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2. 29.(목)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6차례('23.4.26, 5.30, 11.22, 11.29, 12.21 / '24.2.21)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고, 국토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하여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스타트업을 포함한자율차 업계의 수익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행 레벨4 자율주행차는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를 통해서만 운행 가능☞ 허가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정식 등록이 불가하여 매매 등 제약 ㅇ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등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제제수단이 부족하여 국민안전에 위해가 되었는 바, 열차 내폭행 등에 대한 처벌 및 현장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철도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최근 폭행, 상해 94%(108건, ‘18년 → 210건, ’22년), 3년간 과도 등 흉기 난동 사건은 22%(9건, ‘20년 → 11건, ’22년) 급증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의무 - 2 - 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예] (현행) ’24.4월 입주 예정단지는 입주 즉시(최초 입주 가능일) 연속 거주 (개선) 입주시점을 최장 3년간 유예 후 ’27.4월부터 입주하여 연속 거주 가능ㅇ 한편,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진다. -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 [예] (현행) ’23.4월 기 입주단지(거주의무기간 5년 가정)는 ’28.4월까지 연속 거주(개선) ’23.4월부터 2년 거주(’23~’25)→3년 전월세(’25~’28)→잔여 3년 연속 거주(’28~’31) ㅇ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를 지속 유지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3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의무 수준을 유지한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유사한 부분소유방식의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경우에도 최초 입주부터 5년 연속거주 의무 존재(공공주택특별법) ㅇ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당초 「주택법」 개정안(유경준․김정재 의원안) 모두 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이었으나, 실거주의무 적용 입주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 국민불편 해소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 현행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의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규정은 하위법령 보완이필요한 만큼 법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ㅇ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 3 -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으며, 상당수 국민의 주거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이와 함께,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경우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주민 이용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자율주행차의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 -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한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제작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운송 등 서비스를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구매한 운행 주체는 해당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지역의 도로인프라 등 교통여건이 자율주행차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할 수 있다. *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세부 요건‧기준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 - 4 - ㅇ 성능인증과 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를 판매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하자 무상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성능인증 받은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구매자에게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자는 인적‧물적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지정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작사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고장, 장애 등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전반적 운행상황을 관리한다. ㅇ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도입은 수익모델 구축에 어려움을겪는 스타트업의 견실한 성장과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6개월 이후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였고, * (기존, 형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만원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ㅇ 강력범죄에 대한 승객안전 확보 등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가스발사총(고무탄 겸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시행규칙에 규정 예정ㅇ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5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장 한성수 (044-201-3326) 담당자 사무관 김보람 (044-201-3333) 담당자 사무관 강치득 (044-201-3320) 공항정책관 공항운영과 책임자 과 장 강철윤 (044-201-4347) 담당자 사무관 이상영 (044-201-4342) 담당자 주무관 문선용 (044-201-4341)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044-201-3847) 담당자 서기관 신현성 (044-201-3848)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성균 (044-201-4600) 담당자 사무관 김태영 (044-201-4617) 주무관 최현일 (044-201-4607) - 6 - 참고1 실거주의무 주요 QA 1.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의무인지, 만약 거주의무자가 유예없이거주의무를 이행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실거주의무 유예는 의무가 아니라 거주의무자가 자유롭게 선택가능 *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유예 가능 ㅇ 유예제도는 자금조달 애로 등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거주의무자의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원치 않을 시 즉시 의무이행가능2. 3년 유예를 통해 전월세 놓길 희망하는 거주의무자도 우선해당주택에서 거주 후 전월세해야 되는 것인지? □ 이 법 시행 이후 유예를 희망하는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주택에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즉시 전월세 가능함 3. 이 법 시행 전 사용검사를 받은 실거주의무 주택의 거주의무자도3년 전월세 가능한지? □ 이 법 시행 전 사용검사 받은 주택도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주택과동일하게 최대 3년간 전월세 가능 ㅇ 다만, 거주의무자는 해당 주택을 전월세 등을 통해 최대3년의범위에서 연속하여 거주하지 않을 수 있고(불연속 거주 1회 허용),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함4. 이 법 시행 전 사용검사를 받은 실거주의무 주택은 법시행전에도 전월세 등을 통한 불연속 거주가 가능한지? □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거주의무 주택의 불연속 거주가 가능하고, 법 시행 전에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임 * 다만, 거주의무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는 입주 준비기간으로 거주의무예외사유(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함에 따라 거주하지 않을 수 있음 - 7 - 참고2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ㅇ 자율주행차는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매출창출 지원 등 산업생태계 조성 모색필요ㅇ 국제적 안전기준이 없어 임시운행*만 가능한 레벨4 자율차에대해,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인증하여 B2B 판매가 가능토록 제도신설 * 허가기간 5년 제한(시험‧연구 목적), 정식 등록이 안 되어 매매 등 소유권 변경에 제약□ 개정안 주요 내용 * 자동차‧자율차제작사 등 관련업계 적극 찬성(5차례 의견수렴) ㅇ (개요)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성 인증 → 판매 → 등록으로 진행되는현행 절차(「자동차관리법」)의 특례로, 성능인증+적합성승인제신설* * (주요 절차) 성능인증(제작사) → 판매 → 적합성승인(서비스社‧공공기관) → 등록 ** (성능인증) 자율주행 기능 안전성 등 자율차의 기계적 성능요건 검토 (적합성승인) 운행 예정구역의 교통여건이 자율주행 기능에 합치하는지 여부 검토ㅇ (안전관리 의무) 제작자는 결함 발생 시 정보공개 및 시정조치의무, 운행자는 보험가입 및 사고기록‧운행정보 보관 의무 ㅇ (국토부 권한) 자율주행차 운행상황 모니터링, 사고기록‧운행정보자료 요청, 자율차 안전성 문제 시 성능인증‧적합성승인 취소등 < 일반 자동차와 개정안에 따른 레벨4 자율주행차 관리절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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