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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5호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설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1. 면제노선 : 전국 고속국도 전 노선(민자고속국도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2. 면제기간 : 2024년 2월 9일(금) 0시 ~ 2월 12일(월) 24시 3. 면제대상 : 면제기간에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 2월 9일 00:00 ~ 2월 12일 24:00 사이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면제 4.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5. 기타 사항 :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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