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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12. 26.(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 (경향신문, 12.26) > ◈ 정부, 청년 월세 지원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해야 ㅇ 월 20만원 한시 지원하며 5~10만원 청약 의무화 ㅇ 정부 “종국적으론 분양 받게 해 주거사다리 유도” □ ’24년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 연장하여 시행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 주거사다리 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통장 개설 시 최초 납입금액 2만원)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후 개별적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도곤 (044-201-4530) 담당자 사 무 관 유근명 (044-20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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