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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by dexxx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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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 2024. 4. 14.( ) 11:00 (4. 15.( ) ) / : 2024. 4. 12.( )배포 금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15 · 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 · · , 방화 방수 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 대수선 절차 간소화 무량판 구조 안전 관리 강화 내진보강시 용적률 완화 내진능력 표기 알기쉽게 개선 등 , 20% , □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 대수선 · 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 」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 일 월 15 부터 입법예고한다. 먼저 그간 일률적 ㅇ , 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 (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원숙연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 -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 방수 단열 성능개선 · · 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 ㅇ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 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 2 - ㅇ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 · · ) 특 Ⅰ Ⅱ 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 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 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 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면서 ”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 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의 정보마 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 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 / ” . ․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로 정부세종청사 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의견제출처: (30103) 6 11 6 전화 팩스 : 044-201-4985, 4991 : 044-201-5576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석준 (044-201-4987) 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형 (044-201-4985) 주무관 신동화 (044-201-4991) 건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진철 (044-201-3755) 담당자 사무관 임승규 (044-201-4082) 사무관 장혜란 (044-201-4754) - 3 - 붙임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 < >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ㅇ 가연성 외장재 방화문방화셔터 교체설치 방수용 지붕덧댐 수선 두꺼운 단열재로 교체 등 * , · · , , ㅇ * · · 건축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신축 시 허용되는 오차를 준용 <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 * 벽식구조 등과 혼합하여 설계되는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층 기둥 지지면적이 이상인 경우로 한정 , 25% ㅇ - 4 - ㅇ ㅇ < > 건축물 내진능력 기재 및 내진보강 활성화 * 년도 정부합동 를 통해 마련한 이행과제를 제 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에 반영 ’23 TF ‘ 3 (‘24~‘28)’ ㅇ ㅇ * 내진특등급 배 강화적용 내진 등급 배 강화적용 내진 등급 배 강화적용 (1.5 ) / (1.2 ) / (1.0 ) Ⅰ Ⅱ ㅇ - 5 - 붙임2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서식 신설 안(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 호서식 [ 4 ] < 2024. 00. 00.> 신설 ㆍ ㆍ ㆍ Ⅰ. ·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개요 공사명 대지위치 건축ㆍ대수선 ㆍ용도변경 및 유지관리 이력 최초 허가 신고 일 ( ) 년 월 일 최초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경과년수 년 최초 사용승인일 이후 변경이력 관리점검 현황 「 」 최근 점검일자 건축물관리법 에 따른 점검유형 년 월 일 당해 변경내용 구분 증축 [ ] 대수선 [ ] 용도변경 [ ] 변경사유 [ ] 방수 성능개선 방화 성능개선 [ ] 단열 성능개선 [ ] 변경사항 [ ] 외벽 마감재료 지붕 [ ] 방화문 방화셔터 [ ] · 기타 [ ] · 변경사항의 면적 위치 등 세부내용 용도변경 사항 ( ) 세부용도까지 기재 / 변경 전 용도 변경 후 용도 층 면적 / ㎡ . Ⅱ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사항 공통 확인사항 ( ) 필수 작성사항 일반사항 ( ) 변경 전 주용도 규모 연면적 ㎡ 층수 높이 ( ) / ( m)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목조 조적조 [ ] [ ] [ ] [ ] 지붕 지붕 형태 경사지붕 평지붕 : [ ] [ ] 지붕 마감재료 슬래브 복합자재 금속판 : [ ] RC [ ] [ ] [ ] [ ] [ ] ( ) 유리 기와 기타 구조내력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부재 변경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 등의 변경이 없음을 확인 : [ ] 설계하중 변경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설계하중 변경이 경미함을 확인 : [ ] (1) · · : 변경면적 수선 변경 증설 등으로 인한 고정하중 ( ㎡ 하중변경 ) ( kN/ ) ㎡ (2)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하중 등 : 변경면적( ㎡ 하중변경 ) ( kN/ ) ㎡ 구조내력 변경 각 구조부재의 구조내력 증가가 이내임을 확인 : 5% [ ] 중량 외벽 마감재료의 증설 등이 없음을 확인 [ ] 증축 확인사항 ( ) 해당 시 작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허용오차 범위 내인지 여부 높이 m m 2 (1 ) [ ] 퍼센트 이내 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용적률 % % 1 ( 30 ) [ ] 퍼센트 이내연면적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건폐율 % % 0.5 ( 5 초과하지 않음) [ ] 퍼센트 이내건축면적 제곱미터를 대수선 확인사항 ( ) 해당 시 작성 [ ]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개 방화문 [ ] [ ] 방화셔터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개 [ ] [ ] ( 52 2 )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법 제 조제 항 관련 ㎡ 용도변경 확인사항 ( ) 해당 시 작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별표 에 따른 중요도 등 변동 여부 [ 11] 중요도 중요도 및 내진등급 상향이 없음을 확인 [ ] 「 」 건축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8 32 . 년 월 일제출인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확인자 설계자 서명 또는 인: ( ) 주 소: 연락처: 210mm×297mm[ (80g/ ) (80g/ )] 백상지 또는 중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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