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3. 7.(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양병현 02-2133-8305 도시계획운영팀장 이현정 02-2133-83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서울시, 50년 넘은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모색…도시 대개조 위한 용역 착수- '71년 지정 GB 엄격한 행위제한…도시 광역화 등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는기준필요-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용역 시행…전략적 토지이용 활용대안마련- GB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 적정성 분석…도시화 등 해제 필요 지역에 도시관리방안수립- 시, “지역주민 공감하는 공간으로 주민 불편 해소・도시공간 대개조 발판마련할것” □ 최근 광역교통의 발달,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도시공간이 광역화되면서,서울시가 급격한 도시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위해50년 넘게 지정・관리해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공간 활용방안을모색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위해「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착수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엄격히 유지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역여건과현실을 반영한 변화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마련한다는 취지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 2 -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보전하고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주변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다. ○ 1971년 도입된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있다. 이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다른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변화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응하는 새로운인프라 계획의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도시정비와 경제성장 시대에맞춰진 기존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된 시민 생활환경에맞는새 - 3 - 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자연환경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대한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현실에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대한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 관리방안도 마련해 주민불편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다. □ 또한, 시대적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공간 체계를대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략적 개발사업 대상지도 함께 검토한다.이를 통해 광역적 차원에서 도시 서울의 성장변화에 대응하고기성시가지 및 개발 여건이 마련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활용가능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미래인프라, 개발사업 등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다. □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새로운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및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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