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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by dexxx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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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5.(월) 조간 2024. 4. 14.(일) 12:00 배포 2024. 4. 12.(금)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 시·군·구 20개 선정 - -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양육코칭,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 등 실시 -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 2 - 지원한다. 첫째,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한다. 넷째,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예정이다. * (서울)관악구, (부산)강서구, (대구)달서구, (광주)북구, (울산)남구, (경기)시흥시, 오산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강원)원주시, 동해시, (충남)논산시, 천안시, (전북)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전남)목포시, 나주시, (경북)예천군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우경 (044-202-3380) 아동학대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044-202-3381) - 3 - 붙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개요 □ (목적)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판단(이하 “일반사례”)한 때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주요내용) 학대판단 전이거나 일반사례 판단 후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에청소, 물품(기저귀 등), 교육‧상담 등 지원 (20개 시‧군‧구, 총 2억 원)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 ○ (지원대상) ①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②일반사례 가정이나, 향후 아동학대발생이 우려되는 등 예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가정 ○ (지원내용) 지자체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선택(혼합)하여 추진① (신속지원 중심형) 아동학대 사례판단 전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돌봄서비스 비용, 필수 물품(기저귀,분유,학용품) 등 지원(지자체 중심) ② (가족기능 회복형) 일반사례 가정 중 가족기능 회복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교육, 가족 유대제고 및 소통 활동(필요 물품) 등 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 ③ (양육코칭 지원형)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간 갈등이 있거나, 양육에 어려움을겪고 있는 가정에 전문 상담 지원(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중심) ④ (양육상황 점검형) 일반사례 가정에 대한 주기적 방문(최소 3회 이상)을 통해 양육상황 확인 및 욕구 사항 파악‧지원(지자체 중심) ※ 지역사회 서비스(공공‧민간) 연계 우선 활용,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 이하 지원(서비스) 제공 실시 ○ (‘24년 예산) 총 2억 원 (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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