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확보로 보다 신속하게

by 플래닛디 2024. 1. 22.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1
2

3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 22.(월) 11:00 이후(1. 23.(화) 조간) / 배포 : 2024. 1. 22.(월)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확보로 보다 신속하게- 기획단계부터 적정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도 개최(1.23~)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ㅇ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 ㅇ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 □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였으며, * (주요 내용)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하여 공사비 산정, 누락이 잦은연약지반·방음시설·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 제시 ㅇ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화) 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수도권·강원권(1.23), 중부권·호남권(1.26), 영남권(1.31)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2 - ※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정보>정책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도로국 책임자 과 장 오수영 (044-201-3888) <총괄> 도로건설과 담당자 사무관 허원석 (044-201-3891) 담당자 주무관 가필순 (044-201-3894) - 3 - 참고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적용범위 ㅇ 총사업비가 결정되기 전인 사전타당성조사 및 5개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속국도·국도·국지도 계획 시 적용 □ 가이드라인 구성 ㅇ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5개 항목의 사업 체크리스트와공사비 표준 산출내역서로 구성 < 체크리스트 항목 > 구 분 세부 검토항목(25개) ❶ 기초자료 검토 (12개) ①도로등급 적합성, ②사업목적 및 필요성 제시, ③추진경과 제시, ④사업효과, 사전 용역 수행 이력 제시, ⑤차로 수(폭원) 제시, ⑥위치도 제시, ⑦노선도 제시, ⑧공사비 산정근거 제시, ⑨중복 제안사업 여부, ⑩시종점 연결사업 여부, 환경사항 및 군사시설 존재 여부, 교차로 계획 수립 여부 ❷ 비용 검토 공통 (5개) ①가격기준년도 제시, ②단가‧요율 사용 근거 제시, ③설계‧예비‧감리비 요율 적용 근거 제시, ④용지비 지역‧지목별 구분 여부, ⑤사업비 구분 제시 여부 상세 (8개) ①연약지반 반영 여부, ②옹벽 반영 여부, ③특수교량 반영 여부, ④가교 반영 여부, ⑤철거비 반영 여부, ⑥방음시설 반영 여부, ⑦건축·기계 등 기타공사 반영 여부, ⑧폐기물처리비 반영 여부□ 주요 특기사항 ㅇ 수치지형도 기반 노선도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누락이 잦은연약지반·평면교차·방음시설·가교·폐기물처리 공종 등 포함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