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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3. 7.(목)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도 내용 (서울신문, 3.7)> ◈ 국토부, 등기부 깨끗한 ‘전세사기 주택’만 협의매수... 피해자들 분통 ㅇ 선순위이고 가압류 없는 집 대상 ㅇ 피해자 ‘체납 없는 피해주택은 한 건도 없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후속조치로 3월 4일(월)부터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어 별도 채권조정 절차가 불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협의매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의 가압류만 설정된 경우에도 매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채권자 간 채권조정협의를 통해 피해주택을 협의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5232) <총괄>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문수빈 (044-201-5235)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주택매입>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유근명 (044-20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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