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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by dexxx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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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14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2월21일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다. 연 장 - 민자(신설)구간 : 인천광역시 인천대입구역∼서울특별시 용산역(39.98㎞) - 경춘선 공용구간 : 서울특별시 상봉역(경춘선 접속부)∼경기도 마석역(22.91㎞) 라. 사 업 기 간 : 건설기간 72개월(착공일 기준) / 운영기간 40년 마. 사업시행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 2. 공개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3. 공개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3월 6일 4. 공개방법 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070-8829-1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환 경 영 향 평 가(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4. 02.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 주식회사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 1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 1.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근거 ····················· 1 1.3 추진경위 ································································································· 2 1.4 사업의 내용 ··························································································· 3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 4 2.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4 2.2 관계기관 의견수렴 ············································································· 4 2.3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6 2.4 사업설명회 ··························································································· 27 2.5 공청회 ··································································································· 28 제3장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48 3.1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 ··································································· 48 3.2 평가서(초안) 공람의견 ······································································ 111 3.3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의견 ····················································· 115 3.4 공청회 시 주요 의견 ········································································· 127 새쪽번호 머리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문제 해소 및 혼잡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교통시설건설을 위한 토지공간 부족으로 지하공간 활용・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함 ◦본 노선은 수도권 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방사축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인천∼부천축을 서울도심인 용산역과 연결하여 교통난을 해소 ◦중앙선, 경춘선 등 일반열차의 용산역 운행을 통한 중앙선 용산∼망우 복선화 사업을 대체하여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및 장거리 통근자 교통부담 완화, 철도중심의 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효율 저탄소 교통수단을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근거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 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 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 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 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 1.3 추진경위 ◦2011. 0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수립 ◦2014. 02.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타수행(B/C 0.33) ◦2016. 0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수립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반영 ◦2016. 12.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B노선 재기획(B/C 1.13) -송도∼청량리∼마석으로 노선 연장 ◦2019. 10.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3기 신도시 미반영(B/C 0.97), 3기 신도시 반영(B/C 1.00) ◦2020. 01.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국토교통부) ◦2021. 08. : 적격성조사 완료(한국개발연구원(KDI)→국토교통부) ◦2021. 08.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B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2022. 06. : 제2차 민간투자사업 심의 통과 ◦2022. 07.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97호) ◦2023. 0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3. 04.28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23.04.28. ~ 05.10(서면심의) ◦2023. 06.05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3.06.05 ~ 06.19(14일 이상) ◦2023. 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2023. 10.31 공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3-1901호 -공람기간 : 23.11.01~12.01(23일간) ◦2023. 11.~12 : 주민설명회 개최 -부평구(11/8), 구로구(11/13), 미추홀구‧남동구(11/14), 부천시‧용산구(11/15), 광명시(11/16), 연수구(11/23), 구리시‧남양주시(11/24), 영등포구(12/1) ◦2023. 12.27 : 공청회 개최 공고 -경기일보, 인천일보, 한겨레신문 ◦2024. 01.11 공청회 개최 -부천시‧연수구(1/11), 구리시(1/12), 광명시(1/16) ◦2024. 01.17 2차 공청회 개최 공고(부천시) -경기일보, 한겨레신문 ◦2024. 01.19 2차 공청회 개최 공고(구리시) -경기일보, 한겨레신문 ◦2024. 02.01 2차 공청회 개최(부천시) ◦2024. 02.02 2차 공청회 개최(구리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 1.4 사업의 내용 ◦사업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공간적 범위(위치) -민자(신설)구간 : 인천광역시 인천대입구역 ∼ 서울특별시 용산역(39.98㎞) -경춘선 공용구간 : 서울특별시 상봉역(경춘선 접속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22.91㎞)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울특별시(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경기도(부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간적 범위(예정) : 2022년 ~ 2030년(운영개시) ◦사업시행자 :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주식회사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협의기관 : 환경부 ◦사업의 규모 구 분 내용 비고 노선 연장 민자(신설)구간 39.98km - 경춘선 공용구간 22.91km - 합계 62.89km - 정거장 민자(신설)구간 6개소 인천대입구, 인천시청, 부평, 부천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경춘선 공용구간 3개소 별내, 평내호평, 마석 환기구/작업구 26개소/3개소 배기 14개소, 급기 11개소, 자연 1개소 입출고선 2km038m 편입면적 79,271㎡ 차량 기지 부지면적 310,302㎡ 진입도로 포함(입출고선 제외) 대지면적 177,665㎡ 종합관리동 외 14개동 건축면적 43,045㎡ 신호소 제외 대피터널 780m 1개소 장비유치선 110m 1개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2.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함 2.2 관계기관 의견수렴 1) 공람·공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구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공람·공고 ○ ○ ○ ○ 구분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작구 노원구 공람·공고 ○ ○ ○ ○ ○ 구분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공람·공고 ○ ○ ○ ○ 2) 관계기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의견 회신 결과 구분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강유역 환경청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검토의견 ○ × × ○ ○ ○ ○ 구분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검토의견 ○ ○ × ○ ○ ○ ○ 구분 부천시 광명시 구리시 동작구 노원구 검토의견 ○ ○ ○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 3)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구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설명회 개최 ○ ○ ○ ○ 구분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등포구 용산구 설명회 개최 ○ ○ ○ 구분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설명회 개최 ○ ○ ○ ○ 4) 공청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구분 1차 공청회 2차 공청회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연수구 부천시 구리시 광명시 부천시 구리시 공청회 개최 ○ ○ ○ ○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 2.3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가. 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공람기간 : 2023년 11월 01일 ~ 2023년 12월 01일(23일간/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고일자 : 2023년 10월 31일(남양주시 공고 제2023-1901호) ◦공고방법 : 신문공고(한겨레신문, 서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공고・공람내용 게시 : 관할 시·구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공람장소 구분 공람장소 구분 공람장소 연수구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 미추홀구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 노원구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남동구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부천시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중동 행정복지센터 ◦상동 행정복지센터 ◦성곡동 행정 복지센터 부평구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광명시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철산1동 행정 복지센터 구로구 ◦구로구청 환경과 구리시 ◦구리시청 환경과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환경과 ◦영등포구청 교통 행정과 ◦문래동 주민센터 ◦영등포동 주민센터 ◦여의도동 주민센터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철도교통과 ◦별내행정복지센터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 용산구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한강로동 주민센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 나.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설명회 장소 : 사업지역 관할시・구별 1개소 ◦설명회 일시 : 2023년 11월 08일 ~ 2023년 12월 01일 ◦공고방법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에 대한 신문공고 내용에 포함하여 공고 ※ 신문공고 외 주민 홍보를 위한 각 지자체별 공람 및 주민설명회 현수막 게시 ◦개최장소 및 일시 시·구 일시 장소 연수구 `23. 11. 23(목) PM 14:00 연수구청 대회의실(본관 3층) 미추홀구 `23. 11. 14(화) PM 14:00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남동구 `23. 11. 14(화) AM 10:00 남동구청 7층 소강당 부평구 `23. 11. 08(수) PM 14:00 부평구청 3층 중회의실 구로구 `23. 11. 13(월) AM 10:00 구로구청 5층 강당 영등포구 `23. 12. 01(금) PM 13:00 영등포50플러스센터 4층 강당 용산구 `23. 11. 15(수) PM 14:00 한강로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부천시 `23. 11. 15(수) AM 10:00 복사골문화센터 513호 세미나실 광명시 `23. 11. 16(목) PM 14:00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 강당 구리시 `23. 11. 24(금) PM 16:00 갈매동 복합청사 6층 대강당 남양주시 `23. 11. 24(금) AM 10:00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천마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1/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2/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공고(1/2) 한겨레신문 (2023년 10월 31일, 16면) 서울일보 (2023년 10월 31일, 2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 ▪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공고(2/2) 인천일보 (2023년 10월 31일, 7면) 기호일보 (2023년 10월 31일, 6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 ▪공고・공람 및 평가서(초안) 내용 게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연수구 홈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 미추홀구 홈페이지 남동구 홈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4 부평구 홈페이지 구로구 홈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5 영등포구 홈페이지 용산구 홈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6 동작구 홈페이지 부천시 홈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7 광명시 홈페이지 구리시 홈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8 남양주시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개최 현수막 게시 1. 연수구 2. 미추홀구 3. 남동구 4. 부평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9 5. 구로구 6. 영등포구 7. 용산구 8. 부천시 9. 광명시 10. 노원구 11. 남양주시 12. 동작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0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연수구 연수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1 미추홀구 -공 란남동구 -공 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2 부평구 -공 란구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3 영등포구 용산구 -공 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4 부천시 -공 란광명시 -공 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5 구리시 구리시 -공 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6 구리시 -공 란남양주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7 2.4 사업설명회 가. 인천시 부평구 ◦사업설명회 사유 : 인천 부평구에서 사업설명 추가 요청하여 사업설명 실시 ◦사업설명회 일시 : 2024년 01월 29일 ◦사업설명회 장소 :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 나.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설명회 사유 :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3리에서 사업설명 추가 요청하여 사업설명 실시◦사업설명회 일시 : 2023년 12월 21일 ◦사업설명회 장소 : 답내3리 마을회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8 2.5 공청회 가. 1차 공청회 ◦공청회 장소 : 공청회 요청 관할시・구별 1개소 ◦공청회 일시 : 2024년 01월 11일~01월 16일 ◦공고일자 : 2023년 12월 27일 ◦공고방법 : 신문공고(한겨레신문, 인천일보, 경기일보) 시·구 일시 장소 비 고 경기 부천시 `24.01.11(목) 오전 10:00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 인천 연수구 `24.01.11(목) 오후 4:00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 경기 구리시 `24.01.12(금) 오후 4:00 갈매동 복합청사 6층 대강당 경기 광명시 `24.01.16(화) 오후 2:00 연서도서관 3층 강당 나. 2차 공청회 ◦공청회 장소 : 공청회 재개최 요청 관할시・구별 1개소 ◦공청회 일시 : 02월 01일(부천시), 02월 02일(구리시) ◦공고일자 : 2024년 1월 17일(부천시), 1월 19일(구리시) ◦공고방법 : 신문공고(한겨레신문, 경기일보) 시·구 일시 장소 비 고 경기 부천시 `24.02.01(목) 오후 3:00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 재개최 경기 구리시 `24.02.02(금) 오후 4:00 갈매동 복합청사 6층 대강당 2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29 ▪1차 공청회 개최 공고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0 ▪1차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 경기일보 (2023년 12월 27일, 19면) 인천일보 (2023년 12월 27일, 11면) 한겨례신문 (2023년 12월 27일, 8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1 ▪1차 공청회 참석자 명부 부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2 부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3 부천시 연수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4 구리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5 광명시 -공 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6 ▪1차 공청회 개최 사진 부천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 `24.01.11(목) 오전 10:00) 연수구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 `24.01.11(목) 오후 4:00) 구리시 (갈매동 복합청사 6층 대강당, `24.01.12(금) 오후 4:00) 광명시 (연서도서관 3층 강당, `24.01.16(화) 오후 2: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7 ▪1차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부천시 연수구 구리시 광명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8 ▪2차 공청회 개최 공고문(부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39 ▪2차 공청회 개최 공고문(구리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0 ▪2차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 부천시 경기일보 (2024년 01월 17일, 18면) 한겨레신문 (2024년 01월 17일, 8면) 구리시 경기일보 (2024년 01월 19일, 19면) 한겨례신문 (2024년 01월 19일, 11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1 ▪2차 공청회 참석자 명부 부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2 부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3 부천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4 구리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5 구리시 -공 란- -공 란- -공 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6 ▪2차 공청회 개최 사진 부천시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 `24.02.01(목) 오후 3:00) 구리시 (갈매동 복합청사 6층 대강당, `24.02.02(금) 오후 4: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7 ▪2차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부천시 구리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8 제3장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3.1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 가. 환경부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Ⅰ.총괄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이르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구간에 관한 것으로 아래의 항목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항목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에 따 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재정구간 및 민간투자구간으로 나뉘 는바, 전체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운 영 차량, 열차 횟수․조건 등)은 동일 하게 계획하여야 함. ◦사업계획(운영 차량, 열차 횟수 ․ 조건 등) 은 재정구간과 동일하게 계획하겠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우리부,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는 환경영향 조사내용,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능 한 정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부,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제 시할 계획이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 시하는 환경영향 조사내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이 며 가능한 정량화하여 제시하겠음 Ⅱ.항목별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동 사업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현지조사의 적절성을 확인하 기 위해 조사경로를 도면에 표시하 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시의 조사경로를 도 면에 표시·제시하겠음 ◦주요 시설물* 설치 및 공사를 위한 훼손지는 일시 훼손지(적치장, 차 량 운행통로 등)를 모두 포함하여 영향(식생 훼손 등)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적극적(원형 복원 등)으로 마련하여야 함. * 정거장, 환기구, 변전소, 송전선로, SPC 등 -차량기지(입․출고선 포함) 및 환기 구 등 주요 시설물은 식생 훼손등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주요 시설물 설치 및 공사를 위한 (일시)훼손지에 대한 식생변화를 예측 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조경계획 등을 수립·제시하겠음 - 차량기지, 환기구 등 주요 시설물 은 배치 최적화를 통해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별 특성에 맞게 사면녹화, 향토수종 또는 훼손수목 의 이식을 활용한 조경 및 식재계획 등을 수립·제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49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생물종별 영향 저감을 위해 제시한 저감방안*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 형태, 위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도면에 표기 하여 제시하여야 함. * 수목이식, 유도울타리, 생태측구, 조명시설, 생태이동로 등 ◦생물종을 고려한 저감방안을 도면 등 으로 제시하겠음 -수목이식, 유도울타리 등 ◦본 사업은 대심도 터널 및 기존선로 를 이용하여 생태영향은 크지 않으나 차량기지, 환기구 등 훼손지 등에 대 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조사주기는 제외되는 분기가 없도록 계획하여 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여 공사 시 분기1회, 운영 시 반기1회로 계획하겠음 2. 대기환경 분야 가. 대기질 ◦공사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여야 함. -사업노선 경계 1㎞ 이내에 추진되는 개발사업(예정사업 포함)에 대한 누적영향을 예측하여 검토․제시 -터널 공사 출·입구 및 작업구의 환기설비계획(송풍량, 저감효율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확산영향 예측 ◦공사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겠음 -대기질 영향권역인 환기구, 작업구 기준 500m 이내에 추진되는 개발 사업을 포함하여 누적영향을 예측하 여 검토·제시하겠음 -터널공사 출·입구 및 작업구의 환 기설비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 생량 등을 포함하여 영향예측을 실 시하겠음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세륜․측면 살수시설, 방진망, 차폐 하우스, 터널 공사 환기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도면으로 위치를 표기하여 제시하여야 함.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구체적 으로 수립하여 도면으로 위치·표기 하겠음 ◦운영 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미세 먼지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 지점(환기구 #17, #19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대책(집진시설 설치 등)을 마련하여야 함. ◦운영 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 환기구 #17, #19(실시설계 부천종합운동장 환승출입구, #11) 위치에는 집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분기별 진행되는 공정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최대가 되는 공정(발파, 최대 장비 운영 대수 시기 등) 시기를 포함하여 1회 3일 이상 조사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분기별 진행공정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최대가 되는 공정시기를 포함하여 3일 /1회(분기) 조사계획을 수립·제시하겠 음. 나. 악 취 ◦운영시 복합악취 확산 시 계절적 영향과 기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도록 계 획하여야 함. ※ 분기별 1회 3일 이상, 최소 4시 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조사 ◦운영 시 차량기지 내 복합악취 확산 시 계절적 영향과 기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분기 1회로 계획하여 조사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0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다. 온실가스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목 표 및 배출량 산정(폐기물 및 간접 배출원 부문 등) 등을 면밀히 검 토․제시하여야 함. ◦사업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목표 및 배출량 산정(폐기물 및 간접배출원 부문 등) 등을 검토・제시하겠음 -공사시 근로자의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전력사용, 운영시 사업지구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오․폐수 처리 등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 정․제시 -공사시 근로자의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전력사용, 운영시 사업지구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대한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산정・제시하겠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량 산정 비교표를 작성․제시하고, 지자체 온 실가스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감축목 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량 산정 비 교표를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 겠음 ◦운영 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 에너지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함. ◦운영 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열에너지를 활용하겠음 3. 수환경 분야 가. 수 질 ◦차량기지 계획지점은 팔당호 상수 원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해당하 는바, 공사시 임시침사지 유출수가 배출되는 하천 지점에 대해 SS 항 목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 고, 목표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화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차량기지 공사시 임시침사지 유출수 가 배출되는 하천 지점의 SS 항목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기 설정하였고, 목표기준이 만족되도록 관련 저감방 안(침사지, 가배수로 등)을 수립·제 시하겠음 ◦주요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사시 일시 훼손 등에 따른 토사유출량을 검토하고, 미처리된 토사유출수가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차량기지 및 경사갱 구간 공사로 인 한 토사유출 영향을 검토하겠으며, 저감방안(침사지, 오탁방지막 등)을 수립하여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동 사업의 시행에 따른 터널폐수 발생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터널폐수량 산정 시 금회 수행한 지하수 유출량 모델링 결과, 인근 지역 유사사업 유출량 원단위, 문 헌자료 등을 비교․검토하여 터널폐 수 발생량(B/P장 포함)을 정밀하 게 산정 ◦공사중 터널폐수는 작업장 내 오폐수 처리시설에서 정화 후 방류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터널폐수량 산정 시 문헌자료, 인근지역 유출량 자료, 광역지하수 유동분석 등을 고려하여 터널폐수 발생량(B/P 장 포함)을 정밀하게 산정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1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처리시설의 위치 및 방류지점(수용 하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연계처 리 가능 여부 확인 -연계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용하 천의 수질현황에 따라 처리수 방류 가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적정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터널폐수처리수 방류수수질기준 설 정 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매뉴얼, KEI, 2017' 참조 -터널발생 오폐수 처리시설은 작업장 내 설치하고, 방류는 주변 하수관 인 입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등 을 우선 검토하겠음 -연계처리가 불가하여 인근 하천에 방류 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 토매뉴얼, KEI, 2017'를 참조하여 방류수질을 준수하여 방류할 계획임 ◦사업지구 내 위치하는 지하수 관 정, 시추공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 고, 폐공조치 또는 원상복구계획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노선 내 위치하는 지하수 관정, 시추공 현황을 조사하고, 폐공조치 또는 원상복구계획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지하수 유출량이 1일 300톤 이상 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용 수 등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는바, 유출지하수 발생량․사 용량 측정방안 및 사용계획을 마련 하여야 함. ◦지하수 유출량 예측결과 1일 300톤 이상으로 예상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유출량, 발 생량 측정은 집수조에 유량계를 설치 하여 측정하고 청소수 등으로 활용하겠음 ◦운영 시 차량기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자체처리 후 공공수역 으로 방류할 계획이나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치 하는바, 가급적 인접한 공공하수처 리시설로 인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 록 계획하여야 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방류지점이 팔 당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인 것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도록 계획 ◦발생 오수(폐수)에 대한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연계처리 가능여부를 지자체와 협의하였으나,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 (월산푸른물센터)의 처리 여유용량이 부족하여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며, 자체처리 시설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겠음 ◦사업시행에 따른 차량기지 및 정거 장별 용수 소요량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또는 관련 상위계획 반영여부 등 용수공급계 획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차량기지 및 정거장별 용수 소요량은 연면적에 따른 용량을 산정하고, 상수 도 관계기관과 협의결과에 따른 상수 도 공급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2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동 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변 하천 및 지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강화하여 야 함. ◦사업노선 인근 하천 및 지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겠음 -터널폐수 처리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경우 터널폐수가 방류되는 지점에서는 월 1회 이상 방류수질 조사 -터널폐수 처리수를 공공수역으로 방 류 시 월 1회 방류수질 조사를 시행 하겠음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 향 시설 및 수계를 파악하고, 지하 수위 및 지하수질 조사지점을 선정 -지하수 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향 시설 및 수계를 파악하고, 지하수위 및 지하수질 조사지점을 선정하겠음 -터널 공사 시 관측정 및 지하수위 계측기를 설치하여 지하수위 조 사·기록(일 1회 이상)하고, 대규 모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지반 특성(지질현황, 지질 구조 및 파쇄대 분포 등)을 조사·기록 -터널 공사 시 관측정 및 지하수위 계 측기를 설치하여 지하수위 조사·기 록(일 1회 이상)하고, 대규모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지반 특성 (지질현황, 지질 구조 및 파쇄대 분 포 등)을 조사·기록하겠음 -터널 운영 시 지하수 유출량 조 사·기록 및 재이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터널 운영 시 지하수 유출량 조사· 기록 및 재이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시행하겠음 -차량기지 공사 시 계획한 환경보전 목표 유지 ․ 관리 확인을 위한 모니터 링 조사계획(월 1회) 수립 -차량기지 인근 토공사 시 환경보전목표 유지·관리를 확인을 위하여 월 1회 모니터링 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차량기지 부지 내에 생태저류지 시 설을 지표수질 조사지점(항목 동 일)으로 설정 -차량기지 부지 내 생태저류지 시설을 지표수질 조사지점으로 설정하겠음 4.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차량기지 운영 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지 내 불투수성 포 장을 최소화하고 그 외 토지는 녹 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 시하여야 함. ◦차량기지 운영시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 불투수성 포장을 최소화하고, 차량기지 내 주차장 및 종합관리동 주변은 투수성 포장으로 계획하겠음 ◦송전선로 설치를 계획한바, 공사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 ․ 제시하여야 함. ◦송전선로는 기존도로 지하에 설치예 정이며,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영향 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하겠음 나. 지형․지질 ◦주요 시설물 설치의 적절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 설치에 따 른 토공량(절․성토량), 절․성토고를 각각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토(부 족토), 비탈면 처리계획 등을 구체 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주요시설물(정거장, SPC, 차량기지 (입출고선 포함)등의 시설물 설치에 따른 토공량, 깎기 ・ 쌓기높이를 제시하 고, 이에 따른 사토, 비탈면 처리계획 등을 제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3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5. 생활환경 분야 가. 소음․진동 ◦공사시(발파 포함) 기운영 중인 의 료 ․ 교육시설은 실측을 통해 보정 치를 산정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보정치를 사용하지 않는 예 측을 통해 평가하여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공사시(발파 포함) 기운영 중인 의료 ․ 교육시설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정치를 제외하여 예측 ‧ 평가하겠 으며,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 을 수립하겠음 ◦발파 시 주변의 주요 시설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 획하여야 함. ◦발파 시 주변의 주요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겠음 -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 분포현황 도에 발파 계획 구간을 함께 제시 -발파 영향 예측을 위한 모델링의 설정조건을 제시하여 예측의 적정 성(토양의 물성치 반영 여부) 확인 하고, 운영시 열차 영향 예측조건 과 비교․제시 -사업노선 주변 정온시설 분포현황도 에 발파 계획구간을 함께 제시하겠음 -발파 영향예측을 위한 모델링 설정 조건, 예측의 적정성(토양의 물성치 반영), 열차 운영 시 예측조건 등을 비교·제시하겠음 -발파시 지하 시설 이용에 대한 영 향이 우려되는 지점 유무를 평가하 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 마련 -발파 시 정온시설에 대하여 영향예 측을 통해 영향이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동 사업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 등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계획하여야 함.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 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겠음 -도로교통 소음과의 누적소음평가 실시하고, 기 운영중인 열차 및 도 로 소음과의 누적소음 평가에 따라 소음영향이 가중되는 구간에 대한 강화된 저감방안 마련 -사업노선 인근 개발지구(구리갈매역 세권 공공주택지구, 남양주왕숙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 도로교통 소음 과의 누적소음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며, 누적소음 평가에 따라 소음영향 이 가중되는 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을 제시하겠음 -진동영향 예측 시 정온시설 건축물 의 기초 부분까지 모델 구축에 포 함시켜 예측․제시 -진동영향 예측 시 정온시설 건축물 의 기초 부분까지 모델 구축에 포함 시켜 예측 ․ 제시하겠음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변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히 확 인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에 발파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점 추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히 확인할 수 있도 록 발파 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 점을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추가 하겠음 ◦GTX-B 노선의 운영에 따라 가중 되는 소음도를 파악(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 을 대상으로 공사 전부터 운영시까 지(최소 1년 이상) 소음․진동 정밀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GTX-B 노선의 운영에 따라 가중되는 소음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에 따라 소음․진동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4 나. 인천시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Ⅰ.총괄 (공통) 의견 ◦본 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자 수도권 방사축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인천~부천 축을 서울 도심인 용산역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항목별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 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 화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과 관계기 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미 반영시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항목별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음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하였 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 가 있을 경우 동 협의내용 및 평가서 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 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터널굴착, 환기구 설치, 차량기지 및 정거장 건설, 발파 등의 경우 비산먼 지 및 소음․진동, 지하수 및 토양오 염, 땅꺼짐(씽크홀) 등 환경오염피해 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공사를 중 단하고 적정한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민원해소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공사 시 및 운영 시 예측하지 못하였 거나 예측결과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 가 있을 경우 동 협의내용 및 평가서 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 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음 -터널굴착, 환기구 설치, 차량기지 및 정거장 건설, 발파 등의 경우 비산 먼지 및 소음․진동,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땅꺼짐(씽크홀) 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고, 민원 발생 시 적정대책을 강구․시행하여 민원해소 후 작업을 진행하겠음 Ⅱ.항목 별 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 분야 (평가서 초안 165쪽 ∼ 402쪽) ◦사업노선의 시점부인 송도지점 인근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헌조사결과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검은머리물떼새, 노 랑부리백로, 검은머리갈매기,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서․번식지로 확인되 고 있어 시기별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고 법정보호종 및 각 지역의 보호종 출현 시 전문가 자 문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업노선의 시점부인 송도지점 인근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헌조사결과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검은머리물떼새, 노 랑부리백로, 검은머리갈매기,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바 관련 적정 보 호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사업노선은 남동유수지(저어새섬 포 함)과 약 1.4㎞, 송도갯벌 약 3.0㎞ 가량 이격되어 있으며, 사업노선을 대심도로 계획하여 남동유수지 및 송 도갯벌에 직접적인 훼손이 없도록 계 획하였으며 향후 공사시 법정보호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시에 는 해당 종의 특성에 적합한 공정대 책을 수립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5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본 사업노선의 인천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은 민자(신설)구간으로 한남정맥 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지하터 널로 계획되어 있어 환경영향이 미미 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인근 남동유 수지 저어새섬과 송도갯벌은 매년 수 백마리의 저어새가 서․번식을 하고 휴식과 먹이활동을 하고 있어 굴착공 사 시 발파소음‧진동, 지형변화 등으 로 자연생태계의 영향이 우려되어 이 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업노선의 인천지역에 해당하는 구 역은 민자(신설)구간으로 한남정맥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지하터널 로 계획되어 있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사업노선은 남동유수지(저어새섬 포 함)과 약 1.4㎞, 송도갯벌 약 3.0㎞ 가량 이격되어 있으며, 사업노선을 대심도로 계획하여 남동유수지 및 송 도갯벌에 직접적인 훼손이 없도록 계 획하였으며, 향후 공사시 법정보호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시에 는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법정 보호종의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하겠음 2. 대기환경 분야 (평가서 초안 403쪽 ∼ 574쪽) ◦공사 시 환기구와 차량기지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PM-10의 24시간 및 연간, PM-2.5의 24시간 및 연간농 도가 국가 및 지역환경기준을 상회하 므로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 축과 구체적인 저감대책(환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주기 단축(공사 시 매월 1회, 운영 시 분기 1회) 검 토 필요. ◦공사 시 환기구 및 작업구 주변의 대기 질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대기 질 상시측정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 제시하겠음 ◦또한, 공사 시 저감방안(환기시설 계획, 차폐하우스,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 겠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3]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시 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 행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 치하여야 하며, 운영 시 환기구 주변 에 주거시설, 학교 등 정온시설이 근 접하고 있어 차폐림 조성 등 저감대 책을 강구하고 향후 사후환경영향조 사시 목표농도를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미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 행 및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사 후환경영향조사 시 목표농도를 초과 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저감대책 을 수립·시행하겠음 3. 수환경 분야 (평가서 초안 575쪽 ∼ 668쪽) ◦광역1구간(시점:인천대입구~부평역 구간)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굴포 A) 내에 위치하고 있어 「오염총량 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배출부하량 할당 협의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수질하천과) 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수질오염총량 검토 후 관련 단위유역 에서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을 계획이며,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6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터널굴착에 따른 지하수 영향분석 결 과 굴착완료시 최대수위변화를 3.7m, 1년 경과 후 자연적 기존 수 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굴착 시 갑작스런 수위 변화, 회복하 는 기간 내 지하수 이동, 지반침하로 인한 싱크홀, 지상 건축물 붕괴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차수대책과 함께 지하수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매뉴얼 등을 사전에 마 련하여야 함.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 영향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오염 및 안전사 고 발생시 대응방안, 매뉴얼 등을 제 시하겠음 ◦사업노선 주변 비점오염원, 잠재적 오염원이 있을 경우 굴착 공사 시 지 하수 및 인근 수계와 연계되어 토양 오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노선 주변 영향범위 내 지하수 및 오염원 분포도 조사‧분석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우기시 가급적 공사를 중지하고 평가서에 제시한 바 와 같이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의 저 감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준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사업노선 주변 영향범위 내 지하수 및 오염원 분포도 조사‧분석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고,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준설하는 등 지 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음 ◦운영 시 유출지하수를 주변 조경용 수, 하천유지용수, 청소용수, 도로 살 수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지표면에 집수시설 및 급수시설 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함. ◦운영 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하여 청소용수, 도로살수 등의 계획을 수 립하여 제시하겠음 4. 토지환경분야 (평가서 초안 669쪽 ∼ 827쪽) ◦환기구 설치계획에서 환기구 #8, #9(배기, 수직구+통합) 및 환기구 #11, #12(배기, 수직구+통합)의 경우 주변에 각각 인천시청역, 부평 역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양의 열과 먼지 등으로 보행장애 및 민원이 다 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기구 및 정 거장 주변에 환경정화에 적합한 수목 을 식재하고 차폐효과가 있는 인공시 설을 설치하는 등 저감방안을 강구하 여야 함. ◦환기구 및 정거장 주변에 환경정화 능력이 우수한 수목을 식재하고 차폐 효과가 있는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저 감방안을 강구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7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토양오염 측정망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1지역 이하를 만족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인천지역의 경우 불소(F)가 우려기준1(400)에 근접 한 수치(277~380)로 확인되었기에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서는 토양오염도조사를 실시하고 토 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기준 초과 시 정밀조사, 정화조치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이 확 인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현장여건에 적합 한 정화를 실시토록 하겠음 -특히, 부평역 주변에는 부평캠프마켓이 위치하고 현재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 화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터널굴착 공사 시 오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지 속적이 모니터링이 필요함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오염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하여 처리할 계획임 5. 생활환경 분야 (평가서 초안 829쪽 ∼ 1061쪽) ◦개착공사 또는 터널 및 수직갱 공사, 발파 작업 시 소음·진동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 립하고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초 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저감방 안(공사 시 : 저소음‧저진동 굴착공 법 선정, 실시간 소음‧진동현황판 설 치, 장비 분산 투입, 작업공정 사전 안내, 야간작업 금지 등)을 수립·시 행하여야 함. ◦개착공사 또는 터널 및 수직갱 공사, 발파 작업 시 소음·진동을 지속적으 로 측정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설치하 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소음· 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운영 시 열차 운행 조건을 근거로 모 델링을 통해 정확한 소음‧진동값을 예측하고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환기구 등 시설물에 대 한 방음덮개, 방음판넬 설치, 토출구 변경 등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정온시설이 밀집한 구간 또는 소음‧ 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사후환 경영향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운영 시 열차운행 조건을 근거로 모 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소음예측 결과 를 바탕으로 관련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하겠음 아울러, 소음ž진동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반영할 게획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8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특히, 환기구 8, 9의 경우 주변 이동 인구가 많은 인천시청역과 중앙공원 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 주변 정온시 설과 근접하여 환기구의 규모, 경관, 필요성, 가중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 여 분산배치 등의 검토가 필요함 ◦환기구 #8, #9(실시설계 인천시청 통합출입구 환기구)의 경우 인천시청 역사의 환기를 위하여 환기구 설치가 불가피 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 기 위해 주변에 환경정화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고 차폐효과가 있는 인 공시설을 설치하는 등 저감방안을 강 구하겠음 6. 기 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규 정에 의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 상 사업에 해당할 경우 사업의 인․허 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 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환경안전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 상 사업에 해당하는 바, 사업계획 승 인 시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자료 및 인·허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울특 별시, 경기도 등 관할 지자체에 통보 하겠음 Ⅲ.관련 부서 검토의견 ( 대기보전과 ) ◦(p.439) 계획지구 주변 현지조사 일 부 지점에서 PM-2.5 항목이 국가 및 인천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공사시 미세 먼지 농도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야 함 ◦대기질 현지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공 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저 감방안(차폐하우스, 방진망, 세륜· 세차 시설 등)을 수립하여 주변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 겠음 ◦(p.441~446) 인근 주거 및 교육, 의료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공 사·운영시 방진망 설치 및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해 정온시설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을 최소화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함 ◦대기질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정온시 설과 인접한 환기구 및 작업구에 공 사·운영시 저감방안(차폐하우스, 방 진망, 세륜·세차시설 등)을 수립· 제시하겠으며, 운영 시 환기구 주변 으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이격거리 확보 및 식재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p.517)「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3]에 해당하는 경우, 공 사 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 고를 이행하여야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3]에 해당하는 바 공사 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 할 계획이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 설을 설치하겠음 ◦(p.517~519)「대기환경보전법」시 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14] 에 의거 방진벽(방진막), 세륜시설, 살수, 도로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억 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 치를 이행하여야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 에 의거 방진벽 (방진막), 세륜시설,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59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 의무화 준수(노 후 건설기계 사용 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된 건설 기계(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하겠음 ※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관급공사장 사용 불가)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 - 굴착기, 지게차, 로더, 롤러 :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 한 건설기계(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포함) * 장비 가동시 발생되는 배출가스 대기질 영향 최소화를 위해 최신 건설기계 사용 ※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관급공사장 사용 가능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를 부착한 특정건설기계 -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Tier1→Tier3 이상) - 지자체에서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신청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유예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설기계 ◦(p.520~521)「미세먼지 저감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하여야 함 ·시행시간: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토록 하겠음 ※ 비상저감조치 관련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이행(초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공사시간 단축·조정(출퇴근 시간 실외작업 중지, 비산공정 단축) - 비산먼지 발생억제 강화(방진덮개 복포, 먼지억제제 살포 등) - 공사장 내 살수 및 세륜 강화(터널6식 세차시설 운영 등) - 공사장 주변 주민 보호(공사장 주변 살수 및 분진 제거 차량 운행 등) ( 수질하천과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 자사업」은 인천광역시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므 로「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관련 배출부하량 할당 협의 대상임 ※[참고] 단위 유역별 행정구역 단위유역 구 비 고(법정동 수) 굴포A 남동구 1개 법정동 부평구 9개 법정동 계양구 19개 법정동 서 구 2개 법정동 한강J 계양구 6개 법정동 서 구 6개 법정동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작성하여 개발 부하량을 할당받을 계획이며, 협의관 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겠음 ( 환경기후정책과 )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국제사회 앞에 서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 립 비전∙전략을 선언(시장님, 저탄소도 시 국제포럼) 하였고,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중임 -이에 따라, 사업시행 시 우리시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 가스 감축 및 저감사업 반영 요청.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수립・제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0 다. 서울시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Ⅰ.검토 의견 1. 기상 -자료 분석기간 최근 10년(2013~2022)으 로 수정 -406쪽~, 기온 중 ‘최고’와 ‘최저’ 의 경우 평균값인지, 극값인지 명확화 -415쪽, 서울기상관측소의 연간 일조 시간은 2,457.0hr로 봄 719.5hr(29.3%) 로 가장 많았으며 겨울에 568.0 567.1hr(23.1%)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 사되었음 -대부분 지하구간으로 보이나 지상에 계획된 시설의 경우 주변지역에 미기상 변화가 예측되는 점은 없는지 검토 필요 ◦최근 10년(2013~2022년)의 자료를 반영하도록 하겠음 -기온의 최고값, 최저값, 평균값을 제시 하겠음 -서울기상관측소의 일조시간을 최신화 하여 제시하였음 -사업노선 서울시 구간은 지하 대심도 터널 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환기구가 지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주변지역의 미기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 을 것으로 판단됨 2. 대기 질 -439쪽~, 대기질 현지조사 결과와 인 접 대기측정망 자료 비교 -4차 현지 측정조사만이라도 같은 시기의 인접 대기측정망 자료와 비교해, 현지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검토 필요 -460쪽~, 2022년 발간된 최신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산정방법 편람(Ⅴ)을 적용(열화계수 등 적용) 필요 -470쪽, 사용한 AERMOD의 버전 명 기(최신 버전 사용) -예측시 사용하는 24시간 현황농도는 인접 대기측정망의 월별 농도(1월~12월), 현지 측정결과 중 높은 농도 적용(현지 측정이 농도가 높은 겨울 측정을 포함 하지 않은 것을 고려) -517쪽~, 공사시 비산먼지와 노후 건 설장비 관리 관련 -살수가 어려운 동절기 비산먼지 저감 방안 -친환경건설장비(Euro 5, Tier 3 이 상 또는 전동장비) 사용 계획 마련 -‘평상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2~3월)/비상저감조치 발령시’로 구분 해, 단계별로 강화된 계획 마련 -대기질 현지조사일의 인접 대기측정망 자료와 현황조사결과를 비교·제시하겠음 -현지조사결과와 대기측정망의 자료를 비교제시하여 현지조사의 신뢰성을 검 토하도록 하겠음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Ⅴ), 2022.06,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을 적용하겠음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에 사용한 AERMOD의 버전을 제시하겠음 -계절별(겨울(2024.12.) 현지조사 포함)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측을 실시하겠음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시설 및 노후 건설 장비 사용지양 등의 저감방안을 수 립·제시하겠음 -동절기 살수가 불가할 경우 진·출입 로 부직포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수 립·제시하겠음 -노후된 건설장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친환경 건설장비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평상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2~3월)/비상저감조치 발령시’로 구분해, 단계별로 강화된 계획을 수 립·제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1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522쪽, 공사시 터널 내부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도 중요하고 필요하나 환기 과정에서 터널의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그대로 배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필요 -525, 529쪽, 공사시 및 운영시 유지 목표 농도에 NO2 1시간 기준 추가 -528쪽, 환기구에서 급기/배기 시 오염 된 공기의 실내외 유입을 최소화하는 조치(환기구에 고효율 필터 장착 등) 필요 -530쪽, 공사시, 건설장비(친환경)적 정 운영여부와 환기시설(환기구)의 오염물질 배출관리 적정여부 추가 -운영시, 환기시설(환기구)의 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추가 -토공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기질 측정 조사를 월1회 시행 -터널 내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오 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구 (배기)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 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예측결과에 따 라 주요 영향지점을 선정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제시하겠 음 -공사시 및 운영시 유지목표농도 기준에 NO2 1시간 기준 추가하여 제시하겠음 -환기구 배기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정거장 내 환기구 및 환기구 #11에 집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공사 및 운영 시 환기구 주변지역의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환기시설의 적 정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사 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제시하 겠음 -공사진행 공정(지상부 및 지하터널 굴착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로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제시하였으며, 실시간 대기질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대기질 현황판 설치계획을 수 립·제시하겠음 3. 온실가스 -573~574쪽, 차량기지 내 태양광발 전 시스템 용량 검토 -설치규모를 총 100kW급(p.573)이 맞는지 확인바람 -신재생 공급의무비율 30%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300kW(p.574) 로 반영 계획인데 추가 설치가능 여 부 검토 요망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계획(용량, 이용률, 절감량 등)을 제시하겠음 -총 설치규모는 505kW이며, 본사건물 100kW, 차량기지 405kW로 계획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단계에서 차량기지에 300kW 규모 설치 예정이었으나, 금회 차량기지 405kW, 본사건물 100kW로 추 가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음 4. 수질 -632쪽, 터널구간 각 환기구 지점별 폐수발생량과 처리시설 용량이 거의 비슷함. 여유용량을 고려해 충분한 처리시설 용량 설정 필요 -639쪽,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보완 필요 -639쪽, 소하천 이설에 따른 유출변 화, 인근지역 침수피해가능성 평가 보완 필요 -640쪽, 준설계획, 토사유출수 부유물 질 관리계획, 토사유출 수 부유물질 모니터링 계획, 침사지 방류수 처리계 획 등 -659쪽,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필요 -665쪽,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계획 증빙자료 제시, 조사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명시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 필요 -환기구별 폐수발생량 및 여유용량을 고려하여 폐수처리시설 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음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작성하여 개발부 하량을 할당받을 계획이며,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겠음 -답내천(소하천)이설에 따라 소하천 변 경 계획 검토서를 작성하여 남양주와 협의하였음 -공사 시 임시침사지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하겠으며, 설치지점을 사후 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모니터 링하겠음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2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5. 토지이용 -61, 67~69쪽, (표4-4) 환경관련 지 구 및 지역지정 현황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 자연생태환경(야생생물 보 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 보 전지역, 철새도래지)이 해당됨으로 이 에 대한 저감방안 제시 바람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일부 지역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 태·경관 보전지역, 철새도래지 등이 위치하나 대심도 터널 및 기존 경춘선 공용구간으로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검 토를 통하여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 제 시하겠음 -696쪽, 대상지 주변에 교육시설 및 주거시설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음·진동· 보행안전 관련 저감방안 제시 바람 -공사 시 사업노선 주변에 교육시설 및 주거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소 음·진동·보행안전 관련 영향을 예측 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 -708쪽, 차량기지 조성계획 관련하여 대상지의 자연생태환경 현황 자료(용도 지역, 표고, 경사, 생태자연도 등)를 제시 바람 -차량기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 현황 자료를 제시하겠음 -714쪽, 본사 및 유지관리사무소 조성 계획 관련하여 대상지의 자연생태환경 현황 자료(용도지역, 표고, 경사, 생태 자연도 등)를 제시 바람 -본사 및 유지관리사무소 지역의 자연 생태환경 현황 자료을 제시하겠음 6. 토양 -738쪽, 사업구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주변이므로 지하수 흐름을 고려한 토양오염 가능성을 평가하고 공사 진행 시작 전과 후의 토양오염 분석 실행 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포함하길 바람 -토양오염이 특정되면 이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방법도 유사한 정화 사례를 참고하여 포함하기 바람 -코레일 협의에서 국제업무지역이 불가 하여 인접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작 업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환 경보전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 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정화를 실시토 록 하겠음 7. 지형지질 -지반조사보고서 미제출로 환경영향평 가서 지형 및 지질의 지반조사 세부 내용 파악 불가능함 -116쪽, 계획 노선중 용산 통과구간에 미군기지 및 용산역세권 토양오염으로 정화작업이 진행중이므로 토양오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47쪽, 여의도 제내지에 터널작업구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우기시 침수등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등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758쪽, 시추조사 위치도 및 시추조사 결과표에 위치 및 좌표 등 어느곳에서 수행하였는지 보완 필요함 -사업노선의 지형 및 지질 현황 파악 을 위해 지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사결과(시추조사, 지층파악 결과 등)를 제시하겠음 -토양오염도 조사를 시행하겠음 -터널작업구 우기 시 침수 등에 대한 재 해예방 대책을 제시하겠음 -시추조사 위치 확인을 위한 도면 등 (위치도, 좌표 등)의 자료를 제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3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762~767쪽, 구간별 지층분포 특성에 서 시추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단면 도 상단에 평면도 추가 보완 필요함 -766쪽, 9구간 지층분포 특성에 F-11 단층으로 표시하였으나 단층 특성이 누락 되었음으로 보완 필요함 -767, 819쪽, 10구간은 한강 하저통 과 구간으로 시공중 터널내 출수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 지반조 사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보완 필요함 -767쪽, 11구간은 경사갱 구간으로 터널 연장 700m 이상 에 시추조사 1공만 수행 하였음으로 국가건설기준 지반조사 기준(KDS 11 10 10)에 위배됨으로 추가 수행이 필요함으로 보완 필요함 -777쪽, 터널 전구간(39.94Km)에 장 기지하수위 측정 4공만으로 지하수위 변동폭을 1.0m 내외등으로 판단한 본문 내용은 무리가 있음으로 보완 필요함 - 구간별 지층분포 특성에서 시추위치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평면도에 제시 하고 단면도와 함께 제시하겠음 - 실시설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단층 파쇄대 재분석 및 상세특성을 제시 하겠음 - 한강 하저통과구간에 대해 지반조사 등 상세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겠음 - 경사갱 갱구부 2공(NTB-119, 119-1), 중앙에 1공(NTB-117), 시점부 1공(DTB-151)을 수행하였 으며, 장비 진입불가로 시추조사가 불가하여 불가사유 기재 및 시공 중 확인조사를 계획하겠음 - 장기지하수위 측정 6공을 보완하여 총 10공의 조사결과를 제시하겠음 8. 친환경적 자원순환 -852쪽, 대상 건설공사가 광역철 도 건설공사로 광범위한 공사장을 가 지고 있으나 37,084m2의 차량기지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차량기지내 도로공 사 또한 수행 될것으로 예측할수 있음 -철거 지장물에서 16,341톤의 건설 폐기물 배출이 예상되는 만큼 차량기지내 시설물 및 도로공사 시 순환자원 활용 계획을 제시할 것을 권고함 -854쪽, 폐섬유 처리방법 중“재활용 이 불가능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소각전문)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으로 표현하였는데, 정 확히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업 체에 위탁(다만, 소각처리 불가능시 최종매립처분업(매립) 허가를 받은 업 체에 위탁 가능)” 으로 변경 -대상지 지장물 중 가시설이 많으면 여기에서 다량의 유리섬유 등이 배출 될 것으로 예상함. 건설폐기물 배출 종류 중 가장 처리에 애로를 격는 품목으로 발생 수량을 좀더 정확하게 예측하여 대책 수립 필요 - -철거 지장물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차량기지 내 시설물 및 도로공사 시 순 환자원 활용 계획을 제시할 계획임 -폐섬유 처리방법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처분(소각전문) 허 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다만, 소각처 리 불가능시 최종매립처분업(매립) 허 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가능)”으로 변경하여 작성하겠음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종류 별 배출에 대하여 발생수량을 예측하 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겠음. 단, 유리섬유의 경우 현 단계에서 수량예측이 곤란하므로 공 사 시 유리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절 차에 의해 처리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4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9. 소음진동 -916~920쪽,합성소음도의 이격거리 는 15m인데, 이격거리별 소음도가 일반 적인 예측식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므로 실측치 보정식(공사 주변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보다 점음원 거리감쇠식이나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표시 바람 -921쪽, 실측치 보정식의 출처와 원문을 제시바라며, 보정식은 주위 환경에 따라 변수가 많은데 본 공사처럼 구간이 긴 곳은 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보정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951~952쪽, 실제 창문을 열고 측정 하면 창호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교사내는 특별히 정온을 요구 하므로 소음에 대한 보수적 접근으로 보정치 적용 없이 예측 바람 -발파공사 기간 동안에는 근접한 위치의 구조물에 대해 소음 진동을 측정하는 계획을 제시 바람 -공사 시 소음도 예측은 점음원 거리 감쇠식을 통해 예측하며, 보정치를 제외한 후 공사시 예측을 하겠음 -의견을 반영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 여 보정치를 제외한 후 공사시 예측 을 하겠음 -학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 라 교사 내 소음 기준 55dB(A)를 적용하였으며, 실내․외 소음도 보정치 는 ʻ교육부ʼ 및 ʻLHʼ의 조사결과 중 보수적으로 최소값인 4.1dB(A)를 적 용하였음 -발파 작업 시 소음·진동을 지속적으 로 측정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설치하 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10. 대기 정책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Euro5, Tier3 이상) -공사시 투입장비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 대비 실제 투입 현황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노후된 건설장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친환경 건설장비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 발령시 조업조정 및 근로자 보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조치 사항 준수 ※‘서울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 응 실무 매뉴얼’ 참고 <근로자 보호> -야외작업자 대상 상황전파, 야외작 업 제한, 휴식 추가배정 조치 등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조업 조정 및 근로자 보호 조치 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 보에 관한 조례’ 별표 1~3 내용 등 참고 -주의보 :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등 -경 보 :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경보발 령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 무 매뉴얼, 2021.12,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 보에 관한 조례’을 참고하여 조업시 간 조정 및 근로자 보호 계획을 수립·제 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5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오존 주의보, 경보 발령시 근로자 보호 -주의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자 야외 근무 자제 -경보‧중대경보 발령 : 공사장 작업 근로 자 야외 근무 중지 ◦해당 사항 발생시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 이행하겠음 ◦기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 간 공사 시 저감대책 수립 반영 ◦기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고려한 저감대책 수립·제시하겠음 11. 자원 순환과 ◦친환경적자원순환 부분(폐기물처리 관련 등)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건설폐기물 분별 해체 실시(14종 우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00 ㎡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 14종을 우선 분별 해체 한 후 철거하여야 함. 분별 해체 시 공사금액, 기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 항을 공사 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 *건설폐기물 14종 : 폐콘크리 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 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 판넬 -공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토록 하겠음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 및 운반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 출·운반·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불 연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 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 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폐기 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 벽지),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 류, 폐판넬)로 구분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 부에 따라 종류별로 배출, 수집· 운반, 보관하여야 함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는 건 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 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반·처 리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6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 강화하여 배출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혼합건설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 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 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 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 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 강화 하여 배출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 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하고,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 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 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 저히 분리배출·운반·처리하겠 음 -순환골재 사용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및 제 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사용 권고(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의 무 사용 용도에 따른 사용을 권고 함)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건설 공사를 말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사용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의무 사용 용도 : 도로보조 기층용,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매립시설 복토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순환골재 등 의무 사용공사의 순환 골재·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중 사 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 시 의거) -도로, 주차장 등 보조기층용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권고(사용량 및 도면 기재)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의 사용 계획서는 착공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 조)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 기물팀(담당 정수형, 02-2133-3730) -순환골재 사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1km 이상 신설 또는 확장되는 도로공사, 15만㎡ 이상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공사, 30만㎡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물류단지, 노상·노외주차장 등의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GTX-B 민 자사업의 경우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순환골 재가 주로 사용되는 도로 관련 공 사가 적어 품질확보 등을 고려하 여 순환골재는 사용하지 않았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7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 출하는 사업장 등은 재활용이 가능 한 자원을 분리배출 하여야 함(자원 재활용법 12조3 및 13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절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폐기물 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서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 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시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인해 5톤 이상 배출 시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 폐기물팀(담당 김정림, 02-2133-3731) -공사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폐기 물관리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해 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을 적절한 처리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음 -공사 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관련 법령을 준수하 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음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 -폐유 저감대책 및 폐유 보관시설을 설계 도면에 표시 -폐유보관시설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 하겠음 -폐석면 발생 시 지정폐기물 신고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 폐기물팀(담당 이정준, 02-2133-3734) -공사 시 폐석면 발생시 폐기물관리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지정폐기 물 신고 및 처리토록 하겠음 12. 자연 생태과 -사업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으로 인하 여 동․식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발생, 이동로 단절, 서식․활동공간 부족 등 요인을 조사하고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 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방안 을 강구하여 보완 필요 -야생동물 포획 및 살생 등을 예방하 기 위한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지 구 내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 발견 시 보전대책 마련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 보호 야생생물 포획· 채취 등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본 사업시행에 따라 동․식물 서식지 에 영향을 미치는 비산먼지, 소음․진 동 발생, 이동로 단절, 서식․활동공간 부족 등 요인을 예측하고,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사 시 작업인부를 대상으로 야생 생물 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지구 내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 발견 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음 -해당 사항 발생 시 「서울특별시 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참조하여 허가를 득한 후 야생 생물 포획·채취 등을 실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8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방 음벽,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조류 충돌 방지 방안 수립 -사업지구 내 서식하는 동물의 이동성 을 고려하여 시간․계절별 공사 계획 수립 필요(번식기 공사 회피, 야간 공사 지양 등) -위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 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 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붙임2], [붙임3] 서식으 로 작성하여 우리부서(자연생태과) 로 보내주시기 바람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방음 벽,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류 충돌 방지 방안 수립 하겠음 -야생동물의 번식기, 야간공사 지양 등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겠음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 상 사업에 해당하는 바, 사업계획 승인 시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자료 및 인·허가 내용을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겠음 13. 조경 과 -환기구 주변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 해 식재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붙임 서울시 미세먼 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 경 개선을 위해 환기구에 벽면녹화 추가 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그 린커튼(Green Curtain) 조성지침” 등 참고(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공지 참조) -향후 관련절차 이행 시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조례 등 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 행 필요 -환기구 주변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 해 식재계획을 수립하겠음 -환기구 구조물은 대부분 지하에 설 치되며 환기 덕트 등 일부 구조물만 지상으로 돌출되는 비교적 작은 구 조물로써, 접근차단 및 사계절 녹시 율을 고려한 생울타리 개념의 차폐 식재를 계획하였음 -관련 절차 이행 시 별도 협의 진행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69 라.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Ⅰ.검토 의견 【기후환경정책과】 ◦현지조사 결과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 굴, 단풍잎돼지풀 등)이 확인된 바,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을 참 조하여 제거 주체, 시기 및 방안 등 관 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주기적 인 모니터링 및 제거를 추진하여야 함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을 참 조하여 현지조사시 확인된 발견된 생 태계교란 생물인 환삼덩굴, 단풍잎돼 지풀 등에 대한 제거·관리방안을 수 립·제시하겠음 ◦공사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 대책을 공사 전에 수립하고, 공사 중 생태계 훼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사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 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 대책을 공사 전에 수립하고, 공사 중 생태계 훼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문헌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원앙 등) 및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보호종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사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공사 시행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공사 중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보호 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 여 서식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보 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음 ◦철새도래시기의 건설에 대해서는 도래 하는 철새의 생태적 습성과 특징을 고려한 공정계획이 수립․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철새 관련 동식물상 조사결과를 반영 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보호종의 서식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 겠음 ◦본 사업의 특성상 도심구간을 통과하며, 환기시설, 정거장 등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므로 면밀한 대기질 현황파악이 필요함 ◦계절별 현황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 하고 면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 기질 영향예측에 반영하겠음 ◦운영 시 모델링 수행 시 환기시설은 점오염원으로 설정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환기구, 정거장 등이 위치하는 지역과 인접한 자동기상관측망을 조사하여 풍항별 풍속 등급빈도를 제시하고, 대기질 영향예측 시 기상대 자료와 통합하여 기상입력자료로 활용 바람 ◦운영 중 영향예측 시 환기시설 운영 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점오염원으 로 설정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겠음 -환기구, 정거장 등이 위치하는 지역과 가장 인접한 기상대(자동기상관측망 등)의 자료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겠음 ◦지속적인 열차 운행으로 인한 실내, 터널 입․출구 및 환기설비 주변 주거 시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제시하여야 함 -계획노선의 길이 및 규모, 열차통행량 등을 고려한 환기용량 및 환기설비 대수의 적절성을 검토 바람 ◦열차 운행으로 인한 실내, 터널 입․출 구 및 환기설비 주변 주거시설에 대 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기 설비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 시하겠음 -사업노선의 길이 및 규모, 열차통행 량 등을 고려한 환기용량 및 환기설 비 대수의 적절성을 검토 반영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0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터널 내부 굴착으로 인한 토공계획과 공사장비 운영 및 환기설비계획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 지상부 정온시설에 대한 확산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터널 내부 굴착으로 인한 토공계획과 공사장비 운영 및 환기설비 계획에 따 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 지 상부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 시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공사 시 저감방안 설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공사시기 및 공사지역 주변 주거시설 위치를 고려한 세륜․세차시설 운영, 집중살수, 방진망 설치 및 저감시설 설치 위치 도면으로 제시 바람 -겨울철 등 세륜․세차, 살수시설 미운영 시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방안을 수립바람 -공사차량으로 인해 침적된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수립 바람 -친환경 건설장비(Euro5이상, Tier3 이상) 사용 방안을 마련 바람 ◦공사시 저감방안 설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도면으로 제시 하겠음 -공사시기 및 공사지역 주변 주거시설 위치를 고려하여 세륜․세차시설, 방 진망, 차폐하우스 등의 저감시설 설 치 위치를 도면으로 제시하겠음 -겨울철 등 동절기 세륜․세차, 살수시설 미운 영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방안(부직 포 설치 등)을 제시하겠음 -공사차량으로 인해 침적된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차량 속도제한, 주기적 살수 등)을 수립하겠음 -노후된 건설장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친환경 건설장비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 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 등을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 지 저감을 위하여「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 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 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 등 을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BP(Batch plant)장을 운영할 계획이 므로 BP장 위치를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검토 바람 ◦터널공사를 위한 간이 숏크리트 BP장 위치를 도면으로 제시하겠으며,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인근 정온시설 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으며, 작업장 내 대기질 및 소 음 현황판을 추가 설치하여 모니터링 하겠음 ◦방음벽 설치 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2019, 환경부)」,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에 따른 야생조류 예방대책을 반영하여야 함 ◦방음벽 설치 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 돌 저감 가이드라인(2019, 환경부)」,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에 따른 야생조류 예방대책을 반영하겠음 ◦방음벽 설치에 따른 경관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민원 발생 등을 최소화 하도록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하여야 함 ◦사업노선 방음벽 설치에 따른 경관변 화를 검토하고, 주민민원 발생 등을 최소화 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하겠음 ◦구조물, 차량기지 등 설치계획 수립 시,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구조물, 차량기지 등 설치계획 수립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1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공사 시 발생 하는 토사유출수의 저감을 위해 토양의 입도분석, 침사지 저감효율 및 수용 하천의 부유물질 가중 농도 등을 고려한 침사지 설치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토양 입도분포 곡선을 고려한 유사포착률을 산정하며, 침사지의 저감 효율 등 설계안전 차원 에서 유입토사량을 저감토록 침사지 설 치계획을 수립하겠음 ◦공사 시 터널 입․출구 등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공사 시 터널 입․출구 등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겠음 ◦B/P장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폐 수발생량을 산정하고, 폐수처리 및 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BP장 운영에 따른 폐수발생량을 산정 하겠으며, 폐수처리계획 및 유출수 재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음 ◦터널폐수의 발생으로 인하여 방류하천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리수로 인한 수용하천별 수질영향을 예측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시기 바람 ◦터널폐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 획이며, 방류수는 주변 하수관거에 인 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를 우선 검토하겠음 -연계처리가 불가하여 인근 하천에 방 류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KEI, 2017'를 참조하여 방류 수질을 준수하여 방류토록 계획하겠음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굴포A, 안양A, 한강I, 한강G, 왕숙A, 한강F) 대 상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 침」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으로부 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야 하며,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 하여야 함 ◦수질오염총량 검토 후 관련 단위유역 에서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을 계획이며,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겠음 ◦차량기지, 정거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 수(폐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거나 자체처리하여 배출할 계획으로 연계처리 예정인 경우 사업 완료 시기의 연계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제시하고, 자체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 기준을 설정․제시하여야 함 ◦차량기지, 정거장, SPC 부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연계처리를 우선 검토하겠으 며, 연계처리가 불가하여 인근 하천에 방류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 토매뉴얼, KEI, 2017'을 참조하여 방 류수질을 준수하여 방류토록 계획하겠 음 ◦공사 시 건설장비와 정온시설 사이의 실제(수평 및 수직) 이격거리를 고려한 층별 소음영향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공사 시 건설장비와 정온시설 사이의 실제(수평 및 수직) 이격거리를 고려한 층별 소음영향 평가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2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철도 소음은 간헐적이나 열차통과 시 소음도가 높아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지상구간에 대하여는 사업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을 선정하여 시간대 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식 및 예측인자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시기 바람 ◦사업노선 구간 중 경춘선 공용구간 내 현황 철도소음을 측정하여 결과를 토대로 예측식 및 예측인자의 타당성 을 검증하고, 운영 시 소음모델링 검 보정에 활용하여 예측하겠음 ◦운영 시 환기구 설치로 인한 주요 영향 예상 대상시설(주거시설, 교육․의료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운영 시 환기구 내부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ž방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방 음설비 설치 시 발생하는 소음도를 제 시하겠음 ◦운영 시 변전설비와 정온시설 최인접 지점에서 전자파 발생현황을 실측 하여 전자파로 인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운영 시 변전소 설치 지역을 중심으 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 여 전자파 영향을 영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영향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의견수렴 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 근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의견수 렴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일(인·허가· 승인일, 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부 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 규모 등을 경기도 기후환경정책 과로 통보하여야 함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 사 사업에 해당하는 바, 사업계획 승 인 시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자료 및 인·허가 내용을 관할 지자체로 제출 하겠음 【철도정책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공청회에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에 서 접수된 주민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본안 제출 전 관련법령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조치계획을 승인기관(국토교통부) 홈 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 템에 14일 이상 공개할 계획임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설계·공사 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차량기지 설계·공사 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 음 ◦도심지 통과구간과 개구부(정거장·환기 구 등)를 중심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미 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여 적정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도심지 통과구간과 개구부(정거장· 환기구 등)를 중심으로 주변 정온시 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방 안을 수립·제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3 5)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Ⅰ.총괄 의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환경영 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항목별 검토의견 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ᆞ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환경영 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항목별 검토의견 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ᆞ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 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여야 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 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겠음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 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주변 환 경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별도의 저감 대책을 강구 하여 시행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 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주변 환 경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별도의 저감 대책을 강구 하여 실시하겠음 Ⅱ.항목별 검토 의견 ◦자연생태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현지조 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였으나, 현지조 사 기간이 짧고[1차:2023.5.22.~5.24. 2차: 2023.6.19.~6.20.],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결과 파악된 생물종 분포 현 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추 가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그 결과에 따 른 동·식물 종 전체의 대책 방안을 마 련해야 함 -민자(신설)구간은 지하터널로 계획되 어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시점부 인근 남 동유수지와 송도 갯벌은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이 서·번식하고 있어 굴 착공사시 발파소음·진동, 지형변화 등으로 자연생태계의 영향이 우려되 어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동식물상 현황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2회, 환경영향평가 시 2회 조사결과 등 총 4회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추가로 동절기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 과를 제시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른 동·식물 종 전체의 대책 방안을 마련 하겠음 -민자(신설)구간은 지하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환기구, 작업구 등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업 시행 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 며, 시점부 인근 남동유수지는 1.4km, 와 송도 갯벌은 3.0km이격되어 있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 동절기 조사 등을 통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저 감방안을 수립하겠음 ◦대기환경분야 -p.441~446) 인근 주거 및 어린이집, 학교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운영시 방진망 설치 및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완충녹지 조성 등을 통해 정온시설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추가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함 -정온시설과 인접한 환기구 및 작업구에 공사·운영 시 저감방안(차폐하우스,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등)을 수립제 시하였으며, 운영 시 환기구 주변으로 미 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을 반영하여 식 재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4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p.517) 「대기환경보전법」 제43 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3]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 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고 비 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여 야 함 -p.517~519) 「대기환경보전법」시 행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 14] 에 따라 방진벽(방진막), 세 륜·살수시설, 도로포장 등 비산 먼 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의 관급공사장 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 용 의무화 준수(노후 건설기계 사 용 금지) -p.520~5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 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하여야 함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3]에 해당하는 바 공사 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 행할 계획이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겠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별표14] 에 의거 방진 벽(방진막), 세륜시설, 살수 등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음 -노후된 건설장비에 대한 매연저감장 치 부착을 의무화 하는 등 친환경 건설장비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 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치 발령 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토록 하겠음 ◦수환경분야 -p.620) 광역1구간(인천대입구~부 평역) 터널굴착에 따른 지하수 영 향분석 결과, 굴착완료시 최대수위 변화를 3.7m, 1년 경과 후 자연적 기존 수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굴착시 갑작스러운 수위 변화,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차수 대책, 지하수 오염 및 안전사고 발 생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야 함 ◦굴착에 따른 수위변화, 지반침하 등 을 고려한 지반침하 대책을 수립·제 시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5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토지환경분야 -p.726~735) 토양측정망 조사 및 토 양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 준(1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나, 사업 구간 중 동춘동 911번 지 일원(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 업 부지)이 토양정밀조사 결과 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조치를 해야하는 함 에 따라 인근 사업구간 등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 오염도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또한, 터널굴착 공사시 오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 요함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이 확 인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및 관 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정화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터널굴착 시 오염확산이 되지 않도 록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 음 ◦생활환경분야 -p. 917) 공사시 예측소음도가 환경보 전목표를 초과함에 따라 소음·진동 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 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소음·진동 관 리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운영 시 열차 운행 조건을 근거한 모 델링을 통해 정확한 소음·진동 수치 를 예측하고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피 해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환기구 등 시설물에 대한 방음덮개, 토출구 변경 등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정온시설이 밀집한 구간 또 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을 사후환경 영향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공사 시 작업구, 환경구 주변으로 소음 도를 예측하고,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 여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예측 소음도가 환경보전목표를 초과하는 것 으로 예측된 지역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할 계획이며, 공사 과정에서 환경보 전목표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 -운영 중 철도소음 예측 시 적용인자 및 근거 등을 제시할 계획이며, 철도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지점에 대하여 철도소음 및 진동에 대한 사후환경영 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소음도 초과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 임 또한, 민원 발생을 대비하여 환기구 등 시설물에 대한 방음덮개 등의 저 감방안을 계획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6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1 ) 총 괄 및 자 연 환경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의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되 주민의 의견이 있 을 경우는 가능한 한 동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의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되 주민의 의견이 있 을 경우는 가능한 한 동 의견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겠음 ◦본 검토 의견은 제시된 환경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향 후 공사과정에서 본 검토서에서 확인 되지 아니하였거나 향후 여건의 변화 등으로 환경상 악영향 발생, 또는 발 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저감 대책을 신속히 강구ᆞ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환경법령 등 관련규정 준 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ᆞ감독하여 야 함 ◦사업노선의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 가서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거나 향 후 여건의 변화 등으로 환경상 악영 향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에는 추가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ᆞ 시행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환경법령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 리ᆞ감독하겠음 ◦구역 내 포장재는 토양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해 최대한 친환경적인 투수 성 포장 재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 극 검토․추진하여야 함 ◦미추홀구 관내에는 환기구 설치 외 별도 시설물 계획이 없는 바, 투수성 포장계획은 없음 2) 대기 ◦운영 시 대기질이 환경기준(유지목표 농도:국가 및 지역환경기준치를 함께 고려)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함 ◦운영 시 대기질 환경기준(유지목표농 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 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 표14],[별표15]의 기준을 준수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 표13]에 해당하는 바 공사 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할 계 획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 표14],[별표15]에 따라 비산먼지 발 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겠음 ◦공사 중 주변에 미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ᆞ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 사 업과 유사한 사례를 비교ᆞ분석하여 동일한 민원 및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함 ◦공사 중 주변에 미치는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ᆞ장비를 최대한 사용할 계획이 고, 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를 비교ᆞ 분석하여 동일한 민원 및 환경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 립·제시하겠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업시간 단축할 것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치 발령 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토록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7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3) 수 질 ◦강우기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 자연환경 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주기적인 도로노면 청소, 배수로 등 의 퇴적물 관리방안 및 토공사 시 우수 배제시설(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투수 성 포장재 사용 등〕 ◦강우시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 자연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없 도록 지속적으로 기상상황을 체크하고 토양유실 방지 및 침사용량 설계를 철저 히 계획할 것 ◦주변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집중호우를 고려한 침사 지 용량을 계획하겠음 ◦세륜세차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폐수(혼 탁액)가 바로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도 록 침전과정을 거친 상등수만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세륜세차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폐수 (혼탁액)가 바로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않고, 침전과정을 거친 상등수만 유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4 ) 소 음 ᆞ 진동 ◦관련기준(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소음․진동의 규 제기준 등)의 만족여부 검토하고 미추홀 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제6조)를 준수할 것 ◦공사․운영 시 관련기준(환경정책기본 법상 환경기준, 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등)의 만족여부 를 검토하겠으며,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장내 비산먼지와 소음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시측정장비를 설치하겠음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 전신고)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규 정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지 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행 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사장 방음 시설의 설치기준[별표10]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할 것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계획이 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0](제21 조제6항 관련)에 적합한 방음시설(가 설방음판넬)을 설치하겠음 ◦공사 시 주변에 미치는 소음ᆞ진동 등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 ᆞ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 사업과 유 사한 사례를 비교ᆞ분석하여 동일한 민 원 및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오염 저감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함 ◦공사시 주변에 미치는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ᆞ장비를 사용할 계획이고, 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를 비교ᆞ분석하여 동일한 민원 및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노력을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8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동 사업의 부지경계선과 접하고 있는 건물로부터 발파작업 및 터파기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이나 균열 등 환경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시 소음ᆞ 진동기준을 준수하고 사전ᆞ사후 대책 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 ◦터널 구간 발파 시 인접한 정온시설에 대해 영향예측을 실시할 계획이며, 환 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전목 표기준을 수립하여, 사전ᆞ사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 ◦사업완공 후 이동인구 및 교통량 증가 에 따른 교통소음 등 환경오염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운영 시 공동주택 의 저ᆞ중ᆞ고층 피해예상지점에서 소 음ᆞ진동 등 환경기준에 만족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이격거리 설치 및 완충녹 지 조성, 저소음 포장재 활용 및 방음시 설 설치(흡음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 ᆞ 시 행할 것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과구간은 대심 도 터널로 계획된 바, 철도운영에 따 른 소음·진동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운영 시 별도의 방음대책 수립 은 없음 5) 토양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유 유출 등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오염도검사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정화조치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공사 시 폐유 유출이 발생할 경우 토양 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토 양오염도검사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오 염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적법한 정화 조치 및 대책을 수립하겠음 6) 석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을 공사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석면조사 실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사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겠음 ◦석면자재 함유량이 석면안전관리법 제 28조에 의거 석면 해체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석면배출허용기준 준 수 및 측정결과를 제출하고, 해체 면적 의 합계가 800㎡이상인 경우 감리인을 지정·신고하여야 함. ◦석면자재 함유량이 석면안전관리법 제28 조에 의거 석면 해체 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석면배출허용기준 준 수 및 측정결과를 제출하고, 해체 면적 의 합계가 800㎡이상인 경우 감리인을 지정·신고하겠음 7)실내 공 기 질 관리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 사 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 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사 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사완료 후 내부의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해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의 실내공기질 유지 (권고)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운영 시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 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실내공 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겠음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 별도 의견 없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79 8)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토양환경 보전법 (제11조 제1항, 제15조의 4)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 시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하겠음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 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공사 시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겠음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시행규칙 제 27조)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ᆞ시설 등을 설치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정화조 설치신고서 및 구비서류(정화조 도면, 오·하수 계획도 등) 제출 ◦SPC사무소, 변전소, 차량기지 등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물 설치 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 가능여 부를 선검토하겠으며, 연계처리가 불 가능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에 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처리 할 계획임 하수분야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 굴착행위를 신 고할 것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 용 등)에 따라 300톤/일 이상 유출시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할 것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 용 등)에 따라 발생현황 신고증 발급 이후 지하층 공사 완료 후 지하수가 계속 유출되는 경우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 수립‧신고할 것 ◦지하수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굴 착행위가 발생할 경우 굴착행위 신고 를 실시할 계획이며, 유출되는 지하 수는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집수할 계 획이며,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 하여 신고할 계획임 사업설명회 추가 의견도로분야 (송전선로 도로 굴착 관련) ◦도로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54조등 에 따라 도로 굴착행위를 하는 경우 송전선로 사업 시행 전에 도로관리심 의회 및 도로굴착허가를 득할 것 ◦송전선로 계획구간은 아파트 단지 등 주거밀집 지역으로 사업시행 전에 주 민설명회 등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 렴할 것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우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전자파가 추가 될수 있도록 할 것(송전선로 매설구 간 포함) ◦송전선로 설치 계획 시 매설깊이, 차 폐판 설치 등 전자파가 저감될 수 있 는 전자파 저감시설 및 공법으로 시 행할 것 ◦도로굴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도로굴 착허가를 득할 계획임 ◦송전선로 공사 착공 전 필요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전파장해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전자파에 의 한 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송전선로는 기존 도로 하부 2~4m 지하에 설치할 계획이며, 맨홀 내에 는 전자파 차폐막을 설치하여 전자파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겠음 사업설명회 추가 의견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0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환경과 ◦구로구 관내 설치 환기구(4개소)의 대기오염 및 소음 저감방안을 마련 할 것(전기집진시설 등을 설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 한 대기 및 소음환경기준 준수) ◦본선 터널의 환기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 부 본선 환기구와 정거장 내 집진장치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겠음 ◦본 공사 착공이전 주거밀집지역의 지 하 통과노선에 대하여서는 사전 주민 설명회 등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공사 착공 전 주거 밀집지역의 지하 통 과노선에 대하여서는 필요시 사전 주 민 설명회 실시 등을 통하여 민원 해 소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음 ◦구로구 통과 노선(공사, 운영시)에 대한 주택가 소음 및 진동발생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할 것. ◦공사 시 구로구 통과 노선에 대해 주택 가 소음 및 진동발생에 대한 저감방안 을 수립·제시하겠음 ◦사업 진행 및 운영과정에서의 환경관련법 준수 등 해당 공사로 주민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끝. ◦공사 시 환경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공 사로 인한 인근 주민에 환경영향이 최 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환경과 1. 대기질 ◦환기구 계획 -환기구 급기․배기 시설의 위치는 기술 적 검토와 병행하여 주민들의 거주지와 인접하지 않도록 비주거지역으로 계획 할 것 -운영시 환기시설 가동으로 인한 오염물 질 배출 시뮬레이션 결과 환경기준 이 내라도 운영시 현황농도에서 가중되므 로 맑은 공기질 유지를 위해 별도의 집 진장치 등 저감시설을 설치 하고 오염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할 것 ◦환기구 계획 -환기구(급기·배기)의 위치는 현장여 건 등을 고려하고 가급적 주거시설 밀 집지역과 최대한 이격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영 향예측을 통해 영향이 예상되는 구간 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운영 시 환기구 운영에 따른 영향예 측 실시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였 으며,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집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제시하겠으며, 공 사 및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을 수립하겠음 ◦GTX역사 및 역사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심도 터널이므로 라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GTX역사 및 역사내 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물질의 수치․농도를 측정 및 관리 할 것 ◦사업노선의 역사 내 실내공기질의 유 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계 획하겠음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 도록 라돈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1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환경과 2.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저감 -공사시 사업노선에 인접하고 있는 모 든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을 예 측 및 모니터링 하고, 소음·진동 기준 을 만족 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 립 할 것 -굴착 공사시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고, 발파시 무진동 암파쇄 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재산상·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할 것 -발파작업 전 인근 주거지 주민들에게 아파트 방송, 문자 발송 등 사전에 통 지하여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인지 및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공사시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영향 을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계획하겠으며, 소음·진동 기준 만족을 위한 저감방안 을 수립하겠음 -굴착 공사 시 소음·진동 기준을 만족 하도록 작업 계획하고, 진동영향에 따른 단계별 대책공법을 반영하여 주민의 재 산상·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발파작업 전 인근 주거지 주민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발파를 사전 인지하도 록 하여 소음․진동에 미리 대비할 수 있 도록 조치하겠음 ◦기존 노선과 중첩하여 발생하는 진동 저감 및 구조적 안정성 확보 -5호선, 9호선, 신안산선 등 지하 터널 이 혼재하여 GTX노선과 중첩하여 진 동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 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신 공법을 적용하여 진동 저감 및 구조적 안정성 을 확보 할 것 -열차의 진동저감을 위하여 본선 전 구 간 레일장대화 및 노스가동분기기를 적 용하였으며, 운영 중 주기적인 레일연마 로 레일 표면결함을 제거하여 진동을 저감하겠음 ◦운영시 환기구에 대한 소음 저감 -운영시 본선 환기구 주변 정온시설에 서의 층별 소음도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소음 모니터링 및 저감 방안을 수립 바람 ◦환기구 소음저감 계획 -환기구에 소음 발생량이 큰 본선 송풍 기의 전후에 소음기를 설치하여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계획하겠음 교통 행정과 ◦여의도 터널 작업구 위치가 성모병원과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 문제 우려로 인 해 병원측과 별도 협의 및 샛강역변 보 도상으로 위치 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 필요 ◦성모병원 인접 공사에 따른 발파진동 예 측결과 허용기준치 이내로 만족하였으며,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방음대책(발파보 호매트, 수직구 차음시설)을 계획하였음. -필요시, 착공 전 병원측과 별도 협의 예 정이며, 샛강역 인근은 9호선 및 신림 선이(노선 및 출입구) 있으며, 자매공 원과 인접하여 복지회관 및 아파트 등 이 위치하고 있어 현 위치에 환기구를 계획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2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여의도역 인근 환풍구 설치시 보행에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광폭의 보도상 에 설치하여 사각지대 및 민원 최소화 하는 등의 방안 마련 필요 ◦여의도역 인근 환기구 설치시 보행에 따 른 불편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겠음 ◦종합적으로 환풍구 세부 위치 설정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 필요 ◦환기구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별도 협의 하겠음 교통 행정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동방식 외 보도 상으로 직결되도록 주민안전 중심의 안 전계획 수립 필요 ◦지하1층 대합실까지 엘리베이터와 일 반계단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 획하였고, 지하1층 대합실은 기존 대합 실과 연결되어 모든 기존 출입구로 지 상부 출입이 가능함 ◦교통량이 혼잡한 여의도 내에 공사 시 교통혼잡 완화 방안 마련 필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보행동선 유지, 차로수 축소 최소화, 안전시설물 설치계 획 등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겠음 푸른 도시과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14 중마루근린 공원 환기구(#23) -도시공원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철도는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GTX-B 환기구 등 철도관련 시설은 지상에 설치 할 수 없음. ◦중마루근린공원내 계획한 환기구#23(실 시설계 #13)은 지하구조물로 계획하였 으며, 환기를 위한 환기덕트와 비상계단, 비상E/V 등 지상돌출물을 최소화하여 기 존 공원 이용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도시 계획과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환기구(#26)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에 따른 환 기구 설치시 지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여의 도 성모병원 인근 환기구#26 설치와 관련하여 병원 및 지역주민 민원이 우 려되므로 샛강공원 등에 설치를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람 ◦샛강생태공원은 제외지로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므로 현 위치에 환기구를 계획하 였음. 또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발파 진동영향 검토를 수행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발파공법을 적용하여 지역 주민 민원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계획하 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3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대기 환경분야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 시행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하여 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 표13]에 해당하는 바 공사 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할 계 획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 표14],[별표15]에 따라 비산먼지 발 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겠음 수환경 분야 (수질) ◦지하수 부문 -굴착으로 인한 유출 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 및 동공을 예방하고자 유출 지하수 발생량을 기록․관리하고, 관측 정 설치를 통해 지하수 수위 및 지반 침하 데이터 관리할 것(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 유출지하 수 활용 가이드라인 참조) ◦굴착에 의한 지반침하 및 동공 발생 예방을 위하여 유출 지하수 발생량을 기록·관리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공 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과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하 수도사용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발 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계량 기 설치 후 봉인 요청할 것 (월-60㎥이하 발생시 요금 미부과. 60㎥이상 발생시 부과. 공사기간 중 에도 적용됨) -유출 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지하수 발생량 등을 기록‧관리하고 발생 지하 는 공사현장 용수로 우선 재활용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 또는 층 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 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 거하여, 일정량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 시에,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을 신고 해 야하고,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정 한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 여 신고하여야 함.(지하시설물은 1일 300톤, 건축물은 1일 30톤) -지하수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유 출되는 지하수는 배수계획을 수립하 여 집수할 계획이며, 유출지하수 이 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계획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4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수환경 분야 (수질) -굴착 지름 75mm 이상인 지질 · 지 하수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등을 위 한 굴착행위(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 는 지열냉난방공사 포함) 사유 발생 시 지하수법 제 9조의4규정에 의거 사전 굴착행위 신고를 해야 하며 종 료 한 경우 굴착행위 종료 신고 및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함 ◦공사 시 해당 굴착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조치하겠음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현황(위치, 개소 등)을 철저히 조사(필요시 환경 과 협의)하여, 기존에 허가·신고 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 시설의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서(원상 복구 계획서 첨부)를 제출 후 지하수 관정 원상 복구(폐공) 이행을 하여야 하며, 미신고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작성 환경과에 제 출 후 원상 복구 이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노선 내 지하수 관정 현황 조사 후 해당 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을 준 수하여 이행할 계획임 -사업부지 내 지하수를 개발·이용(재 주입식 지열 냉난방 공사 포함)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 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유효기간 5 년, 이후 5년 주기로 유효기간연장허 가)를 받거나 신고(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를 하여야 함. ◦사업노선 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행할 계획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오염‘오 염부하량 할당’을 서울시와 협의할 것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작성하여 서울 시와 협의후 관련 문서를 첨부하겠음 ◦정거장, 차량기지 발생 폐수 처리대책 수립할 것 ◦용산구 관내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은 없으나, 정거장, 차량기지 설치지역 에는 해당시설 운영에 따른 오·폐수 발 생량 검토 및 처리대책을 수립하겠음 토지 환경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대상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결과 또 는 공사시행 중 오염 토양 발견 즉 시 맑은환경과로 토양오염신고를 해 야하고,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 려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오염토양 을 정화하여야 하며 정화가 완료된 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함.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이 확인 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 령 등을 준수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정화를 실시토록 하겠음 -착공 시 대상부지에 대해 토양오염 전문기관의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 시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공사 착공 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 시하고 오염발견 시 지체없이 관할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5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생활 환경분야 (소음진동)◦소음진동 -굴삭기 등 특정장비(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를 5일이상 사용하 는 특정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공사 시행전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 여야 함 -공사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할 계획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서 정하는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준하 는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관련 법령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 할 계획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민원을 처리한 후 공사 시행할 것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민원을 처리한 후 공사 시행하겠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상시 측 정할 수 있도록 원격소음측정기를 설 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현황판 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 별도의견 없음 -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 별도의견 없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6 14) 경기도 부천시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시민을 위해 온전히 활용되어야 할 상동호 수공원의 공간을 훼손하는 변전소 설치 반대 ◦부천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공원녹지 비 율이 현격히 낮은 과밀한 도시로 시민 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위 한 가용토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부천시는 공공 시설의 입체복합화 추진과 기존 공공시 설 부지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여러 형태의 시설 입지가 가능한 공원 부지는 부천시에 필요한 공공시설 을 공급하는 소중한 토지자산으로 변전 소 설치가 계획된 상동 호수공원도 다 각적인 복합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 음 ◦그 일환으로 이미 식물원 등의 지역주 민 요구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지역 에 부족한 컨벤션 기능의 도입과 남측 체육시설 부지(웅진플레이도시)와 연계 한 활성화 방안도 장기 과제로 꾸준히 검토 중에 있음 ◦따라서, 가용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천시의 시민을 위하여 온전히 활용되 어야 할 상동호수공원의 공간을 잠식하 고 훼손하는 변전소 설치는 수용할 수 없음 ◦또한, 변전소를 포함한 환기구 등의 공 원시설 내 입지 시 사실상 해당 부지는 영구적으로 공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공원 점용허가가 불가함. 다중 밀집시설 인 상동호수공원은 환경위해 등이 검증되 지 않은 변전소 입지로 부적합 ◦사업노선의 특성상 열차운행, 터널의 환 기 및 제연, 대피, 역간거리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국·공유지내에 변전 소 설치가 불가피한 사항임. -변전소는 수도권광역철도 B노선 열차 운행 필수 설비로 변전소 위치는 선로 의 부하중심, 한전변전소 위치, 전차선 로 최저전압,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선정하였음 -사업노선이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과 업 무용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를 통과함에 따라 변전소 위치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은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도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민자 신설구간 부하중심은 부평정거장 과 부천종합운동장 사이에 위치하며, 기본계획의 변전소는 7호선 신중동역 인근 신흥로 지하에 계획되었으나, 한 국전력공사 협의 결과 기본계획 한전변 전소에서 전력공급이 불가능하여 인천 대입구~신도림 구간 중 유일하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신부평변전소(인천시 부 평구 갈산동 90-1)에서 전력을 공급 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한전변전소가 변경됨에 따라 송전선로 가 길어져 변전소 위치를 송전선로가 짧고 부하중심에 위치하며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과 이격되어 있는 상동호수공 원 주차장 지하를 변전소 위치로 계획 하였음 -변전소에서 열차에 전원을 공급할 때 최저전압 기준(19kV) 이상을 공급하여 야 열차 운행이 가능하며, 신부평변전 소에서 전력공급 가능한 용량이 60MW임에 따라 인천시~부천시 구간 검토 결과 전차선 최저전압을 만족하고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과 이격되어 있는 곳은 상동호수공원이 유일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7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상동 호수공원은 공원녹지가 부족한 부 천시를 대표하는 도심 최대 공원으로 부 천시민을 비롯한 부평구민 등 연간 약 18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식물원(수피 아) 개장 후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계 층의 이용객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시민 참여공원으로서 ‘상동호수공 원 시민운영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기여를 바탕으로 스스로 공원을 가꾸고 소통하며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 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겠음 ◦또한, 도시농업사업, 도시녹화사업 등의 여가체험 활동과 자연의 이해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활동, 소외계층의 일 자리 공급・도시재생・연구개발 등 사회문 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포함한 다양 한 분야의 컨텐츠와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에 있는 공간임 ◦다양한 계층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공원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물리적 훼손을 수반 하는 전력공급시설 설치는 수용 불가하 며, 다중 밀집시설인 상동호수공원은 환 경적 위해와 피해가 검증되지 않은 대규 모 변전소 입지로서도 부적합함 ◦관련 절차에 따라 변전소 부지에 대한 공원 점용허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 겠음 -변전실의 기능실 배치 최적화를 통한 굴착면적 축소로 공원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주차장 부지 지하에 설치하도 록 계획하였음 -변전소는 상동호수공원 주차장 부지 지 하에 계획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변전소 상부 지상부 지역은 주차장 부지로 다 시 이용 가능하도록 할계획이며, 상동 호수공원의 특성에 맞게 녹지공간 자 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사면녹화, 향토수종 및 훼손 수목 이식을 활용한 조경 및 식재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한편, 외부 돌출시설물은 상동호수공원 의 사용목적에 맞게 개방감과 조화 및 토탈디자인으로 통일성 있는 외부시설 물 디자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지역 혼란과 사회적 갈등, 주민반발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변전소 입지의 원점 재검토 ◦변전소 입지가 예정된 부천시 상동은 201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설치공 사’로 인해 장기간 갈등을 빚어 왔던 지역임 ◦시민들은 전기공급시설에서 발생하는 전 자파의 상시 노출에 따른 주민 특히 어 린이들의 건강 위협과 피해를 원인으로 격렬한 반대 활동(청와대 집회 등 45회) 을 펼친 바 있고, 한국전력공사와 부천시 는 소송을 통해 지리한 법정 공방을 거 쳤던 경험이 있음 -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8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전기공급시설의 전 자파 영향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지역 갈 등을 감안하여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과 도로점용 허가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전 기공급과 관련된 시설의 입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그동안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설치로 홍역 을 치른 상동 지역에 완벽한 문제 해결과 주민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변전 소 설치가 진행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임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는 지역의 혼 란과 사회적 갈등요인을 유발할 뿐 아니 라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인한 사업 장 기화와 비용의 상승,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크므로 입지의 변경과 원점 재 검토를 요구함 - - - ◦새로운 입지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객관적 인 검증을 통해 공개적 절차에 따라 결정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결정과정은 계획의 적정성과 대안 등의 사전 검토, 이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민 주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 연한 절차로 인식됨 ◦상동호수공원의 변전소 입지에 대해서는 그간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정보제공도 없이 부천시, 지역주민 누구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 차 없이 사실상 확정된 부지 인양 현재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이 이루어지고 있어 절차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89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또한, 현재의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 는 단순히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지 로 토지사용 권리취득이 용이하다는 이 유만으로 선정된 것으로 지역의 수혜도, 균형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시행자 의 경제적 논리에만 집중된 결정으로 타 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변전소 입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 토 되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주변 토 지이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 전력공급 방 식, 사유지・도로 등을 포함한 연선 활용 가능 대안부지 비교, 지역의 수혜도 및 형평성과 시설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등이 반드시 검토 되어져야 함 ◦또한, 이러한 결정과정은 반드시 주민설 명회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 시민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과 정 보를 공유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후속으 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 - 향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에는 변전소의 환 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제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 에게 미치는 사회ᆞ경제적 영향을 고려 하여 실시되어야 함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에 전파장해 항목을 추가하여 전자파에 의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또한, 전자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 장기간, 상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변전소 설치 시에는 이로 인한 위해 여부 등 환경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에 따라 제시하여야 함 ◦유사사례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내기준치 이하일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변전소의 경우 표토심도 및 철근콘크리트 시공 두 께를 확보하여 전자파 영향은 미미할 것 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에서 는 평가 항목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 마련 과 구체적인 영향검토 결과 등을 시민 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절 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관련의견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0 15) 경기도 광명시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자연환경 [환경관리과]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생태 연결성, 생물상 이동성 등에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 여야 함. ◦동식물상에 대해서 생육과 활동이 활 발한 시기에 추가 조사를 통해 법정 보호종 서식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향후 계획 추진시 법적보호종이 발견 또는 확인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 도의 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 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 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 47조 및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의 거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허가 부 서는 인・허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 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환경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생태 연결성, 생물 이동성 등에 영향이 최 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 였음 ◦동식물상 항목은 야생동식물의 생육과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포함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법정보호종의 서식‧ 분포 여부를 조사하였음 -향후 공사시 및 운영시 법정보호종이 발견, 확인될 경우 해당 종의 특성에 적합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겠음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 사 사업에 해당하는 바, 사업계획 승 인 시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자료 및 인·허가 내용을 관할 지자체로 통보 하겠음 환경 영향 평가 ◦부지면적 및 사업노선 등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법 제32조(재협의) 및 33조(변경협 의)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승인 전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득할 것. ◦변경되는 사업계획이 환경영향평가 재 협의,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업승인 전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진행하겠음 수질총량 ◦위 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 27조(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 되는 사업으로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제출 후 개발사업 부하량을 할당 받 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사업노선 중 광명시 구간은 일부 선형 을 변경하여 광명시는 편입되지 않으 므로 광명시 구간은 수질오염총량 할 당 대상에서 제외됨 수질 및 지하 수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 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수역에 공공수역(안양천)으로 다량의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 고 공사에 임할 것. ◦안양천 구역 개착구간은 공공수역과 이격 계획하고, 토사유출을 막기위한 침전조와 공사중오폐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법정 방류수질을 준수토록 계획하고 주변 하수관 인입 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연계 계획하여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겠음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 및 지 하수 수위 영향 등에 대한 영향을 예 측・검토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 및 지하 수 수위 영향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 하고 필요시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 립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1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소음· 진동 ◦사업노선 내 인근 주거시설과 이격거리 가 매우 가까우므로 발파 등 공사 작업 시 인근 주거지역의 소음, 진동 민원과 생활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소음·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의거 특 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생활소 음이 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방음벽 설 치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사업노선은 대심도 지하구간에서 발파 등 터널 공사를 계획하였으며, 발파 전 시험발파 등을 통하여 소음진동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공사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공사 소음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하겠음 대기 ◦「대기환경보전법」제 43조에 의거 비 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 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특히, 세륜시설, 물뿌림시설, 방진벽 등 주변 주거지역의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3]에 해당하는 바 공사 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이행할 계획이고 같은법 시행 규칙 제58조 [별표14],[별표15]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겠음 토양 ◦건설장비 등의 유류 유출 오염사고로 인한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유흡착제 등 방제장비를 사전 구비하여 사고 발 생 시 즉각 조치하고, 오염물질이 우수 배수로 등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바람. ◦공사 장비에 사용되는 유류의 교환시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보관시설을 설치 하여 보관‧처리할 계획이며, 현장사무소 내 유류유출 방제장비를 사전에 구비‧비 치하여 유류유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대비하겠음 기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서 예측치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상태 (자연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주 거환경 등)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 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본 평 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서 2차 적인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치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 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상태(자연환 경,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주거환경 등)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본 평가서에 제 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 히 강구․시행함으로서 2차적인 환경피해 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 노선 변경 [도시교통과] ◦철도안전법 제45조 등 관련 규정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천중합운동장~신도림 구간 중 광명 시 철산1동을 경유하거나 인접하여 계 획된 노선을 사유지와 충분히 이격되도 록 노선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 경계획에 대하여 별도 재협의하여 주시 기 바람 ◦해당구간은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광명 시 경유가 없도록 계획하여 사유재산 침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2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환기구, 전력공급 시설 등 변경 ◦광명시 철산1동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하 여 환기구, 전력공급시설 등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B노선 사업과 관련한 철도시 설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위치를 변경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계획에 대하여 별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구간은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광명 시 경유가 없도록 계획하여 사유재산 침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사업비 및 운영비 등 관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과 관련 하여 광명시는 열악한 재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에 대한 분담이 불가함 ◦해당구간은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광명 시 경유가 없도록 계획하여 광명시의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분담이 없도록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3 16) 경기도 구리시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운영시 열차소음 예측결과 순수 철도소 음만의 영향을 예측(복합소음 예측 필 요) (p.953) : GTX-B 노선 열차소음 예측이 순수 철도소음만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철도소음 기준인 60dB을 육박하 는 수치인 58~59dB이 나왔음. 따라 서 복합소음인 교통소음(도로, 철도) 은 야간 기준 58db을 무조건 초과할 것임. 이 초과하는 내용에 대하여 주 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외 공표하 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저감조치 계획 을 수립해야 할 것임. ◦운영 시 소음예측은 구리시 통과구간의 철도 및 도로(경춘북로)와의 복합소음 을 예측하겠으며, 철도소음기준을 적용 하여 소음저감시설을 계획하겠음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소음도 예 측평가 고층에서의 영향평가 및 저감방 안 마련 필요 (p.953)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소음도 예측평가가 구리갈매역세권 A6(1 층~7층), A2(1층~14층)으로 소음도 를 평가하겠음.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사 업은 현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구리갈매역세 권 A-4BL 뉴홈 사업은 13층~28층 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구리갈 매역세권의 소음도 예측평가에 대해 고층부의 소음 예측 후 그에 따른 저 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시 반영된 최신 건축배 치도 및 층고를 반영하여 예측하겠으 며,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ž제시할 계획임 ◦GTX-B노선 완공에 따른 이용자 교통 량 증가에 대한 소음 영향평가 미반영 (p.953) : 본 영향평가는 GTX-B노선 운행에 대 한 소음도 증가만을 영향평가 하겠음. GTX-B노선이 완공되면 이를 이용하 는 사람들의 차량이 증가하여 갈매동 을 지나가는 교통량이 매우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통량 증가분에 대한 소음영향평가로 가중되는 도로소 음에 대한 저감방안 마련이 추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되어 있는 2028년 예 측 교통량을 반영하여 도로복합소음 평 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예측소음도가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시설 을 설치할 계획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4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환경과 ◦철도소음 예측 초과지역에 대한 저감방 안 부재(p.936, 1002) : 구리시 갈매동 구간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19.5 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안에 따 라 설치하는 방음벽(H 18m)과 저소 음포장(전구간)만을 저감방안으로 제 시하겠음. 이는 교통소음 주거지역 55dB의 목표소음기준치를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저감시설로 GTX-B 노선으로 인한 가중소음에 대한 소음 저감 대책은 추가 반영하여야 할 것 임. ◦운영 중 소음 예측 시 교통량은 ‘구 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서’에 제시되어 있는 2028년 예측 교통량을 적용하였고, 권익위 조정합 의안에 따라 설치하는 방음벽, 저소음 포장 계획 등의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철도 운영에 따른 복합소음을 예측하 여 예측소음도가 철도소음기준을 초과 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음 저감시설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임 ◦소음진동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구리시 미지정(p.1017) : 사업시 행이후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 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 해 추진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소음․진동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에 구리시 갈매동이 배제되어 있음. ◦구리시 갈매동 구간의 소음초과 지점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지점으로 선정 하여 지속적으로 소음영향 여부를 모 니터링하겠음 ◦사후 소음 ․ 진동 규제기준 초과 시 개 선이행 책임소재 불명확 (p.1017) : 사후환경영향평가 시 사후 소음․진동 규 제기준 초과 결과에 대한 조치 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 음. 현재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GTX-B노선 사업에 대한 소음․진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차후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 구 입주민들의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대한 민원 제기 시 책임을 지는 기관이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음 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와 국가철도공단간의 사전협의가 이행 되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운영시 갈매지구에 대하여 철도소음․진 동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 립하여 지속적으로 소음도 초과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임 다만, 복합소음에 대한 책임소재는 위치, 기간, 사유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재단계에서 소음도 초과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결정하기는 어려 움. 따라서 소음모니터링 결과 소음도 초과지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원인 분 석 후 원인자 책임으로 소음도 개선대 책을 이행할 계획임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대기환경보전법」관련 규정(비산먼 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 억 제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계획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5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환경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 총량 관 련)】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따 라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검토서를 제출, 별도의 개발부하량 할당 협의 를 득하여야 함. ◦사업노선 중 구리시 구간은 경춘선 공 용구간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지목의 변경, 토공사 등이 수반되지 않아 수질 오염총량 검토 등은 필요하지 않는 사 항임 ◦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이 루어지는 관련 지자체 구간에 대하여 는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작성하여 관련 단위유역에서 개발부하량을 할당 받을 계획이며,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겠음 【환경영향평가법】 ◦사업지역 내 자연 생태 환경에 포함 된 동·식물 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울러, 법정 보호종 등이 보 호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노선 구간 내 자연생태환경에 포 함된 동·식물 등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법정보호종에 대한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 기 바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 겠음 문화 예술과 1『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관련 가. 제6조~제10조등에 따라 해당 건 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ᆞ분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 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문 화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지표 조사 실시시기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 3조 별표1(붙임 1)과 같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 해 또는 기피한 자는 같은 법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아울러, b노선 4공구(1구간)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7226 (2023.07.03.)호에 따라 문화재 표 본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붙임 2.), 인창동 구간은 '가'호 의견을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일부 구 간은 교문동 관방유적 등 유물산포지 에 저촉되므로 지표조사 보고서에 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 위 ‘가’, ‘나’호 사항은 사업 계획이 지표면 변경을 수반하지 않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업노선 중 구리시 구간은 경춘선 공 용구간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토공사 등이 수반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이 루어지는 관련 지자체 구간에 대하여 는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 재 보호 절차를 이행하겠음 ◦사업노선 구간에 해당하지 않음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6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2.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35조 관 련,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자료는 지번조서 및 지적도상의 편입 위치가 표현된 자료가 없어 정확 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향후, 사업부지 가 구체화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기 바라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 저촉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나 온라인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에서 주소 입력해 확인 가능하고, 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에 해당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노선 중 구리시 구간은 경춘선 공용구간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의 편입 등은 없어 역사문화환경보전 지역 저촉은 없음 ◦다만,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해당할 경우 관계기관가 협의 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 하겠음 도로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도로 침하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수나 토사가 도로 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기본설계(안) 및 사업추진에 따른 참고 사항(기본설계(안) 의견에 반영) -국공유지 사용 및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 우 사전협의 바람. -사업 시행으로 기존 도로의 선형이 변경 되지 않도록 노선 및 구조물 계획을 수 립하시기 바라며, 기존 도로와 저촉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세부 계획 도서 첨 부하여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라며 시설 물에 대한 구조검토 등 안전이 확보되도 록 하시기 바람. -기존 도로의 차로수와 차로폭 및 인도의 폭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하시기 바 람. -사업 시행으로 인해 신설, 철거 및 이전 되는 도로표지판, 조명시설,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람. -사업 시행에 따른 시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시기 바람. ◦사업노선 중 구리시 구간은 경춘선 공용구간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의 편입 등은 없어 주변 도로의 침하, 토사의 유출 등은 없음 ◦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이 루어지는 관련 지자체 구간에 대하여 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을 수립하겠음 도시 개발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인근 지역에 향후 2027년 6월 갈매역세권 공공주 택지구가 준공될 예정에 있는 사항으로 지구 내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등이 발 생 되지 않도록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소음영향 예측 및 관련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할 계획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7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균형 개발과 ◦GTX-B노선 민자구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상의 재정구간과 열차인자(운행 횟수, 열차량수) 등이 상이하여 동일 사 업임에도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바, 사업 계획을 통일화하시기 바람.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의 열차운행계획을 동일하게 하여 본안을 작성할 계획임 ◦GTX-B노선 운행에 따른 소음 증가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음에도 별도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음대책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람. ◦GTX-B 운영에 따라 철도소음이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추 가 소음영향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겠 음 ◦향후, 소음 예측결과와 달리 철도소음 기준치 이상의 소음 피해 발생 시 명확 한 피해 해소방안 및 주관기관(국가철도 공단·민간사업자 등)을 제시하기 바람. ◦운영시 갈매지구에 대하여 철도소음․진동 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 하여 지속적으로 소음도 초과여부를 모 니터링 할 계획임 다만, 복합소음에 대한 책임소재는 위 치, 기간, 사유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 재단계에서 소음도 초과원인에 대한 책 임소재를 명확히 결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소음모니터링 결과 소음도 초과 지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원인 분석 후 원인자 책임으로 소음도 개선대책을 이 행할 계획임 공원 녹지과 ◦철도사업과 간섭되는 녹지에 대한 토양 오염 등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될 시 저 감방안 등 수립하시기 바라며, 지상 사 업 구간은 소음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 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시기 바람. ◦사업노선 중 경춘선 공용구간은 노선변 경 등이 없으므로 추가 편입은 없으므로 기존 녹지의 추가 훼손 등은 없음 갈매동 행정 복지센터 ◦GTX-B노선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갈매 동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 따라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제 출되는 의견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주민의견 을 검토 후 적정성을 검토하고 반영토록 할 계획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8 17) 경기도 남양주시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철도 교통과 철도 기획팀 ◦본 사업의 일련의 과정(예비타당성조 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검토 된 차량기지 위치(화도읍 답내리 일 원)에 대해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는 실정임 ◦환경영향평서(초안)에 제시된 차량기지 입지 검토(안)은 지속적으로 건의되었 던 주민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사업이 추 진 될 때에는 동네 분리, 도로 단절, 기본재산권 침해 등의 주민피해 발생 이 우려되는 사항이므로 이로 인한 사업의 강력한 반발(집단민원 발생 등)로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주민 의견(답내 3리 마을회관 추가 설명회 요청 건등)을 적극적으로 수렴 하여 주시기 바람 ◦남양주시 요청으로 답내3리 주민대표들 을 대상으로 주민 요구안 검토결과를 설명(23.10.23)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시 주 민들이 제시한 사업설명회를 시행 (23.12.21)하였음 ◦차량기지 신설에 따라 토지 형질변 경, 인입선 건설에 따른 교량 설치 등 신규 구조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이 우려되는 만큼 경관에 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하여 스카이라 인(Skyline)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경관심의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스 카이라인(Skyline)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차량기지 입지에 따라 공사 및 운영 시 발생 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차량기지 진입 도로 신설계획(보도 포함)이 수 립되어야 함 ◦차량기지는 여객 미취급 시설로 운영 중 교 통량 증가는 미미하나, 공사 중 주민의 이 동 불편 최소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 선을 고려하여 월산천~경춘선 하부까지의 1차선 기존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우리 시 구간은 기존 경춘선(지상)을 공 용하여 고속급행열차 운행하는 사항 이므로 소음‧진동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 거나 보완되어야 함 -방음벽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가 칭)왕숙역 인근의 설치 검토 -기존 방음벽 설치구간의 기능적 보 완을 통해 주거밀집지역의 소음 최소 화 방안 강구 필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고 려한 철도 및 도로소음을 복합하여 예측할 계획이며, 기존 방음벽의 보완을 통하여 철도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99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우리 시 정차 역사는 기존 경춘선 역 사를 공용하는 만큼 기존 경춘선 이용 객 등 혼합으로 인한 역사의 혼잡도 증가, 주차장 부족, 이동(환승)동선 상충 등의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므로 정거장에 대한 개량 및 확장 시 문제 점에 대한 해결책 등이 제시되어야 함 ◦마석역은 경춘선 승강장과 별개로 GTX-B 전용 승강장을 계획하여, 노 선별 동선 분리시켜 이용객의 혼선 방 지하였음. 정거장에 대한 개량 및 확장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등은 관계기 관과 별도 협의 하겠음 ◦또한, 종점역을 비롯한 정차역사에 대 해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환승이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환승센터 등의 개발 계획 등이 부재한 사항으로 정차 역사 의 주변 개발 여건과 토지이용을 충분 히 고려하고,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하 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이 요구됨 ◦마석역의 경우 기존정거장을 개량하여 기존 마석역 부지 내에서 추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버스 등과의 교통 환승 계획을 유지하였음. 환승센터의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 진되는 사업으로 본 과업과는 별도로 사 업으로 추진될 사항임. 철도 교통과 철도 시설팀 ◦우리시 구간은 기존 경춘선 노선을 공 용함에 따라 고속급행열차 운행 증대 에 따른 소음・진동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온화방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GTX-B 실시설계용역시 정온시설물 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 시기 요청함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고 려한 철도 및 도로소음을 복합하여 예측 할 계획이며, 기존 방음벽의 보완을 통 하여 철도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GTX-B 차량기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차량기지를 건설함에 따라 공 사 중 발생하는 교통유발량과 차량기 지 운영시 발생되는 교통유발량을 고 려하여 경춘로(주간선도로)부터 차량 기지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B=15m 이상)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차량기지는 여객 미취급 시설로 운영 중 교통량 증가는 미미하나, 공사 중 주민의 이동 불편 최소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월산천~경 춘선 하부까지의 1차선 기존도로를 2 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철도 교통과 교통체계 개선팀 ◦차량기지 진입도로와 경춘로 진입구간 의 도로 간 연계가 불분명하므로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교통처리계 획을 제시할 것 ◦차량기지 진입도로는 월산천~경춘선 하부까지는 1차선 기존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계획하고 월산천~경춘로 구간은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철도 교통과 교통 시설팀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단속카메라, 신호기, 노면표시, 표지판 등)변경‧신 설의 경우 관한 경찰서를 심의를 득하 고 설치전 ‧후 경찰서 심의서류, 세부 도면(시설의 종류, 설치 위치 등)을 첨부하여 우리부서와 경차러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인수가능 하며, 우리 시 교통환경 및 통합시설관리 변화에 따 른 통신규격 및 환성 등을 보완 요청 시 적극 반영 바람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계 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수립 하겠음 ◦수립된 교차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변경)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해 관할 경찰서 및 남양주 철도교통과(교 통시설팀)로 인수가능하도록 관련자료 및 세부도면 등을 첨부하여 협의 및 보완토록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0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철도 교통과 교통 정보팀 ◦사업지 주변 주요 교차로는 접근 로별 교통정보(교통량 등) 확인을 위 한 카메라를 설치(센터장비 포 함)하시기 바라며, 설치 관련 세 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주요교차로 교통정보(교통량) 확인을 위한 카메라 설치는 필요 시 반영하겠음 ◦사업지구 주변 버스정류소는 우리시 첨단화승강장 표준 사양을 준수하여 설치하되, 버스쉘터(정방향)를 설치 하기 위한 충분한 보도 폭원을 확보 하고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 바람 ◦버스정류소는 첨단화승강장 표준사양 및 버스 쉘터 설치에 대해 필요 시 반영하겠음 철도 교통과 ◦교차로 신호등 설치, 이설 및 신호 주기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호연계는 현황에 근거한 현시체계 및 연동체계를 반영한 최종DB를 작성하여 남양주시 및 관할 경찰 서 승인을 거쳐 현장 및 센터에 프 로그램을 입력하여야 함. ◦온라인 신호연계는 현황에 근거한 현시체계 및 연동체계를 반영한 신호DB를 작성하여 남야주시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및 승인 후 현 장 및 센터에 프로그램을 입력토록 하겠음 ◦자가통신망 선로(지중선 및 가공선) 저촉에 따른 이설 필요시 사전협의 바람 ◦자가통신망 선로(지중선 및 가공선) 저촉에 따른 이설 필요시 사전협의하겠음 ◦기 구축된 ITS시설물의 훼손 시 원인자가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 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협 의 바람. ◦기 구축된 ITS시설물의 훼손 시 원인자가 부담하여 원상복구할 계획이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겠음 ◦모든 첨단교통관련 시설물을 자 가통신망과 연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로 정보가 전송될 수 있 도록 세부계획 수립하고 담당자 와 사전협의 바람. ◦해당사항 없음 (차량기지 철도 시설물을 자가통신망과 연계 하여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정보를 전송하지 않음)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ITS 자가 통신망과 연결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에 지중배관 및 맨홀을 설치 하고 시설물까지 지중으로 구성 하여야 함. ◦해당사항 없음 (차량기지 철도 시설물을 ITS 자가통신망과 연결 구성하지 않음) 시민 안전관 자연 재난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 우수 유출저감대책, 관계행정기관의장과 재해영향평가(등) 협의하시기 바랍 니다.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우수 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음 시민 안전관 사회 재난팀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철도 교량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FMS에 설계 도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에 의거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1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초고층재난관리법 -계획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초고층 재난관리법」제2조 및 제6조에 의거 “초고층건축물” 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한 후 허가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기기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최고 층수는 지상3층으로 초고층 재난관리 법에 해당되지 않음 문화 관광과 ◦문화재보호법, 경기도문화재 보호 조례 -사업구역에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 고시) 또는 경기도지정문화재(경기도 고시)의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졍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실시설계 인가 전 관련 도서, 토지 조서 등을 첨부하여 재협의하시기 바람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 당여부를 검토하여 해당할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겠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응로 건설 공사의 시행자는 계획 수립 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지역에 매장 문화재가 포함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그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등 매장 문화재 보호 절차를 이행하겠음 환경 정책과 자연 환경팀 ◦자연환경보전법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포함)이거나, 전략 또는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전체 개발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므로 사업 인·허가(승인 등) 시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11호 서식에 의거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청 환경정책과(031-8008-3543)로 통보 하여야 함. ※ 2016.11.30. 이전 도시 지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해당 사항 없음 ◦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사 사업에 해당하는 바, 사업계획 승인 시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 도청 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2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환경 정책과 자연 환경팀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2023.6.11. 시 행) 구조물(건축물 투명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을 설치하는 공 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충돌· 추락을 방지하는 인공구조물(조 류충돌방지 무늬, 야생동물 탈출 시설등)을 설치하는등 야생동물 피해저감 조치 의무화로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인공구조물 의 범위 및 설치기준)규정을 준 수하여 설치하여야 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3.6.11. 시행)을 고려하여 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저감조치를 실시하겠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하여야 함. ◦차량기지는 운전보안시설로 건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시설로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님 환경 정책과 수질 관리팀 ◦물환경보전법 -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유역 환경청장과 협의, 신고하시기 바람. -비점오염원 설치시 관련 사항을 유역환경 청장과 협의, 신고할 계획임 -터널공사시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경춘선 공용구간 및 차량기지 입출고선 구간 내 터널공사 등은 없음 -공사 시 법 제15조 규정을 준수 하여 폐기물, 유류, 토사 등이 공공수역(하수관로,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사시 폐기물, 유류, 토사 등이 공공수역 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하겠음 환경 정책과 오염 총량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재협의 변경협의 포함)를 충실히 이행 하시기 바라며, 환경부(한강유역 환경청)의 협의내용을 반영 및 준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등 대상여부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관련 사항은 승인 기관 및 협의기관(환경부)과 협의‧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임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여 본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사업시행 시 및 운영시 환경부 협의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행하겟음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여 대상여부를 검 토하였으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과 환경영 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3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환경 정책과 상수원 관리팀 ◦환경정책기본법 -사업계획서상 저촉사항 없음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제3조 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함.(단,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해당사항 없음 -특별대책지역에서는 도로, 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입지 가능함 ◦경춘선 공용구간 및 차량기지 구간 내 터널공사 등은 없음 -지역 개황상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은 관내 사업대상지에 해당 없으므로 수정 요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은 남양주시 관내 위치하고 있으며, 본 사업노선이 직접 통과하지 않는 사항으로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음 환경 정책과 에코타운 조성 TF팀 ◦폐촉법, 자원순환기본법 -사업계획서상 저촉사항 없으나, 이패동 521-8번지 일원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이 추진중이므로 사업부지 인근에 노선 신설계획이 있을 경우 별로 협의 바람 ◦추진 중인 이패동 521-8번지 일원 자 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부지가 저촉사 항 발생 시 별도 협의하겠음 기후 에너지과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관련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별도 협의 요망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겠음 ◦소음진동관리법 -법 제40조에 따라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방음림, 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 하여야 함 -또한,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음저감방안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이행 하시기 바람 ◦공사 및 운영시 소음영향예측을 통해 기준을 상회하는 구간에 대하여 만족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생태 하천과 하천정화 1팀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 요망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4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생태 하천과 하천 정비팀 검토의견 : 보완 ◦답내천 소하천 시종점, 홍수량, 개수계획 변경에 따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대상으로 기초소하천 관리 위원회 심의 산정을 위한 협의를 선행하기 바람 (기지창 설치)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정부고시 사업인 본 사업은 답내천 소 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소하천 변경(폐지)에 대해 기초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는 기요청(‘23.11. 29)하였음 ◦일부 구간 소하천 폐지에 따른 공공성 확보(개수계획 구간 확정), 환경적 대안 제시, 유지관리 방안,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기 바람 ◦소하천 폐지구간은 답내천 상류구간이며, 차량기지 조성에 따른 변경구간에 대해 개 수계획을 수립하였음 ◦소하천 폐지구간의 대체수리시설(수로)내 생태이동통로를 반영하거나 차량기지 조성에 따른 오염원 방지 대책 등 환경적 대안을 제시하겠음 ◦소하천 폐지 구간은 사업시행자가 40년간 운영후 국토부로 이관 계획에 따른 유지관 리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당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상 구체적인 친수공간 조성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소하천 폐지구간 및 상류부로의 접근로 설치계획이 반영됨에 따 라 유지관리 및 친수공간으로의 활용이 가 능하도록 계획하겠음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할 수 있음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관련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보완하겠음 생태 하천과 하천 관리팀 ◦세부 공사계획수립 시 하천, 소 하천 편입구간에 대하여 점용허 가를 득하시기 바람 ◦세부 공사계획수립 시 하천, 소하천 편입구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득하겠음 생태 하천과 하천 단속팀 ◦사업부지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하천구역(예정지 포함)이 편입되는 경우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하천 및 소하천의 하천구역 (예정지 포함)에 편입되지 않는 국공유지(구거나 하천부지)에 대 해서는 유무상 귀속 협의하여야 함 ◦차량기지 조성에 따른 답내천 소하천 변경 및 폐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하천구역 편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협의 하겠음 산림 녹지과 ◦향후, 사업 시행시 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 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담당 협의기관에 도업 시행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향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5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도시 정책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저촉될 경우, 별 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저촉될 경우, 별 도 협의하겠음 신도시과◦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내 운행중인 경춘선 선로를 공용하는 GTX-B노선 과 관련하여 장래 GTX-B 열차의 시 격을 고려한 통행량, 순간 열차속도 및 철도운행 증대에 따른 선로 유지관 리 등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 을 고려하여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강구해야함. ※GTX-B노선과 연접하여 기 준공된 택지(별내지구 등)도 동일한 검토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철도소음과 도로소음을 복합 하여 예측하였으며, 철도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구간에 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내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정온시설 분포현황이 변경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1차)을 반영하여 소음도를 예측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예측소음도가 철 도 소음기준을 상회하는 지역에 대하 여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음 건축과 건축 디자인팀 ◦경관법 제28조 및 남양주시 경관조례 제26조에 따른 연면적 2,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이행하겠음 건축과 건축 허가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함 ◦차량기지는 건축법 제3조에 의거 적 용 제외이며 철도건설법 11조1항2호 에 따라 의제처리로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함 건축과 개발제한 구역관리 팀 ◦개발제한구역 외지역일 경우 의견없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추가적인 형질변경 및 건축계획등이 발생 시 재협의 하여야 함. ◦해당사항 없음 (차량기지 설치구간은 개발제한구역에 해 당되지 않음)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별표1]2.가.철도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 할 수 있 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삼사에 관한규정[별표 2]2.가.철도(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시설 중 정거장(역사,조차장,환 승시설 등)·철도연구시설 이외의 시 설일 경우는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이 며, 라.철도시설 중 변전소 및 급전· 구분소는 위치·규모 등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 서)와 협의하여야 함. ◦해당사항 없음 (차량기지 설치구간은 개발제한구역에 해 당되지 않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6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도로건설과 도로 건설1팀 ◦차량기지 계획위치구간은 시도20 호선(구 국도46호선)에서 현황도 로를 이용하여 진출입 할 수 밖 에 없는 실정으로 차량기지 건립 으로 인한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도20호선에서 기존도로 를 확장하거나 신설도로를 개설 하여 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검토 요망. -도로계획시 차량 및 보행자를 고려하여 왕복2차로이상 보도 설치 계획 검토요망. -입출고선 교량 계획시 기존도로 통과구간은 향후 도로확장 등이 가능하도록 교량으로 계획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지장이 발 생하지 않도록 향후 도로확장시 건축한계선을 고려하고 최소 20m이상의 경간장과 5m이상의 형하공간 확보계획 검토요망 ◦차량기지는 여객 미취급 시설로 운영 중 교통량 증가는 미미하나, 공사 중 주민의 이동 불편 최소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고려 하여 월산천~경춘선까지의 1차선 기존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임 -차량기지 진입도로는 왕복2차로 계획하였으 며, 그 외 기존도로 우회도로는 기존 도로폭 이상으로 계획하겠음 -입출고선의 교량은 향후 도로확장 등이 가능 하도록 가능한 폭 20m 형하공간 5.0m 이상 으로 계획하겠으며, 기존 경춘선 하부 통 과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확장계획이 없고, 현지여건상 확장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입체교차 시설 이상으로 계획하겠음 도로건설과 도로 건설2팀 ◦차량기지 건립으로 기존도로의 단절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 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기지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왕복2차로 이상 및 보도설치 검토 요망. ◦차량기지 건설로 기존도로의 단절구간이 발생 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으며, 차량기지 진입 도로는 왕복2차로를 설치할 계획임 남양주시 농업기술 센터 농생명 정책과 ◦별도의견 사항은 없으나, 차후 허가 진행 시 사업주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 규 정에 의거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농지전용허가 협의절차를 이행하겠음 상하수도 관리센터 수도과 상수 기획팀 ◦사업구역 내 굴착작업을 수반하 는 경우 상수도 공급 처리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전 기 반시설 설치계획 및 용수공급량, 공급시기 등 용수공급계획을 수 립하여 우리시와 협의 바람. ◦사업구역 내 굴착작업으로 인해 기존 상수 도시설이 저촉될 경우 협의하겠음 상하수도 관리센터 수도과 급수팀 ◦사업 구간 내 상수도시설물 저촉 시 사업인가 전 이설계획 등을 별도 협의하고 협의의견 반영 후 시행하여야 함. ◦사업 구간 내 상수도시설물 저촉 시 사업인가 전 이설계획 등을 별도 협의하고 협의의견 반영 후 시행하겠음 ◦지하관정 및 지질조사 등으로 이 한 굴착을 수반하는 작업 시행 시, 사전 우리시(수도과)와 협의 하고, 상수관망을 참고(수도과) 하여 시험터파기 등을 통한 지하 매설물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하 기 바람. ◦지하관정 및 지질조사 등으로 인한 굴착을 수반하는 작업 시행 시, 사전 수도과와 협 의하고, 상수관망을 참고하여 시험터파기 등을 통한 지하매설물 확인 후, 작업을 시 행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7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상하수도 관리센터 수도과 ◦상수도시설의 손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우리시(수도과)로 즉시 신고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조치 및 피해보상 등을 이행하여야 함. ◦상수도시설의 손괴 등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수도과로 즉시 신고하고, 원인 자 부담으로 복구조치 및 피해보상 등 을 이행하겠음 ◦실시계획인가 전, 공사계획에 대하여 우리시(수도과)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상수도시설물의 저촉여부와 저촉되는 경우, 처리방안(부단수공법을 활용한 이설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처리 방안을 공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실시계획인가 전, 공사계획에 대하여 수도과와 별도 협의하고 상수도시설물 의 저촉여부와 저촉되는 경우, 처리방 안(부단수공법을 활용한 이설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처리방안을 공 사계획에 반영하겠음 상하수도 관리센터 하수 처리과 시설관리 팀 ◦차량기지 시설배치 계획도 상(종합관 리동, 정비공장, 일상 자동 검사고, 차 체세척고 등) 발생 오폐수는 자체처리 계획으로 의견없음 ◦단, 발생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로 유입 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추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할 경우 별도 협의 하겠음 상하수도 관리센터 하수 처리과 환경시설 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 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물(운수시설)은 중수도 설치 대상으로 추후 최종 사업허가 전 중수도 설치여 부에 대한 별도 사전 협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람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하로 중수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도시관리 사업소 관리운영 과 지하안전 관리팀 ◦향후, 사업 승인전(건축허가의 경우 착공신고의 수리 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및 대상규모 등) 또는 같은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및 대상사업 등) 규정에 의거 지하안전 평가(굴착깊이 20m 이상)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굴착깊이 10m 이상)의 대상여부에 대하여 별도 협의 하시기 바람.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 시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및 대상규모 등)에 의거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므로 사업승인 전 협의 완료하겠 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8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공원 관리과 ◦사업계획 시, 우리부서에 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 녹지 및 가로화단, 가로수 등 포함될 경우 사전 협의 바람 ◦해당 사항 발생 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 녹지 및 가로화단, 가로수 등 포함될 경우 사전 협의하겠음 진건읍 도시 건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사업 착공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 할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겠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철거공사 또는 신축공사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하여야 함 -철거공사 또는 신축공사로 인해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득하겠음 금곡동 도시 건축과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에 해당하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 업 신고 대상이므로 공사 시행 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3]에 해당하는 바 공사 시행 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이행하겠음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시행규칙 별 표9의 특정장비 5일이상 사용),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겠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 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할 경우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할 경우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완료하겠음 ◦산지관리법 -편입토지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편입토지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겠음 ◦도로법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 득하여야 함.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겠음. ◦농지법 -편입토지의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편입토지의 지목이 농지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09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금곡동 도시 건축과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외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또는 개발 제한구역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이 수반될 경우 건축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 전에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해체가 수반될 경우 사 전에 해체허가나 신고를 득하여 야 함. ◦해당사항 발생 시,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외지역의 건축 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 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이 수반 될 경우 건축법 또는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사전에 인허가를 득하고, 건축물의 해체가 수반될 경우 사전에 해체허가나 신고를 득하겠음. ◦공유수면법 -공유수면을 점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하기 바람. ◦사업시행으로 공유수면 점용 등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0 18) 환경영향평가사회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본 사업의 경춘선 공용구간 및 차량 기지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Ⅰ권역’에 지정된 지역으 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까지 유하거 리 12.9km 떨어져 있음. 따라서 차 량기지 지역 내 수질 오염 저감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 차량기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차량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보 다 강화된 방안 검토 ◦차량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 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강화하 여 처리할 계획임 2)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설치 예 정인 장치형 시설은 차량기지 입‧출 고선, 진입도로 등의 지역내 초기우 수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또는 자연형처리시설도 함께 검토 필요 ◦주차장 등의 부지는 포장면을 최소 화하여 우수의 침투가 용이하도록 투수성 포장등의 계획을 수립 ◦비점오염처리시설은 유입되는 지역내 초 기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 하겠음(자연형 처리시설은 유출부의 지 형 및 지질여건으로 설치가 어려움) ◦차량기지 부지는 포장면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으며, 주차장 및 종합관리동 주 변은 투수성 포장으로 계획하겠음 3) 영구저류지 ◦운영 시 차량기지 내 설치 예정인 영구저류지는 생태형으로 조성할 계획인 바, 수변으로 수질정화 능력 이 있는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는 방안 검토 ◦영구저류지 내에는 수질 정화능력이 있 는 다양한 식물을 식재토록 하겠음 4) 소하천 이설 ◦차량기지 편입지역 내 이설 예정인 소하천(답내천)은 BOX형 구간을 제외하고, 콘크리트 U형 측구가 아 닌 돌쌓기 등 하천의 수생태계 건 강성을 회복을 위한 자연형사면 형 태로 계획 필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참고하여 홍 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소 하천 이설계획 수립 필요 ◦콘크리트 U형(U-Type) 수로 설치구간 은 고성토구간(성토 높이(h) : 15~ 20m) 하단 측면에 설치되며 고성토구 간의 사면안정성, 구조물 안정성 및 장 래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면 자연형사 면 적용이 어려움. 따라서 안전성 확보 가 유리한 콘크리트 U형 수로로 계획하 였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참고하고 홍수 량,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이설계획 을 수립하겠음 5) 모니터링 계획 ◦운영시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조사 필요성 검토 ◦운영시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모니터 링하기 위한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조사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1 3.2 평가서(초안) 공람 의견 가) 주민 의견 제출서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연 수 구 황OO 외 10명 ◦대안1,2,3에서 KTX 및 수인선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2 및 송도역이 합리적이라 생각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대안1의 노선계획을 준용하여 현재 노선을 계획하였음 부 천 시 한OO 외 385명 ◦지역혼란과 사회적 갈등, 주민반발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동호수 공원 변전소 입지계획을 원점부터 재검토 바람 ◦민자신설구간의 부하중심이고, 인근 변전소 중 유일하게 전력공급이 가능한 한전신부평변전소 인근의 상동호수공원 중 주민 산책로 훼손 최소화 구역에 변전소 설치를 계획함 ◦변전소 설치로 인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에 미치는 전자파 장기 노출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전자파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검토 및 대책 마련 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전파장해 항목을 추가하여 전자파에 의한 환경영향을 검토 후 제시하겠음 ◦관련의견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광 명 시 김OO ◦광명시 철산리버빌아파트와 구일역 통과구간은 연약지반 및 목감천과 안양천이 지나는 곳으로 1k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해당구간은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광명시 경유가 없도록 계획하여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20번이 급기로 위치가 구일역 앞육교로 되어있는데, 구일역에서 유동성이 가장 많은 1번출구와 근접한 위치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일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장소변경 할 것 ◦기존 구일역 앞 육교 인근 #20 (실시설계 #12)번 환기구 위치 변경을 요구한 관계기관 협의의견 을 고려하고, 민원발생 최소화 및 지장물 간섭이 없는 고척스카이돔 풋살장(서울시 부지) 안에 환기구 계획 수립 유OO 외 311인 ◦철산1동 삼각주 마을은 상습침수 지역이며 지반이 약한 관계로 노후아파트인 철산리버빌아파트 지하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터널공사는 너무 위험함. 절대 반대함 ◦해당구간은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광명시 경유가 없도록 계획하여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계획하였으며, 발파 시 시험 발파를 통하여 적정발파 공법을 적용할 계획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2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영 등 포 구 권OO ◦영등포공원에 설치계획된 급기방 식 환기구와 공사로 인한 환경피 해, 소음피해, 경관피해 등이 우 려스러우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 하여 대기질, 소음, 경관 저감방안을 수 립·제시하겠음 구 리 시 백OO 외 49인 ◦소음저감대책의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LH, 대우건 설컨소시엄간 3자 공개회의가 필요하며 이를 공청회에서 공개 할 것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되어 있는 2028년 통과교 통량을 기반으로 도로와의 복합소음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소음도 초과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임 또한, 소음모니터링 결과 소음도 초과지 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원인 분석 후 원인 자 책임으로 소음도 개선대책을 이행할 계획임 ◦갈매역 정차 시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데 갈매역에 정차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함 ◦갈매역 정차시에도 소음진동관리법을 적 용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기존 배경소음을 포함한 투명한 소음예측을 토대로 소음저감 대 책을 강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 할 것 ◦열차운행 영향 예측 시 도로소음 및 상 봉~마석간 셔틀열차 등을 배경소음으로 포함하여 예측하여 철도 소음기준을 초과하 는 지점에 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음 ◦25년 개통예정인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및 기존도로 등 배경소 음을 포함한 소음예측을 시행한 재평가 필요 ◦열차운행 영향 예측시 도로소음 및 상 봉~마석간 셔틀열차 등을 배경소음으로 포함하여 예측하여 철도소음기준을 상회하 는 지점에 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겠음 ◦정온시설인 A6블럭은 최고층 15층으로 방음벽 예정지점과 거 리가 멈, 층고 반영한 소음 예측 이 필요 ◦구리갈매역세권 최신 개발계획을 반영하 여 층별로 소음 예측지점을 선정하고 소 음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주민설명회에서 발언한 철도교통 신호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과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 할 것 ◦경춘선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개량은 아직 예산편성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며, 본 사 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진 검토 예정임 ◦공공주택특별법이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소음 기준을 무시한 평가서를 재 검토 ◦본 사업은 철도사업이므로 본 사업시행으 로 유발되는 철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철도소음·진동규제기준에 맞춰 관 리하고자 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3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남 양 주 시 최OO 외 1명 ◦차량기지는 답내리 마을 위로 변 경하여 공사를 진행 할 것 ◦답내리 마을 위로 변경할 경우 식생보전 Ⅲ등급지역 편입 및 절토 사면의 증가로 입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기본계획을 준용 하여 현 입지에 차량기지를 계획함 ◦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토지 일부 수용으로 발생한 잔유토지를 매 입할 것 ◦잔여 토지의 매입 등은 토지 보상 시 관 련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겠음. 이OO ◦민가를 우회하여 차량기지 노선 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변경 ◦민가를 우회하여 차량기지를 산악지로 이 동할 경우 식생보전Ⅲ등급지역 편입 및 절토 사면의 증가되어 추가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되고 추가 민원 발생으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므로 기 본계획을 준용하여 현 입지에 차량기지를 계획함 이OO ◦차량기지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 및 비용, 마을 보존 등 대안 모 색이 필요함 ◦차량기지 관련 답내리 주민들과 2회에 걸 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의 피 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설치를 계획하겠 음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장OO 외 49인 ◦갈매역 무정차에 의한 경춘선, 셔틀열차 운영 감소에 따른 대 책 촉구 ◦GTX-B 운영 시 경춘선 열차운영은 현 재와 동일하게 장래 운영예정이며, 경춘 선 상봉∼마석 셔틀열차는 명확한 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 ◦갈매역 정차없이 소음진동피해 유발 반대, 저감대책 촉구 ◦사업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여 관련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환경보전방안대책 미흡하므로 대안 및 대책 제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였으며 관련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소음저감에 대한 책임자를 확 실히 하기 위한 공청회 필요 ◦복합소음에 대한 책임소재는 위치, 기간, 사유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재단계에서 소음도 초과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 히 결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소음모니 터링 결과 소음도 초과지역이 발생할 경 우 발생원인 분석 후 원인자 책임으로 소 음도 개선대책을 이행할 계획임 ◦공공주택특별법이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소음 기준을 무시한 평가서를 재검토 ◦본 사업은 철도사업이므로 본 사업시행으로 유발되는 철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철도소음·진동규제기준에 맞춰 관리 하고자 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4 구분 검토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장OO 외 49인 ◦25년 개통예정인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및 기존도로 등 배경 소음을 포함한 소음예측을 시 행한 재평가 필요 ◦열차운행 영향 예측 시 도로소음 및 상 봉-마석간 셔틀열차 등을 배경소음으로 포함하여 예측하여 철도소음기준을 상회 하는 지점에 대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 겠음 ◦사후환경영향평가 소음진동 조사 지점 추가선정 필요(갈매지구 2지점, 갈매역세권지구 2지점) ◦도로 복합소음 등을 반영하여 예측소음도 가 철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 하여 방음벽 등의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며, 해당지점은 사후환경영향조 사계획 지점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소 음영향 여부를 모니터링하겠음 광 명 시 김OO ◦철산리버아파트 및 구일역과의 이격거리 1km이상을 확보할 것 ◦해당구간은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광명 시 경유가 없도록 계획하여 사유재산 침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20번이 급기로 위치가 구일 역앞육교로 되어있는데, 구일역 에서 유동성이 가장 많은 1번 출구와 근접한 위치라면 주민 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 일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장소 변경 할 것 ◦기존 구일역 앞 육교 인근 #20번(실시설 계 #12) 환기구 위치 변경을 요구한 관 계기관 협의의견을 고려하고, 민원발생 최 소화 및 지장물 간섭이 없는 고척스카이 돔 풋살장(서울시 부지) 안에 환기구 계 획 수립 남 양 주 시 이OO ◦차량기지 진출입 도로노선 계 획시 기존노선 활용, 진출입 도 로의 최소폭원 확장 요구 ◦차량기지 진출입 도로는 6m이상으로 적 용하겠음 장OO ◦챠량기지 진출입 도로에 대한 8m이상의 도로폭원 확보, 상하 수도, 도시가스 확충, 전력 수 급 계획 수립 ◦차량기지 진출입 도로는 6m이상으로 적 용 하고 기존 생활기반시설 저촉 시 대 체시설을 설치하겠음 연 수 구 노OO ◦인천대입구정거장 지반침하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 촉구 ◦본 사업은 연약지반구간의 지반침하 설 계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나아가 인천대 입구역이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출 발역을 변경하는 등의 설계 변 경 검토까지 필요할 것 ◦주무관청은 인천시 구간의 출발역 입지 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 후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음 김OO 외 1인 ◦수요가 없는 청학정거장이 아 닌 추가정거장으로 기존 수인 선과 KTX를 이용가능한 송도 역이 타당 ◦민간사업자는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현재 노선으로 제안함 기 타 이OO ◦역사 내 인구유동량이 적은 지점 이면서 기존 환승체계에 영향 을 적게 줄 수 있는 지점에 교통 약자를 위한 전용출입구를 신설 하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 는 환승수단을 배치할 것 ◦각정거장별 내·외부 교통약자를 고려한 환승 통로계획과 E/V, E/S, M/V등 설치 하여 교통약자 환승과 이용상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5 3.3 주민설명회 및 사업설명회 의견 1) 주민설명회 주요의견 및 반영내용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연 수 구 주민1 ◦문학터널 입출부 일원 방음벽 설치 가능여부 제시요청 ◦본 사업노선은 대심도(지하)로 계획되는 바, 현재 지상부의 교통소음에 미치는 영향 없음 주민1~2◦청학동 내 정거장 설치요구 ◦청학동 통과구간에는 평면선형과 종단구 배 등 선형관련 계획시 향후 정거장 설치 가 가능하도록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정거장 추가 설치는 지자체에서 계획수립 및 재원을 마련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 주민3 ◦환기구 설치에 대한 대책 수 립 여부 제시 요청 ◦공기를 터널내로 보내는 급기구는 대기질 에 영향을 주지 않음 ◦배기구 일원으로 미세먼지 발생 등이 예 상되나, 실제 가중농도는 미미한 것으로 예측됨. 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기구 설치를 위한 공사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배기구 설치위치는 최대한 주거지를 이격토록 계 획하였음 주민4~9◦송도역 설치요구 ◦환승이 되지않는 청학역보다 장래 KTX역 계획이 있는 송 도역 쪽이 사업자의 수익성측 면에서 유리하므로 노선을 송 도역 경유로 변경 요구 ◦본 사업은 간선형 급행철도로서 민간사업 자는 현재 정거장 추가설치 계획은 없음 ◦노선이 송도역 경유 시, 기본계획 노선 대 비 연장이 약 820m 정도 증대되고, 옥련 동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게 되며, 노선 변경으로 발생하는 제반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현재 노선 을 계획하였음 ◦본 사업자는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청학역 도 송도역도 고려하지 않았음 주민 10◦본 사업노선의 선로변경 계획 유무 ◦기본계획 노선을 준용하여 현재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설계과정에서 변경 계 획은 없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6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로 구 주민1 ◦공사시 공사장비가 적용된 소음 측정자료의 유무 ◦현 단계는 현황소음을 측정하여 공사장비 로 인해 가중되는 소음을 합산하여 공사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을 예측하는 단 계로 공사장비가 적용된 소음을 실측하는 단계가 아님 ◦주민설명회 종료 후 설명회장에서 공사시 소음 예측결과 설명 완료 ◦공사 시 와 운영 시 사후환 경영향조사주기가 다른 이유 가 궁금함 ◦운영시 3년 사후환경영향조 사 근거가 있는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를 적용하여 공사시 분기 1회, 운영시 반기 1회 적용하 였음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운영시 조사기 간은 3년임 주민3 ◦구로구에 설치되는 4개소의 환기구의 대기오염, 화재발생 시 위험사항에 대한 저감대 책 및 소음 저감방안이 궁금 함 ◦급기시설은 외부공기를 흡입하므로 대기질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공기를 배출하는 배기시설은 대기질 영향이 일부 우려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 선로세척 및 관련 저감시설 운영 등 대기질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배기구 소음을 최소화 하기위해 환풍기는 지하에 설치하고 풍도는 주거지에서 이격 하고, 주변에 조경계획 등 저감대책을 수 립하였음 ◦본선환기구 대피터널 및 수직구를 대피공 간으로 계획 ◦본선터널 내 화재시에는 인접환기구와 연 계한 배기로 제연 및 대피방향 유도를 계 획하고, -정거장 내 화재시 대합실에서 6분 내 대 피를 위해 수직구 및 인근 연결통로를 대 피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영 등 포 구 주민1 ◦지하 몇m로 통과하는지 궁금 함 ◦영등포구 지역은 평균 90m 이상 깊이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대심도에 엘리베이터로 접근 하는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지 궁금함 ◦대심도 정거장 접근은 수직구 내 고속엘리 베이터를 이용하여 접근하며, 에스컬레이 터는 이동시간이 길어 미반영함. 수직구는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수요를 반영하여 총 18대의 고속엘리베이터를 계획함(직승 6대, 환승 12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7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영 등 포 구 주민1 ◦금감원과 KBS 일부를 통과하 는데 이 부분이 합의가 된 것 인지, 출입구는 어느 쪽에 내게 되는지 궁금함 ◦금감원, KBS 하부통과는 기본계획 노선 을 준용하여 현재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수직구 위치는 IFC몰 기계실 위치로서 기존 3번 출입구 위치와 남쪽 한국투자 증권 앞쪽에 각 1개소를 계획하였음 ◦현재 신안산선 발파를 하면서 가끔 천둥같은 소리가 나는데 발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소음 이 나는지 궁금함 ◦주변 민감한 시설들을 고려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0.2cm/s 이하로 발 파 진동을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한국투자증권 앞에 공간이 많 은데 지상 출입구는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할 생각 이 없는지? ◦한국투자증권 인근에 기존 5호선 출입구 가 위치하고 있어, 기존 출입구를 이용하 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주민2 ◦여의도역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싱크홀이 일어나 보도 된 바 있는데 싱크홀이 상당히 불안한 지역에 4개의 철도가 집중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 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함 ◦여의도 지역은 약 30m ~ 50m 정도까지 느슨한 모래층으로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지반임. 본 사업의 경우 90m~ 100m 정도 깊이의 암반층에 폭 25m 정 도의 터널 정거장을 시공하기 때문에 싱 크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 로 판단됨. 또한, 국가기관에서 싱크홀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 음 ◦여의도역에 5호선, 9호선과 신 안산선, GTX-B노선까지 4개 도시철도에 대한 과부하와 출 퇴근 러시아워 시간 출입에 대 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함 ◦정거장 출입구 계획 시 이용 수요 및 혼 잡도를 검토하여 수직구 규모 및 엘리베 이터 대수를 산정하여 반영하였음 ◦또한, 본사업 노선과 타 노선의 환승혼잡 도를 별도로 검토하여 환승통로 계획에 반영하였음 ◦시설계획도를 보면 5호선과 신 안산선 아래로 GTX-B노선이 들어가는 것인지? ◦5호선 아래에 신안산선이 통과하고, 그 아래쪽에 GTX-B 노선이 교차하여 통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8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영 등 포 구 주민3 ◦신안산선, 9호선, 5호선과 GTX가 서로 환승이 되는 구조 인지? ◦사업노선은 여의도 정거장에서 지하철 9 호선, 5호선 및 신안산선과 환승 가능한 구조임 ◦지하에서 지상까지 올라오는 출구가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다면 시민과 국민안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상출구 가 굉장히 미비하고, 전면적으 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함 ◦지하 터널정거장 대합실에서 수직구로 연결되는 횡갱 연결통로 부분을 화재시 대피안전구역으로 설정하였음. 횡갱 입구 에 자동방화셔터 및 전실을 설치하여 정 거장 화재 시 연기가 대피안전구역으로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전실에는 공기를 가압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는 공간을 확 보하였으며, 비상 상황 시 비상계단을 통 해서도 이동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방 재안전기준을 만족함 ◦지상 출구는 기존 지하철 출구와 연계하 여 혼잡도 분석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 가능토록 계획하였음 주민4 ◦운영시 환기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안 ◦환기구에 집진시설 설치요청 ◦오염물질 영향예측 결과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때 저감시설 설치를 계획하며, 예 측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나타남 ◦본선터널 내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콘크리트도상 설치 및 주기적 물청소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함 ◦환풍구 시설 위치를 정확히 설 명해주길 바라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환 기구를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함 ◦초안 시 22번환기구는 신도림정거장 내 에 설치되고, 23번은 중마루공원 내에 설치되고, 24번 25번은 여의도 정거장 시종점부, 26번은 여의도성모병원에 인 접한 위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환기구 구조물은 지하에 설치하고, 배기 풍도부는 가급적 주거지에서 이격하여 배치토록하고, 지상돌출부는 조형화를 통 해 주변 경관 조화토록 계획하였음 ◦26번 같은 경우 샛강쪽으로 설 치하면 안되는 것인지 ◦하천 상에는 홍수 시 시설물 및 이용상 의 안전성 및 하상 점유, 세굴 등의 문제 로 설치 곤란함 ◦성모병원과 이 내용이 협의가 된 것인지 궁금함. ◦성모병원과 약 90m 정도 이격되어 계획 하였으며, 공사 및 운영 중 병원에 미치 는 소음진동 영향 등을 검토하고 공사 시행 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영향이 최소 화 되도록 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19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영 등 포 구 주민5 ◦환기구 23번이 중마루공원 위 로 올라와 있는데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한 가운데 환기구 시설이 들어오 면 안된다. 안되는 것으로 법 에 되어 있다. 재검토 바람 ◦환기구 구조물은 공원 지하에 설치되며, 풍도부 일부가 공원 가장자리의 지상으 로 돌출되는데, 돌출 면적은 미미함 ◦법으로 검토한 바로는 철도 시 설은 다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고 나와 있음 ◦환기구 구조물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 로 계획되어 있으며, 풍도부는 터널 내 환기를 위하여 지상으로 돌출이 불가피 한 시설임 ◦공원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 는 것 같으니 별도 검토가 다 시 필요할 것 같음 ◦공원 면적에 비해 환기 풍도 돌출부는 미미한 면적이며, 세부 사항은 추후 협 의하겠음 용 산 구 주민1 ◦현재 작업구가 계획된 지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원으로 현 재 토양오염정화 실시에 따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작업구 일원의 토양현황을 확 인할 필요성이 있음. 공사시 용산구의 토양이 반출될 경우, 반출토양의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코레일 협의에서 국제업무지역이 불가하 여 인접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작업구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 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현장여건에 적 합한 정화를 실시토록 하겠음 부 천 시 주민1 ◦상동호수공원에 변전소가 설치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협 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항목 및 범위 를 설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 가서 초안에 변전소 구조물 계획은 반영 되어 있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환경 영향평가서 본안에 전파장해 내용을 추 가하도록 하겠음 ◦변전소와 전자파 관련해서 어 떻게 계획 중인지 설명요청 ◦기본설계 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한 신부 평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기로 하여 공급 변전소와 가장 가까운 13번 환기구 주변으로 전철 변전소 설치계획을 수립 하였음 ◦또한, 한전 변전소와 약 3.3㎞의 인입선 로를 지하선로로 연결하여 전자파 영향 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0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부 천 시 주민 1 ◦인천에 3개소 정거장이 있는것 에 비해 부천에 1개소 정거장 만 있는데 혐오시설인 변전소 를 부천에 두는지? ◦전철 수전변전소 위치는 정거장과 관계 없으며, 한전공급변전소에서 가까운 노선 대의 환기수직구와 연계하여 설치함 ◦공급가능한 한전 변전소가 신부평변전소 이기 때문에 노선에 인접한 부천시에 계 획하였으며, 지하에 설치하여 경관 훼손 등 영향 최소화 함 ◦삼산체육관 위치 검토가 되었나? ◦삼산체육관 위치는 노선 및 수직구에서 멀리 이격되어 있어서 검토하지 않았음 ◦송전선로는 몇미터 밑에 계획되나? ◦지역마다 다르나 기존 지하매설물을 고 려하여 2~4m 지하로 설치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되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의견수렴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 여 검토 후 반영하겠음 주민2 ◦부천시 홈페이지에 변전소 관 련 자료 공개요청 ◦환경영향평가서에 변전소와 송전선로 계 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공청회시 관련자 료를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음 ◦변전소의 위치가 확정인가? 후 보지 인가? ◦변전소 위치는 선로의 부하중심, 한전변전 소 위치, 전차선로 최저전압, 민원발생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사업노선 이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과 업무용 시설 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를 통과함에 따 라 변전소 위치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적 은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도로 등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였음 ◦한국전력공사 협의 결과 기본계획 한전변 전소에서 전력공급이 불가능하여 인천대 입구~신도림 구간 중 유일하게 전력공급 이 가능한 신부평변전소에서만 공급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철변전소를 상동호 수공원 위치로 현재 위치로 계획하였음 주민3 ◦인천은 정거장이 3개소, 부천 은 1개소 만 정거장이 있음. 부천에 더 정차를 해주든지, 인 천시 혜택이 더 많으므로 변전 소를 삼산체육관 주변 지하로 설치요청 ◦변전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열 차운행 필수 설비로 변전소 위치는 선로 의 부하중심, 한전변전소 위치, 전차선로 최저전압,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선정하였음 주민4 ◦변전소의 위치를 한전과 더 가까운 삼산체육공원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재검토 요청 ◦변전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열 차운행 필수 설비로 변전소 위치는 선로 의 부하중심, 한전변전소 위치, 전차선로 최저전압,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선정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1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광 명 시 주민 1 ◦철산 리버빌 아파트와 얼마나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지 궁금 함 ◦기본계획상 광명시구간은 약 170m 정도 연장이 목감천 하부를 통과하는데, 경기 도 협의시 광명시구간 통과 배제는 요청 에 따라 노선을 광명시가 제외되는 위치로 변경함 ◦선형 변경 시 사업노선은 지하 60m 정 도의 대심도 터널로 계획하여 철산 리버 빌 아파트와 평면상으로 40m 지하로는 60m 정도 이격함 ◦현재 계획에서 철산 리버빌 아 파트와 더 이격할 가능성이 있 는지 궁금함 ◦기본설계 시의 사업노선에서 곡선반경을 고려하여 광명시를 포함하지 않도록 현재 철산주공리버빌아파트 104동에서 약 49.8m 최대한 이격하였고, 현재 계획에 서 추가 이격 시 시점부의 아파트와 저촉 또는 근접이 되이 예상되며, 종점부 공장 하부 지열관 저촉으로 현재 노선보다 이 격시키는 것은 곤란함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 금함 ◦보상은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상부 사유 지에 대한 용지점용에 따른 보상이 있으 며, 소음진동은 기준치 이하일 때 별도의 보상은 없음 ◦하루에 몇회 운행을 하게 되는 지 궁금함 ◦하루에 편도 160회 정도 운행 예정임 주민2 ◦환경영향평가서 상 리버빌 아 파트와 이격거리가 320m로 나 와 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함 ◦해당 이격거리는 노선 기준이 아닌 공사 시 가장 가까운 환기구를 기준으로 제시 한 사항임 주민3 ◦철산동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을 많이 추진중인데 암반지역 으로 영향이 클것으로 보이는 데 좀더 이격할 수는 없는지 궁금함 ◦암반지역이기에 터널의 굴착영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구 리 시 주민 다수 ◦갈매역 정차 없이는 사업진행 불가하며, 적극 반대함 - 주민1 ◦갈매역 정차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하거나, 갈매역 정 차를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노선 을 준용하여 현재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지자체 재원 마련방안이 포함된 사전타 당성 검토 실시 후 협의시 협조예정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2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주민1 ◦소음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준용하는 주택법, 환경정책기본 법상에 따른 환경기준에 따라 주간 65dB(A), 야간 55dB(A) 적용하여야 할 것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2.소음환 경기준은 같은항 비고3.에 따라 철도소 음에는 미적용함 ◦철도사업의 운영시 열차운행에 따른 소 음영향을 받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기 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바, 본 사업 운영 에 따른 소음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에 따른 교통소음·진 동관리기준(철도)을 적용하였음 ◦GTX-B 개통이후 경춘선 공용 선로에 대한 유지관리의 주체 가 누구인지 궁금함 ◦경춘선 공용선로의 유지관리 주체는 코 레일이며, 기본계획 고시에서 민간사업자 는 선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음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에 사 업시행 후 구리시 내 지점이 초과한다고 예측하였으나, 해당 지점에 대하여 저감방안을 수 립하지 않은 이유 제시요청 ◦구리시를 포함한 경춘선 공용구간에 대 하여, GTX-B노선 운영으로 인해 환경 보전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벽 설치 계획을 수립함 ◦구리시의 경우 예측지점 9개소 중 1개소 가 운영 시 야간 환경보전목표[60dB(A)] 를 초과한다고 예측되었으나, 해당 지점 은 현황소음도가 초과하는 지역이므로 별 도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환경 영향평가 본안 시 예측 초과지점은 저감 대책을 수립하겠음 ◦현황소음도 환경기준을 초과하 는 바, 본 사업시행에 대한 소 음 영향이 우려됨. 복합소음으 로 예측하여 관련 저감방안 수 립하길 바람 ◦운영 시 소음예측은 구리시 통과구간의 철도 및 도로(경춘북로)와의 복합소음을 예측하겠으며, 철도소음기준을 적용하여 소 음저감시설을 계획하겠음 ◦갈매역세권 개발계획이 변경되 었으므로, 변경된 개발계획에 맞춰 영향예측을 하길 바람 ◦갈매역세권 변경승인 계획을 LH로부터 수령 후 건축배치 및 층고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작성토록 하겠 음 ◦사업시행 시 GTX-B 운영으로 인해 경춘선 운행횟수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함 ◦GTX-B 운영 시 경춘선 운행횟수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행 될 예정임 ◦신호체계 시스템 개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 하며, 신호체계 변경을 위한 근 거가 없다면 본 사업의 실시근 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경춘선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개량은 아 직 예산편성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며, 본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진 검토 예정 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3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주민2 ◦본 사업시행에 따른 방음벽 설 치시 갈매역세권 지구의 고층 지역에 대한 소음 저감 실효성 을 제시하길 바람 ◦갈매역세권 변경승인 계획을 LH로부터 수령 후 건축배치 및 층고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작성토록 하겠 음 ◦마석~상봉 셔틀열차를 포함하 여 소음 예측을 실시하길 바람 ◦열차운행 영향 예측 시 상봉~마석간 셔 틀열차 등을 배경소음으로 포함하여 예측 을 실시하겠음 주민3 ◦신호체계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GTX-B의 열차 운행이 최대화 되어 이에 따른 소음영향 예상 되고, 신호체계 시스템이 구축 되지 않는다면 GTX-B 운행을 위하여 마석~상봉 셔틀열차 운 행횟수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 됨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마석~상봉간 셔틀 열차 운행계획만 제외되어 있으며, 열차 운행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호체 계가 구축되고, 2030년에 철도가 운영된 다는 전제하에 작성하였음 ◦열차운행 영향 예측 시 상봉~마석간 셔 틀열차 등을 배경소음으로 포함하여 예측 을 실시하겠음 주민4 ◦사업자 측에서 공청회를 제안 하기를 바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민 의견제출서로 제출하길 바라며, 관련 요 건에 해당하면 공청회 개최하겠음 남 양 주 시 주민1 ◦차량기지와 관련한 설명회는 답내3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하 길 바람 ◦답내3리 마을회관에서 별도의 차량기지 관련 설명회를 2023년 12월 21일 시행 하였음 주민2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질문 ◦사업노선을 중심으로 500m를 환경영향 평가 범위로 설정하였음 ◦본 사업에 참여한 해당업체 질문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자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이고 설계 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총괄하며, 환경영 향평가는 동성엔지니어링에서 담당함 ◦답내3리 일원이 차량기지로 최 종 결정된 것인지, 결정되었다 면 답내3리 주민민원 발생이 예상됨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현 입지에 차량기 지를 계획하였음 주민3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함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가 실시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4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남 양 주 시 주민4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답내3리 로 입지 결정한 것이 맞는지 궁금함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현 입지에 차량기 지를 계획하였으며, 주민요구안은 입출고 선이 다른 주거지 점유가 많아 역 민원 발생 우려, 차량기지 위치는 절토고 과대 로 관계기관 협의 곤란한 사항에 대해 주민 대표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였음 ◦사업시행에 따른 악영향을 주 민의 수준으로 설명하길 바람 ◦환경질 실측결과 및 예측프로그램을 통 해서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제 시하였으며, 최대한 사업시행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가설방 음판넬, 살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 영향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음 ◦현재도 전철에 대한 소음이 발 생하는 바, 방음벽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람 -방음벽 설치시에는 조류충돌을 방지하는 스티커를 붙이길 바 람 ◦사업시행에 따른 소음을 예측하였으며, 필요한 구간에 방음벽 설치 및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부착은 초안 보고서 에 수립·제시함 ◦지금도 선로용량 한계로 파악 되는데, 사업시행 시 기존 전철 이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됨, GTX-B 지중화하여 기 존 노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길 바람 ◦선로용량은 고정된 값이 아닌 열차의 종 류, 신호시스템, 운행속도 등에 따라 다 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기존 전철 이용에 는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음 주민5~6◦차량기지 지번이 결정되었는지 궁금함 ◦차량기지 지번은 LX공사의 지적측량 및 실시계획이 완료되는 ‘24년 6월 이후 에 파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차량기지 편입용지에 대한 이 의, 보상, 협조요청의 주체가 궁금함 -국토부, 지자체 등에 의견을 내면 민간 사업자에게 전달됨. 주민의견 수렴기간 내(12월 8일)에 의견을 제출하시길 바 람 주)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설명회 의견 없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5 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업설명회 시 제출된 주요의견 및 반영내용 구분 주요 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주민의견 제출서 (748인) ◦상동호수공원 내 변전소 설치 반대 ◦변전소는 수도권광역철도 B노선 열차 운행 필수 설비이며, 전철 변전소 위치는 선로의 부하중심, 한전변전소의 수전 위치, 노선대 주변 수직구 위치, 변전소 규모를 고려한 용 지확보, 전차선로 최저전압, 민원 최소화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민자신설구간 부하중심은 부평정거장과 부천 종합운동장 사이에 위치하며, 기본계획의 변 전소는 7호선 신중동역 인근 신흥로 지하에 계획되었음 ◦한국전력공사 협의 결과 기본계획 한전변전 소에서 전력공급이 불가능하여 인천대입구~ 신도림 구간 중 유일하게 전력공급이 가능한 신부평변전소(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90-1) 에서만 전력공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수도권광역철도 B노선이 주거지역 및 교육시 설과 업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를 통과함에 따라, 전철 변전소 위치는 30m × 70m 규모의 용지 확보 가능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도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 ◦신부평 변전소에서 GTX-B 노선에 가까운 수직구는 상동호수공원 내 위치한 환기구 #13 수직구이며, 전철변전소 설치가 가능한 규모임 ◦변전소에서 열차에 전원을 공급할 때 최저전 압 기준(19kV) 이상을 공급하여야 열차 운 행이 가능함 ◦신부평변전소에서 전력공급 가능한 용량이 60MW임에 따라 인천시~부천시 구간 검토결 과 전차선 최저전압을 만족하고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과 이격되어 있는 곳은 상동호수공 원이 유일함 찬성(2인) ◦사업실시를 환영함 - 의견없음 (13인)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6 3)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설명회 시 제출된 주요의견 및 반영내용 구분 주요 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주민1 ◦대체도로 확장 8m(보도 설치 포함) 및 생활기반시설 설치 요구 ◦대체도로 도로폭은 설치위치에 따라 2차로 (일부구간 보도 설치)를 적용하고, 북측 대체 도로에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겠음 주민2 ◦차량기지 중간에 횡단 가능한 지하통로 BOX 설치 요구 ◦차량기지 중간에 횡단이 가능토록 통로 BOX(3.0m) 설치하겠으며, 유지관리는 남양 주시와 협의 필요 주민3 ◦이주대책 수립 요구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 사업자 가 시행하지 않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7 3.4 공청회 시 주요의견 가) 1차 공청회시 주요의견 및 반영내용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광 명 시 의견 진술자1 ◦사업노선을 철산주공리버빌아 파트와 100m이상 이격 요청 ◦기본설계 시의 사업노선에서 곡선반경을 고려하여 광명시를 포함하지 않도록 철산 주공리버빌아파트 104동에서 약 49.8m 이격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보다 큰 이격 거리를 확보함 철산 리버빌아파트 부지와 100m 이격 노선은 현지여건상 시점부의 아파트와 저 촉 또는 근접 노선이 되어 역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종점부 공장 하부 지열관 저촉 으로 실시설계 노선보다 이격시키는 것은 곤란함 의견 진술자2 ◦발파로 인한 지하수 빠짐으로 지반 의 침하 및 땅 꺼짐 현상이 우려됨 ◦아파트 균열, 건물 기울어짐 등 의 건물에 피해가 우려됨 ◦공사 전·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각 단계별로 지하 안전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에 대한 국가검증 완료 후 굴착 공사를 실시할 계획임 의견 진술자3 ◦곡선반경을 조정하여 광명시를 포함하지 않도록 사업노선을 북측으로 이동 요청 ◦기본설계 시의 사업노선에서 곡선반경을 고려하여 광명시를 포함하지 않도록 철산 주공리버빌아파트 104동에서 약 49.8m 이격하였음 ◦소음·진동 및 대기질 등 여러 가지 저해요인을 세밀하게 검 토요청 ◦공사시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할 계획임 주민1 ◦전체노선이 U자형으로 설계된 사유가 궁금함 ◦집단주거지 및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선으로 계획함 ◦본 사업노선을 철산주공리버빌 아파트와 100m이상 이격 요청 ◦기본설계 시의 사업노선에서 곡선반경을 고려하여 광명시를 포함하지 않도록 철산 주공리버빌아파트 104동에서 약 49.8m 이격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보다 큰 이격 거리를 확보함 철산 리버빌아파트 부지와 100m 이격 노선은 현지여건상 시점부의 아파트와 저 촉 또는 근접 노선이 되어 역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종점부 공장 하부 지열관 저촉 으로 실시설계 노선보다 이격시키는 것은 곤란함 ◦목감천 및 안양천에 설치된 월 류방지벽에 미치는 영향이 검 토되었는지 궁금함 ◦영향범위 내 구조물을 대상으로 검토하 였으며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음 ◦환기구 설치에 따른 영향은 어 떠한지 궁금함 ◦계획한 환기구는 급기 환기구로 운영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주민2 ◦아파트 균열, 건물 기울어짐 등의 건물에 피해가 우려됨 ◦공사 전·후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실시 하는 등, 각 단계별로 지하 안전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에 대한 국가검 증 완료 후 굴착 공사를 실시할 계획임 주민3 ◦사업노선을 북측으로 이동 요청 ◦기본설계 시의 사업노선에서 곡선반경을 고려하여 철산주공리버빌아파트 104동 에서 북측으로 약 49.8m 이격 하도록 노선을 변경할 예정임 주민4 ◦GTX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함 ◦GTX-B는 대심도 터널로 계획한 바, 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음진동 영향예측결과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 측되어 별도의 보상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주민5~6◦주민 3과 동일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8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광 명 시 의견 제출서 ◦광명시 철산1동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하여 환기구, 전력공급시설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 업과 관련한 철도시설이 계획되 어 있을 경우 위치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계획에 대하 여 별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구간은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광명시 경유가 없도록 계획하여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 의견 제출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 과 관련하여 광명시는 열악한 재 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 에 대한 분담이 불가함 ◦노선 계획 시 광명시 경유가 없도록 계획 하여 광명시의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분 담이 없도록 하겠음 의견 제출서 ◦NATM 공법 터널 굴착에 대한 기본 확인 요청 사항 -금회 공사구간이 「비배수터널 Vs 배수터널」에 해당되는지 여 부 -광명시 통과연장 구간의 굴착 심도 및 해당구간 지질주상도 확인 필요 1)터널굴착구간의 지반정보 2)터널 상부(철산리버빌아파트) 의 지표부 : 점성토 구간 확인 필요(지반조사결과 및 해당구간 의 굴착공법 및 철산리버빌아파 트 인접 구간 보강공법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등) -해당통과구간은 극경암구간(암반등급 Ⅱ -1)으로 투수계수3.40×10-6cm/sec의 불투수층 또는 난투수층 지반조건으로 배 수터널로 계획되어 있으나, 목감천 인접으 로 추가적으로 차수그라우팅 반영 및 터널 굴착중 갱내 유입수량에 따른 단계별 차수 대책을 선수립하였음 -해당구간 굴착심도는 지표하 약 60m 이며, 철산리버빌아파트와 인접하여 시추조사를 수행함(시추공 DTB-188) -터널굴착구간은 지표에서 약 60m하부의 경암반(편마암 암반등급 Ⅱ-1)을 통과함. -시추조사 결과, 지표하 자갈섞인 실트질 모 래 0~3.5m, 점토섞인 실트 3.5~8.0m, 자 갈섞인 실트질 모래 8.0~10.4m, 풍화토 10.4~12.7m로 점성토 층은 존재하지 않음 -지표하-12.7m부터 터널구간까지 약 48m구간은 보통암 및 경암층이 존재하며, 특히 터널구간은 극경암(암반등급 Ⅱ-1)에 위치하여 점성토층 영향은 없음 -이에 PD-2-1패턴의 보강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목감천 인접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차수그라우팅 반영 및 터널굴착중 갱내 유 입수량에 따른 단계별 차수대책을 선수립 하였음 ◦광명시 통과연장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요인 -터널구간 및 철산리버빌아파트 주변에 '단층파쇄대 및 지질구조 선(선구조) 발달구간'이 존재할 경우(이 경우 정밀지반조사 및 대안공법 제시필요) *지하수 유출 → 지표 구간 지 하수위 저하 → 암밀 침하에 의한 지표 침하 → 지하수위 저하 정도가 다를 경우 → 지 표부 부등침하 발생 -지반조사 결과, 철산리버빌 아파트에 인접 한 단층파쇄대 및 지질구조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공중 조사되지 않은 단층대를 조우 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층대 규모에 따른 보강대책을 선수립하였음. -또한, 해당통과구간은 극경암구간(암반등급 Ⅱ-1)으로 투수계수 3.40×10-6cm/sec의 불투수층 또는 난투수층 지반조건으로 배 수터널로 계획되어 있으나, 목감천 인접으 로 추가적으로 차수그라우팅 반영 및 터널 굴착중 갱내 유입수량에 따른 단계별 차수 대책을 선수립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29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광 명 시 의견 제출서 ◦지반침하 요인에 대한 방지 대책 및 모니터링 제안 1)공사전 지하수위 확인 -철산리버빌아파트와 인접한 시추공 (DTB-188)을 통한 지하수위 및 지 하수위 변경을 확인하였음 2)공사진행에 따른 지하수위 및 지표부 침하량 계측 -해당구간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굴착 영향범위(터널중심으로부터 2D : 약 20m) 외 구간으로 지하수위 및 지표침하량 계측이 불필요하나, 추가 적으로 연도변 계측을 추가하였음 3)NATM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버럭 및 토사발생량의 계측(굴착단면에 비해 많은 양의 암버럭 및 토사 반출시 지 표부 침하 요인으로 작용) -시공중 터널 굴착시 암버력 확인을 통해 토사유출을 모니터링 하겠음. 4)NATM 현장에서 배출되는 지하수량의 계 측(지하안전평가 기준 및 지하수법에 서 규정하는 유출지하수 기준 적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착공후 지하안전조사를 수행하 며, 이에, 유출지하수량을 확인하겠음 5)ppt p.23에서 제시한 스마트 자동화 계측시스템 자료 공유 (지하수위계 및 지표침하계 - 철산주공아파트 주 변에 계측장비 확대 설치 要) -철산주공아파트는 77.5m 이격되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굴착영향범 위(터널중심으로부터 2D : 약 20m) 밖에 위치하나, 추가적으로 연도변 계측기(균열계, 경사계)를 추가설치 하겠음 -또한, 철산주공아파트 침하 및 발파 진동안정성 검토결과, 안정성을 확보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의견 제출서 ◦공청회 발표자료에 기재된 "터널 발파 및 열차 운영 시 진동영향 예측" 페이 지에 기재된 지반 단면도에는 인근 지 반구성(퇴적층, 풍화토, 경암 등)을 표 기하였으나, 지면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단순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실측을 통 해 작성된 단면도로 보이지 않음 (발 표자료에 실측에 대한 정보도 미기재 되어 있음) -지반구성(퇴적층, 풍화토, 경암 등)은 철산아파트에 인접하여 시추를 시행, 지반 단면도를 획득하였음 -또한, 추가적으로 전기비저항탐사를 통하여 지반정보를 확인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0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광 명 시 의견 제출서 -해당 지역은 목감천/안양천을 접하는 지역으로 범람이 잦고 이에 지반에 지 하수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에, 발 파 및 지하철 운영으로 인한 진동이 지하수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확인이 필요함(전국에 지하수 공동화 현상에 따른 지반 침하가 잦기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확인이 필요함) -터널구간은 극경암구간(암반등급 Ⅱ -1)으로 투수계수3.40×10-6cm/se c의 불투수층 또는 난투수층 지반조 건으로 지하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되나, 목감천 인접에 따라 추가적으로 터널내 차수그라우 팅을 기반영하였음 -발파 및 지하철 운영에 따라 발생하 는 진동은 매우 미소함에 따라 지하 수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철산리버빌 아파트에 대한 검토결 과, 발파진동0.182cm/sec,운영진동0. 0126 cm/sec로 허용치 0.2cm/sec 보다 매우 작으며, 이는 생활진동수 준과 비교시 한번 굴렀을 때 보다 작 은 진동임) -철산 리버빌 아파트 부지는 원래 목감 천/안양천이 일부 흐르던 구간에 간척 하여 조성한 아파트 단지(삼각주 마 을)이며, 조성 전 범람이 자주 일어났 던 지역임으로 해당 부지 지반은 사질 토 등의 연약지반 위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하기에 삼두아파트와 매 우 유사한 대지환경이기에 지반침하 가능성이 타 아파트 단지보다 높을 것 으로 사료됨. 추가로 철산 리버빌 아 파트의 기초가 지하 경암층에 매립된 정도에 대한 자료가 없는 만큼 발파 시 해당 경암층 및 아파트 기초에 끼 치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 -삼두아파트는 폭 17m의 대단면 병렬터널의 직상부에 위치함에 따 라, 본 과업구간과는 상이한 조건 임 -본 과업구간은 폭 약 11m의 단일 터널이며, 철산리버빌 아파트와 77. 5m 이격되어 있어, “지하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 전영향평가의 굴착영향범위(터널중 심으로부터 2D : 약 20m) 밖에 위치하고 있음 . 구분 터널과 이격거리(m) 수평거리 연직거리 철산리버빌 49.8 62 삼두아파트 0 66 -철산 리버빌 아파트에 대한 침하안 정성 검토결과, 최대침하량 0.5mm <25mm, 부등침하량 0.01mm < 3 6mm(0.003S) 로 발생량이 미소 하며, 허용치 이내로 검토되어 안 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철산 리버빌 아파트에 대한 발파진 동 검토결과, 발파진동 0.182cm/s ec<0.2 cm/sec 발생으로 허용기 준 이내로 발생되며, 이는 생활진 동수준으로 환산시 한발굴렀을 때 발생진동 0.16 ~ 0.35 cm/sec 보 다 적게 발생되는 수준임. -지반조사결과, 지표하 약 12.7m까 지 사질토 층이 위치하나, 지표하 -12.7m부터 터널구간까지 약 48 m구간은 콘크리트 강도 약 27MP a보다 큰 100MPa 이상 강도의 보 통암 및 경암층이 존재하며, 특히 터널구간은 극경암(암반등급 Ⅱ- 1)에 위치하여 터널굴착에 따른 철산리버빌 아파트의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1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광 명 시 의견 제출서 ◦GTX-B 사업 환경영향평가 항 목 추가(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 반침하 평가 등) 및 평가 재실시 필요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지하수위 변화, 지반침하 등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제시하겠음 ◦철산리버빌 아파트 단지 대지경 계면과 GTX-B 노선 간 이격거 리를 최소 100m 이상으로 설정 필요 ◦본 사업의 실시설계 노선은 철산 리버빌아 파트와 77.5m 이격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보다 큰 이격 거리를 확보함 ◦철산 리버빌아파트 부지와 100m 이격 노선은 현지여건상 시점부의 아파트와 저촉 또는 근접 노선이 되어 역민원 발 생이 예상되며, 종점부 공장 하부 지열관 저촉으로 실시설계 노선보다 이격시키는 것은 곤란함 부 천 시 주민 다수 ◦재공청회 개최하기를 요청함 ◦재공청회 개최하였음(‘23.02.01) 1차 연 수 구 주민1 ◦본 사업노선의 송도역 우회 및 송도역 신설을 바람 ◦본 사업은 간선형 급행철도로서 민간사업 자는 현재 정거장 추가설치 계획은 없음 ◦노선이 송도역 경유 시, 기본계획 노선 대비 연장이 약 820m 정도 증대되고, 옥 련동 주거지역 하부를 통과하게 되며, 노 선 변경으로 발생하는 제반 민원사항 등 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현재 노선을 계획하였음 ◦본 사업자는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청학 역도 송도역도 고려하지 않았음. 주민2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기 구 위치 제시 바람 ◦초안 시 환기구 1번은 본선 시점부에 위 치하고, 환기구 2번 및 3번은 인천대입 구 정거장 인근에 위치, 환기구 4번은 이건산업 부지에 위치, 환기구 5번은 청 량산 인근 나대지에 위치, 환기구 6번은 사모지공원 예정지에 위치, 환기구 7번 은 문학 경기장 인근에 위치함 주민3 ◦지반 안전대책 수립 여부 ◦역사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설 명 요청 ◦공사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착공 후 사 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 단계별로 지하 안전에 대한 검증을 시행 예정이며, 완료 후 굴착 공사 착공 예정 ◦터널 정거장으로 계획하며 정거장 승강 장에는 기둥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환승이동 시간 최소화를 위해 고속형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계획함 주민4~7◦주민1과 동일한 의견임 - 주민8 ◦조속한 착공 추진과 수인선 정 차 신설되기를 바람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조속한 착공이 이 루어 지도록 하겠으며, 향후 청학역이 설 치가 가능하도록 선형 및 종단계획을 수 립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2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의견 진술자1 ◦갈매역 정차 요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시 갈매역 정차는 미반영 된 사항으로서 동일 한 조건으로 실시설계 진행중임. 향 후,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 하여야 하는 사항임 ◦갈매역 정차를 요구하며, 다음 공청 회 시 아래 사항에 대한 설명요구 -갈매역세권 지구내 유치원 이외에 학교에 대한 소음예측 필요하며, 학 교 교사 내 소음기준은 철도소음이 아닌 도로복합소음 적용 -갈매지역내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추가 필요 -배경소음 적용 및 갈매역세권 변경 사항 반영후 소음예측 시뮬레이션 반영 -경춘선 용량 증설 방법 설명 필요 -공용노선 용량 증가에 따른 사업예 산확보방안 -국가철도공단과 준공 후 관리책임 협의안에 대한 설명 -열차의 디스크브레이크 비율 54% 적용 이유 설명 ◦2차 공청회 시 아래와 같이 설명함 -갈매역세권 지구 내 유치원이외 초 등학교 2개소, 중학교 등에 대해 도로복합소음을 적용하여 예측하겠 음 -운영 시 소음예측결과 저감시설 설 치가 필요한 지점을 대상으로 사후 환경영향조사 지점으로 선정하겠음 -갈매역세권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소음예측을 실시하겠음 -KTCS-2를 개발하여 고속화구간 을 개량하는 중장기계획 수립(주무 관청에서 시행 검토 예정임) -공용구간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철 도공사 시행예정임 -GTX-B노선에 운영할 열차는 사업 자가 직접 발주할 예정으로 디스크 브레이크 율은 100%를 적용하여 차 량제작을 의뢰할 예정으로 디스크브 레이크율은 100% 적용하였으며, 추 가로 0% 적용에 따른 소음도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의견 진술자2 ◦갈매역 정차가 아니면 대심도 터널 로 구리시 구간 통과 요구 - ◦구리시 예산 반영 시 갈매역 정차 반영 가능한가?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 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필요시 민간사업자가 적극 협조하겠음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공청회 실시 ◦재공청회 개최하였음(‘23.02.02) 의견 진술자3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국토 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등)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요구 ◦본 사업관련 공청회 실시 주체는 사업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 도B노선 주식회사 임 의견 진술자4 ◦편도 1일 128회의 열차가 통과하고 갈매역세권지구에 주민이 새로이 입 주시 소음영향은 더 커질 것이므로 갈매역 정차 요구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 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필요시 민간사업자가 적극 협조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3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의견 진술자5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2차 공청회 요구 -갈매역사 주변 유지관리플랫폼 (7,400㎡)의 용도 및 공사 후 활용계획 -운영 시 소음도 82개지점 중 29개소 가 있는데 구리시는 어디인가? -왕숙천 일대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지 조사가 이루어져있나? -맹꽁이 서식가능성 제시하고 있는데 조사실시 여부 및 대책은? -지표수질 및 지하수질 조사내용 설명 -레일연마에 따른 토양 중금속 오염가 능성 및 지하수 오염 대책 ◦2차 공청회 시 아래와 같이 설명함 -유지관리플랫폼은 재정구간으로 사업자는 국가철도공단 임 -초안 시에는 기존노선이 초과되어 저감시설은 기존노선 운영주체와 협의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본 안시에는 기존노선 및 도로소음 등 복합소음을 검토하여 초과지역 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문헌조사를 실시 후 법정보호종 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사업노선 주변으로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맹꽁이 서 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 나, 구리시 구간은 기존노선을 이 용하고 별도의 토공사 등은 이루 어지지 않으므로 보호종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구리시 구간은 기존노선을 이용 하고 별도의 토공사 등은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지표수 및 지하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기존 철도 운영지역의 토양오염 도 사례분석 결과 중금속오염도 는 우려기준 1지역 기준 이하로 레일연마로 인한 토양오염 가능 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예상됨 의견 진술자6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2차 공청회 요구 -열차 운행에 따른 가중소음에 대한 대책 -갈매역세권 지구 변경계획을 반영하여 고층부 소음저감대책 수립 -교통량 증가분에 대한 교통소음 반영 하고 도로교통소음 복합하여 예측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으로 선정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규제기준을 초 과할 경우 책임소재 주관기관 명확 히제시 ◦2차 공청회 시 아래와 같이 설명함 - 기존노선 및 도로소음 등 복합소 음을 검토하여 초과지역에 방음시 설을 설치할 계획임 -갈매역세권 지구 최신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소음예측 실시 -갈매역세권 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에서 제시된 2028년 교통량 자 료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복합소 음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 겠음 -소음예측결과 저감시설이 필요한 지점으로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 사지점으로 선정할 계획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4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의견 진술자7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2차 공청회 요구 -공공주택특별법, 환경정책기본법, 주 택법, 소음진동관리법, 교육환경보건 법 등 소음 기준에 따른 우선법 -구리시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 여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음. 타당성 조사를 공유해주시기 바람 -갈매역 정차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시행중에 있음 -소음검토 시 갈매역 정차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소음검토 ◦2차 공청회 시 아래와 같이 설명함 -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해서는 해 당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 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필요시 민간사업자가 적극 협조하겠음 -갈매역 정차해도 소음 감소효과 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주민1 ◦의견진술자1과 동일한 의견임 - 주민2 ◦소음예측 모델링 공청회 장소에서 재 현 요구 ◦소음예측 모델링은 전문성이 필요 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재현은 불 가함 ◦2차 공청회 요청 및 장소는 갈매동 청사 요구 ◦2차 공청회를 실시하겠으며, 장소 는 갈매동 청사로 선정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5 나) 2차 공청회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부 천 시 의견 진술자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때 지역주민 대 표로 누가 선정되었은지? 부천시 주 민은 누구인가? ◦변전소 입지 철회 요청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 가협의회를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관련 지자체 및 주민을 포함하여 총 18인으로 구성됨 의견 진술자2 ◦전자파 관련하여 정부 신뢰성이 낮음.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시 시민 미 참여 ◦GTX 사업과 변전소는 별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재 시행이 아니고, 변전 소 입지에 대한 사업 재검토 필요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통하여 결정되었으며, 관 련 지자체 및 주민을 포함하여 총 1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의견 을 반영하여 본안시에는 전파장해 항목을 추가 검토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사업노선 대 수전 가능한 한전 변 전소는 신부평변전소가 유일한 것 으로 검토되었고, 신부평변전소와 사업노선이 가장 가까운 수직구에 변전소를 계획하였음 주민 ◦상동호수공원 내 변전소 건설 반대 ◦변전소 전자파는 개인의 선택이 아님 ◦변전소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정거 장이 많이 설치되는 인천시 설치 ◦민-민간 갈등이 없도록 사업시행 요 구 ◦사업 조기시행은 불필요 ◦한전핑계 말고 변전소 대안부지 검토 ◦책임있는 한전과 국토부 참석 공청회 필요 ◦변전소의 위치는 부천시 이나 인천 부개동에 인접하고 있고, 부개동 지역 은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 교 및 학생들의 전자파 안전이 확보 되어야 함 ◦변전소 폭발 위험이 있으며, 사업반대 의견서 약 700매 전달하며, 주민의견 에 반영요청 ◦사업노선 대 수전 가능한 한전 변 전소는 신부평변전소가 유일한 것 으로 검토되었고, 신부평변전소와 사업노선이 가장 가까운 수직구에 변전소를 계획하였음 ◦학교 주변에 새로운 시설을 공사 할 때에는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를 별도로 시행하여 교육청의 승 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6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의견 진술자1 ◦지상으로 올라올 때 감속이 불가피하므로 갈매 역에 정차에 의한 시간지연은 미미함 ◦갈매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대책이 수 립되어 있음 ◦철도 지방비 분담에도 불구하고 GTX-B는 광 역교통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갈매역 정차 를 안하고 있음 ◦GTX-B 노선 운영에 대한 소음에 대한 환경영 향 저감에 대한 저감방안이 부재, 아파트 고층 부 등 향후 소음문제 발생시 국가철도공단과 서 로 떠 미룰 것이 뻔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심도 통과나, 방 음터널 등 시설설치가 불가피 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GTX-B 갈매역 정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 를 수록해야함 ◦‘21년에 추진한 타당성 용역에 의하면, B/C는 1.0이상이였음, 운행횟수는 더 더 높아졌므로, B/C가 더 높으므로 갈매역정차에 의한 사업 타 당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가능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갈매역 정차가 가능하게 추진하겠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 갈매역 정차는 미반 영 된 사항으로서 동일 한 조건으로 실시설계 진행중임. 향후,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여 관 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필요시 민간사업자가 적 극 협조하겠음 의견 진술자2 ◦이 사업을 통해 얻는 편익과 지불해야할 비용이 존재함. 구리시의 경우 지불해야하는 비용만 존 재함 ◦정책목표의 수익은 구리시 갈매동이 되어야함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없음. 소음 피해만 주고 아무런 이익이 없음 ◦본안에 개선한 내용은 주민들이 말하기 전에 이 미 반영됐어야함 ◦‘가’선거구 시의원들, 갈매동 시민들만이 아 닌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함 ◦구리시 갈매동 지역의 소음저감을 위해 저감 시설 설치, 갈매역 정차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 토할 계획이며,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 성조사 등을 수행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 진하여야 하는 사항이 며 필요시 민간사업자 가 적극 협조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7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의견 진술자3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리시 교통문제에 대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보장하였는데, 국토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핑계만 댄다. 여차하면 정치인 들이 힘을 합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 위를 박탈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남양 주 진건, 구리갈매 등 4개 지구가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 해당 지자체에서 제시 한 철도역의 연장·신설을 약속하였음. 약속을 이행해야함.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갈매역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음. A,B,C 노선 지자체 부담방식으로 연장노선 건 설을 신속히 진행하게 되어있음. B노선 은 춘천까지 연장되는데, 중간역인 갈매 역은 왜 정차를 안하는지? 주민들이 분 노하고 있음. ◦제2차 국가교통망계획은 차별없는 이동 권을 보장하게 되어있음. 왜 갈매역이 차 별받아야하는지? ◦경기도는 GTX노선이 지나가는 각 시군 에 역을 갖춰야 한다고 국토부에 3회 건 의하였음. 책임있는 답변을 할 것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 방음벽을 조금 더 높게 설치해서 법적기준에만 맞줘줄 테 니 참고 살아라 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 ◦민자구간에 역 3개 추가가능. 민자구간 중 왕숙역은 추가되었고, 갈매지구의 인 구는 고려가 안되었음. 또한, 국토부 과 업지시서에는 마석~청량리까지 30분안 에 주파, 표정속도 480km/h 유지임. 국 토부 발표내용에 따르면 마석~청량리 구 간 23분안에 주파가능, 30분 제한에 7 분의 여유가 있음. 갈매역 정차엔 1분이 면 충분, 국토부 과업지시서에 어긋나지 는 않음. 갈매역 정차에 대우컨소시엄은 의지가 있는지? - - - - -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시 갈 매역 정차는 미반영 된 사항으 로서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설 계 진행중임. 향후, 갈매역 추 가 정차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 체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 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필요시 민간사업자가 적극 협조하겠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8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의견 진술자4 ◦초안과 달라진 것이 없음 ◦갈매역 정차는 1분 32초밖에 걸리지 않음 향후 갈매지구는 규모가 커질 것임. 이를 고려하여 갈매역 정차가 이루어져야함. ◦구리시 갈매동 지역의 소음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갈매역 정차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계획이 며,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필요시 민간 사업자가 적극 협조하겠음 의견 진술자5 ◦갈매시 정차에 대한 구리시의 의지를 표명함, 경기도지사도 현장에 와서 약 속하였음 ◦국가철도망의 큰틀에 변화가 있었음. 철도 지하화특별법이 통과되었으며, 갈매동 지역도 철도 지하화 지역에 해당되며, 지하화되지도 않는데 갈매 역 정차도 안된다면 국가철도망 계획 에 역행하는 것임 ◦재원에 대해서는 경기도라던가 구리 시에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철도망계획의 큰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진동을 기준 치에 맞춰 참고 살라는 것은 국가철 도망 계획에 어긋남 ◦구리시 갈매동 지역의 소음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갈매역 정차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계획 이며,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해서 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필 요시 민간사업자가 적극 협조하겠 음 의견 진술자6 ◦갈매역에 정차하지 않으면 이사업을 못하게 하겠음 ◦1달을 준비한 자료의 답변이 이게 다 인지?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예측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인데 데이터는 더 없는 것인지? 전체 구간에 대해 예측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갈매역 통과하는 지점에 대해 예측한 데이터가 어디있는지? ◦A5는 소음초과시 대책을 마련하기 바 람 ◦6대가 아닌지?(셔틀열차), 12회 운행 이 아닌지? ◦6p, 조사예정이 아니고 조사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10p, 소음저감 방안으로 방음벽만 세 움. 구조검토 후 설치 불가능하면 설 치 안할 것인지? 이 안이 확정인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서 제시 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소음영향 최소화방안을 제시하겠음 ◦향후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에 검토‧제시할 계획임 ◦LH 갈매역세권의 최신자료를 바 탕으로 갈매지구 및 갈매역세권 지구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예측‧검 토하겠음 ◦셔틀열차는 첨두 시 2대로 예측하 였음 ◦소음예측결과 초과지점에 대한 사 항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여 운영시 조사할 계획임 ◦소음 저감방안으로 방음벽 설치계 획은 관계기관 협의 후 확정예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39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의견 진술자6 ◦예측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12p, 주간과 야간 둘다 평가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14p, 어떤 근거로 측정했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지? 모델링 시연할 수 있는지 ◦18p, 디스크브레이크 100%가 말이 되는 지? ◦시뮬레이션결과, 인자값 전부 제시하기 바 람 ◦6p, ᆞKTCS-2가 계획만 수립하고 있음. 허위문서 아닌지? ◦경춘선 KTCS-2반영 관련 예산 편성 확 인 여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함. 재정구 간에서 계획이 없다고 들었음. 안 해준다 면 사업하지 못할 것임 ◦세 가지 앞선 대안 제시바람 (갈매역 정 차, 소음영향 평가, 대심도 통과) ◦본안 시 예측치 제시 예정임 ◦통상적으로 교육영향평가시 에는 주간을 예측함 ◦본안 시 근거 제시 예정임 ◦발주 예정인 차량의 디스크브 레이크율이 100%이므로 이를 적용하였으며, 추가로 0% 적 용에 따른 소음도 예측 및 저 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본안 시 제시 예정임 ◦KTCS-2(한국형 표준신호시 스템)를 개발하여 고속화 구 간을 개량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음(경춘선 구간 포함). 사업예산은 주무관청에서 시 행 검토 예정임 ◦본안시 대안을 설정하여 제 시할 예정임 ◦계속해서 제시한 질문들에 대한 내용이 반 영되었는지 본안 접수전에 확인해야 함 ◦이대로 깜깜이로 넘어간다면 소송을 걸겠 음. 환경부 본안 접수 전 공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까지 주신 의견들은 전 부 확정시켜서 가면 좋으나, 절차상 본안 접수 전 서류를 공람할 수는 없음 의견 진술자7 ◦GTX-B 방음벽은 고층아파트에는 효과가 없음, 저감방안은 방음터널 또는 대심도 통과임 ◦갈매역은 곡선구간으로 마찰소음이 발생 함. 저속주행 또는 분무시스템이 필요함. 이를 본안에 적용하기 바람 ◦GTX-B의 경우 최고 속도를 적용하겠다 고 하였으므로 GTX-B 및 EMU260의 최 고속도 시뮬레이션 예측치를 내놔야 함 ◦본안시 대안을 설정하여 제 시할 예정임 ◦TPS(열차주행성능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선로 특성(곡 선, 구배 등)에 부합하는 속 도제한 등으로 곡선구간 마 찰소음을 최소화 하겠음 ◦사업노선의 운행속도는 재정 구간과 동일하게 역간 평균 속도를 적용하였음 의견 진술자8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함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기본법, 소음진동 관리법의 경우 양법의 우열은 소음진동관 리법이 우선임. 주택법과의 우열은 가려야 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 우선시하는 법을 우선 해야하하므로 법률검토를 선행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음 ◦본 평가에서 소음․진동 관련 한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을 적용하였으며,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교 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중 철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 하였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140 구분 주요의견 반영내용(미반영사유) 비고 구 리 시 주민 ◦국토부에 갈매역 정차를 건의 ◦행정적으로 재정적 지원 가능? ◦윤호중 의원 답변 -정차시키는 것은 기본이며, 추가 로 소음피해 최소화에 대해 책임 지겠음 ◦백경현 시장 답변 -끝까지 반영될 것을 노력하겠음 주민 ◦국가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참석해야되는게 아닐 지? ◦행정처를 두고 발언하시는건 동일 효력을 발휘함 주민 ◦갈매역 정차 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지? ◦실시설계는 갈매역 정차가 안되어 있 고 포스코가 정차 설계할 수 있는지? 만약 실시설계에 갈매역 정차에 타당 성 용역 진행 후 국토부 건의 접수 후 적극적으로 협조바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시 갈매역 정차는 미반영 된 사항으로서 동 일한 조건으로 실시설계 진행중 임. 향후, 갈매역 추가 정차를 위 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성조 사 등을 수행하여 관련기관과 협 의 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필요시 민간사업자가 적극 협조하 겠음 주민 ◦포스코의 입장을 듣고 싶음, 국가철도 공단과 똑같은 답변, 국토부에서는 갈 매역 정차를 승인하겠다라고 답변했 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구리시 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부담한다하면 사업자는 갈매역 정차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구리시에서 모든 재원부담을 한다 면, 타당성조사를 제출할 때 또는 안을 작성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음 ◦디스크브레이크 0%가 원칙임. 해당 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지자 체에서 부담 ◦발주 예정인 차량의 디스크브레이 크율이 100%이므로 이를 적용하였 으며, 추가로 0% 적용에 따른 소음 도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주민 ◦3년째 말만하고 있는 GTX정차, 정치 인들의 의지에 의심이 듬 ◦팜플랫하나 하는 것도 국민세금으로 제작하는 것이며, 앞으로 더 의지를 갖고 행동하기 바람 - - 주민 ◦대우건설컨소시엄은 구리시와 업무협 약을 체결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매역 정차에 협력하길 응원함 - 주민 ◦갈매역 정차가 소음 저감대책인데 대 안으로 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갈매역 정차 대안을 본안에 제시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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