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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by Juneeeee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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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4. 15.(월) 08:1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5(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➋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➌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➍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➎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 부총리(주재), 과기·외교·법무·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 참석 최 부총리는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확신과 신뢰”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을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이라고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 부총리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내수 활성화를위한 신속한 재정집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에전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위해 계속 전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당면 불확실성 해소에 정책역량 결집-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49.7조원 추가 재정집행 실적 달성-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 지속,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 지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조건 구체화 또한, 최 부총리는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지속하는 한편, ‘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적용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아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오진숙 (044-203-2891) 관광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최혜정 (044-203-2897)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문상민 (044-203-5320)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계영 (044-203-5326) [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임지현 (044-200-5710) 해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0-5715)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안순헌 (044-215-4570) 지역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영신 (044-215-4574)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15-2830) 거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4-215-2831)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지훈 (044-215-4310)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현원석 (044-215-4312)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오진숙 (044-203-2891) 관광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전충원 (044-203-2892) 법무부 책임자 과 장 이재형 (02-2110-4070) 체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유수열 (02-2110-4100) [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신대원 (044-215-5330) 재정지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송현정 (044-215-5331) 담당자 사무관 배민우 (044-215-5338) - 1 - 비상경제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4.15) □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주요국 물가 우려에 따른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ㅇ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ㅇ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습니다. □ 경제팀의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회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 □ 먼저, 중동지역긴장고조에따른동향을점검하고대응방향을논의합니다. □ 어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ㅇ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 2 - ㅇ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ㅇ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ㅇ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現 유류세 인하 조치와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 유류세 인하율 : (휘발유)△25% (경유·LPG)△37% ㅇ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이어서, 2024년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합니다. ㅇ 올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49.7조원)을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ㅇ 이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집행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중앙재정 164.4조원(65%), 지방재정 169.5조원(60%), 지방교육 17.2조원(65%) - 3 - [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 □ 다음은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합니다. ㅇ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한편, ㅇ ‘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 □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홈을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 ㅇ 금년 1.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입니다. □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25.1분기까지 지정하겠습니다. □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 : 총 3,291명분, 66개 지자체에 할당□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문체부 장관, 해수부 장관, 산업부 차관의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체부 장관, 해수부 장관, 산업부 차관 모두발언)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24-7-2 (공개) 관광·원전 분야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2024. 4. 1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관광 분야 ·······················································1 Ⅱ. 원전 분야 ·······················································4 - 1 - Ⅰ. 관광 분야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1.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 (추진경과) 기본구상 연구(’21.10.), 신성장 4.0 전략 포함(’22.12), 개발계획 수립(’23.7), ‘24년 예산(278억) 확정 및 개발계획 발표(’23.12) *국정과제 (61-4,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 ㅇ (사업목적)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관광자원 및 K-컬처를활용하여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및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기간) ’24~’33년 (3단계 구성) * 선도사업(’23~, 국회 반영) * 본사업(’24~) ◦ (사업지역)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5개 시·도 40개 시·군) ㅇ (총사업비)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 지방비 1조 4,023억, 민자 2,776억) * 1단계(’24~’27) 1조 7,681억 / 2단계(’28~’30) 8,131억 / 3단계(’31~’33) 4,252억 ㅇ (사업규모) 142개(개발 109개, 진흥 33개) □ 주요 내용 ㅇ (개발비전)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ㅇ (개발목표) 남부권에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발굴ㅇ (사업내용) 남부권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문화․기술을 접목,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전략사업추진➊ (권역별 특화) 지역 중심의 3대 권역별 전략사업 추진 - (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 다도해 섬 경관과 문화예술 기반일상여행 환경 조성 - (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해양, 산악 호반 치유자원 기반확충- (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 만(灣)과 섬의 여행 여건 개선, 해양레저 기반 구축 - 2 - ➋ (5대 관광매력 특화) 지역관광 잠재력을 매력시설로 전환하는공통전략사업 추진 - ①(관광만) UAM, 친환경 유람선 등 미래 모빌리티 여행기반확충, ②(관광경관명소) 도로 연계 경관명소 조성, ③(관광스테이) 레저·휴양 워케이션 공간 확충, ④(수변관광) 수변 복합관광공간 조성, ⑤(관광정원) 유휴시설 테마정원화 2. 추진상황 및 성과 □ (‘24년 사업추진) 62개 사업(개발 48, 진흥 14, 국비 278억원) 추진 중 [개발] ①관광만 구축(자란, 통영) ②관광경관명소 조성(무안, 고흥, 울산, 창원, 부산), ③관광 스테이 확충(구례, 곡성, 광양, 하동), ④수변 복합관광공간 조성(나주, 해남) ⑤관광정원 조성 (곡성) 등 / [진흥]▴남도한상 상품화(전남), ▴남도미식 프리미엄 상품화(광주) 등 ㅇ (개발사업) 48개 중 7개 사업 사전행정절차 이행완료*(14%, ‘24.3) * 기본계획 수립/투자심사/부지·지방비 확보 완료된 7개 사업 국비 교부(13억, 3월 말) ㅇ (진흥사업) 14개 중 8개 사업 사업계획 수립* (57%, ‘24.3) ㅇ (5개 시·도 협의체* 운영) 추진현황 점검, 현안 파악 등 성과관리강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 논의 등(‘24.2~) * 사업 조기정착 및 밀착관리 등을 위한 시도협의체 정례화(매월 1회/지역순회 개최) ** 5개 시도 RTO 총괄·조정 역할 등 3. 향후 추진계획 □ 1단계(’24~‘27) 사업 원활한 추진 ㅇ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사업 준비사항 및 추진계획 점검 ㅇ 사전행정절차 이행, 건축계획, 콘텐츠 등 기획 단계 사업내용점검및 컨설팅 지원(18개 사업/‘24. 4월~6월) - 3 - 참 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24년 예산 반영 사업 현황(단위: 백만원, 개) 구 분 개발계획(‘24~’33) ‘24년 사업비(국비) 사업수 국비 사업수 개발 진흥* 개발 진흥* 부 산 87,055 6 6 2,645 2 1.4 광 주 52,273 3 5 2,767 1 2.3 울 산 116,252 8 4 3,195 5 1.3 전 남 580,599 56 11 11,134 25 4.75 경 남 438,755 36 7 8,037 15 4.25 계 1,326,484 109 33 27,778 48 14 * 공동사업은 시도별 사업금액 비중에 따라 개수 산출 시도 사업명 금액 시도 사업명 금액부산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320 고흥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235 부산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2,145 광양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125 광주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2,507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542 울산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1,260 산청 밤머리재 전망대 관광경관 명소화 280 울산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 810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482 울산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300 고성 자란 관광만 구축(T-UAM) 966 울산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300 고성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 319 울산 일산해변 풍류놀이터 명소화 315 통영 통영 관광만 구축(T-UAM) 1,805 해남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 1,091 통영 사량도 관광기반 구축 222 신안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1,036 창원 진해 벛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340 광양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291 창원 근대 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185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220 창원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 240 구례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486 김해 진영봉하마을 관광명소화 290 구례 섬진강 레인보우 워크 관광경관 명소화 240 밀양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 510 곡성 인공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 766 함양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413 여수 뷰티 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491 남해 해양스포치유여행 플랫폼 조성 245 순천 갯벌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735 사천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423 무안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345 광주 무등산권역 지오달밤 스테이 상품화 100 완도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342 광주 남도미식 프리미엄 투어 상품화 100 강진 달(月) 관광스테이 확충 120 전남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100 강진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 337 전남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100 나주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234 전남, 경남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100 나주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 372 전남, 경남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200 장성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429 전남, 경남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100 진도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379 부산 K-콘텐츠 기반 관광생태계 고도화 지원 100 진도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 325 경남 K-관광명소 상품화 150 목포 문학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340 울산 고부가 K-관광상품 및 이벤트 육성 150 담양 문화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242 경남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250 함평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623 5개시도 광역관광루트 상품화 기반 구축 200 화순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289 5개시도 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200 장흥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 416 5개시도 남부권 로컬 투어랩 운영 200 - 4 - Ⅱ. 원전 분야 1. 주요 내용  (생태계 완전 복원) 원전 생태계 일감 및 특별금융을 지속확대하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R&D도 강화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세부 내용 > ➊ (일감) ‘22년2.4조원 → ’23년3.0조원 → ‘24년3.3조원, 원전 생태계 일감 지속 확대➋ (금융) ‘23년0.5조원 → ’24년1조원, 정책자금(융자·보증) 등 원전 특별금융 확대➌ (세제)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설계”위주로 반영되어있던 원자력 기술을 “제조”기술까지 확대 → 제작·가공 중심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강화➍ (R&D) 방폐물·해체 위주로 성장하던 R&D를 차세대원전·수출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재편하고, 규모도 현정부 5년간 민·관 4조원 규모로 확대 (SMR 선도국 도약) 혁신형 SMR 노형 개발 및 사업화, 민간SMR비즈니스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등< ‘SMR 선도국 도약’ 세부 내용 > ➊ (i-SMR)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SMR 노형 개발 본격화 및 사업화 추진*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산(산업부+과기부, 억원): ‘23년 70 → ’24년 607 → ‘25년 860 ➋ (민간 비즈니스) SMR 활용 비즈니스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센티브 제공➌ (파운드리) 혁신 제작기술·공정 R&D 및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 (지속가능성 확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마련 및‘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세부 내용 > ➊ (로드맵) 중장기 원전정책 방향, 질적 고도화 방안,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등 마련➋ (특별법) 로드맵 및 지원사업 근거, 수출 활성화 및 SMR 도입 촉진 등 법제화 - 5 - 2. 추진상황 및 성과  (생태계 완전 복원) 정부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원전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금융·투자·R&D 등 총력지원중ㅇ (일감) 한수원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및 이집트· 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 발주 중 * 주기기(원자로·터빈 등)는 ‘23.3월 계약완료, 보조기기(주기기 외 펌프·밸브 등)는 ’23.5월부터 192건을 순차 발주 중, ‘27년까지 계약 완료 예정 ** 이집트 엘다바(3조원, ’22.8월),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2,600억원, ’23.6월) 등 수주사업의 기자재 계약(한수원↔원전기업)을 ‘24년 내 완료하여 수출일감 공급ㅇ (금융) 산업부는 ‘24년 신규 반영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 * ’24년 1,000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지원 / ‘24.2월 공고 후 1,800억원 규모 수요 접수 / ’24.3월말 기준 343억원 공급 / 연내 전액 집행 예정 (시설자금은 기성에 따라 지급) ** ‘24년 250억원 무보 출연 → 총 1,250억원 규모 원전 수출보증 지원 / ’24.2월 공고 후 상시 접수 중 / 1,250억원 소진 시 까지 사업 운영 예정 ㅇ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29일 개정안 공포)으로원자력 분야 시설·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시행ㅇ (R&D) 20년대 후반까지의 ‘원전산업 R&D 추진전략*’을포함한‘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원자력진흥위원회(총리, 2.27) 의결 * 탈원전 기간 후행주기(방폐물·해체) 중심으로 성장 → 향후 미래기술·수출 등 위주로 재편 (SMR 선도국 도약) 정부는 SMR 분야 핵심기술 확보, 산업계는관련 비즈니스 검토 등 S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 마련중ㅇ (SMR 개발 및 사업화) 국내 개발 중인 i-SMR의 사업화 및다양한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수립 * 산업부와 SMR 얼라이언스(민·관 40여개 기관) 중심으로 「SMR 선도국 도약 전략」 수립 중ㅇ (파운드리)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역량을SMR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중 * ‘24~’29, 국비 299억원 / 권역별 공동장비 활용센터 구축 / 지자체 공고(~4.2), 평가 중 - 6 -  (지속가능성 확보) 연내 수립·발의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중ㅇ (로드맵)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회의개최(3.22, 2차관) 후 실무 워킹그룹도 지속 운영 중 * 위원: 산업계(한수원·두산E 등), 학계(원자력·경제학 교수), 연구계(원자력연·에경연) 등 16명ㅇ (특별법) 법률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1차 자문회의(3.15, 에너지정책실장) 개최 및 연구용역(3월~7월, 법제연구원) 진행 중 3. 향후 추진계획  생태계 완전 복원 ㅇ (일감·금융) ‘24년 공급·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실적을지속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당기관(일감-한수원 등, 금융-원산협회 등) 독려ㅇ (R&D) ’탄력운전(비예타, ‘25~’28년)‘, ’차세대 핵연료(예타, ‘26~’32년)‘,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26년~(계속))‘ 예산 반영 추진 ➊ 탄력운전: 원전과 재생E의 조화로운 확대를 위해 원전의 유연한 출력조절 기술개발 ➋ 차세대핵연료: 기존 경수로형 핵연료(농축도 4.7%) 대비 농축도가 향상된 핵연료(7% 내외) 개발 (※ 농축기술이 아닌 농축된 우라늄으로 핵연료를 제작하는 기술) ➌ 원자력핵심: SMR 기자재 제작기술,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등 R&D 포함 예정 SMR 선도국 도약 ㅇ (선도국) 얼라이언스 총회 계기 ‘SMR 선도국 도약 전략’ 발표(‘24.下) ㅇ (파운드리)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위한’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설 추진(~’24.12) * SMR 등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 정책펀드 조성 / ‘25년 신규 예산 반영 추진 예정 지속가능성 확보 ㅇ (로드맵)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초안 마련(‘24.3Q), 발표(’24.4Q) ㅇ (특별법) 법제정 초안 마련(‘24.2Q), 입법절차 착수(’24.下) 비상경제장관회의 24-7-4 (공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추진방안 2024. 4. 15. 관 계 부 처 합 동 - 1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요약) 1 추진배경 □ (현황)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 심화 *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 초래 □ (그간 대응) 정부는 그간 인구감소지역 지정(’21.10월) 및 특별법제정(’23.6월)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총력□ (3종 프로젝트 마련) 이러한 지원 기반 하에 ’24.1월에는 실질적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수립【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주요내용 】 ➊ (생활인구)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구확대에 착안 → ‘세컨드 홈’ 취득시 세제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 ➋ (방문인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광업 활성화 필요 → 지정절차ㆍ지정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➌ (정주인구) 지역의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등 지자체의 인력유입 요구 증대 →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정착 지원 추진 □ (프로젝트 구체화) 프로젝트 본격추진을 위해 지원요건ㆍ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실행방안마련2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 (생활인구)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추가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해 ‘세컨드 홈’ 활성화➊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2 - ➋ (주택요건) 특례지역 주택 中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이하 주택으로서 ‘24.1.4일(’24년 경정 발표시점) 이후 취득분➌ (소유주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경우에 한해 지원,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년 과세분부터 적용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발의(’24.4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4.6월)  (방문인구)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4조원 규모) 우선지정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필요) ➊ (지정요건) 인구감소지역 內 관광단지 지정규모 축소(50만㎡→5만~30만㎡),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3 → 2종류 이상) ➋ (지정권자)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ㆍ도시자에서 시장ㆍ군수로이양➌ (적용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시ㆍ군 지역 ➍ (적용혜택)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에 더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 추가 지원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25.1분기 지정을 목표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24.4월) ※ 「지역소멸대응 관광산업진흥협의체」(문체부 2차관 주재)를 통한 제도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지속 점검 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28개 → 66개) 및 쿼터(1,500명 → 3,219명) 확대 ➡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비자 신청접수ㆍ발급 등 신속 집행, 비자 발급 요건 개선 및 쿼타 확대 등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4 1.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4 2.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7 3.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9 Ⅲ. 향후 계획 10 - 1 - Ⅰ. 추진배경 □ (현황)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심화 * 총인구(천만명) : (’19) 5,178 → (’20) 5,183 → (’21) 5,174 → (’22) 5,169 ㅇ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경제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 초래【 지역간 인구증가율 격차 】 【 지역간 평균 GRDP 격차 】 0.4 0.6 0.8 1 1.2 △0.5 △0.3 △0.1 0.1 0.3 0.5 0.7 17 18 19 20 21 22 수도권, 광역시(좌) 그 외(좌) 합계출산율(우) (%) (명) 4 5 6 7 8 9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수도권·광역시(좌) 그 외(우) (조원) (조원)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특단의 인구감소대책이 시급□ (그간의 대응)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21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22년), 특별법 제정(’23.6월) 등을 통해 지원 기반을 구축 *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감소지수에 기반해 89개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발표(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9호, 행안부) **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10년간(‘22~31년) 연 1조원의 재정 지원ㅇ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 등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국세ㆍ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경제활력 도모* * (특례) 국공립어린이집ㆍ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학교통합ㆍ방문진료 비용지원 등(취득ㆍ재산세) 창업ㆍ이전기업에 5년간 100% 감면, (법인ㆍ소득세) 이전기업에 10년간 100% 감면ㅇ 최근에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을 수립(’23.12월)하여규제특례* 확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 등 지원 강화 모색 * 확대목표(누계): (’23) 36개, (’24) 70개, (’25) 110개, (’26) 150개 ** 지자체・민간주도 지역개발을 위해 정부・지방소멸대응기금・산은이 출자한 펀드(3,000억원 규모) - 2 - □ (3종 프로젝트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기반 하에 실질적 인구유입촉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수립(‘24년 경정) ㅇ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 확대에 착안하여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방안 마련 * 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ㅇ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소비 및 관광업 활성화*를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도 고려 * 정주인구 1명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를 관광객 약 41명이 대체가능(’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아울러 외국인 인력 유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력부족애로해소 및 정주인구 증대 방안도 강구 【 ’24년 경제정책방향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주요내용 】 ❶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보유ㆍ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❷ (방문인구) 지정절차ㆍ지정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허용하고, 관광단지 혜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혜택도 추가 부여 ❸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유입 지원 □ (프로젝트 구체화) 3종 프로젝트의 본격추진을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행방안 구체화ㅇ 지원요건ㆍ적용지역 등 세부사항 마련, 법 개정 등 조치계획수립, 지자체 수요조사에 기반한 후보사업 발굴 등 포함➡ 생활・방문・정주인구 유입 촉진으로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구체적 실행방안 추진 - 3 - 참고 1 인구감소지역 현황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1.10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5년마다 재지정) ㅇ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한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지정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동향)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고령인구 비중은높아지역 활력 저하, 인구감소지역 外 지역과 경제편차도 심화되는양상【 인구(천명) 및 고령인구비율(%) 】 【 시군구 평균 GRDP(조원) 】 0 10 20 30 40 50 4,400 4,600 4,800 5,000 5,200 15 16 17 18 19 20 21 22 (천명) 인구감소지역 인구(좌) 고령인구비율(우) (%) 10 11 12 13 0 1 2 3 4 5 17 18 19 20 21 인구감소지역(좌) 인구감소지역 외(우) (조원) (조원) - 4 - 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1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필요 → 생활인구확충의 핵심요소가 주거지인 만큼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 도모 ➡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 (주요내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채를추가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 등의 핵심인 만큼 주택구입 부담 경감시 생활인구 확충 가능➊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 투기 등 우려있는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향후 인구감소지역 변경,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 가능 ➋ (주택요건) 특례지역 內 주택 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24.1.4일(’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점) 이후 취득분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상당 ➌ (소유주요건)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계획) 관련 법ㆍ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24년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 ㅇ (종부세ㆍ양도세)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24.9월) 이전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4.4월) ㅇ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4.6월)하여, ’24년과세분부터 특례 적용(과세기준일 : ‘24.6.1일, 부과 : ’24.7ㆍ9월) - 5 - 【 세컨드 홈 특례 적용여부 】 특례 비적용지역 전체주택 세컨드 홈 특례지역 비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세컨드 홈 특례지역 (A) 세컨드 홈 특례지역 (B) 기존 주택 신규 주택 적용여부 특례 비적용지역 + 세컨드 홈 특례지역 ⇒ 적용 특례지역 A + 특례지역 B ⇒ 적용 특례지역 A + 특례지역 A ⇒ 미적용 세컨드 홈 특례지역 + 특례 비적용지역 ⇒ 미적용 ※ 적용사례 예시 ▸ 수도권 12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금년 5월 인구감소지역 충북 B군에 주택(공시가격 4억) 구입한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 ▸ 인구감소지역 경북 C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씨가 동일 C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D씨는 1세대 2주택자로 취급(세컨드 홈 특례 적용 x) ▸ 인구감소지역 전남 E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F씨가 바로 옆에 있는 전남 G군(인구감소지역)에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F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 □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폭감소하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 및 생활인구 확대 등예상【 세제별 세컨드 홈 지원 특례 】 재산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종부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세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상세내용 참고2)】 기존 주택 취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과세시점 기존 주택 (실거래가 9억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공시가격 4억원) 기존 주택 ➊재산세 ➋ 공시가격 9억원 종부세 ➌양도세* 실거래가 13억원에 양도 * 기존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경우(고령자, 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 ▸ (세부담 경감) ➊ (재산세) <現> 305만원 → <改> 211만원 : △94만원 ➋ (종부세) <現> 75만원 → <改> 4만원 : △71만원 ➌ (양도세) <現> 8,551만원 → <改> 22만원 : △8,529만원 - 6 - 참고 2 세컨드 홈 세제특례에 따른 세부담 변화(예시) ※ 가정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신규 취득시  기존 1주택 : 취득가액 9억원, 양도가액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 신규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 공시가격 4억원  만 65세 이상, 기존 주택 30년 보유·거주(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 재산세 □ 기존 1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현행 개정  기본 세율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 특례세율 적용 (과표구간별 △0.05%p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세부담 변화 기존 1주택 신규 1주택 ⇨ 기존 1주택 신규 1주택 229만원 76만원 135만원 76만원 305만원 211만원 △ 94만원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현행 개정  기본공제한도 9억원 적용  세액공제 미적용 ⇨  기본공제한도 12억원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 세부담 변화 75만원 ⇨ 4만원 △ 71만원 양도소득세 □ 기존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현행 개정  기본 세율 적용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30%) ⇨  비과세 한도 12억원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80%) □ 세부담 변화 8,551만원 ⇨ 22만원 △ 8,529만원 - 7 - 2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 관광객 등 방문인구 확대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나 기존 관광단지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한계 ➡ 관광단지 규모ㆍ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 및 방문인구 확대, 지역 수요에 기반한 후보지 사전발굴로 근거규정 완비시 신속한 사업 추진□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內 지정요건ㆍ절차를 대폭 간소화한「소규모 관광단지」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 확충➊ (지정요건) 인구감소지역 內 관광단지 지정규모 대폭 축소(최대 1/10),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 * 규모 : (기존) 50만㎡ →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 시설 : (기존) 3종류 이상 구비 → (개선) 2종류(공공편익ㆍ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➋ (지정권자) 기존 시ㆍ도시자가 지정ㆍ승인하던 관광단지지정권한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 ➌ (적용지역) 인구감소지역 中 시ㆍ군 지역 ➍ (사업 후보지)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 지자체 수요에기반해 7개 시・군, 10개 사업(사업비 1.4조원 규모) 우선지정추진【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4조원 규모) 】 ▸제천시(2개소) :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27),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26) ▸단양군(2개소)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26),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28) ▸고창군(1개소) :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29) / ▸고흥군(1개소) : 태양의 섬 개발(~’25) ▸영주시(1개소) :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29) / ▸하동군(1개소) : 교육 융합형 관광단지 개발(’25~) ▸남해군(2개소) :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조성(~’26),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27) ➎ (적용혜택)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혜택1」에 더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2 추가 지원 1」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2」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 8 - □ (조치계획) ’25.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법령정비ㅇ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위한「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24.4월) 및 하위법령 정비(’24.下) □ (기대효과) ➊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맞는관광단지 조성, ➋지정규모ㆍ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사업 추진, ➌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 가능【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 계획 : 10개소 조성 계획, 총 1.4조원 규모 】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사업기간) 2021~2027년 (비용) 1,200억원(면적) 63,429m2 단양 단양역 관광시설 호텔, 미디어커널, 케이블카, 문화공원 (사업기간) 2022~2026년 (비용) 1,133억원(면적) 51,842m2 제천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마운틴코스터, 숙박시설, 근린시설 등 (사업기간) 2023~2026년 (비용) 300억원(면적) 111,588m2 단양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웰빙 리조트 단지, 관광시설 (사업기간) 2024~2028년 (비용) 3,000억원(면적) 182,860m2 고창 고창 종합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컨벤션 시설, 인피니티풀 (사업기간) 2024~2029년 (비용) 3,500억원(면적) 66,116m2 남해 대지포웰니스 온천단지 호텔, 단독풀빌라, 상가 등 (사업기간) 2021~2026년 (비용) 550억원(면적) 51,000m2 남해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숙박시설, 실내외 루미나 시설 (사업기간) 2023~2027년 (비용) 1,023억원(면적) 100,000m2 하동 사업명 미정 교육 융합형 복합 관광던지 기획 중 (사업기간) 2025년~ (비용) 미정(면적) 94,472m2 ※ 관광진흥법 등 개정 전제 고흥 식스센스, 태양의 섬 리조트, 풀빌라, 천연비치, 갤러리가든 등 (사업기간) 2023~2025년 (비용) 1,832억원(면적) 168,788m2 영주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리조트, 일루미네이션 파크 등 (사업기간) 2024년~2029 (비용) 1,346억원(면적) 220,000m2 - 9 - 3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 지역 일손 부족에 따라 지자체에서 외국인 등 인력유입 요구 증대, 인구감소 시대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 산업ㆍ경제 인력확보 필요 ➡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발급으로 우수인력 유입 촉진□ (주요내용)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및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 확대 *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ㆍ창업을 조건으로 발급ㅇ (참여지역) ’23년 28개에서 ’24년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ㅇ (쿼터) ’23년 1,500명에서 ’24년 3,291명(약 2.2배)으로 확대□ (기대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통해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현재 법무부에서 지자체별 쿼터 분배 완료(‘24.1월), 3월부터 지자체에서 참여외국인 모집중으로 ‘24년도 비자발급 지자체 추천인원은 80여명, 추천 진행 중【 ’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 구분 대상지역 배정인원 구분 대상지역 배정인원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120 충남 공주ㆍ보령ㆍ논산시, 금산ㆍ 부여ㆍ서천ㆍ청양ㆍ예산 ㆍ태안군 488 대구 서구, 남구 70 전북 정읍ㆍ남원ㆍ김제시,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ㆍ 순창ㆍ고창ㆍ부안군 703 경기 연천ㆍ가평군 120 전남 곡성ㆍ장흥ㆍ보성ㆍ 고흥ㆍ해남ㆍ영암군 425 강원 횡성ㆍ고성군 210 경북 안동ㆍ영주ㆍ영천ㆍ 상주ㆍ문경시, 의성ㆍ 청송ㆍ영양ㆍ영덕ㆍ 청도ㆍ고령ㆍ성주ㆍ 봉화ㆍ울진ㆍ울릉군 700 충북 제천시, 보은ㆍ옥천ㆍ영동ㆍ 괴산ㆍ단양군 205 경남 밀양시, 의령ㆍ함안ㆍ 창녕ㆍ고성ㆍ남해ㆍ하동ㆍ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 250 - 10 - Ⅲ. 향후계획 ◇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없이 추진,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 추진□ (인구감소지역 전반)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 및 지원특례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 제고 ㅇ (기준 정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26년)에 맞춰 지표 보완및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 추진ㅇ (지원 강화) 규제특례를 발굴 및 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가점ㆍ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ㆍ협력* 등강화 * 지역 맞춤형 사업발굴 지원, 매뉴얼 마련, 지자체 매칭 사업 확대 등 □ (3종 프로젝트) 차질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 모색 ㅇ (세컨드 홈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적용지역 및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 논의 - 지방시대위원회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과제 등 지속 발굴 ㅇ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후보지 지속 발굴(’24.4월~),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수렴- 「지역소멸대응 관광산업진흥협의체」(문체부 2차관 주재)를통한제도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점검 ㅇ (지역특화형비자) 차질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및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등 추진 - 사업시행 결과 및 지자체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지역특화형비자제도 지원요건 개선, 발급 확대 등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비상경제장관회의 24-7-5 (공개) ’24.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2024. 4. 1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분야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1 1. 재정 1 2. 공공기관 투자 3 3. 민간투자 3 Ⅲ. 민생사업 관리 및 실적 4 Ⅳ. 향후 계획 5 - 1 - Ⅰ. 추진배경 □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 어려움 경감을 위하여 재정‧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한 신속집행 추진ㅇ 특히,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하여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키로 발표(비상경제장관회의, ’24.1.16일)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 재정별 신속집행 목표 추이 (조원, %) 연간 계획 상반기 계획 금액 집행률 합 계 561.8 351.1 - 중 앙 재 정 252.9 164.4 65.0 지 방 재 정 282.5 169.5 60.0 지방교육재정 26.4 17.2 65.0 ⇨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1분기 신속집행 현황 및 민생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 지속 추진 Ⅱ. 분야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 (재정) 약자복지‧일자리‧SOC 중심으로 총 213.5조원 집행 ㅇ (실적) 집행 속도를 가속화하여, 1분기 기준 신속집행 규모는총 213.5조원 달성(전년 동기 대비 +47.4조원) ▪ 중앙 106.0조원(41.9%), 지방 95.8조원(33.9%), 지방교육 11.7조원(44.4%) 1분기 신속집행 실적(단위 : 조원, %) 구 분 ’24년 ’23년 ’24-’23년 비교연간 계획 (a) 상반기 목표 (b) 집행액 (1분기, c) 연간 계획 (d) 상반기 목표 (e) 집행액 (1분기, f) 전년 동기 대비 (c-f) 집행률 (c/a) 진도율 (c/b) 집행률 (f/d) 진도율 (f/e) 재 정 561.8 351.1 213.5 38.0 60.8 552.6 346.4 166.1 30.1 48.0 +47.4 중 앙 252.9 164.4 106.0 41.9 64.5 242.9 157.9 82.8 34.1 52.4 +23.2 지 방 282.5 169.5 95.8 33.9 56.5 283.6 171.5 74.1 26.2 43.2 +21.7 지방교육 26.4 17.2 11.7 44.4 68.0 26.1 17.0 9.2 35.3 54.1 +2.5 - 2 - ㅇ (중점 관리대상)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109.5조원)은1분기에 47.3조원을 집행하여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 ▪ (약자복지) 노인 10.2조원, 저소득층 9.5조원, 청년 6.1조원, 기타5.6조원* 등 총 31.4조원(집행률 45.2%) 집행 * 소상공인(2.8조원), 장애인(2.4조원), 다문화‧한부모(0.3조원) 등도 집중지원▪ (일자리 지원) 직접 일자리 2.5조원, 기타 일자리 4.5조원등총 7.0조원(47.1%) 집행(직접 일자리 채용인원 103.8만명* 완료) * 노인일자리 92.5만명, 자활근로 4.5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6만명 등 ▪ (SOC 사업) 도로 2.9조원, 철도 1.7조원 등 총 8.9조원(35.4%) 집행(전년동기대비 1.4조원 초과 집행, +4.4%p) * <국토부> 6.5조원 집행(연간계획 19.8조원, 집행률 33.0%, 전년동기대비 +1.0조원, +4.2%p) 1분기 중점 관리대상 집행실적(단위 : 조원, %) 구 분 예산현액 (a) 상반기 집행목표 (b) 1분기 집행실적 주요 사업내용 집행액(c) 집행률(c/a) 진도율(c/b) 합 계 109.5 71.5 47.3 43.2 66.2 - 약자복지 69.4 45.1 31.4 45.2 69.5 - 노 인 22.8 - 10.2 44.8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건강관리 등저소득층 20.3 - 9.5 47.1 - 생계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청 년 13.7 - 6.1 44.2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분양주택(융자) 등기 타 12.7 - 5.6 43.9 - 소상공인지원(융자), 발달장애인 지원 등일자리 지원 14.9 10.0 7.0 47.1 70.3 - 직접 일자리 3.5 - 2.5 71.4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채용인원, 만명) (117.7) 산림재해일자리 등 - (103.8) (88.2) - 기타 일자리 11.4 - 4.5 39.6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등 SOC 사업 25.1 16.3 8.9 35.4 54.5 - 도 로 8.3 - 2.9 35.7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도로유지보수 등철 도 7.2 - 1.7 23.1 -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등 기 타 9.6 - 4.3 44.4 - 도시재생사업, 국가하천정비 등 - 3 -  (공공기관 투자) SOC분야 등 중심으로 총 19.0조원 집행 ㅇ (실적) 상반기 목표 34.9조원 대비 19.0조원* 집행(54.3%) * 연간목표 63.5조원 대비 29.9% ▪ ‘23년 1분기 투자실적(총 16.9조원) 대비 +2.1조원 증가 < 주요 정책 분야별 실적 (단위 : 조원) > 분야 연간계획 상반기 목표 (a) 집행액 (1분기, b) 집행률 (c=b/a, %) 합 계 63.5 34.9 19.0 54.3 SOC 32.4 18.5 10.1 54.7 에너지·산업 24.2 13.1 7.2 54.9 주거복지 4.7 2.3 0.9 40.8 기타 2.2 1.1 0.7 67.8  (민간투자) 국토부 등 중심으로 총 1.5조원 집행 ㅇ (목표) 연간 집행규모를 5년내 최고수준*인 5.7조원(전년대비+30%)으로 확대 후 상반기 목표를 2.7조원**으로 설정 * 최근 5개년 연간 집행규모(조원) : (’19) 3.6 (’20) 4.2 (’21) 3.2 (’22) 3.8 (’23) 4.4 ** 상반기: (‘23) 2.2 → (’24) 2.7조원 (전년대비 +0.5조원) ㅇ (실적) 3월말 기준으로 총 1.5조원* 집행(집행률 26.2%) * 국토부 1.0조원, 서울시 0.1조원, 국방부 0.1조원, 교육부 0.1조원 등 민간투자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조원, %) ’24년 ’23년 ’24년-’23년연간계획 (a) 상반기 계획 1분기 실적 (b) 연간계획 (c) 상반기 계획 1분기 실적 (d) 전년 동기대비집행률(b/a) 집행률(d/c) (b-d) 5.7 2.7 1.5 26.2 4.4 2.2 1.3 30.6 0.2 ㅇ (관리계획)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로집행속도를 가속화하고, 기재부·주무관청 합동 점검체계 지속가동 * ➊ 주무관청별 자체 집행현황 점검 + 기재부·주무관청간 점검 협의체 구축➋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GTX-A·C, 신안산선 등 적기개통을 위한 공정률 관리 강화 - 4 - Ⅲ. 민생사업 관리 및 실적  민생사업 관리계획 ㅇ (목표) 민생사업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핵심 민생사업을선별하여 1분기 집행 및 홍보 집중관리(185개, ’24년 예산 78.2조원) ▪ (집행) 1분기 내 29.8조원 집행(’24년 예산기준 38.2%) ▪ (홍보) 민생 현장 방문, 수요자 맞춤형 홍보 등 전략적 홍보ㅇ (관리방안) 기재부-각 부처 공동의 ‘민생사업 집행 TF’를통해매주 집행·홍보실적 점검 주요 분야 주요 민생사업(’24년 예산) 소상공인 저리 대환대출(5,000억원신규), 이자비용 캐시백(3,000억원신규), 전기료 지원(2,520억원신규) 등 청년 국가장학금(40,975억원), K-pass(735억원신규), 빈일자리취업지원금(499억원신규) 등 아동·양육가정 부모급여(28,887억원), 첫만남이용권(3,804억원),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7,730억원신규) 등저소득층·노인 생계급여(75,411억원), 노인일자리(20,262억원), 장애인연금(8,932억원) 등 농·어업인 면세유·전기료 지원(115억원신규),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172억원신규) 등군인·유공자 병 인건비(42,846억원), 보훈급여금(42,362억원), 단기복무장려금(826억원) 등  민생사업 집행실적 ㅇ ’24년 1~3월 누적 기준 34.7조원을 집행하여 1분기 계획대비4.9조원 초과 집행하였고, ’24년 예산 대비 44%* 집행 * (‘23년 1분기) ’23년 예산의 35.3% 집행 → 전년동기 대비 약 9%p 개선 ** 전체 집행액: 1월 5.7조원 → 2월 19.2조원 → 3월 34.7조원(계획대비 +4.9조원) ▪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2.6조원), 노인일자리 지원(+0.6조원), 생계급여(+0.2조원), 관광융자(+0.1조원) 등 초과집행▪ 사전 준비, 상시 접수, 우선 지급 등 제도개선과 함께관리주체의 신속집행 노력을 병행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 < 집행 우수사례 > ㅇ (국토부) 신생아특례 은행권 사전교육으로 5.8조원 집행(+0.6조원 초과) ㅇ (복지부) 노인일자리 신속집행을 위한 참여자 조기모집으로 1.5조원 집행(+0.6조원 초과) ㅇ (문체부) 관광산업융자 상시접수를 통한 신청지원으로 0.2조원 집행(+0.1조원 초과) - 5 -  민생사업 홍보실적 ㅇ 국민들이 민생사업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 내용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밀착 홍보 ㅇ ’24년 1분기 중 전체 185개 사업 홍보 진행, 총 496건 홍보 * (1월) 95개 사업, 147건 / (2월) 133개 사업, 311건 / (3월) 185개 사업, 496건 ** 사업당 홍보 건수: 1월 1.5건 → 2월 2.4건 → 3월 2.7건 < 홍보 우수사례 > ㅇ (다채널) 고용부일생활 균형 인프라지원 기고문, SNS 카드뉴스, 블로그, 간담회 등, 농림부맞춤형농지지원 리플릿, 카카오톡 채널, 유관기관 홍보, 문자발송 등 ㅇ (수요자 맞춤형) 교육부국가장학금지원 대학생에 적합한 SNS(에브리타임)를 통해 홍보, 중기부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에 현수막 게시 등ㅇ (현장홍보) 중기부소상공인 재기지원 「2024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부스 참여, 산업부수출지원 기반활용 「2024 수출바우처 플라자」 개최 등 Ⅳ. 향후 계획 □ (점검체계 강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기재부 2차관주재)를 정기적으로 개최(매월, 분기말 등 필요시 매주) ㅇ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집행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정책 체감도 지속 제고 □ (집행관리 유인제고)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집행관리 추진 ㅇ (중앙) 차년도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ㅇ (지자체)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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