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2. 6.(화) 광주첨단과학산단도 특별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보도 내용(헤럴드경제, 2.6) > ◈ “노후계획도시 탈락한 광주첨단주민들 뿔났다 왜?” ㅇ 주민들 “특별법 요건 모두 갖췄는데도 탈락...이의제기” 반발 □ 보도에서 언급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고시문을 확인한 결과 Ⅰ단계 Ⅰ지구가 ’98년에 부분준공되어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따라서, 향후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를 포함한 108개 내외의 지역은 택지정보시스템(jigu.go.kr), 산업입지정보시스템(industryland.or.kr),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or.kr)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ㅇ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도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재 조성 후 20년 미만인 지역들도 향후 법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전체 적용가능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 당시 제공한 108개 내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더라도 지자체에서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향후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108개 지역 외에도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빠짐없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설명자료 - 2 -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단 장 최병길 (044-201-4920)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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