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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완납해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전 환경개선부담금 완납해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4년도 상반기에 지급하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제도는 2023년도 하반기에 도입된 제도로 작년 조기폐차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669대 3천만 원이 부과·징수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대 5천만 원 부과·징수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국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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