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 1 -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4. 3. 6.( )배포 수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으로 확대한다 , - 6 48 … 일 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정책 설명회 지자체 소통 및 지속 협력 계획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 3 6 ( ) 수 3 오후 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ㅇ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 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51 기존 개 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 48개 지자체 ( 16, 32) 광역 기초 , 약 여명이 참석 100 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일택지 만 단일택지 만 이상으로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하여 만 * 100 , 80 100 ㎡ ㎡ ㎡ ‧ 이상인 지역 연접한 행정동 내에 위치한 다수 택지 면적의 합이 만 이상인 지역 , 100 ㎡ □ 설명회는 「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 ) 안 주요 내용 ( ) 국토부 용역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 기본방침 안 에 대한 ( ) 설명(국토연구원) 후 지자체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 2 - ㅇ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수립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 등에 관해 질의를 하였으며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 제공,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 등을 건의하였다 ( ) ☞ 질의응답 주요내용 참고 첨부 ㅇ 또한 개 기 신도시 외에도 , 5 1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 ,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단 장 최병길 (044-201-4920)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4926) 사무관 노경우 (044-201-4928) 주무관 민규원 (044-201-4929) 전문위원 정양규 (044-201-4927) - 3 - 참 고 주요 질의 및 응답 ➊ 연접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지, 100 20% 만 이상 택지와 이내 연접한 지역 포함 ㎡ ? 가능한지 ( ) 인천 □ 가능함.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포함한 지역에 대해 하나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적으로 정비 가능 ➋ 택지가 있는 행정동끼리는 연접해 있으나, 택지 사이의 거리가 멀고, 택지 사이에 구도심녹지 등이 존재 ‧ 하는 경우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지 부산 용인 등 ?( , ) □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 ㅇ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연접 택지 및 구도심유휴부지를 ‧ ‧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➌ 인근에 통합가능한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 정구역 지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나 기본계획으로 , 정할 수 있는지 안양 ?( ) □ 입지 주변단지 기 정비 여부 ,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 ㅇ 기본방침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여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 4 - ➍ 택지지구 내 특정 위치의 기반시설( ) 정류장 등 을 정비할 수 있는지, 기빈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지자체가 지원 ‧ 할 수 있는지 원주 양산 ?( , ) □ 도시 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은 법제 조제 호마목의 ‧ 2 6 도시 시군 ‧ 계획시설사업으로 정비 가능 □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은 공공기여를 통해 확충해야 하나 광역교통시설 , 등 다른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의 경우 국가 지자체가 비용 지원 가능 ‧ ➎ 역세권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역세권의 범위를 지자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 부산 ( ) □ 시행령은 역세권으로 설정 가능한 범위의 상한을 제시한 것으로, 지정권자가 역 주변 미터 이내 500 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 적용 가능( , ) 기본계획 조례 등 ➏ 표준 조례안을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서울 부천 천안 ?( , , ) □ 지자체가 조례안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 ➐ 미래도시센터 개소 요청 인천 대전 전주 ( , , ) □ 지자체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추가로 개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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