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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by dexxx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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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5. 10.(금)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 7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시범사업 신규 참여 - - 기존 2개 지역에서 올해 신규 7개 포함 총 9개 지역으로 시범사업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참여기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2 -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개요, 주치의 신청 방법, 수가 청구 관련 사항 등 설명(5.29 ~ 5.31 잠정)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하였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전은정 (044-202-2840) <총괄> 구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044-202-2841) <담당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임우섭 (033-736-3701) 담당자 팀 장 정인경 (033-736-3775)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자 부 장 오주연 (033-739-1670) 담당자 팀 장 강경림 (033-739-1660) - 3 - 붙임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및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 완화 ○ (개요) 아동이 주치의를 3년 동안 6개월마다 정기방문하여 구강검진, 교육 및 예방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받는 구강건강관리제도○ (사업기간) 2024년 7월 ~ 2027년 2월 (2년 8개월) ○ (대상지역) <신규>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기존>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상아동) 초등학교 1학년·4학년 / 매년 진급하는 1학년, 4학년아동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신규 참여 가능 - (주치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치과주치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 (서비스내용) 구강위생검사(PHP) 후 구강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및 충치예방관리(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실시(필수)/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등(선택)) * PHP(Patient Hygine Performance): 연 1회는 기본서비스로 실시하고, 충치위험군으로분류된 아동은 매회(최대 3년간 6회) 실시하여 선별 적용 【서비스 절차】 ○ (서비스비용) 1회당 45,730원(건강보험 시범수가, 공단부담 90%, 아동부담10%*)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 4 - □ 추진체계 ○ (추진체계) (총괄) 복지부- (사업관리) 건보공단·심평원·시·도- (협조) 교육부·치협 □ 향후 추진일정 ○ 최종 선정지역 치과의사 대상 사업설명회(5월) ○ 주치의 교육 및 등록(6월) ○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및 사업지침 배포 등 사전준비(5~6월) * (추진위원) 관련단체, 전문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아동 참여 신청·등록 및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2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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