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3. 28.(목) 12:00 배포 2024. 3. 28.(목) 10:00 우리 동네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얼마일까-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생활업종 평균 연매출을 알려드립니다.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예비창업자 등이 생활업종 통계를 유용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 콘텐츠를 확대하여 서비스합니다. *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통해업종 및 지역을 선택하여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평균 연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합니다. * 연매출은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데이터 활용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결과 화면(예시) > □ 또한, 국세통계포털(TASIS)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개인화 서비스의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합니다. *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 & 답변 등 - 2 - □ 아울러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국민이 국세통계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합니다. ○ 이번에 공개하는 1분기 국세통계는 총 77개이며, 총괄 및 징수(38개), 주세(4개), 소비제세(4개), 근로장려금(1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수 현황) ① ’23년 국세청 세수는 335.7조 원, 전년 대비 12.6%(48.5조 원) 감소 ② 전국 세무서 중 ’23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5조 원) ③ ’23년 세수 비중은 소득세(34.5%), 법인세(23.9%), 부가가치세(22.0%) 순 (체납 현황) ④ ’23년 말 국세 체납액 현금정리 11.7조 원,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 원⑤ ’23년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88조 원 징수·확보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4-204-2361) <총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도영 (044-204-2372)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김영상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장은수 (044-204-3012)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044-204-3017) 담당자 사무관 성기원 (044-204-3027) - 3 - 붙임 1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콘텐츠 확대 내용 □ 국세청은,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지도·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23년 9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 ’24년 3월부터 업종·지역 선택 시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과 전년 대비 평균 연매출 증감 현황통계를 새롭게 공개*합니다.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의 일환으로 추진(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규통계 콘텐츠 공개)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확대 내용 > <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결과 화면(예시) > - 4 - 붙임 2 국세통계포털 『개인화 서비스』 개선 내용 □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TASIS) 이용 편의를 위해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거나 관심 있는 통계 등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번에는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 & 답변 등< 국세통계포털 ‘나의 알림 서비스’ > - 5 - 붙임 3 『2024년 1분기 국세통계』 주요 내용 ① '23년 국세청 세수는 335.7조 원, 전년 대비 12.6%(48.5조 원) 감소□ ’23년 국세청 세수는 335.7조 원으로 전년(384.2조 원) 대비 12.6%(48.5조 원) 감소하였으며, ○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22년(97.0%)에 비해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총국세 : 국세청 세수+관세+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 최근 5년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 ② 전국 세무서 중 '23년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20.5조 원) □ ’23년 전국 133개 세무서의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남대문세무서가20.5조 원으로 1위(’22년 남대문세무서)를 차지하였는데, ○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23년 11.3조 원, 55.1%) 비중이 높은 세무서이며, ’22년(20.1조 원) 세무서 세수 대비 2.0%(0.4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2023년 세수 상위 5개 세무서 현황 > < 2023년 세수 하위 5개 세무서 현황 >[통계번호: 2-1-4] 구 분 세무서 세 수 1 위 남대문 20조 4,759억 원 2 위 수 영 15조 7,754억 원 3 위 영등포 12조 9,989억 원 4 위 서 초 10조 9,609억 원 5 위 삼 성 9조 4,649억 원 [통계번호: 2-1-4] 구 분 세무서 세 수 129위 상 주 1,808억 원130위 남 원 1,759억 원131위 거 창 1,652억 원132위 영 덕 1,185억 원133위 포 항 804억 원 - 6 - ③ '23년 세수 비중은 소득세(34.5%), 법인세(23.9%), 부가가치세(22.0%) 순□ ’23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8조 원(34.5%), 법인세 80.4조 원(23.9%), 부가가치세 73.8조 원(22.0%)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상속・증여세 14.6조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 원, 개별소비세 8.8조 원 등< 2023년 세목별 세수현황 > < 최근 3년 주요 세목별 세수 현황 > ④ '23년 국세 체납액 현금정리 11.7조 원,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 원□ ’23년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1.7조 원으로 ’22년(11.4조 원) 대비0.3조 원(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3년 연도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 원으로 ’22년 (15.6조 원) 대비 2.1조 원(13.5%)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국세 체납액 현황 > - 7 - ⑤ '23년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88조 원 징수・확보 □ ’23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실적*은 2.88조 원이며, ’22년(2.56조 원) 대비 0.32조 원(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한 금액 ○ ’23년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제기 건수는 1,058건으로 ’22년(1,006건) 대비 52건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재산추적조사 현황 > - 8 - 붙임 4 『2024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 목록 분류 합계 총괄 징수 주세 소비제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기타77 2 36 4 4 5 11 15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억 원, %] 연도별 국세1), 국세청세수(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1) 국세청 세수와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분의 합 2 1-2 국세 징수비 현황 [억 원, 백만 원, 원, 명] 연도별 국세청 세수, 징세비1), 세무공무원 정원과 1인당 세수2) 및 징세비2) 현황1) 세수를 위해 국세청에서 연간 지출한 총 지출금액 2) 세수 및 징세비를 세무공무원 정원으로 나눈 금액 3 2-1-1 예산 및 세수 현황 [백만 원, %] 해당연도 각 세목별 예산액1), 징수결정액2). 수납액3), 불납결손액4) 현황1)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수치 2) 자진납부세액에 고지결정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환급결정 금액을 차감 3) 통계표 1-1의 국세청 세수와 일치 4) 정리보류(결손)액 중 납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금액 4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현황 [백만 원] 해당연도 세목별 세수 현황 * 국세청 총징수액은 국세청이 징수하지만 국세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소비세, 근로·자녀장려금, 물납세액을 합산한 금액 5 2-1-3 지역별・세목별 세수 현황 [백만 원, %] 해당연도 지역별, 세목별 세수 현황 6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현황 [백만 원] 전국 세무서별, 세목별 세수 실적 7 2-2-1 세목별 국세환급금 현황 [백만 원] 해당연도 17개 지역별 주요 세목(종합소득세 등) 환급결정 현황 8 2-2-2 환급사유별 국세환급금 현황 [백만 원] 해당연도 17개 지역별, 환급사유1)별 환급결정 현황 1) 세법에 의한 환급(공제초과* 등)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으로 구분* 중간예납 등 각종 세법에 의하여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 - 9 -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9 2-2-3 미수령환급금 현황 [건, 백만원] 연도별, 지방청별 미수령 환급금 현황 10 2-3-1 체납액 정리 현황Ⅰ(지역, 세목) [억 원] 해당연도 17개 지역별, 주요 세목별 정리중 체납액 정리 현황 * 처리대상 체납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연도 발생액의 합계 금액 11 2-3-2 체납액 정리 현황Ⅱ(월) [억 원] 해당연도 월별 체납액 정리 현황 12 2-3-3 정리중 체납액 정리 현황Ⅲ(세무서) [억 원] 해당연도 전국 세무서의 정리중 체납액 정리 현황 13 2-3-4 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 [명, 건, 억 원] 해당연도 12.31. 현재 체납액 규모별 정리중 체납액 현황 14 2-3-5 연도말 정리중 체납 현황(업태) [건, 억 원] 해당연도 12.31. 현재 업태별 정리중 체납액 현황 15 2-3-6 연도말 정리중 체납 현황(연령) [억 원] 해당연도 12.31. 현재 연령(미성년자∼70세이상)별 정리중 체납액 현황16 2-3-7 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발생기간) [건, 억 원] 해당연도 12.31. 현재 체납액 발생기간(1년미만∼10년이상)별 정리중 체납액 현황17 2-3-8 누계 체납액 현황Ⅰ (체납규모) [명, 건, 억 원] 해당연도 현재 체납액 규모별 누계 체납액 현황 18 2-3-9 누계 체납액 현황Ⅱ (지역) [명, 건, 억 원] 해당연도 현재 17개 지역별 누계 체납액 현황 19 2-3-10 누계 체납액 현황Ⅲ (세목) [명, 건, 억 원] 해당연도 현재 세목별 누계 체납액 현황 20 2-3-11 누계 체납액 현황Ⅳ (세무서) [명, 건, 억 원] 해당연도 현재 전국 세무서의 누계 체납액 현황 21 2-3-12 재산 압류 현황 [건] 해당연도 12.31. 현재 7개 지방청별1) 체납자 등의 재산별 압류 현황1)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방국세청 22 2-3-13 재산 공매 현황 [건] 해당연도 12.31. 현재 7개 지방청별 체납자의 재산별 공매 현황 - 10 -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23 2-3-14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Ⅰ (체납규모) [명, 억 원] 매년 12.31. 현재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24 2-3-15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Ⅱ (인원) [명, 억 원] 매년 12.31. 현재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로 등록된 인원 기준으로 작성 25 2-3-16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Ⅰ (체납규모) [명] 해당연도 고액체납자(체납액 5천만 원 이상 자) 체납액 규모별 출국금지 현황 26 2-3-17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Ⅱ (인원) [명] 해당연도 고액체납자(체납액 5천만 원 이상 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해제 현황 27 2-3-18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 억 원] 해당연도 17개 지역별, 체납액 규모별, 유형별1) 고액·상습 체납자2) 명단공개 실적 1) 법인, 개인(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기타*) 2) 2004년에 최초로 공개(2년 경과 체납액 10억 원 이상) * 연령과 성별이 구분되지 않은 계층 28 2-3-1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현황 [명, 억 원] 명단공개 체납자로부터 국세체납액을 현금으로 정리한 실적 29 2-3-20 체납처분 면탈범 범칙처분 현황 [명, 백만 원] 해당연도 7개 지방청별 체납처분 면탈자1) 범칙처분 현황 1) 조세범처벌법(제7조) 관련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한 납세의무자 등 30 2-3-21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현황 [억 원, 건] 고액체납자1)의 재산 추적조사 결과2) 1) 강제징수 회피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압류한 금액 2) 현금징수액, 압류 등 금액, 소제기 건수 31 2-3-22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12.31. 현재 7개 지방청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1) 현황1) 국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은닉재산을 환가해 징수한 세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 - 11 -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32 2-3-23 체납액 징수위탁 현황 [명, 억 원] 해당연도 12.31. 현재 7개 지방청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1)중인체납액 현황 1)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인정되는 자 33 2-3-24 회생중 현황 [명, 억 원] 해당연도 12.31. 현재 7개 지방청별, 체납규모별 회생 중으로 강제징수 유예중인 체납액 현황 34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17개 지역별, 세목별(상속세 등) 물납1) 현황 1)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관청의 승인에 의해 금전 대신 부동산 등으로 국세 납부 35 2-4-2 재산 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17개 지역별, 재산 종류별(부동산, 주식, 채권) 물납 현황36 2-4-3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 현황 [명, 백만 원] 해당연도 17개 지역별, 사유별(자진납부, 고지),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 현황37 2-4-4 납부수단별 국세 수납 현황 [백억 원] 17개 지역별, 유형별(개인, 법인) 납부수단별1) 수납 현황 1) 가상계좌, 신용카드, 계좌이체, 은행 방문, 기타 38 2-5-1 납세유예 현황 [건, 백만 원] 7개 지방청별 납세유예(신고분 기한연장, 고지분 기한연장, 압류 매각의 유예) 현황 39 10-3-1 주류별·지역별 제조면허 현황 [개] 40 10-3-2 민속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개] 41 10-3-3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개] 42 10-3-6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개] 탁주, 약주, 청주, 맥주의 종류별·지역별 제조면허 현황 - 12 -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43 11-9 인지세 납부 현황 [건, 백만 원] 지역별, 한국은행분 인지세 납부 현황 44 11-10 인지세 과세문서 종류별 납부 현황 [건, 백만 원] 과세문서별(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 인지세 신고 현황45 11-10-2 인지세 과세문서 종류별·지역별 납부 현황 [건, 백만 원] 지역별, 과세문서 종류별 인지세 신고 현황 46 11-10-3 인지세 상품권·선불카드 권면금액별 납부 현황 [건, 백만 원] 상품권·선불카드 권면금액별 인지세 신고 현황 47 13-9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건, 백만 원] 지방청별, 납세자 유형별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48 13-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건, 백만 원] 지방청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49 13-12 FIU 제공정보 체납징수 활용 현황 [건, 억 원] 지방청별 FIU(금융정보분석원) 제공정보 이용 체납징수 현황 50 13-14 차명계좌신고 처리 현황 [건, 백만 원] 지방청별, 납세자 유형별 차명계좌신고 처리 현황 51 13-15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건, 백만 원] 지방청별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52 14-5-1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Ⅰ(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수) [가구, 백만 원] 성, 가구유형, 연령, 자녀별 반기(상・하・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53 14-5-2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Ⅱ(업종, 재산) [가구, 백만 원] 업종, 재산별 반기(상・하・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4 14-5-3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Ⅲ(총급여액, 지급규모) [가구,백만원] 총급여액, 지급규모별 반기(상・하・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5 14-5-4 주소지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가구, 백만 원] 총급여액, 지급규모별 반기(상・하・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6 14-5-5 연령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가구, 백만 원] 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상・하・연간) 산정구간 현황 57 14-5-6 근무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가구, 백만 원] 총급여액, 지급규모 반기(상・하・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58 14-5-7 재산 규모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지급규모) [가구, 백만 원] 총급여액, 지급규모 반기(상・하・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13 -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59 14-5-8 가구 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Ⅰ(산정구간) [가구, 백만 원] 총급여액, 지급규모 반기(상・하・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0 14-5-9 가구 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Ⅱ(총급여액, 지급규모) [가구, 백만 원] 총급여액, 지급규모 반기(상・하・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1 14-5-10 가구 유형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Ⅲ(연령, 주소지) [가구, 백만 원] 연령, 주소지별 반기(상・하・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2 14-5-11 세무서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가구, 백만 원] 세무서(지방청)별 반기(상・하・연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63 15-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Ⅰ(처리기관, 세목) [건, 백만 원,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1) 처리 실적 1)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관할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64 15-1-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Ⅱ(납세자유형) [건, 백만 원, %] 청구 유형별(개인, 법인), 청구세액 규모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실적65 15-1-2 이의신청 처리 현황Ⅰ(지방청, 세목) [건, 백만 원, %] 처리기관별(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이의신청1) 처리 실적1)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신청)하는 제도 66 15-1-2-2 이의신청 처리 현황Ⅱ(납세자유형) [건, 백만 원, %] 이의신청 유형별(개인, 법인), 신청세액 규모별 이의신청 처리 실적67 15-1-3 심사청구 처리 현황Ⅰ(지방청, 세목) [건, 백만 원, %] 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심사청구1) 처리 실적 1)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내용에 대한 불복을 청구하는 제도(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68 15-1-3-2 심사청구 처리 현황Ⅱ(납세자유형) [건, 백만 원, %] 심사청구 유형별(개인, 법인), 청구세액 규모별 심사청구 처리 실적69 15-2-1 고충민원 처리 현황 [건, 백만 원, %] 처리기관별(7개 지방청별), 세목별 고충민원1) 처리 실적 1)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 - 14 -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70 15-2-2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 [건] 처리기관별(7개 지방청별), 지역별 권리보호요청1) 처리 실적 1)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 침해가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 71 15-2-3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건] 발급채널별1) 월별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방문발급, 홈택스, 어디서나 민원처리, 정부24, 모바일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72 15-2-4 지역별·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건] 지역별, 환산보증금액별 확정일자1) 부여 현황 1) 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에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고자 임차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부여 받음 73 15-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현황 [명, 백만 원] 소득종류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1) 현황 1)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그 대출원리금은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74 15-3-4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체납액 정리 현황 [건, 백만 원] 지역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 75 15-3-5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미리납부 현황 [명, %] 지방청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1) 미리 납부 현황 1) 고용주가 대출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대출자(직원)의 직전연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1년분 의무상환액을 대출자의 급여에서 매월 1/12씩 공제하여 납부 76 15-3-5-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조사 현황 [명, 백만 원] 지방청별 취업 후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1) 조사 현황 1)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대출자 77 15-3-6 국세상담센터 상담 현황 [건] 분야별(세법, 홈택스), 월별, 수단별(전화, 인터넷) 국세상담센터 상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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