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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1차) 및 지구계획(2차) 변경승인 중 일부정정

by 플래닛디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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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3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28(2023.12.15.)로 변경고시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차(1 ) 및 지구계획 변경 차 승인에 (2 ) 관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 03 11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차 및 (1 ) (2 지구계획 변경 차 승인 ) 중 일부 정정 □ [ 1]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 , , ,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법인의 ( ),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분만 ( ) 기재 연번 구분 소재지 ( ) 안산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2583 기정 장상동   220 0 전 830.0 830.0 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 한양아부분 *** *-***         변경 장상동   220 0 전 829.0 829.0 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 한양아부분 *** *-*** 오등기 정정 2982 신규 장상동   220 1 답 1.0 1.0강 대장상소유자 **( ) 수암리 *** 미등기 토지 정정사항 정정사유 [ 1]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 , ,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 법인의 ( ),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로 인한 세목조서 지번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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