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0.(일) 12:00 (2024. 3. 11.(월) 조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 1만명돌파- 지원대상 청년에게 신청안내 문자 발송 중, 지원인원 도달 시 조기마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3.10.(일) 기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신청받기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된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①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5인 이상)에 ②’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③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0만원(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 제출서류 및 접수방식, 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고용부 누리집(moel.go.kr) 공지사항과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문자메시지* 등 대상 청년에 대한 맞춤 홍보로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 고용보험 관련 신고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한 청년에게 문자 안내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432)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경순 김학균 (044-202-7466) (044-202-7453) 붙임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개요 □ (개요) 빈일자리 업종*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여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 (지원대상) ’23.10.1. ~ ’24.9.30.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주30시간 이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임.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 까지 가능 □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 100만원 + 6개월 100만원(최대 총 200만원) □ (예산/규모) ‘24년 499억(1년 한시) / 청년 24,800명 ㅇ 지원인원 한도 초과 시 접수 마감, 신청․지원 종료 □ (지원방식)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이 직접 신청 →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운영기관)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자립준비청년 ▴국취사업 참여자 등 취업애로청년 선정 시 우대□ (타 사업과 관계)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임을 고려,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 (참고사항) 매달 1~14일, 16~29일 「고용24」에서 접수, 예산 내 목표 인원 도달 시 자동 정지 붙임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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