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2024. 4. 16.(화) 11:00 이후(4. 16.(화) 석간) / 배포 : 2024. 4. 15.(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 착수 추진 □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4.1.11~2.20)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하였다. ㅇ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및 시행규칙과 함께 ’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ㅇ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이르면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로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2 - □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4월 16일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간담회에서 선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수 (044-201-3684) 담당자 사무관 신동하 (044-201-4731) 주무관 안유나 (044-201-3649) - 3 - 참 고 「특별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ㅇ (기간‧고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기간‧고시사항규정 * 자료제출(30일 내)→협의요청(20일 내)→위원회 심의‧확정→지방시대위 보고→시‧도지사등에 통보, 고시ㅇ (의견제출) 비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시장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ㅇ (지정‧해제) 특구의 신청‧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방법‧절차를규정 * 기본계획 수록내용, 의견청취(열람, 공청회), 지정 고시, 경미한 변경사항, 특구 해제사유 등ㅇ (위원회 심의)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심의‧의결 사항 및 제출서류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 ㅇ (사업시행자)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공공기관* 시행자를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및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지방공사) ㅇ (실시계획‧준공)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및 경미한 변경사항, 조성토지의 공급방법‧절차, 준공인가의 관련서류, 공고 등 세부절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ㅇ (지원‧기관) 임시허가 및 실증 등 특례적용 법률* 및 지원기관** 규정 * 모빌리티혁신법 등 6개 법률 / **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 기업종합지원센터 ㅇ (특례사항)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주택·학교·의료) 규정 ※ (참고) 추진절차 ㅇ 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등) →기본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국토부장관) →실시계획 수립(시행자) →실시계획 승인(국토부장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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