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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516호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국토교통부장관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원 다. 규 모 : 247,593㎡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4년 4월 8일 ~ 2024년 4월 22일(15일간) 4.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3357)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선교통환경처(055-922-3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남 서 현 공 공 주 택 지 구 조 성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 ) 주 민 등 의 의 견 수 렴 결 과 및 반 영 여 부 2024. 04. - 1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원 : ◦ 면 적 : 247,593㎡ ◦ 수용인구 세대 인 : 884 (2,120 ) ◦ 사업기간 년 : 2019 2029 ∼ ◦ 사 업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 ◦ 협의기관 환경부 : - 2 -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 「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25 4 43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사업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 여야 한다 제 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 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에 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3.1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조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25 4 36 , 39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함 가 공람 공고 . · ◦ 공고번호 성남시 공고 제 호 : 2024-169 ◦ 공고일자 년 월 일 : 2024 1 25 ◦ 신문공고 중앙일보 일간신문 경기일보 지역신문 : ( ), ( ) ◦ 전자공고 성남시 : 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 공람기간 : 2024 1 25 ~ 2024 2 29 (24 , )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성남시청 재건축과 서현 동 분당동 이매 동 행정복지센터 : , 1,2 , , 1 나 공람내용 . ◦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 공람장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문 : 다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 제출기간 공람기간 시작일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일 이내 년 월 일까지 : 7 (2024 3 7 ) :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에 주민의견 등록 (www.eiass.co.kr) - 3 - ▨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문 - 4 - ▨ 신문공고 - : 일간신문 중앙일보 - 5 - - : 지역신문 경기일보 - 6 - ▨ 성남시 홈페이지 전자공고 (www.seongnam.go.kr) - 7 -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공고 (https://www.eiass.go.kr) - 8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벽보 부착 서현 동 행정복지센터 공람 1 ( ) 서현 동 행정복지센터 벽보 1 ( ) 서현 동 행정복지센터 공람 2 ( ) 서현 동 행정복지센터 벽보 2 ( )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 공람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 벽보 - 9 - 이매 동 행정복지센터 공람 1 ( ) 이매 동 행정복지센터 벽보 1 ( ) - 성남시청 재건축과 공람 ( ) - - 10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알림 배너 현수막 · 현수막 시안 배너 시안 분당구청 전자현수막 - 11 - - 12 - - 13 - - 14 - ▨ 현수막 및 배너 설치 위치도 - 행정복지센터(■) : 현수막 및 배너 개소 4 (서현 동 분당동 이매 동 1,2 , , 1 ) - 사업지구 주변(◆) : 16 현수막 개소 - 15 - 3.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 개최일시 목요일 오후 시 : 2024. 2. 15( ) 2 ◦ 현장설명회 장소 성남시 분당구청 층 대회의실 : 1 ◦ 현장참석자 참석자명부 기준 명 ( ) : 45 ▨ 초안 공람 결과 구분 공람장소 의견접수현황 의견제출서 공청회 의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성남시 성남시청 재건축과 서현 동 분당동 이매 동 행정복지센터 합 계 ▨ 공청회 개최 요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40 1 ) 구 분 해당 여부 ∘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명 이상인 경우 30 해당없음 ∘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 5 , 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퍼센트 이상인 경우 50 해당없음 ▨ 설명회 사진 - 16 - ▨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17 - 3.3 주민의견수렴 결과 가 주민의견 제출서 . ◦ 총 건의 주민의견 제출서가 접수되었음 1 구 분 검토 의견 반영여부 및 미반영 사유 비 고 서현동 이 서현동 번지 일대 개발이 되면 그 주위의 상황을 감안하여 평가하 여야 하나 그런 점이 고려 안되고 보존녹지를 개발하면 엄청난 개발 특혜가 이루어 지는데 특히 서현동 번지 준주거지역도 종상향이 되어 근린상업지역로 변경하여야만 상호보완 관계가 형성됨 본 사업은 국가정책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실현 및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아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해당 의견 지역은 지구외 지역으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상 위계획에 반영되야 하는 사항임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의견은 없음 - 18 - ▨ 주민의견 제출서 - 19 - 다 주민설명회 질의내용 . 구 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주민1 사업지구 주변 교통문제가 심각하므로 환경 영향평가에 교통문제도 포함하여 검토를 하 여야 함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별도로 시 행중임 주민2 사업지구 주변 재건축 문제와 병행하여 설 명이 되어야 함 본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로 사업지구 외 재건축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 주민3 사업지구 주변으로 자연부락이 있고 그 아래 서현동 번지에서 번지 주택들이 많은데 모두 다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를 통하여 설정한 항목별 범위까지 수행하였음 주민3 도시지원시설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구체적 으로 설명해 달라 도시지원시설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 은 기업 연구소 센터 등을 유치 할 계획으로 관련 기관 협의 또는 인허가 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임 사업지구 내 보전녹지가 자족시설로 계획 하면 종상향이 되나 서현동 에서 번 지까지 준주거지역인데 이 곳은 종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함 사업지구 외 종상향은 사업자의 검토 대상 이 아님 주민4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있는 부분에 근 린공원이 없으므로 근린공원을 설치를 계 획하여야 함 현재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은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임 주민5 복정 지구 쪽으로 오 폐수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복정 지구는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과잉 상태로 알고 있 는데 성남시와 협의하였는지 특수 산업폐수 같은 경우 복정 지구 같은 경우 처리시설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음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계획은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임 - 20 - 구 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주민5 복정 지구에서는 산업폐수를 처리하지 못 해서 판교에 폐수처리시설을 새로 만들었 으며 사업지구에 산업시설 공공시설 센터가 들어가면 특수폐수가 나옴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는 대부분 생활 및 영업오수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발생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발생시에는 전 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사업지구 내에 있는 맹꽁이는 어느 지역으 로 옮기게 되는지 사업지구 내 서식하는 맹꽁이는 사업지구 내 대체 서식지 또는 사업지구 외 대체서 식지로 이주할 계획임 문화재청과 성남시 시의회 이런 곳들과 다 얘기가 된 건인지 맹꽁이 이주 관련하여 외부 기관들과 정확 히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맹꽁이 이주는 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 청과 협의할 계획임 성남시에 맹꽁이를 이전하는 계획은 없는 것인지 성남시내 서현저수지 율동공원 등을 고 려하여 향후 결정할 계획임 주민6 토지이용계획별로 주택건설용지 등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최종 인허가 시기가 언제인지 년 말 지구계획승인 예정임 주민7 주변 자연부락 서현동 에 있는 사람 들은 도시 기능 활성화 제대로 된 공간에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을 원하며 주변 지 역에 종상향 제대로 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활성 화 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계획중에 있으 며 사업지구 외 종상향은 사업자의 검토 대상이 아님 주민8 면적이 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된 이유 본 사업지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누 적 합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에 해당함 동식물상 조사 계절 조사를 실시하지 않 은 이유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지조 사는 주요종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시행 하고 필요시 문헌조사로 대체할 수 있음 본 환경영향평가시 현지조사는 사업지구 내 외 서식하는 주요종 맹꽁이 등 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시기를 설정하였음 - 21 - 구 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주민8 계획인구가 천 이상이면 학교가 필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계획에 없 는 이유 현재 계획인구는 학교를 계획할 수 있는 기준 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게 되면 녹지 를 포함해서 전체 이상의 생태면 적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 는데 확보가 가능한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은 이상 으로 권고하고 있고 여건에 따라서 내에 서 가감할 수 있음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면적 률을 추가 확보할 계획임 자족시설 용지가 조금 과하게 표현이 된건 아닌지 법적 사항을 초과한 것 이 아닌지 토지이용계획은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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