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11.(월) 11:00 이후(3. 12.(화) 조간) / 배포 : 2024. 3. 11.(월)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 관련 사례 (예시)> - ooo시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장기 방치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다. - 유료 공영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반면,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 2 - □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 전체 36,764개소 중 22,736개소 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 최근 5년간 사고 과실 비중(%) : 기계·보수자 과실(60%⇒ 보수업자 보험 배상), 관리자과실(20%⇒ 관리자 보험 배상), 이용자 과실(16%), 태풍 등 자연재해(4%) -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받은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상한도)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5억원 이상, 부상 1인당 3천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5억원 이상 ②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도입)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시검사 도입)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 정기검사(2년마다), 정밀안전검사(설치 후 10년 이상 주차장 대상, 4년마다) - 3 - -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시검사 전문검사기관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시행 전 별도 고시 예정) ④ (자체점검 도입)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 기계식주차장 관리시스템(kotsa.or.kr/mpis) ⑤ (안전교육 강화)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 자동차 제원 개선(안) 구분 중형 기계식주차장 대형 기계식주차장 현 행 개선(안) 현 행 개선(안) 길이 5.05m 이하 5.2m 이하 5.75m 이하 (좌동) 너비 1.9m 이하 2.0m 이하 2.15m 이하 (좌동) 높이 1.55m 이하 1.85m 이하 1.85m 이하 (좌동) 무게 1,850㎏ 이하 2,350㎏ 이하 2,200㎏ 이하 2,650㎏ 이하ㅇ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 4 - -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승용차량) 중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전체 승용차량의 97.7%(기존 56.9% 주차 가능),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주차 가능토록 개선됨□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fax 044-201-5581)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정민 (044-201-3797)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조광영 (044-201-3814) 주무관 배성준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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