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024. 01 - 2 -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목적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공항 접근성 및 정시성 확보와 공항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철도 건설사업으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환경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본 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예정임. <표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사.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는 때 • 본 사업 : 철도 16.526km (편입면적 443,041㎡) <표 -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7. 철도(도시 철도를 포함 한다)의 건설 사업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 ·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 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 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3 - 1.3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 나. 계 획 내 용 : 철도의 건설 다. 위 치 : 부산 강서구 구랑동 ~ 강서구 대항동 일원 라.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마.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바. 협 의 기 관 : 환경부 사. 사 업 비 : 약 15,676억원 아. 사 업 기 간 : 2024년~2029년 자. 계획의 내용 1) 계획노선 개요 구 분 기본 계획안 (대안 1 기준) 비 고 연 장 ∙ L=16.526km(하선 기준) - 복선 : 14.517km - 하선 : 2.009km - 상선 : 1.883km 설계속도 ∙ 200km/h 시 설 개 요 교량 ∙ L=120m (지사교 확장) 터널 NATM ∙ 하선: L=1,829m ∙ 상선: L=1,713m ∙ 복선: L=9,811m TBM ∙ 복선: L=2,980m 개착 ∙ 복선: L=1,486m 정거장 ∙ 1개소 (신공항 정거장) ※ 현재 기본계획 단계로, 향후 세부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 4 - (그림 - 1) 계획지구 위치도 - 5 - 제2장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 관계 행정기관의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평가서에 반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계획명 :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건설사업 나. 공개기간 : 2023.9.26.~10.12 (16일간) 다.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결정내용 공개 후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에 반영하여 기 공개함. ◦ 공고문 - 6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 7 - 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가. 주관기관(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나. 관계행정기관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다. 공람․공고 ◦ 중앙일간지 : 2023년 11월 20일(동아일보 10면) ◦ 지방일간지 : 2023년 11월 20일(부산일보 12면) ※ 공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라. 공람장소 기 관 장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 창원시 환경정책과, 웅동2동행정복지센터 마.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 2023년 11월 20일~2023년 12월 15일 ◦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및 공람만료 후 7일 이내 바.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지 역 개최일시 장 소 비 고 부산광역시 2023년 12월 07일(목) 13:00 부산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창원시 2023년 12월 07일(목) 16:00 창원 웅동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사.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자료 - 8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 9 - ◦ 중앙일간지 신문공고(동아일보) - 10 - ◦ 지역일간지 신문공고(부산일보) - 11 - ◦ 공람장소 자료 비치 현황 부 산 광역시 강서구 환경위생과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창원시 창원시 환경정책과 웅동2동 행정복지센터 아. 설명회 개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54호, 2023.11.20)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음. ◦참석인원 : 125인(참석자명부 기준, 가덕도동 68명, 웅동2동 57명) 주 민 설명회 개 최 사 진 2023년 12월 07일(화) 13:00,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2023년 12월 07일(화) 16:00, 웅동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 12 - 2.3 주민 등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가. 주민의견서 [가덕도동] 구 분 의견요지(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김ㅇㅇ 외 32명 ◦ 향후 에어시티 예정지역 (선창,성북, 눌차,동선,율리,장항) 주민들에 대한 철도 이용계획이 미 반영되어 있음 ◦ 눌차동 해저통과구간은 연약지반구간 으로 안정성 확보에 유리한 쉴드 TBM공법을 적용, 공법 특성상 확장이 어려우며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기가 상이하여 현재로써 반영이 곤란하나, 지자체에서 요청시 협의해 나가겠음 김ㅇㅇ 외 33명 ◦ 가덕도를 관통하는 지반고와 계획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며 갱사갱 설 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이 부족 (대안2) ◦ 가덕도 해저통과구간은 심도 평균 50m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눌차만 및 동선동마을 하부 통과구간은 심도 55.0~61.5m, 연대봉 통과구간은 심도 404.6m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음 ◦ 대안1의 경우 선로의 선형의 불안전 (경사도)에 대한 설명부족과 대안3의 경사갱 11㎞ 지점에 설치될 경사갱인 환기구를 가칭)가덕역으로 하는 정거 장으로 대체하는 방안 ◦대안 1의 종단선형 기울기(경사도)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 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객 전용선의 설계속도 V≤400km/h 기준, 최급 기울기(천분율) 35‰ 미만인 2 5‰”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본 접근 철도는 설계속도 V≤200km/h, 기울기 25‰를 적용하였음 ◦ 경사갱은 터널 공사시 발생되는 암 버럭 처리 및 자재 반입구 활용, 공 사중 환기 및 배수처리를 위하여 사 용됨에 따라 지상에서 지하에 위치한 철도 본선터널 연결을 위한 경사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본선에서 약 350m 이격하여 갱구가 설치되므로 정거장 활용이 쉽지 않음 ◦소음진동의 범위를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두고 있으나 계획의 14㎞ 지점의 녹산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배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 부족 ◦ 현재는 노선축 선정 및 사업시행의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기본계획 단계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일부 노 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상세설계 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노선 주변대의 정온시설 및 주요시설물에 대해 조사 및 영향 검토 후 소음진동 영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이에 빠른 시간 내에 주민공청회를 가덕 도동내 특정장소에서 개최해 줄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공 청회를 개최함 - 13 - 나. 주민설명회 (1)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부산 강서구) 구 분 의견요지(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주민 1 ◦ 철도의 종류 및 취급목적, 역사 계획은? ◦여객전용 열차로 시속 150km의 준고속 열차이며, 정거장은 현재 가덕도신공항에 신공항 정거장 1개소를 계획하고 있음 주민 2 ◦대안비교에 있어서 연장이 가장 짧은 대안 3이 공사비가 제일 높은 이유와 대안 1과 대안 3의 훼손수목이 동일한 이유? ◦시점부를 제외한 전 구간이 지하공사로 환기구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훼손 수목량이 같음. 대안 3의 경우 연장이 짧은 반면 해상통과구간이 길기 때문에 공사비가 큰 것으로 검토됨 주민 3 ◦지하터널 깊이 및 굴착 공법 설명과 철도 운영시 진동대책은? ◦가덕도 해저통과구간은 심도 평균 50m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굴착공법은 산악지 등은 NATM공법, 해저구간은 기계굴착의 쉴드TBM공법을 적용함 ◦최근 레일에 적용하는 공법은 이음부가 없어 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되었고, 진동 우려구간의 경우 레일 하부에 방지패드 등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주민 4 ◦ 가덕도 구간 NATM공법시 발파 진동이 가장 우려됨 ◦발파 영향검토를 통해 장약량 조정 등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주민 5 ◦부산신항선과 병행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본 계획은 가덕도신공항 여객을 위한 전용철도로 화물철도와 병행하지 않음 주민 6 ◦대안 3의 경우 최소 연장에 비해 공사비가 가장 큰 이유, 공항복합도시 등을 고려 했을시 대안3으로 추진해서 눌차동에 정 거장을 추가설치해야 함 ◦ 눌차동 해저통과구간은 연약지반구간 으로 안정성 확보에 유리한 쉴드 TBM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법 특성상 확장이 어려우며,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기가 상이하여 현재로써 반영이 곤란하나, 지자체 에서 요청시 협의해 나가겠음 주민 7 ◦ 공사로 인해 가덕도 진입도로 교통체증 해결방법은? ◦철도 공사는 지하로 계획되어 교통체 증에 영향이 없음 주민 8 ◦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가 예상 되는데 이에 따른 동식물상 저감대책은? ◦지하수 관정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지하수위 예측을 통하여 차수공법 적용 등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14 - (2) 웅동2동 행정복지센터(창원) 구 분 의견요지(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고 주민 9 ◦ 노선 주변 100m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 현재는 전반적으로 노선 축 및 노선 가능성 여부만 결정하는 기본계획 단 계로 향후 실시설계시 주거단지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주민 10 ◦철도의 지하 심도가 50~100m가 된다면 지하수 고갈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 ◦현재는 시추조사 시행 전이라 정확한 지하수위 등을 파악하기 힘드나, 계획 노선 인근의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였 으며, 향후 실시설계시 지하수맥 차단, 지하수 용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지하 수 영향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주민 11 ◦과거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진행 하다가 중단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현재 김해공항의 비행기 소음이 심한상황에서 철도까지 지하로 운행되면 주민에게 피해가 너무 심해진다. 국토부 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 토지수용을 해줄 것을 요구함 ◦지하구간의 일정심도에 대해서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일정 깊이를 넘어서면 사용 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됨 ◦ 본 계획의 심도 40m는 구분지상권 해당구간을 넘어서는 상황으로 토지 보상이 어려운 실정임 주민 12 ◦향후 녹산산단 및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예정임. 정거장 추가하는게 경제적으로 타당성 측면이나 개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가덕도신공항 철도는 간선철도 개념이 아닌 국제공항에 대한 남부권 접근성을 나타내는 사업으로 태화강, 동대구, 마산, 진주 등 주요 거점에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현재 단계에서는 역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설계단계 에서 검토해보겠음 주민 13 ◦철도 편입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도 면을 크게 뽑아서 비치를 하거나, 파일을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함 ◦현재는 철도노선이 확정된 단계가 아 니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계획노선에 해당되는 지번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도면을 제시할 예정임 주민 14 ◦ 공사 시 식당이용 및 자재구입 등을 해 당지역에서 우선순위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사업 자간의 긍정적인 검토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 - 15 - (3)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부산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2023년 12월 07일(목) 13:00) - 16 - 공 란 ■ 창원 웅동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2023년 12월 07일(목) 16:00) - 17 - - 18 - (4) 주민의견 제출서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2.4 공청회 개최 가. 개최여건 검토 ◦ 본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의견진술 내용중 공청회개최를 요구한 의견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의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를 실시함. ◦ 주민설명회 의견진술(공청회 요구) 건수 구 분 의견제출건수 공청회 개최 필요 의견 제출 건수 공청회 개최 대상 검토 비 고 부산광역시 67 67 ◯ 창원시 0 0 X ◦ 공청회개최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 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개최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 개최일시 및 장소 부산광역시 2024년 01월 11일(목) 14:00,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 29 - 다. 공청회 개최 공고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30 - ◦ 중앙일간지 신문공고(동아일보) - 31 - ◦ 지역일간지 신문공고(부산일보) - 32 - 라. 공청회 개최 결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55호, 2023.12.28)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였음. ◦ 공청회 주재자 : 장윤영(대학교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참석인원 : 141인(참석자명부 기준) 공청회 개최사진 2024년 01월 11일(목) 14:00,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2.5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가. 공청회 의견제출자 의 견 요 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유0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인원이 적정한지? 추후에 인원에 대한 토의가 가능한가? ◦ 지자체 공문시행 및 협조를 통해 협 의회를 공정하게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재는 절차가 완료된 사항임 ◦ 공식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채널 설치가 가능한가? ◦금회 공청회 개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법정절차는 끝났지만 주민들의 의견제시나 전문가 참여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음 ◦ 작년 3월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초안) 주민설명회 때는 하단-녹 산선 연계성에 유리하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현재 빠져있는 이유는? ◦ 작년 3월의 경우 계획노선 시점부가 녹산산단에서 분기되는 계획이었으나, 이 지역에 대규모 연약지반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현재는 시점부 위치가 변경되어 하단-녹산선 연계가 어려움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는가? 추후 지하철이 들어올 경우를 고려하 였는가? ◦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보고 서에 제시하였으며, 확정되지 않은 사 업계획은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음, 향후 관련 지자체에서 요청시 협의해 나가겠음 - 33 - 의견제출자 의 견 요 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유00 ◦ 작년 3월과 현재 사업비 차이가 왜 다른가? ◦ 현재 노선은 작년 3월 노선에서 시점부 위치 변경 및 연장이 증가되어 사업 비를 재산정 하였음 김00 ◦ 주민들의 자료접근이 어려움. (복사, 열람 불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는 관할 지자체(강서구청 및 가덕도동 행정복지 센터)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에서 공람기간(2023년 11월 20일 ~ 2023년 12월 15일)동안 공람하였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과업지시서에 지자체에서 검토중인 부산시 에어시티 등 공항배후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방안 등을 검토 제시한다라는 내 용이 있는데 접근철도 과업지시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항복합도시, 에어 시티 등의 사업을 참고하여 진행하였 는가? ◦ 최초 공항, 도로, 철도 사업의 과업지 시서는 하나로 작성되어 용역을 진행 하였으며, 철도 연장 변경으로 부득이 하게 별도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어시티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 은 동일하게 적용됨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 평가(초안)에서 대안비교에서 하단-녹 산선과의 연결성에 관한 내용이 접근 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외한 이유는? ◦ 당초에 녹산 산단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연약지반 등으로 기술적 문제로 노선 자체가 변경되었음 김00 ◦ 에어시티를 고려해서 대안 3의 경사갱 4번을 10km 지점으로 변경해서 계 획노선을 대안 3으로 변경해서 역 사를 설치해 주기바람. ◦ 에어시티 사업 고려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시행 확정고시 후 정거장 설치 요구 시 정거장 설치가 가능할 수 있 으나, 공사착공 이후에는 어려움.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역 설치 협의 요청시 고려하겠음 구00 ◦ 16km의 접근철도 노선에서도 중간 역이 필요하며, 에어시티 유입인구 증가 등 고려하여 역사 신설이 필요함. ◦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을 포함하여 검토할 경우, 예산삭감 혹은 사업계획 확정 지연 등이 발생하면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전체가 1~2년 이상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 등까지 길게는 2년정도의 시간이 있어 그 기간 동 안 역신설 검토 등 지자체와 협의 해나가겠음 - 34 - 의견제출자 의 견 요 지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구00 ◦ 평가서에 어업피해에 대한 내용이 없 는데 학술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는 다를 수 있음. 어업영향 조사 해야하는거 아닌가? ◦ 전 구간 터널 통과로 공사구간은 육 지부에 위치하여 해양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터널공사시 발생오수는 적정 처리할 것이며 TBM 공법의 경우 비유출공법임. 어업피해와 그 외의 전반적인 피해, 보상 등은 공 항사업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철도 사업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계획임 박00 ◦ 해양에서 터널 공사의 경우 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방류 용량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해양 터널 공사는 TBM공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수는 전량 재활용으로 해양 방류는 없음 ◦ 수중소음에 대한 범위가 육상과 해상을 똑같이 500m로 설정한 이유 ◦ 수중소음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 단계 임으로 향후 정확한 심도깊이 등이 확정되면 소음진동 환산법 등을 통해 평가할 계획임 주민1 ◦ 역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 립니다. ◦ 에어시티 사업 등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시행 확정고시 후 정거장 설치 요구 시 정거장 설치가 가능할 수 있 으나, 공사착공 이후에는 어려우며, 향 후 해당 지자체에서 역 설치 협의 요 청시 고려하겠음 주민2 ◦수중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 예상은? ◦ 해저 통과구간의 경우, 발파공법 대비 소음 진동의 영향이 적은 쉴드 TBM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실시설계시 지반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 할 계획임 주민3 ◦ 마을 하부로 철도가 통과 하는데 왜 마을에 피해관련 통보가 없는가? ◦ 현재 노선 선정 단계로써 추후 노선 확정 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 으로 검토할 예정임 주민4 ◦ 철도의 취지,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중간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 각함. ◦ 접근철도 건설사업 계획의 목적은 신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공항 접근성 및 정시성 확보와 공항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역사 설치는 에어시티 사업 등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시행 확정고시 후 정 거장 설치 요구 시 정거장 설치가 가 능할 수 있으나, 공사착공 이후에는 어려우며,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역 설치 협의 요청시 고려하겠음 - 35 - 나. 공청회 참석자 명부 ■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 (2024년 01월 11일(목) 14:00) - 36 - - 37 - 공 란 - 38 - 다. 의견진술자 추천 - 39 - 공 란 - 40 - 라. 공청회 개최결과 통지서 - 41 - - 42 - 공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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