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1. 22.(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2133-71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3쪽 주거정비지원팀장 이재훈 2133-7198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건축 도시 경관 교통 교육 환경 공원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7개 개별심의 통합,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 ‘One-Stop’ 심의체계 구축(2년→6개월) □ 서울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심의를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되는데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2년이상 소요되어 왔다. - 2 - □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했으나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약6개월로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의절차 개선 ] □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내정비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로 심의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매 심의 시분야별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 예정이다. - 3 - 통합심의 신청 ▶ 관련부서 협의 등 ▶ 통합심의 상정 ▶ 통합심의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사후절차진행사업자→ 자치구 자치구→ 관계기관(부서) 자치구 → 市 주관부서→市 주거정비과 市주거정비과 市주거정비과→ 市주관부서,자치구 ,각심의부서 등 소관부서▲ 전문가 등 사전검토 (참여 확정위원) [ 통합심의 절차 ] □ 통합심의는, 법령 시행(‘24.1.19)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심의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되며,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득하였거나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절차대로 진행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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