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토론회 생방송 시작 이후 배포 2.20(화) 10시 30분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개발제한구역(GB) 제도 개선 → ▴중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 제외 ▴개발불가 GB(환경평가 1~2등급지)의 활용 허용 2.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체류형쉼터설치 허용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농업활동만 가능) 개발 허용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269km2 )가 GB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함 ** 울산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애로 - 2 -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해제를 허용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 둘째로,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로서 활용도가떨어지는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여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시행령 이하 개정 등 정부 조치가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국민들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불편·부담을적극 해소해 나가겠다. 1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에 따라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초래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3 -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해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나,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를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등록된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설치를 허용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밖, 하천 경계에서 100m 밖 등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허용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이 설치된 후 보전산지를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보전산지만 해제되면 농림지역의 규제를 적용받아 기존 공장 증축 불가 - 4 -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규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로 현재 51개교 또한,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하여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 연구단지, 물류단지 등 조성이 활성화되어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정부는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중이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 5 - 이에 대해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 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며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이하)를 정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농지로서 현재 전국에 총 2.1만ha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기대한다. - 6 - 마지막으로,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이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굳이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규제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인용 (044-200-2396) < 총괄 >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정대현 (044-200-2397) 담당자 사무관 노수빈 (044-200-245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706) <토지이용규제> 도시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재민 (044-201-3709) 담당자 사무관 하철호 (044-201-4972) < GB >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장구중 (044-201-3742) 녹색도시과 담당자 서기관 임정환 (044-201-3747)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1-1731) < 농지 > 농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원형 (044-201-1735) 담당자 사무관 이상진 (044-201-1739) - 7 - 붙임 1 「토지이용규제 개선」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1. 개발제한구역(GB) - 8 - 2. 농지 이용규제 - 9 - 붙임 2 개발제한구역(GB)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 1. 개발제한구역(GB) 규제 혁신 ◈ 20년 만에(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01~’03) 가장 큰 지방권 GB 개편⇨ 지방의 권한 확대와 유연한 적극 행정을 통해, ①지역은 도약하고, ②환경은 살리며, ③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1. 지역전략사업도 GB 해제총량 예외 인정 □ (현황)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 20년 단위 수립(5년단위 변경가능), 해제가능 총량은 중앙에서 ’08년 설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ㅇ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나,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GB해제 제한 □ (개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 허용 ① (총량예외)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총량 예외인정 * 지역전략사업 정의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② (유연한 선정)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 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 (기존)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나열 → (개선) 중앙도시계획委·국무회의 거쳐 인정③ (신속한 해제)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GB해제 신청부터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GB 해제요건 충족시) * 1)국토부 사전협의는 최소화(즉시 협의처리), 2)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중복심의지양(1차심의 : GB해제사업 선정 → 2차심의 : GB 해제, 1차 심의 항목은 2차 심의에서 제외) - 10 - 2. 원천적 차단에서 합리적 운영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현황)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한계 * GB 內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 ↳ <6개 지표> ➊표고, ➋경사도, ➌식물상, ➍임업적성도, ➎농업적성도, ➏수질 ** 1‧2등급 비율: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 ㅇ 뿐만 아니라,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 등급지가크게증가(67.4→79.6%, 12.2%p↑)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 예상□ (개선)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대체지(신규GB) 지정 조건3. 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 재검토 □ (현황)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를 해제 불가능* 하도록 엄격히 운영되어, 지역에서는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6개 환경지표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최종 그린벨트 등급 설정(‘99년 도입) □ (개선) GB 환경가치는 유지하면서 지역의 투자 가용지 확대를위해환경등급 평가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 ㅇ 권역 내 자연환경(지형, 식생 등)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하여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 연구‧검토 * 例)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 기존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참고] GB 규제혁신 경제적 효과 예시(부울경) • 이번 규제완화(총량예외, 환경등급 완화)로 울산권 GB內 해제 가능한 지역사업* (산업단지 등)이 확대되어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 창출 기대 *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11 - 2. 토지이용규제 혁신 ◈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원칙적 신설 금지추진⇨ 불필요한 규제 남발방지를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산시설 증축 애로 해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관련 규제완화1. 토지이용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 (현황) 매년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나 규제 지역은 지속 증가하여 현재336개* * 현존하는 지역·지구 수 : (`18) 312개 -> (`20) 329개 -> (`23) 336개 □ (개선) 기존 토지규제는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원칙적금지① 현재 지정되어 있는 모든 규제지역은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② 중첩된 규제지역·지구는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해제 절차 도입 ③ 토지이용규제법에 미등록된 규제지역은 신규 지정 원칙적 불허 ④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중첩할 경우는 적정성 검토 의무화2. 생산시설 증축 애로 해소 ➊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 (현황) 계획관리지역은 건축물의 건폐율 상한을 40%로 낮게제한하고 있어, 소규모로 공장이 분산되는 등 효율적 활용에 한계□ (개선)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를지정하여 기반 시설 확보시 공장 건폐율 완화(현행40% → 개선70%) * `23.말 기준 전국 공장 21만개 중 비도시지역에 7.3만개 공장 입지 ➋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 (현황)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 건축한 공장*은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어 증·개축이 금지 * 최근 5년간(`18~`22) 공장 설치를 위한 보전산지 전용허가 평균 면적은 177만㎡□ (개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12 - ➌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 (현황) 공장 준공 이후의 예상치 못한 용도지역 변경, 법령 개정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향후 기존 공장의 증축에 애로발생□ (개선)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준공당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증축을 허용 * 例 :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에 건폐율 30%로 준공된 공장은 자연녹지지역(건폐율20%)으로 변경되어도 건폐율 40%를 적용한 증축 가능 3. 정주환경 개선 ➊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허용 □ (현황) 생산관리지역*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음식점입지가 제한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곤란 * 주로 농림업 등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하는 지역으로 이용 □ (개선) 생산관리지역 중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 허용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밖, 하천 경계에서 100m 밖 등 현행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허용➋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허용 □ (현황) 녹지, 관리지역에 초·중·고교 입지가 가능하나, 동일한졸업학력을 인정받는 대안학교*는 입지가 불가하여 교육 기회 제한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허가받은 학교로 현재 51개 운영 중 □ (개선)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입지허용➌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 (현황) 20여년 간 경관 저해를 이유로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도로에서 50m 이격토록 하여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곤란□ (개선) 지자체가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수있도록도로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이격거리 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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