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서울시는 1월 11일(목) '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 창3동(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선정했다고 밝혔다. ○ 도봉구 창3동 일원은 '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되어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이다. □ 도봉구 창3동은 '22년 상반기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일부 구역이 중복되는 등 사업추진방식에따른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통해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하여 대상지(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되었다. 2024. 1. 12.(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1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2133-6280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2133-823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2133-8226 서울시, 올해 첫 모아타운 대상지로 도봉구 창3동 선정- 1.11.(목)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창3동 대상지선정- '22년 공모시 구역중복으로 유보된 대상지로 주민 이견 조율해 갈등해소- 시, “모아타운 통해 주거환경개선, 양질의 주택공급 등 최대한 지원할것” - 2 - □ 이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이고, 반지하 비율이 62%에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개별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월18일(목)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3 - 첨부1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 현황 대상지 도봉구 창3동 501-13 일원 (면적:약 44,916.15㎡) 위 치 도 현 황 ※ 본 위치도는 모아타운 대상지 범위 표시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측량․부동산매매․소송 등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 4 - 첨부2 모아타운 및 공공재개발 구역도 모아타운 공모 구역 공공재개발 공모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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