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by dexxx 2024. 2. 21.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2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21.(수) 11:00 이후(2. 22.(목) 조간) / 배포 : 2024. 2. 21.(수)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 ㅇ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ㅇ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24(주소 관련)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 2 - ㅇ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 현장방문 등 ‘건물주소 부여’ 행정처리에 최대 14일 소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 □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된다. ㅇ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이중 민원 신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ㅇ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하여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ㅇ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찾아 개선한 우수사례다.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진철 (044-201-3755) 건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관우 (044-201-3758) <공동배포>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광섭 (044-205-3551) 주소생활공간과 담당자 사무관 국정완 (044-205-3561)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