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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by dexxx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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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5.(월) 조간 2024. 4. 14.(일) 12:00 배포 2024. 4. 12.(금) 16:0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지금 신청하세요! -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 -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 개최 -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4월 15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추가 접수 등 진행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22년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제29조의3)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선정기준 및 서비스 내용은 붙임과 별첨1 참조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2 - 또한,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다. *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별첨2 참고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도전행동이 심해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 <별첨>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포스터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포스터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3340) 장애인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044-202-3347) - 3 - 붙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개요 □ 서비스 대상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대상) ①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②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따른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 □ 지원 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3가지 서비스중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24년 총 722억원) ❶ (24시간 개별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포함한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340명, 175억 원) * 산책, 체육, 음악, 미술활동 등 지역사회 생활 훈련 지원 ❷ (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보강과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500명, 142억원) ➌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1,500명, 405억원)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배점 Ⅰ. 핵심 구성요소 (70점) 도전행동 0~40점 일상생활능력 일상생활능력점수 0~20점 수단적일상생활능력점수 의사소통능력 0~10점 Ⅱ. 지원 필요도(10점) 개인특성(3점) 건강·장애특성 0~3점 사회환경특성(7점) 가정내 보호체계 0~7점 Ⅲ. 지역발달센터 조사원 종합평가 (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0~5점 Ⅳ. 서비스조정위원회 종합평가 (15점) 통합돌봄의 필요도 및 긴급성 3~15점 합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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