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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by dexxx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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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1. 9.(화) 「국토계획법」 · 「대중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국토계획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간혁신구역) 토지의 기능(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용도와 밀도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한다. * ⓵(도시혁신구역)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 완화 / 도심의 고밀·복합공간 개발⓶(복합용도구역) 용도 완화 / 노후지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추가하여 활성화⓷(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터미널,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 밀도 완화 - 이는 주거지, 상업지 등 단편적으로 구획된 기존 도시를 직주근접, 워케이션 선호 등에 대응하여 일터·삶터·쉼터를 융합한 입체적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국정과제(◯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의 일환이다. -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도심융합특구법), 산업혁신구역(노후공업지역법) 등에도 도시혁신구역 적용 근거가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생활권 계획) 정주인구 중심의 행정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실제 사회·경제 활동인구 중심의 생활권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보도참고자료 - 2 - - 지자체는 문화, 관광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생활권에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주민 맞춤형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구역 적용 가능 후보지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지자체가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필요□ 다음으로, 「대중교통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 K-패스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수 있는 교통카드를 의미하며,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要) [개선 : K-패스]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K-패스는 이용자의 월별 교통카드 이용기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 또는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교통요금을 환급하는 사업으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관련 자료 요청 권한) 이용자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요청 권한을마련하여 주민등록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 K-패스는 국비·지방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자체를구분하기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확인 필요 - 3 - □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K-패스 사업 시행시기인 ’24년 5월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장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4920) <국토계획법> 도시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이재민 하철호 (044-201-3709) (044-201-4465)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가나 (044-201-4940) 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백승록 (044-201-5080) <대중교통법> 광역교통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태현 (044-201-5082) 주무관 김태한 (044-20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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