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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by Juneeeee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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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4. 16.(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4.16~4.2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7.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4월 16일(화)부터 4월 24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4월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단 장 방석배 (044-202-3030) 통합돌봄추진단 담당자 사무관 이종범 (044-202-3039) - 2 - 붙임 1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개요□ 사업 운영 개요 ○ (목표) 자체 추진 지자체에 표준모형* 제공 등 명확한 방향성제시를 통해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의 전국 확산 추진 * 요양시설(병원) 등의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대상 의료-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구축 ○ (기간·규모) ’24.4월 ~ ’24.12월(9개월간), 18개 지자체 ○ (유형신설)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확산을 위해 기존 12개 시범사업(예산지원형) 이외에 기술지원형 지원지역을 추가하여 사업 시행기술지원형 (18개 시군구) 별도 국비 예산지원은 없으나, 조직·시스템(정보) 활용 등 예외 인정, 유관 사업의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을 통해 간접 지원.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 (확산추진) 기술지원형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 필요성 등확인- 우수한 자체 시책추진 사업 모형의 경우 전국 확산 가능한기본적 통합지원 모형으로 정립, 유사 여건 지자체 적용 추진□ 기술지원형 사업 지자체 지원 내용(점진적 지원 예정) <교육·컨설팅 등 기술지원> ➀ (인력양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 기술지원형 지자체 담당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전문가-현장 포럼 등 참여- 기존 시범사업(예산지원형) 교육 프로그램(연 32회 고려) 참여가능, 기술지원형 지자체 교육용 프로그램 별도 운영(연 16회 적용) - 참여 지역의 환경조사 결과 및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 지자체통합지원 사업기획, 조정·협력, 사례관리 등 역량 강화 지원 * 통합돌봄 네트워크 실천포럼(4.26)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추진 - 3 - ➁ (1:1 컨설팅) 지역 전문가 위촉, 전담 연구원 지정 등 전문적컨설팅 상시 지원 - 전문가가 총 18개 지자체 전담하여 사업기획, 지역별 특화사업발굴, 정보제공 등 컨설팅 지원 - 지역 대학 등 학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시·도 경유지원)하여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정책 평가·분석, 홍보 등 지원 ➂ (멘토링) 시범사업 추진 중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지원형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 수시 벤치마킹 지원 - 시범사업 지자체(예산지원형 12개 시군구)와 유사한 정책환경을가진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배분하여 멘토링 지원 - 정례 회의체 운영(월1회)을 통해 정보공유 및 애로사항 등논의<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지원> ➀ (빅데이터 발굴) 의료·요양 등 복합돌봄욕구가 있는 장기요양재가급여자 및 미인정자(등급외 A,B)에 대한 정보제공 -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진행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퇴원환자 등 지역 돌봄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 등 발굴 지원 ➁ (전담인력 배치)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노인통합지원센터)와협업전담인력 배치, 필요도 조사 및 통합지원회의 등 사례관리지원- 대상자 발굴 등 지자체-건보공단 협업을 통한 조기 안착지원➂ (시스템 이용) 시범사업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등 정보 이용지원 * 공단 시스템 권한을 참여 지자체 1인 이상에게 부여, 의료·돌봄 현황 파악에 따른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 장려 - 4 - <타 의료·돌봄 시범사업 선정 시 지역 내 우선 기회 제공> ※ ’24년 하반기 또는 ’25년 연계사업 확대 및 추가 공모 시 추진하며, 기술지원형 사업지 선정 시에도다양한 의료·돌봄 자원 보유 여부 고려 예정 ① (보건의료)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②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등③ (일상돌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등 ④ (퇴원환자) 요양병원 및 급성기 환자 퇴원환자 사업 등 <예산지원 및 광역지자체 단위의 확산> ① (예산) 시군구 지원과 통합지원 전국화 대비 광역-기초 지자체역할 정립을 위해 1,000만 원 지원(시도비 50% 추가 매칭) - 지자체, 지역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정례회의운영 및 정책 평가·분석 토론회 운영 등에 활용 ② (광역 정책 브랜드) 시도가 자체 광역 정책 브랜드를 마련하여직접 추진하기 위해 기술지원형 지자체로 참여 가능 - 노인, 장애인 등 지역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광역 지자체 단위의 역할 수행 * 정책 개발단계에서 복지부(통합돌봄추진단)와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 확립에 기여 □ 주요 추진 일정 ○ 시범사업 공모‧선정: ’24.4월 ○ 1:1 지자체 컨설팅 제공 및 시행 : ’24.5월 ○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 결과 검토 : ’24.12월 - 5 - 붙임 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개요○ (목표) 의료와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기간·규모) ’23.7. ~ ’25.12.(2년 6개월), 12개 지자체*(’23.3월 선정) * 광주서구·북구, 대전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예산) ’24년기준, 64.8억 원(국비 보조율 50%, 지자체당 5.4억 원, 12개월) ○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우선관리 대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일시 의료·돌봄수요군, 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살던 곳에서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방문의료·보건) ①재택의료센터 연계 등 지역 여건에 맞는방문의료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강화- (유관사업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관련사업* 지침·예산 연계 등 추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 읍면동 안내·상담 시 행복e음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활용 유관사업 연계○ (전달체계) 신청·접수·발굴, 방문 조사, 제공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회의, 사례관리 등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전담조직·인력)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지침 제정 * 전담인력은 ‘케어코디네이터’ 등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중점 수행 - (정보시스템) 우선 업무시스템을 개량하여 활용하되, 점진적으로지자체-건보공단-제공기관 간 정보공유가능 시스템으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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