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1 -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4. 2. 29.( ) 11:00 (3. 1.( ) ) / : 2024. 2. 29.( )배포 목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월 정기고시 3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 1 월 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 + )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ㅇ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 , 60~85 ) 층 이하 전용면적 지상층 기준 ㎡ 가 직전 고시된 ㎡ 당 197 6 만 천원에서 203 8 만 천원으로 3.1% 상승된다. * : 7.2%, 17.7%, 1.3%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등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특별인부 콘크리트공 등 ** : 3.05%, 5.61%, 4.14% □ 개정된 고시는 2024 3 1 년 월 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 부터 적용된다. ㅇ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ㅇ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333) 담당자 사무관 김보람 (044-201-4089) - 2 - 붙임 기본형건축비 고시 내용 1. ,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 3 - 2. 면적별 지하층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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