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7.(수) 12:00 (2024. 3. 28.(목) 조간)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4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총 300억원 이상 감면 효과 예상-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는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기관과 함께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23년 말 적립금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토대로 산출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첫째,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 5천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2 -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는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예시 > §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 5% 할인 § 각 금융기관의 거래 구조 등에 따라 실적배당형상품 또는 원리금보장형상품의 운용관리 수수료 10% 할인 § 연금수령 단계는 적립‧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감소하므로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 수수료 50% 할인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수수료율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우리나라퇴직연금 시장에 최초로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치열한 만큼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할인 혜택, 운용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동안 가입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3 - 붙임 1.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 2. 퇴직연금 수수료 개요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책 임 자 과 장 이 부 용 (044-202-7554) 담 당 자 사 무 관 이 상 전 (044-202-7657)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 책 임 자 실 장 김 도 희 (02-3145-5180) 담 당 자 팀 장 이 상 탁 (02-3145-5190) - 4 - 붙임 1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전‧후 비교 인포그래픽 - 5 - 붙임 2 퇴직연금 수수료 개요 1 수수료 구조 □ 사용자(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에관한 계약을 체결, 퇴직사업자는 이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수취◦ 적립금을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운용 등의 수수료(비용)*가 별도 발생 * 펀드 운용보수(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보수(판매회사), 신탁보수(신탁업자), 사무관리수수료(사무관리회사) □ 수수료 부담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나 근로자 본인 부담금 및 IRP제도는 근로자가 부담 < 퇴직연금수수료 부과체계 > 제도유형 산정기준 부담주체 방식 DB 사용자(기업) 적립분 기업 적립금 차감 DC 기업형IRP 사용자(기업) 납입분 기업 사용자 납입 가입자(개인) 납입분 개인 적립금 차감 개인형IRP 퇴직급여 이전 및 가입자(개인) 납입분 개인 적립금 차감 2 수수료 부과 기준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책정 ◦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율은 낮아지는 한편, 수수료 총액은 증가하는 구조 ◦ 적립금액별로 적용되는 수수료율 및 장기계약 등에 따른 할인 혜택은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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