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4.15.(월) 석간 (인터넷) 4.14.(월) 06:00 집적지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는「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운영기관 모집- 집적지 소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5개 내외) 모집-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소공인의 성장·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지역 거점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하여‘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정책 관련 상담, ▲제조인력 정보 제공, ▲경영·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이며, 3단계 평가(서류검토,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①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②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③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④ 전용 공간 및 기기, ⑤ 3인 이상의 운영인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2 -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을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개별 소공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며, “그 중심에는 각 집적지에서 소공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 기반의 지원을제공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다. 이번 모집에 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역량 및 의지가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 내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0일(금) 공고 마감시간(18:00) 전까지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10, 7911)으로 문의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책임자 과 장 김윤우 (044-204-7880) 지역상권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용 (044-204-7885) 담당자 주무관 차우건 (044-204-7883)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책임자 실 장 조용민 (042-363-7901) 소공인지원실 담당자 과 장 윤석준 (042-363-7910) - 3 - 참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상담,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소공인의 성장·발전 촉진 □ 예산(운영비) 지원대상(①+② 모두 구비) 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동종업종의 소공인 집적지에 위치 * 구역크기별 소공인 수 : 특별·광역시(50), 시(40), 군(20)개 이상 밀집지역 ** 소공인 집적지는 업종별로 전국 2,463개 산재(’21년 전국 사업체조사 기준) ②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역량을 갖춘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대학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 특화지원센터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의무 ▪소공인 및 관련정책 정보제공 및 실태파악(규모‧특성‧협업도 등) ▪제조인력 정보 제공, 소공인 지원기관(산학연)과의 서비스 연계 ▪공용시설(전시장, 상담실 등)과 공용장비(3D 프린터 등)의 관리·운영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지원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 연계 ▪센터 단계별 역할 로드맵(집적지 발전방안) 작성 및 운영 - 특 화 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필수자율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3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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