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3. 7.(목) 12:00 배포 2024. 3. 7.(목) 10:0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겪는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3. 31. → 3. 19. (12일) (개별환급) 4. 11. → 3. 29. (13일) □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②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③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④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 22.(금)까지 신청 시 3. 29.(금)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가겠습니다. - 2 -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황동수 (044-204-3341) <총괄> 원천세과 담당자 사무관 홍성훈 (044-204-334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지아 (044-204-2572) - 3 - 1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앞당겨 3월 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지급 일정 종전 단축 일괄 환급 (기한 내 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 외 납세자) 3. 31. 3. 19 개별 환급 (3. 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4. 11 3. 29. ○ (일괄 환급)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 11.까지 제출한 경우 3. 19.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당초 : 3. 31.지급), ○ (개별 환급)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 29.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 4. 11.지급) □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 홈택스(PC) ▶ ‘My 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손택스(모바일) ○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지급 세부일정 * 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환급계좌 신고 필요 (미신고 시 환급통지서 발송) 2. 28. 3. 11. 3. 19. 3. 22. 3. 29. 기업 → 근로자 기업 → 국세청 국세청→ 기업 근로자→국세청 국세청 →근로자·기업연말정산 완료 원천세환급신청서·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금 지급 (일괄환급) 근로자 직접환급 신청기한 환급금 지급 (개별환급) - 4 - 2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1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2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3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4 해당 기업 확인 방법 ①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③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 3. 22.까지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3. 29.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서면 제출도 가능하나 지급 일정을 고려하여 홈택스 제출 권장 홈택스에서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첫 화면 검색창에서 ‘부도’ 검색 시 손쉽게 메뉴 이동 가능 - 5 - 3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입니다. □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 (금융기관을 통해 문의) 조회 경로 홈택스(PC)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 / 변경 신고□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급계좌로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계좌 적용 순서 | 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② 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③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4 그 외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경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민원신청 - 서식민원 ▶임금체불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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