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3. 27.(수) 15:00 (지 면) 2024. 3. 28.(목) 조간「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신속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특별법 제정 TF」 구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27일(수),『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는 지난 3월 25일(월)에 개최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TF 단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았으며,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이 참여했고,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분권국장도 참여하였다. 아울러, 입법 및 TF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맡기로 하였다. □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 등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특례 심의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 모든 TF 참여자들은 조속히 관계 부처, 도(道)와의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2 - □ TF 단장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성현모 (044-205-3321) 자치분권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윤태웅 (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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