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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GTX-A 개통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by 플래닛디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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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22호 GTX-A 개통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공모 수도권교통혁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수서~동탄’ 개통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후보자를 공모하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 Ⅰ. 포상개요 및 추천방법 1. 포상시기 및 장소 가. 일시 : 2024. 6. 28(金) 예정(2024년 철도의 날 행사시 수여예정) 나. 장소 : 미정 ※ GTX-A 개통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11호에 따라 공모한 철도의 날 정부포상 후보자와 구분하여 별도모집 2. 포상종류 및 규모(안) 가. 포상종류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나. 포상규모 : 25명 소계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25명 1명 3명 7명 14명 * 정부포상 종류 및 규모 등은 추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확정 예정 - 2 - 3.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기관 1)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로템(주), SG레일 주식회사(자회사 포함) 등GTX-A ‘수서~동탄’ 개통 업무에 참여한 민간업체·공공기관·단체·개인나. 추천기간 : 2024.3.11.(월) ~2024. 3.22(금) 18:00 까지 다. 추천대상 1) (개인포상) GTX-A ‘수서~동탄’ 구간 시공·시험, 열차 설계·제작, 종합시험운행을 비롯한 각종 개통준비 업무에 직·간접으로 참여한민간업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관련 기술자 및 기능인, 개인등2) (단체포상) GTX-A ‘수서~동탄’ 구간 시공·시험, 열차 설계·제작, 종합시험운행을 비롯한 각종 개통준비 업무에 참여한 업체 및기관라. 포상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1) 후보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등을확인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함2) 공적조서에는 회사의 공적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을 기재해야함3)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는 것은 아님 4)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기일경과로 추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함5) 공적조서 허위기재·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의 위조·변조 시에는추천기관(해당기관)의 책임 6) 추천기관장은 후보자 추천 시,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추천제한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 - 3 - Ⅱ. 포상 및 추전제한 기준 1. 수공기간 가. 정부포상 추천일 기준으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 으로 하며,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2. 재포상 금지(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 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3. 포상제한 가.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4 -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없음마.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바.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형사처분 1)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3)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 5 - 8)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다.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1)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 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 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6 - 마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1)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2)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3, 같은법 「시행령」 제23조5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사.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따른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아. 사회적 물의 등 유발 1)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또는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자. 기타 1) 그 외 포상 및 추전제한 기준 등은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의 규정을 따름 - 7 - Ⅲ. 행정사항 1. 제출서류 2. 서류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 2024. 3. 22(금) 18:00 접수분에 한함 나. 제 출 처 : (우)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광역민자철도처) 다. 제출방법 : 국가철도공단 등기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이메일로 제출 * 연락처 : 042-607-3384, krsu3832@kr.or.kr(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서류 종류 제출 방법 비 고 ① 소속기관 공문 서면 ② 공적조서 서면 양식 붙임1. ③ 공적 요약 명단 서면 양식 붙임2. ④ 공적조서 요약서 서면 양식 붙임3. ⑤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면 양식 붙임4. ⑥ 후보자 추천서 서면 양식 붙임5. ⑦ 훈장 공적 확인서 서면 양식 붙임6. ⑧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면 양식 붙임7. ⑨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요약서 서면 공무원인 경우 ⑩ 각종 증빙서류(포상경력, 실적 등) 서면 - 8 - 3.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계획 가. 공개내용 1) 정부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공개※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 추천대상자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서식 4)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함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대한민국 상훈 누리집등에공개예정 다. 공개기간 : 공적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15일 이상 공개 라. 공개결과의 활용 ㅇ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사 자료로활용※ 정부포상 추천 이후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044-201-3978)에 즉시 통보 - 9 - 【 붙임 1 】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 명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추 천 훈 격 ( 勳 格 )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공 적 기 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 속 직 위 ( 직 급 ・ 계 급 )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10 -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 11 - 【 붙임 2 】 정부포상 공적 요약 명단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한자) (연령) 수공기간 (유공분야)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포상경력 “예시” 1 ○○○○ ○○○ 홍길동 (洪吉童) (46) 10년09월 (해외진출)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 으며, .................................. ............................................. ............................................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포상필요성 부각되게 작성) o국가정보원장표창 (‘00.12) o국무총리표창 (‘09.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 붙임 3 】 정부포상 공적조서 요약서 ■ 개인(유공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연락처 (직장) 자택 주소 ※ 공적 요약은 육하원칙에 의거 70자 내로 작성 ■ 소속 기관 정보(모두 기재)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 실무 담당자 정보(모두 기재) 성 명 부 서 직 위 E-mail 전 화 Fax 휴대폰 우편번호 주 소 - 13 - 【 붙임 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 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 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 14 -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토교통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 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 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 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 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 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 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 15 - 【 붙임 5 】 「GTX-A 수서~동탄 개통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추 천 인 성 명 * (단체명) 관 계 *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 근무처 (직업) 전 화 *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 여 백 부 족 시 별지작성 제출) - 16 - 【 붙임 6 】 「GTX-A 수서~동탄 개통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후 보 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공 적 내 용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 인 결 과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증언 청취 등) 및 확인결과 기재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작성자 기관(또는 부서)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담당 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17 - 【 붙임 7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GTX-A 수서∼동탄 개통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주사 허생 옥조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 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18 -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8)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 세 : 국세청 징세과(☎044-204-3028), 관 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646), 지방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 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ʻ-ʼ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ʻ무ʼ로 표기 - 19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퇴직공무원) ○ 포상명:GTX-A 수서∼동탄 개통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추천 훈격 ② 재직 기간 ③ 임용전 군경력 (기간) ④ 근무경력 (기간) ⑤ 휴직 (종류・기간)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범죄경력 (일시・내용)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⑨ 세금체납 (국세・관세・ 지방세) 《예시》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33년 02월 19일 무 76.1.1~ 78.6.3 병역 (80.1.1~ 82.6.30) 무 무 무 무 ○○○도 ○○시 지방건축 주사 홍길동 대표 29년 03월 05일 77.1.1~ 79.6.30 무 질병(공상) (85.1.1~ 85.6.30) 무 무 무 무 위 자료는 경찰청 등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20 - 《 작성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기관명 또는 소속기관명 표기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기간 ※ 현 소속기관 재직기관 + 임용전 군경력 + 이전 공무원 경력 + 재직기간 합산대상 휴직기간 – 공무상 휴직이 아닌 기타 청원휴직 등 ③ 임용전 군 복무기간 표기 ④ 임용전 군경력 외에 재직기간으로 합산된 경력 ⑤ 병역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등 휴직의 종류 및 기간 표기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ʻ질병(공상)ʼ으로 표기 ※ 위 ③~⑤ 작성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ʻ무ʼ로 표기 ⑥ 재직 중 징계・불문경고를 받은 경우 추천 제외 ※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에만 ʻ무ʼ로 표기하여 제출하고, 징계・불문경고의 추천제한 기준 예외에 해당되는 자는 징계・불문경고의 연도, 종류, 사면・말소 여부 등을 표기 ⑦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 시, 기소, 형사 재판 계류 중인 경우 추천제외 ※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에만 ʻ무ʼ로 표기하여 제출하고, 형사 처분의 추천제한 기준 예외에 해당되는 자는 형사 처분의 일시, 내용 등을 표기 ⑧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 단되는 경우 추천 제외 ⑨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추천 제외 ※ ⑧~⑨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ʻ무ʼ로 표기하여 제출,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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