전자 좌석(후면)> <운전자 좌석(측면)> 맨 앞 좌석에 앉은 승객이 일어나서 팔을 뻗으면 운전자의 머리에 닿을 정도의 거리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분리 장치 부재 - 6 - □ 성추행·폭행 예방 안내 미흡 ○ 오랜 시간 동안 비좁은 공간에서 밀착상태를 유지하여 성추행에 노출될 우려가 상당함 - 심야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성추행, 폭행 등에 대한 경고성안내멘트가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들의 경각심 부족 < 현재 고속버스 안내방송 내용 > ❶안전띠 착용, ❷화재 발생시 소화기 사용법, ❸비상망치 사용방법 안내 등 < 불쾌한 신체접촉 삼가 안내방송 실시 필요 > 승객이 많아지니 다양한 성추행범들이 늘어남, 성추행은 엄연한 범죄임을 안내 방송해주세요. 그렇게 경고하면 범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며, 피해자가 줄어듭니다. (국민신문고, ’22.6) < 심야버스 승객 추행 > ❶심야 고속버스에서 여자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A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언론보도, ’19.1), ❷버스 안 성추행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민원 다수 (국민신문고) - 7 - < 시외버스 안내 방송 관련 규정 > □ 운행시 안전 장치의 미흡 ○ 운전자는 심야에 고속으로 장시간 운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고 정도는 매우 심각- 졸음운전은 주로 운전자의 건강상태에 기인하나, 법령에 운전자에대한최소한의 휴식시간 보장의무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사고방지 역부족*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경우에 휴게소등에서 15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함(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의6) < 고속도로 졸음운전의 위험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화물차 추돌 사고 > 남해고속도로 졸음쉼터 인근에서 41인승 버스가앞서 가던 23톤 화물차를 추돌, 승객 25명이 타고 있었고, 10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중략)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언론보도, ’23.5) ❶도로 위 졸음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❷시속 100km로 달리던 운전자가 3초만 졸면 84m 가량을 진행 ❶’22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중 76%(119명)이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사망(’18년 대비 9% 포인트 증가) - 8 - ○ 그간 시외·고속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비율 100%를 달성(’20년)하였음에도, 졸음운전 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 졸음운전 시 운전자에게 단순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운전능력 상실 등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첨단장치 도입 시급- 자동차업계는 정부에 이미 개발된 위험완화기능(RMF)* 등 첨단장치에대한 작동·성능 기준, 평가방법 마련을 통해 도입·확산 환경조성 요구* 위험완화기능(Risk Mitigation Function): 운전자의 운전조작이 없는 경우, 경고후제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갓길 등에 정지시키는기능< 현행 안전장치 장비 설치 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첨단모빌리티 – 민·관·학·연 자율주행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동차)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센서와 교통신호 연계 기술을 탑재한 미래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횡방향가속도 제어 허용범위 확대와 위험완화기능 기준 도입 등을 건의 (국회 과방위 박완주 의원실 토론회, ’23.4) - 9 - 2 사건·사고 발생 시 체계적 관리 미흡 □ 버스 실내의 긴급상황 공유체계 미비 ○ 장시간 심야에 운행함에도 긴급상황 발생시 승객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 - 긴급상황 발생시 승객이나 운전자간의 연락체계가 없어 은밀하게진행되는 성추행에 대한 대응수단 미흡 ○ 특히, 심야 시외버스 뒷좌석 승객은 목소리로 위급상황을 알려도고속 운행 차량 내에서 10여 m 떨어진 운전석에 도달하기 곤란※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는 중간정류장이 있고, 잦은 승객의 승하차로 승하차벨이비상벨의 역할도 수행 □ 긴급상황시 외부 기관과 연계 체계 미비 ○ 심야 시외버스 운행 중 폭력 및 성추행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 외부와 신속한 상황 전파가 필요하나, 긴급 신고체계 미흡 - 상황 신고 등을 위해서는 승객이나 운전자가 직접 핸드폰을 이용하여 범죄신고는 112, 구조·구급·재난신고는 119에 직접 신고하는 불합리 발생 < 시외버스 비상벨 설치 요청 > 시외버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ㆍ교통사고 발생 및 도로에서 위험상황 발생 등 범죄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없으므로 비상벨설치를 요청함 (국민신문고, ’22.5) < 비상벨 설치 등 > 좌석이 좁은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할 시 2인이 좌석에서 긴 시간을 함께 가나, CCTV가 앞쪽에만 있고 중간에 없어 성추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시민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하지만 개인신상 및 위협감을 느껴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있음, 그럼에도 CCTV 및 차량 내부 곳곳에 긴급호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필요할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태 (국민신문고, ’21.7) - 10 - < 대중교통수단 내 응급신고 버튼 설치 > 버스 내 성추행사건 및 폭력사고 발생시 운전 중인 기사가 직접 신고 전화를 걸거나, 동승 승객이 사고자에게 신분이 노출된 상태로 신고를 해야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함, 이에 위험부담과 번거로움을 불식하고 실시간 정확한 위치전송 및 안전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이 필요 (국민신문고, ’22.11) ○ 현재 민간 부문(자동차회사, 보험회사 등)에서는 차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긴급구난(e-call)* 서비스를 개인별·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 차량 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이 사고를 인식해 교통사고현장정보를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 e-call 서비스는 심야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즉각적 대응을 통해 인명을 구조하는 대국민 안전 서비스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입·지원이 필요 □ 영상기록장치(CCTV) 효용성 저하 ○ 차량 내 범죄예방 및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내부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 규격·설치 장소 등의 기준이 없어 운행사별로 제각각 운영< CCTV 설치 장소 > 차량 내부등 소등 후 운행 CCTV 설치 위치 제각각 복도등, 독서 등을 소등 후 장시간 심야 시간에 운행 출입문 위 모서리 부분에 설치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촬영하는 구조 (사각지대 존재) - 11 - ○ 특히, 심야버스의 경우 통상 차량 내부 등을 전부 소등하고 주행하는 상황에서 일반용 CCTV로는 선명도가 떨어져 어둠을 틈타 발생하는 범죄행위 예방 및 감시 곤란 ※ 현행 법령에 CCTV는 범죄 예방 등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추도록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상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①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기록장치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2. 영상기록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 12 - 1 심야 시외버스 내 안전위협 요인 검사·관리 강화 □ 흉기 등 위험물 소지물품 반입 제한 ○ 최근 불특정 다수인 대상 흉기를 사용한 범죄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심야버스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시 대형 참사로 귀결될 개연성이 상당 ※ 대형사고 비율: 시내버스 대비 시외버스는 6배, 고속버스는 24배 ○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차량내 소지 제한 물품을 구체화하여 승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 - 승객은 버스 내부에 무기·흉기·마약류* 등 반입 금지 * 무기: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 마약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 운행사의 운송약관상 소지제한 물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법규또는 정부의 지시에 의거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구체화 < 소지물품 반입 제한 규정(예시) >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4에 반영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현행 개정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 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 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 지고 들어오는 행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Ⅳ. 개선방안 - 13 - □ 심야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 승객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심야 시외버스 운전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할 필요 - 고속으로 심야에 장시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운전석과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격벽 설치 ※ 현재는 시내일반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 한하여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보호격벽 설치 대상을 시외버스까지 확대하여 의무화하거나, 예산 지원을 통해 설치 유도 - 시외버스의 특성·구조를 고려, 심야버스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고시․지침 등 제정 ※ (참고)「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09-85호) -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장거리 운행 버스에 우선 도입 후 점진적 확대※ 예) 운행 4시간 이상 심야 시외버스(40여 대)에 우선 설치, 이후 점진적 확대< 심야 시외버스 보호격벽 설치 관련 기준 (예시) > ⇨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4에 반영, (가칭)「시외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관한 기준」 제정’ 또는 ‘보호격벽 설치 점진적 도입 예산지원방안 마련’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현행 개정안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 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 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 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차) 시외버스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중 심야시간대 운행버스(22:00~04:00),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4 - □ 폭력 및 성추행 방지를 위한 안내방송 실시 ○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외에 심야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및 성추행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송 실시로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들의 경각심 환기 < 심야시간대 안내방송 내용 (예시) > < 심야버스 안내 방송 관련 규정 (예시) >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4에 반영, 안내방송 내용에 추가 (추가)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심야시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이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며안전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폭력 및 성추행 행위 발생시 비상벨을 누르거나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현행 개정안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 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 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 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 게 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 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 15 - □ 안전운행을 위한 첨단장치 도입 기반 마련 ○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의 경우 졸음운전, 운전 중 운전자 폭행 등 운전능력 상실로 인한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 - 이에, 위험완화기능(RMF)* 등 첨단장치 도입을 위한 작동·성능 기준, 평가방법 등을 자동차관리법령에 반영하여 도입·확산 기반 마련* 위험완화기능(Risk Mitigation Function): 운전자의 운전조작이 없는 경우, 경고후제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갓길 등에 정지시키는기능< 위험완화기능(RMF) 작동 체계 > < 위험완화기능 등 첨단장치 기준 등 설정 규정 신설안 (예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에 반영 ❶ 운전자 모니터링 → ❷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이상행동 감지 → ❸ 비상등 점멸, 감속 또는 갓길 방향 자동 차로 변경 → ❹ 정차, E-Call, 경음기 작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 10.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기준 <신설> 마. 위험완화기능(RMF)을 갖춘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기준 1) 일반기준 (생략) 2) 성능기준 등 (생략) - 16 - 2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차량 내 긴급상황 공유 수단 확보 ○ 시내버스나 광역버스와 달리 장거리 심야 시외버스는 승차 후 정차하기전까지 대략 2시간을 소등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운행 - 컴컴한 실내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전파가 곤란 ※ 뒷좌석의 경우에는 목소리로 위급상황을 알려도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10 여 m 떨어진 운전석까지 도달하기 어려움 ○ 성추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통 체계를 강화하여 승객의 입장에서운전자 및 다른 승객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 긴급상황 발생시 승객이나 운전자간의 연락체계 수단으로버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공유 및 경각심 제고※ 비상벨의 직접적 효과(상황 전파) 외에도 비상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간접적 효과가 있음 < 심야 시외버스 비상벨 설치 관련 규정 신설안 (예시) >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4에 반영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신설> 라) 시외버스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중 심야시간대 운행버스(22:00~04:00) 내부에는 승객이나 운전자간의 연락체계로 비상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비상벨)를 설치해야 한다. - 17 - □ 긴급구난체계(e-call) 도입으로 사고정보 외부 공유체계 구축○ 차량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긴급구난(e-call) 서비스를 심야 시외버스에도입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실시간 사고정보 연계 및 2차 사고 예방- 한국도로공사가 자동차·보험 회사간 고속도로 사고정보 공유체계를구축한 사례(’20년~) 등을 참고하여 심야 시외버스에 도입하는 방안 마련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정보 공유체계를 심야 시외버스에 도입하는 방안(예시) >- e-call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참고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심야 시외버스에 e-call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고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참고)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체계(e-call) 구축’(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년) < (참고) 고속버스 안전장치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 ※ 작동체계 ❶ 에어백 전개 또는 SOS 버튼 작동 ❷ 사고 차량 제조사(또는 보험사) 콜센터 접수·확인 ❸ 콜센터 → 도로공사 교통상황실 정보 전송 ❹ 긴급출동 및 구난 구조, 112지구대 연계 < 차량 내 e-call 이미지 > 구 분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지원기간 '18~'19년 2년간 '18~'22년 5년간 비용부담율 지원금 80%(국비 40%/지방비 40%) + 업체부담 20% 지원금 50%(국비 25%/지방비 25%) + 업체부담 50% - 18 - < 심야 시외버스 e-call 단말기 설치 관련 규정 신설안 (예시) >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4에 반영, ‘심야 시외버스 e-call 단말기 설치 예산지원 방안’ 마련 □ 영상기록장치(CCTV) 효용성 제고 ○ 운행사별로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영상기록장치(CCTV)의 설치 장소, 해상도 규격 등을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설치 지원-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는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되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설치 - 해상도가 높은 고사양 CCTV 설치로 차량내부 등을 소등하고 운행하는 상황에서 어둠을 틈타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비 ※ (예시) 소등하고 운행하는 심야버스 특성을 반영하여 고화질(2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 (가칭) ‘심야버스 영상기록장치 규격 및 설치 가이드라인’ 제정 < 차량내부 CCTV 설치 예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1대 설치) 운전석 옆 중앙에 설치하여 맨 뒷좌석의 상황까지 촬영 (2대 설치) 1대는 운전석 옆 중앙에, 다른 1대는 버스 중앙에 설치하여 맨 뒷좌석의상황까지 촬영되도록 설치 < 지자체 저화질 CCTV 전면 교체 ··· “재난·화재·범죄 취약지역 줄일 것”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4.1)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4] 1. 운사업자의 준수사항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신설> 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중 심야시간대 운행버스(22:00~04:00) 내부에는 운전자·승객과 긴급구조기관 등 간의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구난(e-call) 단말기와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19 -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 조치사항 □ 조치기한 : 2024. 12월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심야버스 내 안전위협 요인 검사·관리 강화 ㅇ 흉기 등 위험물 소지물품 반입 제한 - 차량 내부에 무기·흉기·마약류 반입 금지 규정 명시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반영 국토교통부ㅇ 심야 시외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정책제안) - 시외버스의 특성·구조를 고려한 보호격벽 설치 규정 마련 - 정부예산 지원을 통해 장거리 운행 버스 우선 도입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반영, 관련 고시 마련’ 또는 ‘보호 격벽 설치 점진적 도입 예산지원방안 마련’ ㅇ 성추행 및 폭력 예방 안내방송 실시 - 심야시간대 안내방송에 내용 추가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반영 → 안내방송 내용 추가 ㅇ 안전운행을 위한 첨단장치 도입 기반 마련 - 위험완화기능 등 작동·성능 기준과 평가방법 마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 사건 ·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ㅇ 차량 내 긴급상황 공유 수단 확보 - 비상벨 설치로 승객 운전자 간 연락수단 구비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반영 ㅇ 사고정보 외부 공유체계 구축 (정책제안) - 심야 시외버스에 긴급구난(e-call) 단말기 설치 의무화 및 정부 예산지원방안 마련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반영, ‘심야 시외버스 e-call 단말기 설치 예산지원 방안’ 마련 ㅇ 영상기록장치(CCTV) 효용성 제고 - CCTV 설치 장소 및 규격 구체화(사각지대 최소화, 해상도 높은 CCTV 설치) ☞ 심야 시외버스 영상기록장치 규격 및 설치 가이드라인 제정 Ⅴ. 조치사항 - 20 - 참고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9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①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 및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① 터미널사용자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직접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판매 수수료는 운송사업자와 승차권 판매를위탁받는 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21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ㆍ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22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3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4 와 같다.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①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ㆍ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기록장치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2. 영상기록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 - 23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제24조(운전자의 좌석) ① 운전자의 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 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2.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3.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을 것 ② 운전자의 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1호에 따른 50퍼센트 성인남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터미터) 이상일 것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별표 5의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5의28] 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 1. 운전자 좌석 뒤에는 승객좌석과 분리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설치할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공간 바로 뒤에 위치한 좌석에제27조에 따른 좌석안전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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